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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1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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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을 맞아 여러 가지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24회 임시회가 2007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상 5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4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장님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07년 4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안을 수립, 본 협의 의결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요구의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금년도 세 번째 개회되는 임시회로서 상위법의 개정과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할 조례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2006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전년도 결산검사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연간 의회운영 일정에는 5일간 개회 계획이었으나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 및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와 결산검사일정을 감안하여 일주일을 조정하였고, 임시회 기간을 당초보다 하루를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15건, 사회산업위원회 5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을 금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으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5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1차 본회의를 하고, 5월 9일과 1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하고, 5월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6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6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관련법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제출 및 결산심사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 시기 및 검사위원의 위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검사위원 선임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검사위원의 정수는 3~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수는 3인으로 의장이 선임하는 위원 2인, 시장이 선임하는 위원 1인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위촉 기간은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에는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기간은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 절차에 의거 시행하고자 하는 기속된 행정행위이며, 결산검사위원은 시장이 선임하는 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세무사 1명으로서 공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협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1인의 의원을 추천받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추천위원을 보면 의장님이 추천한 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영선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신희곤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추천한 세무사는 정영기 세무사님, 시장이 추천한 전직공무원은 이정섭 전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06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장님이 추천한 세무사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적정여부와 시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두 분의 동료의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위원 외에는 없습니까? 조금 아까 올라오기 전에 유창근 전문위원과 얘기하기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신희곤 위원님이 추천되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유창근 전문위원을 잠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임형성 위원님 말씀은 잠깐 보류해 놓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대순 위원님.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으로 의장님께서 선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회계나 세무에 전공을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과에서 누가 괜찮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없다면 우리 운영위원장님처럼 세무회계에 능통하신 분이 뭔가 알고 들어가서 지적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위원장님은 못 들어가십니까?

이상운위원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이인호위원

먼저 같은 경우는 간사들 3인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기 전까지 길 위원장과 통화를 한 상황에서는 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원래 저는 최국진 위원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천된 의원들이 완전히 싹 바뀌었네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세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지금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먼젓번 의장단 회의 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은 한 분밖에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분을 할 것이냐를 그날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말씀한 것과 의장단에서 얘기가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자기 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해 준 결과를 가지고 이번 운영위원회 때 결정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영선 위원이 추천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신희곤 위원님이 추천된 사항인데, 임형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희곤 위원님과 유창근 전문위원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희곤 위원님은 김경희 위원님이 추천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빠지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또 임형성 위원님한테 저희가 여쭤본 것은 신희곤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길종성 위원장님하고 도시건설전문위원이 통화했을 때 김홍 위원님 얘기가 나왔는데 이인호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없는 것으로 돼 있던 사항이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에 접해 본 결과는 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기획행정 김영선 위원님, 사회산업 신희곤 위원님, 이렇게 두 분으로 추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한 분을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영기 세무사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세무사 한 분이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고, 정영기 세무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운위원장

간략하게 이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정영기 세무사는 저희가 고양시세무사협회에다가 세무사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정영기 세무사를 저희가 추천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협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인적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발췌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세무사협의회에서 각 세무사 사무실에 공문을 모두 보내서 본인 의사가 있는 분은 결산검사위원을 신청하시라고 해서 세 분이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협의회 회장단에서 세 분 중에 한 분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위원

이 분이 과거에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분 경력이, 지금 53년생이라는 것밖에는 우리한테 온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서 세무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로서 이런, 이런 정도의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제가 그냥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요…… 아마 현직 공무원을 하시다가 세무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저희는 세무사협회에서 세무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전에 공무원을 하셨든 일반 세무사를 개업하셨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제가 보기에 처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 보니까 이강학 세무사님이 상당히 오래 하셨습니다, 약 6년 동안. 그 이전에는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강학 세무사님이 하는 동안에는 정영기 세무사님이 고양시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개업 시기가.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막상 일을 주면 전문직업인들은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의 업무능력을 보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의심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참고로 세무사님들은 세입 부분만 보고, 집행 세출 분야는 시장이 추천한 전직공무원이 보시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제가 2대 때 ’97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그 당시 수입 부분은 세무사가 보고, 지출은 전 공무원이 보시고, 우리 위원님은 중앙에서 양쪽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것은 직접 우리 위원에 나서서 관계공무원과 미팅도 하고, 또 이것을 결산검사 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우리 시의원 출신 위원이 결정을 합니다.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유창근 전문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신희곤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님이 하시기로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영선 위원님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두 분이 나가시는데 제가 더 추천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두 분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시지요. 사회산업위원회 신희곤 위원님은 동료위원이 먼저 말씀하셨다고 본인이 고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임형성 간사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임형성위원

어떻게요?

이상운위원장

신희곤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동료위원한테 양보하고 본인은 고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형성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영선 위원께서 시의원 자격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의는 없는데 아까 손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뒤의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몇 분 빼놓고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세무회계에 그렇게 밝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의 신중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의원들이 임명될 때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임명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 자료로 삼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여기 역대 결산검사위원 선임한 자료 보시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있는데 동료·선배의원들 보시면 심규현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 길종성 위원장님, 제가 잘은 몰라도 회계학이나 세법에 전공한 분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는. 그래서 이 여섯 분도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몰라도 회계학, 차변, 대변, 대차 원리, 복식부기 이런 것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의원은 전천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하셔야 되고, 엄기창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회계학 잘 모르세요. 그런데 결산검사하신 것은, 우리 의원들은 수입, 지출을 충분히 공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다음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하신 분 계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시자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장님은 들어가실 수 없는지……?

이상운위원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음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전문위원이나 간사님한테 잘 보여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겠다는 말을 못한 것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또 한다는 게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세무사는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정영기 세무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시의원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영선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별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