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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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12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08-31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의 이창훈 회계과장님께서 장기근속연수 차 해외출장 중으로 오늘 본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말복과 처서가 지났는데도 불볕더위는 계속되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잠시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늘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의안번호 130호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자료 보면 현재 8년 이상 소유농지자로 되어 있는데 8년이라는 규정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행자부에 저희가 승인 요청할 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10여 개 시에서도 같이 해당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영복위원

행자부 자체에서 8년으로 기한이 내려왔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복위원

8년 기한이라는 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 7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이 감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복위원

일단 8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된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8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작을 한 분이어야 합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실제 경작에 대한 파악은 고양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의 변경 고시일 현재 8년이라고 했는데 8년을 국장님께서는 ‘경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작 파악을 공무원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파악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대순이 소유자인데 대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농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파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 농지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농지원부에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보면 8년 이상 보유자, 8년 미만 보유자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파악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정확한 숫자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이것이 납세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번에 그린벨트 지역에 있다가 이것이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율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면 세금이 별안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금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3년에 걸쳐서, 첫 해에는 75%, 두 번째 해에는 50%, 세 번째 해에 25%, 그 다음 해부터는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화시켜서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한 하나의 차원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된 것이라고 보고, 여기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8년 이상 보유자 50% 939명, 8년 미만 보유자는 929명. 그러면 이 세금 감면됐다는 것을 소유자마다 정확히 통보해 줍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현재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뽑아본 것이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과를 할 때 이것을 대상자에게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손대순위원

이 내용을 다 보내 줍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부과 자체가 이렇게 부과되니까요.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건은 시세 감면 조례인데 고양시 시세 조례가 또 있습니다. 두 조례간의 관계는 시세 조례에서는 부과라든가 그 밖의 세목이라든지 세세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 감면 조례에는 감면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시세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제27조제3항에 부과 시기를 수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기 조정과 관련해서 회계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 건이 부과 고지서 발급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곳으로 행자부에 우리와 같이 신청한 곳이 열 군데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제가 부천시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천시는 회기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 재산세는 납기가 1년에 두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납기에 부과를 안 하면 시민들한테 1년에 대한 75%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못하게 되면. 2년차에 가서는 무조건 50%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랴부랴 한 것인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부과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내년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75%의 혜택을 못 주고 2년차인 50%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납기 전에 조례 개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7조3항을 참조해 보시면 2005년 4월에 개정이 됐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수시부과는 취득세라든지 수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수시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정기부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과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과날짜에 대한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저희 지방세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방세법이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지방세법 제19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7조3항에 해당하는 것은 수시부과 대상에 재산세는 빠진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재산세 부과에서 혹시 누락됐거나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수시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것이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부과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례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도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 똑같은 날짜에 결과 허가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회기 조정 없이 9월 12일 동 조례안의 내용을 감면 조례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고, 본회의가 9월 14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처리를 하면 재산세 토지분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는데 착오가 있겠지요. 하지만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천시에서 회기 변경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은 제가 볼 때 조금 뒤진 행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면서 합니까. 또한 저희가 한 번 그렇게 추가로 함으로 해서 이 행정낭비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는 혼란스럽지 않게 평상시 나가는 것과 똑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천시 경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해당되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시에서 다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이것에 관련된 것을 행자부에서 처리를 늦게 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아마 제가 알기에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행자부나 경기도에 다 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저희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받아서 또 세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도 수차 빨리 좀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빨지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7월 30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정기분 부과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정기분 부과를 할 때는 항상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락시키고 나중에 부과를 한다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번에 함께 부과를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국장님께서 다 절차상 어쩔 수 없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들어서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집회요구와 일자 변경이 됩니다. 6월에 집회 요구가 있었고, 이번에는 원래 3일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일 폐회가 되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회기가 조정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똑같이 생각을 했겠지요. 날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7월 30일 결과 받았고, 부과 날짜는 정기분으로 치면 16일부터 30일이고, 또 회기라는 것은 그것과 맞지 않게 다른 의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부천에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부천에서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시급하게 부과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민원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앞으로도 행정을 할 때 있어서,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선택 결과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부분은 의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절차상 안 된다, 편의를 봐 준다, 이런 것만 내세워서 의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일정 변경이라든지 또 집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간 가능하면 의회의 일정에 그대로 따라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액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을 텐데 구청 농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재지주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부연하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회기 바꾸는 문제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때도 간단한 조례로 그렇게 했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1년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임시회 하는 것이 저희들 의원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좀 서둘렀다든가 신중했으면 회기 조정이 안 일어날 것도 회기 조정이 일어난 경우가 지난번에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행정편의문제라든가 담당공직자들의 부주의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회기가 소집되는 부분은 앞으로 기획재정국이나 간부공직자분들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고양시가 재산세 부과는 이번 같은 경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10일부터 저희가 부과를 해서 16일부터 납기일입니다.

