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이중구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선재길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운위원
동의합니다.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김필례 위원님이 이중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의 동의 제창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분 동의하십니까?

손대순위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의 최고 연장자이시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구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제창 또 손대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중구 위원이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저보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7년 9월 3일 의원총회에서 협의된 일산동 655번지 일원 일산역 광장 관련 용도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조사할 사항은, 첫째, 도시관리계획에서 제2종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둘째, 집행부의 권고사항으로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업면적을 확장하라고 제안한 사유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셋째, 일산동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 하는 것, 이상이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주요 내용들입니다. 진상조사할 사항들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또한 안팎으로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만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도 어려움이 많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의거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간사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맡아주시지요. 선주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손대순 위원님께서 선주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선주만위원
위원장님!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주만위원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특수한 사항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직을 맡은 이중구 위원하고 여러 가지 같은 복합된 지역구도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의 진상조사 계획을 잡고 있는 중에 있으면서 간사역을 맡는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께서는 이중구 위원장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간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위원장님!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맡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손대순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아주시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손대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김필례 위원님께서는 손대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이의 없으십니까?

손대순위원
위원장님!

이중구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대순위원
김필례 위원님, 고맙습니다. 참 고마운데 사실은 제가 이 특위 구성 자체부터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지만 제 위치나 여건상으로 볼 때 선주만 위원님께서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김필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선주만 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다고 해서······

이중구위원장
지금 손대순 위원님께서는 우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간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인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재길 위원님께서 이인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인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인호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선재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배움도 많고 덕도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간사로 추천되어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위원님들을 잘 돌보고 또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회의공개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정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특별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사기간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대신해서 언론에 밝혀 주시고 회의진행 기간 동안은 방청을 불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선주만 위원님께서는 조사기간 동안은 언론인들에게 비공개로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이 다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언론에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히 공개를 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정회를 선포해서 다른 방청인들을 내보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는 언론인들에게 공개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정회를 선포해서 언론인들을 내보내고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 조사특별위원회는 일반 저희들이 사무회의와 달리,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 공개를 원칙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회의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다 공개하되 조사 질의대상자, 관계 실·국장 질의할 때만큼은 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선재길 위원께서는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 공개를 해야 되지만 특히 실·국장 부분의 조사관계가 되기 때문에 실·국장의 경우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3가지 안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이 제의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국장들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할 때도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떳떳하게 조사를 했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그분들한테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언론이나 시민단체한테 하지 못할, 우리가 상의할 문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께서는 신희곤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특히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있을 때는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신희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위원
김필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조사이지, 조금 전에 정회를 요청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는 말씀하고 흡사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고,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숨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것은 숨길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기 때문에 실·국장에 대해서 조사할 때만큼은 조금 편안하게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 미리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회의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하셔도 조사할 때만큼은 자유롭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김필례 위원님 말씀이 자칫 잘못 들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비공개로 하자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감추려고 하는, 숨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은 감추려고 하는 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국장들 조사할 때만큼은 비공개로 해서 자유스럽게 우리가 조사를 깊이, 자존심에 관한 얘기 내지는 범죄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캐는 입장에서 그 부분만큼만 비공개로 했다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공개해 주셔도 좋고,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너무 앞서가는, 수사권도 없는 입장에서 너무 앞서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수사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거기에 왜곡되고 방해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숨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절대 숨기면 안 되지요. 뭘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이 진상을 밝혀서 시시비비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밝혀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또 아닌 부분은 정확히 아니라고 저희가 해명해 줄 수 있는 특위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선재길 위원님께서는 조사할 때만이라도 비공개로 하고, 특히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할 때만이라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제가 숨긴다는 언어가 지금 제일 궁금해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있어요. 저는 언론인들을 우리 조사위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의혹이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예요. 굳이 우리가 증인들을 앉혀놓고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조사를 못 한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평상시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정말 31명의 대표로 조사특위 위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분들 판단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선재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전반적인 것은 다 공개를 하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는 그것을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회의규칙상에도 위원장님이 꼭 회의진행에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불허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바로 이러한, 조사에 조금 저해가 되거나 방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국장 조사 질의응답할 때만큼은 비공개로 했다가 나중에 조합해서, 조사기간 중간에 언론보도가 되고 왜곡되면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만큼은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다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열심히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혹시라도 부적절하게 특위를 하나 이런 의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의심을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라도 미리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운위원
이 특위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사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을 공개한다,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조사가 끝나고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합니다. 의결하면 그것이 바로 고양시의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하나의 특위활동의 종결이거든요. 그런데 조사과정을 공개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사특별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상입니다, 진상. 참진 자에 서로 상자예요. 서로 간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파헤치는 하나의 과정이 우리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사특위에서 하는 과정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할 때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나 시민들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오해 내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사보고서 쓰는 과정에 야기된 것보다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께서는 조사과정, 보고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조사특위는 의원 31명을 대표하고 언론이나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조사라든가 진상관계를 우리가 투명성 있게 보고하고, 또 현재 속기록으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항, 진상조사 내용을 우리 위원도 미리 누설하거나 잘못 됐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표로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에는 지금 두 가지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신희곤 위원하고 김필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관심이 많고 우리가 공개해서 즉시즉시 시민들이 알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 우리 선주만, 선재길,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를 하되 비공개의 경우는 우리가 실·국장 관계, 또 그 외에도 우리 조사과정이라든가 진상 등 공개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김필례위원
위원장님!

