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지루한 장마와 함께 폭염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 및 지역 활동 하시느라 무척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당초 연간 계획에 의거 9월초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고양시 시세 감면조례」 등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긴급하고 시급한 안건처리 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앞당겨 임시회를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시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의원
이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과 소방교육, 이런 훈련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기교육이나 의무적인 공공교육, 훈련 등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이들의 공공교육 훈련사기 진작과 공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소방교육이나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공공 교육의 의무, 공공의 안녕질서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인호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의 보충설명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셔서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이인호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의무적인 공공교육 훈련이 1년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고, 비상소집훈련에 1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숫자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 주변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저희가 105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보다 나은 고양시민을 위해 소수민원으로 제기된 민방위 훈련이나 소방교육에 따른 갑작스러운 훈련 때문에 차를 이용한 후 교육이 끝난 뒤에 소정의 주차비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 의견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보면 별표1에 제7호 내용에 차목을 추가하여 “공공교육에 참가하는 교육 및 훈련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가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의 입장에서 때로는 감면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현행대로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고양시에는 많은 교통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20만이나 30만 명일 때에 비해서 지금 9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신도시와 주변의 도시가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인구가 폭증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소방교육이 참다운 교육이라고 하지만 이런 교육이 사전에 충분히 통지된 사항이라면, 그 인원대로 차량을 다 가져왔을 경우에 교통난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주변에 많은 도로를 이용하거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중 집합장소에 행사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가급적 전철을 이용하고, 또 고양시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최초로 BRT사업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의 민방위 교육과 소방교육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대두된다면 다른 단체도 이에 못지않은 민원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인호 의원님께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고양시는 많은 차량의 매연과 소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리는 도보로 간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하는 마당에서 고양시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적에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시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을 정확히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많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어떤 조례가 가장 합법적인 조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고양시도 경유차가 아니라 CNN차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대기오염의 요인이고, 우리 고양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교육이 있을 때는 주차장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걸어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한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문제, 청소라든지 환경 분야에 대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확보율이 저희 고양시는 8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주차사업자로 하여금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들한테 자의적 판단을 맡기는 것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 입법취지에 맞게 감면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감면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문구 규정만 놓고 봤을 때는 민방위교육하고 소방교육인데,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방위교육은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빼주셔야 하고, 그렇다면 소방교육만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국민의 의무적 교육을 감면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소방교육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육,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등 해서 의무적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와서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의무적 교육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이인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감면해 준다고 하면 사회 봉사적, 사회 참여적 성격의 교육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 이상 더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는 또 감면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차요금을 내는 시민과 교육을 받으면서 요금을 감면받으시는 분들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등등 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양시의 교통행정과가 고양시 전체의 교통 행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면 고양시의 교통행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겠지만, 다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난번에 시행한 BRT노선이라든지,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BRT사업에 대해서 잘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전철 문제도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감면에 대한 조례안도 우리 고양시의 교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대중적인 행사에는 차량을 가져오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행정과는 역행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선진문화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권의 환경 등을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의 65% 이상 70% 가까이가 자동차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첨단의 교통시설인 경전철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BRT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공영차고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CNG버스로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된 버스에 대해 저희가 CNG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폐차를 못시키고 가솔린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준비해서 CNG충전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연료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점차 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교통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고,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의 세수 확보 차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용차 이용 억제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들어갈 때 서울이 복잡해서도 차를 안 가지고 들어가지만 서울의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에도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주차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앞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은 첨단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보하면서 굴곡노선은 펴가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진국에서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현 시점에서 고양시는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캠페인 차원에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며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안이 될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정과 합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의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아까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교통지도와 시정방침이지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가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국가재난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상가는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단체와의 비교를 할 때 소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료를 배포해서 위원 여러분께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사적 단체에서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도 이것을 한 달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제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이것을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개정조례안을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안 되니까 위원 개개인한테 전화해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면 우리 고양시 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들이 뭡니까? 