최국진위원

9월 10일부터 부과합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지금 자경농지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물론 소재 및 연접 거주가 증명이 되어야 되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자경농지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농지 여부를 소유자 제가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원래 신고주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수시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신고하는 특별한 양식이 많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장의 도장이 필요하다든가,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본인이 내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력난 때문에 자주 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가 매년 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또 과세 관계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대장에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최국진위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733명이 해당되는데 이봉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 민원 때문에 시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경농지 여부라든가 소재 및 연접 거주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기본적인 시세 감면 조례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잘 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갔을 때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종 주거지역으로 51군데가 해제됐지요? 거기를 이번에 세금 부담시키는 것이잖아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나공열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전에는 1000분의 0.7%인데 지금은 1000분의 2~5% 정도로 종합부동산세까지 하면 재산세 상승률이 600% 정도 되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나공열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에 행위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망을 뚫어 주어야만 집을 짓든 뭘 짓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같은 것은 예산 계획 세워서 하지 않고, 행위도 못 하는 곳을 세금만 엄청 올려 놓는다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도로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아마 그것을 도로로 지목변경신청을 본인이 해서 도로로 지명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공열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소유자가 돈이 없어서 건축행위를 못 해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채를 심어먹고 있는데 그것을 해제됐다고 해서 세금을 엄청 내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아마 사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대로 부당하게 도로로 편입된 것이라면 도로로 바꾸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부과가 안 됩니다.

나공열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로확장을 해서 포장까지 해 주어야만 건축행위허가가 나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개인이 도로선 전부 사 가지고 도로를 내서 건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행청이나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 주지도 않고, 내내 콩이나 배추 심어 먹고 있는데 세금은 1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시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빨리 개설이 돼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나공열위원장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국장님은 정부 측에서 정해 놓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만 답변하시겠네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제가 설득을 시키면 이해를 합니다.

나공열위원장

저를 설득시킨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행위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세금만 이렇게 잔뜩 내라고 하면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저희 국가 시책상에도 그런 개인적으로 따지면 억울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땅인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따지면 많이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규제 없이 너무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법치국가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장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 평당 15만 원 되고, 전용 부담해서 엄청나게 내는데 행위만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내야지요. 그런데 전답으로 활용할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제17조3항 보면 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품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대충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대체로 정수물품으로 정해진 것이 해당되는데 33건 있습니다. 내용은 구급차, 소형 승합차 이런 식으로 33건인데 이것이 전부 기관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도 주로 고액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 2천만 원인데 1년 사용하고 났을 때 감가상각 비율에 의해서 1,900만 원도 될 수 있고 1,800만 원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감가상각비율에 의해서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최초 취득가격으로 따지게 됩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취득가격인데 사용을 1년 했을 때는 감가상각비율이 적용되는데 가격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가상각은 적용 안 되고 그냥 취득가격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승용차를 5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운행을 했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경우,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래도 해당이 됩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지금 물품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가로 물품 기금을 죽 나열을 해 놓았더라고요, 결산검사 때 보니까. 그러면 다음연도부터는 복식부기로 표기를 하잖아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물품에 대한 것을 선재길 위원님 말씀대로 감가상각비를 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취득가로 되어 있는 물품의 관리를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을 하셨냐고요. 1년 된 것, 3년 된 것, 7년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물품에 대한 재고 파악을 하셨냐고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이 감가상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최초매입가격으로 따져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까지는 단식부기여서 물품에 대한 재고 파악, 보유액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물품에 대한 전체 보유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파악이 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폐기에 대한 내용들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간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폐기처분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지금까지는 폐기처분할 당시에 그것을 사용이 가능하건 안 하건 간에 전부 해당기관에 필요한 사용 여부를 다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쓸모가 없을 때는 우리가 폐기처분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기가 너무 행정낭비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쓸모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데 조회도 안 하고 직접 폐기를 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만 외부기관에 하고, 또 판매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매각처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절차를 없앴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에 대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가격에 대해서 감가상각 재고 파악을 다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물품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있지만 많은 물품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재고 파악을 다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 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상에 한한다기보다는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면 물품 취득가격이 아니고 물품 현재가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감가상각을 우리가 다 적용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소요연수만 따져서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원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지났어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입가격을 따져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가격이 아니고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주로 우리 시에서 관공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하면 5년을 사용하고 매각할 수 있다는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천만 원짜리니까 1년에 5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매입가격은 5천만 원짜리지만 500만 원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복식부기로 예·결산 보고서를 볼 때는 그 현재가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파악이 안 돼도.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물품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가격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실제로 감가상각을 연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실제 가격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초매입가격으로 여기에……

