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배철호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부시장께서는 육군 광개토부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금번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이중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의원께서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과 동 규칙 제65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김경희 의원, 김영선 의원, 선재길 의원, 윤용석 의원, 이상운 의원, 현정원 의원, 김홍 의원, 이인호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인호 의원과 이재황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