감사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일일이 위원 개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무력화 시킨다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합의를 했어야지 한 달 전에 준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어제 저한테 전화오기를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계장님께 검토해 보시라고 한 달 전에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개정할 때는 보편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 발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인호 의원님께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지 않았겠나 판단을 했는데, 서로 간에 어떤 입장차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이나 훈련의 참석률 증가와 사기진작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의견에는 기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시의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문제, 또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한 대중교통이용 유도라는 현실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정회 전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분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민들을 위한 근린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상업 및 업무시설지구 내 다중집합지역에 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방위교육이나 소방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방위교육이나 소방교육은 특정 지정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피교육생들의 실제 생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 교육은 자기가 희망하는 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서 법적 요건을 담은 교육이 많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에서도 실제 도로교통법상 파주, 고양 등 서북부 지역에 대한 운수종사자들, 화물, 택시, 버스 등 엄청 납니다. 이런 등등에 있어서 실질 교육기관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부설주차장 요금규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 때문에 근린 주거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접근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불특정한 요일에 접근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따를 수 있겠고,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은 세외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별표 제7호의 차목을 신설한 내용 중 “차.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목적의 정기교육 및 의무교육(민방위교육, 소방교육 등)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를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단, 민간위탁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 이용자에 한해서만”으로 수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9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바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의 설계 없이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는데,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또한 철근 및 철골구조물이 아닌 건축물, 그리고 3층 이하의 건축물, 건축기간이 3년 이내인 건축물, 전기·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건축물,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축물 등이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속합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용도를 집어넣으려면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에서 건축사의 설계 없이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경비용 가설건축물, 그리고 경비용의 경우는 10㎡ 이하, 그 다음에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창고,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 숙소 같은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임시적인 그러한 시설을 건축사가 굳이 설계를 행하면서 건축주한테 건축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얘기에요. 가설건축물은 글자 그대로 금방 철거도 할 수 있고 가설로 해서 임시로 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사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많은 건축물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조립식이라는 게 많이 나와서 많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도 평수를 너무 제한해서 전체 평수가 60평 이하라든지 100평 이하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해줘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하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평수에 대해서 설계, 시공, 감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인재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해서 잘못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나 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를 득할 적에 500㎡ 이상 발생하는 건축심의, 그 건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걸려있는 것이 현재 군사협의, 즉 군사협의를 받을 때 변경된 것은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또 문화재 심의 같은 것도 시에서 500㎡ 이하는 변경 없이도 심의를 해준다고 해도 문화재청이나 군부대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군사협의를 받는 지역이나 문화재 심의를 받는 지역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 재심의 기준을 500㎡ 이상으로 한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 내에 조그마한 면적의 증감이 있어도 전체 세대를 합하면 500㎡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사협의라든지 신청은 이런 건축 재심의하고는 상관없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문화재보호심의를 다시 받는다든지, 군사보호지역이면 군사협의를 다시 받는다, 그것은 별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고, 이 500㎡는 건축 재심의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 관계입니다.

최명조위원
건축 재심의를 받을 적에 문화재 심의나 군부대 심의는 조금만 변경해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그것은 그것대로 관련 부서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가고, 이것은 건축 재심의이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이 상위법이 변형되어서 가다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는 건축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서 분류가 다릅니다. 문화재보호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있는 부분은 그쪽 부분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 법에 의해서 다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500㎡ 이내에서는 건축 재심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협의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문화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대로 가면 좋은데, 그것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타당하지만 있는 지역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현재 고양시는 큰 건물이면 몰라도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소규모 같은 것은 이런 것이 같이 걸려 있어서 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33조에 보면 공개공지 확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휴게공간을 넓히고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큰 건물에 대해서는 특혜성 내지는 봐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를 위한 높이나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규정은 모법인 건축법에 1.2배를 증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도 여태까지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20%를 완화해 줬는데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이번 개정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하면 공개공지 면적에 따라서 많이 내면 용적률을 좀더 받아 갈 수 있고 적게 내면 그만큼 적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70%라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84%까지도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게 되면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80%나 90%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결정해서 건물이 지어진 곳이 고양시 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지금 원당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공개공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좋다고 보는데, 그 자리에다가 보행에 지장이 있게끔 불법으로 간판이나 탑 같은 것, 제가 일전에 구청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간판을 놔둔다든지. 그렇다면 공개공지를 확보할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준공이 끝난 후에 설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 공개공지 내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속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그것도 허가나 심의 때 최대한 그런 지장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저는 공개공지 확보 제33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부의 안건 15페이지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되는데, 판매 및 영업시설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이인호위원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과 운수시설, 판매시설은 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의 면적 및 별표6에 보면 대상 건축물이 문화 집회라든지 판매 및 영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법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수정해야 될 사항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된 종교시설입니다. 옛날에는 종교시설이 문화 집회시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교시설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운수시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운수시설이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할 내용이 문화 및 집회시설하고 종교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상위 법령과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18조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물”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하는 부분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한계를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이고, 담당과장께서는 일반적인 가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신설안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안이 올라온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통틀어서 다 올라간 겁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말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설건축물이 해당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 내의 가설건축물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렇다면 컨테이너 박스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가설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영구히 고정을 해서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불법으로 보고, 요즘 공사장에 가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사무실이나 창고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봅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개정안 제33조에 의거 신설되는 별표6 대상건축물의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를 “나. 판매시설” 로, “사. 종교시설”과 “아. 운수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