선재길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차후에라도……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이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안은 기본 개정 입법취지가 손쉽게 물품을 구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17조제3항에 나와 있는 물품취득가격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재 구입할 때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감가상각했던 부분하고 물품취득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1억을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하다 보니까 3천만 원짜리다, 현재 그냥 쓰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그냥 물품취득할 때 2천만 원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감가상각 부분하고 물품취득가격하고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최국진위원

회계과 소관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감가상각비를 다 따져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연도수로 감가상각을 따지게 되면 실제가격보다 더 아래가격으로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가치가 있고 매각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거의 다 제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취득가격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전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물품취득가격이 감가상각을 했을 때의 물품취득가격인지, 아니면 처음에 우리가 구입했을 때의 물품취득가격인지 그것을 구분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감가상각이 보통 내구연한으로 따져서 연수를 따지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의하면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는 거의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활용할 가치가 있고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품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불과 많은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 시에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우리 관공서에서 신품을 살 수도 있고 중고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부만 중요한 것이지 5년 전에 샀으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지금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만 이 조례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도 헛갈려 하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헛갈려 하시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감가상각으로 하면 연도수를 따져서 해야 됩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감가상각을 따질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면 감가상각을 따지는 것은 복식부기에서 자산 부분이고 여기서는 물품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이냐 아래였느냐, 신품이냐 중고였냐 상관없이 2천만 원 이상으로 구입했는지 아닌지 그 여부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것만 따지면 되고 감가상각 여부는 여기에서 따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소요 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합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분임 물품관리관이 재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최국진위원

그 담당자가 고양시에 총괄하는 것입니까, 각 국별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현재 저희 물품관리 총괄관리가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물품관리관이 시 본청은 회계과장, 구청은 총무과장, 의회는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관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국별로 말하는 것입니까, 시청, 구청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관서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국별로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국별로 되어 있고 과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는 것은 17조에서 말했을 때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2천만 원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국진위원

별개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관서당경비로 쓰는 용어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변경만 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17조는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대한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를 용어만 바꾸는 것이고, 17조는 불용품에 대해서 원 취득가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조례 보면 11조에 기증품의 취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에 의해서 좀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금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더니 5조3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현재 저희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자부 지침이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구성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현재 그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부분이 물품관리에 섞여있는 부분이 아니라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위원회에 의해서 수집이나 사용에 대한 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르면 몇 가지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 조례로 정해진 바가 없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금품에 대한 것은 물품관리 조례 내용에서 당연히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로 다시 심의를 올려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현재 경기도나 각 시·군에 전부 물품관리 조례에 기증품 취득이라는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별도의 기부금품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 조례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물품관리 조례에 이것을 삽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나 다른 시·군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물품관리 조례에 기부금에 대한 것을 같이 넣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의 물품관리 조례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다른 시·군에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우리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 김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 기부금품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조례안에서 기부금품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11조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하시고, 다음에 별도로 기부금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전반적인 기부금품에 대한 관계는 별도로 세정과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인 행정물품만 해서 그것이 제정될 때까지 이것을 사용하다가 제정하면서 동시에 그때 가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과 사용에 대한 것이 신중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로 따로 국가에서 제정이 된 것이고, 그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물품 조례에다가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물품 기증에 한해서만 우선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모든 전반적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여기에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고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물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심사를 해서 기증품을 받기 위해서 우선 여기에 허용을 하려고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물품이라고 하는 게 소모품도 있고 비품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직원들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과 기부금품은 다르고, 우리 시에서 기부물품을 받을 때 임의로 만들어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기부금 조례는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에다가 하는 것은 그것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김경희위원

별도의 이유가 없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품관리 조례에 기부금에 대한 것을 별도로 넣어야 될 이유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 관계는 김경희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삭제해 주시고, 별도의 기부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조3항에 물품관리관의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서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여기 관련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있으면 규칙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인데 기증품의 경우에도 물품에 해당하는 기증품만 얘기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물품에 대한 기증자가 있어서 기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새로운 전체 기증 내지 기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받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때는 제가 볼 때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김경희 위원님 지적대로 기부심사위원회 자체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체는 입법이 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관서에 있어서는 물품에 대한 기증품이 있을 때는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11조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입법상 체계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의 전반적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이것을 활용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리가 되면 이것을 동시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최국진위원

국장님, 이것이 전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삭제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물품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규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

나공열위원장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11조에 대해서는 시장이 기부금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사항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강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