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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공열 의원 5분자유발언

127회 제2본회의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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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경기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제2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실시 시기와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법정 최대 기간인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시기는 2008년도 본 예산안 심의 전에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는 물론 정보를 파악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안배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심사숙고하여 감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일부 직렬이 통합 변경되었으며, 2007.1.12.(조례 제1013호)「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2007.8.1.(조례 제1044호)자로「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별표 1의 전문위원별 직급 중 사회산업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고양시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2조 (정의) 제8호는 “ID (아이디)” 제9호는 “전자민원창구”의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3조제8항 및 제9항의 내용은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 단체에서 설치한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여 구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들에게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 게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3항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고양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지역 내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되므로 원주민의 자경농지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샛말, 밭말 등 28개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또는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제로 인한 지역 내 농지의 과세 형태를 보면 해제 전 과세형태는 분리과세 방법으로 세율이 1000분의 0.7(균일세율) 적용하던 것을 해제 후 과세형태는 종합합산에 의한 방법으로 세율이 1000분의 2~5(누진세율)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해제 후 농지의 재산세 부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하여 감면 되는 조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의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고, 당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1차년도에 재산세의 75%, 2차년도 50%, 3차년도 25%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에 대해 변경 및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기준을 근거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규정에 의거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중 제6호의 (다, 라, 마, 바, 사, 아) 6개 종목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자, 차, 카, 타) 4개의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고양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행정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물품의 매입 절차를 간소화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품의 취득을 위한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소모품에 대한 물품을 매입하는 것은 행정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일상경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상경비”에 의한 소모품 매입 시 분임물품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용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증품의 취득에 대하여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증품의 취득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인호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에 대한 특례를 두고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추가로 민방위훈련, 소방교육 등 공공교육을 목적으로 참석하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공용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차장은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할 경우 민간위탁자와 수입금 분배 분쟁소지 및 일부 정기권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일반인에게는 유료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대한 혜택이라는 불만과 형평성 결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및 훈련의 참석률 제고와 교육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공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일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만 주차요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및 분양 건축물의 일부 분양권자들이 이익 창출을 위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요건만 반영하여 건축심의 없이 무분별한 분양으로 입주민간 다툼 등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건축허가 건축물 중 건축사 대행업무가 일부 전문성을 필요치 않는 단순한 부분까지 과다하게 편중되어 건축주의 반발 및 불필요한 건축행정이 발생되는 모순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일반 및 준주거 지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일부를 규제 또는 완화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항으로서 특히, 우리 시는 삼송지구, 식사, 덕이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33조에 근거하여 신설된 『별표6』에서 대상건축물에 대한 분류가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분류한 내용과 상이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나공열 의원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공열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석 고양시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여성복지회관 장경희 관장과의 간담회 후 결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고양시 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무원은 이러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은 이 자리에 계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적극 협조하기보다 항의를 하거나 의원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업무를 진행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원활하게 시의회 업무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공무원에 의해 의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에 있었습니다. 그 중 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훼손하는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김경희 의원이 여성복지회관 관련 시정질문한 내용이 모 신문에 기사화되자 고양여성복지회관의 장경희 관장은 김경희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등 항의하였으며 시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단지 일개 언론과의 유착행위로 치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의원은 장경희 관장의 이 행위에 대해 부적절함을 알리고자 부시장에게 전화로 부시장실에서 본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장의 사과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시장은 이를 거절하고 당사자인 장경희 관장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장경희 관장은 김경희 의원에게 사과형식의 전화를 하였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외면한 채 적당히 넘기려는 시도를 하기에 김경희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과를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장경희 관장의 충분하고 성실한 반성의 태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과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부시장도 제대로 사과가 되었는지 김경희 의원에게 확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찾아와 부하직원에 대한 자초지정을 충분히 알아보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미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도록 찾아오거나 전화통화도 없었다는 것은 진정한 반성의 의지가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장경희 관장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의 시의회와 고양시민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관료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정편의를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일련의 일부 공직자의 행태는 행정만능주의, 행정우월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장경희 관장의 자세와 부시장의 시의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에는 우리 의원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 중 고칠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여 고치고 잘한 점이 있으면 권장하여 주민의 이익과 편의에 기반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고양시장은 고양시 공무원들의 고양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자세 및 예절,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대해 충분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불친절과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및 고의적인 방해 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아 의회와 함께 발전하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배철호의장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여덟 건의 안건 의결로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