이중구위원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비공개를 한다,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조사기간 안에 언론인이나 시민단체를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제한하는 말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기간 안에 언론인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셔야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인이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고 더 자세히 조사해야 될 문제는 얼마든지 정회시간에 실·국장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 플러스 공개,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재길 위원님이나 이상운 위원장님이나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조사기간 안에는 언론인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말자는 뜻이잖아요.

선재길위원
아니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고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본 위원이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사기간 안에 회의 중에 언론인이나 시민단체나 들어오면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사실이다, 정말 실·국장이나 과장한테 진상, 말 그대로 확실하지 못할 말은 언론에 미리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이미 그분들은 철수하고 우리 조사위원들하고 담당자하고 정회시간에 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지요? 저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재길위원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금방 들었는데도 왜곡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필례 위원님하고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개를 하되 꼭 조사,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 놓고 정회시간에 비공개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저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도 정확히 들어주셔야 되는데 제 의견은 또 왜곡된 것입니다. 비공개로 하자, 자꾸만 이러면 우리가 시민단체나 언론기간에 감출, 이것이 감출사항도 아니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뭘 감출 사항입니까? 저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곡되게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는 정확히 알아들었는데 지금 김필례 위원님은 제 뜻을 정확히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다 공개하되 실·국장 조사, 문답질의 조사질의할 때만큼은 미리, 아까 다시 돌아가는데 신희곤 위원님 자꾸만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필요할 때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그때 비공개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게 그때 그때 그러느니 이것 조사질의할 때만 비공개로 정해 놓고 하고 그러고 나서 회의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이 조합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해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뜻을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한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 이것이 아니지요. 이 부분만, 다 공개로 하되 회의실 문을 다 열어놓고 스피커를 시청 앞에다가 우리 회의 진행하는 것 큰 스피커로 달아놓고 그렇게 공개를 할망정 다 공개하되 조사하는 부분만큼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이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김필례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선재길 위원님 뜻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선재길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실·국장들 증인들 불러다 놓고 저희들이 조사할 기간은 무조건 시민단체나 언론은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재길위원
비공개로 해 줬으면 좋겠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선재길위원
제 얘기는 그렇고,

김필례위원
제가 우리 선재길 위원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선재길 위원님은 그것이 당연히 비공개지 진짜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듣고자 하는 말은 그런 증인들 앞에서 저희 31명 의원들 대표로 진상조사위원 말 그대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나 언론이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증인석에서 어느 위원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정말 진실하게 질문도 하고 답을 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은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빼고 나면 어디에서 그것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선재길 위원님 뜻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제 마음도 당연히 그분들은 참석하되 정말로 우리가 질의를 할 때 확인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정회시간에 해서 그분들을 나가게 하고 우리 조사위원들만 실무자들 모시고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얘기한 것인지 우리 선재길 위원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선재길 위원님은 증인들 조사기관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금지하자는 뜻이잖아요.

선재길위원
아니지요. 자꾸만 왜곡되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렇게. 저는 김필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김필례위원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제 말 끊지 마시고. 저는 물론 선재길 위원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뜻은 증인석에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참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확실히 못한 일이 있다면 시민단체나 언론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실무국장하고 다시 조사하는 방법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선재길 위원님께서는 실·국장들 조사기간에는, 그 기간에는 시민단체나 언론은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사기간이 아니고, 제 얘기를 바르게 정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이 아니고 이 조사 질의 문답시간만 좀······ 왜냐 하면 조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럴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 비공개로 했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간, 기간 그러니까 기간은 전체기간인데, 그것을 제 뜻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선재길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제 뜻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선재길위원
남의 뜻 가지고 상관할 것 없어요.

김필례위원
어차피 저희가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분들을 내보내고 할 수 있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중구위원장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시고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인호 간사님.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논점은 뭐냐 하면 공개냐 비공개냐인데 지금 선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상운 위원님 얘기는 애초에 비공개로 하자,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김필례 위원님께서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증인한테 질의를 할 때 어려운 점이나 공개되어서 안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답변을 받아서 정회를 통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우리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는 출석을 해 가지고 보고회 받고 조사를 할 때는 배척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은 정확히 구별을 해 줘야 됩니다. 애초부터 공개냐 비공개냐를 명확히 구별해 줘야지 이런 잡음이 없지 공개를 하면서 또 나중에 비공개로 하면 갈팡질팡 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냐 비공개냐 그것만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중간 중간에 정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아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위원장님이 그것을 나가서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조사를 하는데 나가서 중간중간에 위원장님이 브리핑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사인데 중간중간에 언론에 노출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리 저리 꿰어 맞추기인데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를 할 것인지가 우리 위원회의 관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필례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선재길 위원님 감사한데, 정회를 해서 우리가 예민한 것을 듣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회를 하면 속기를 못 하거든요. 속기를 못하면 나중에 위증했을 경우에 위증의 벌을 우리가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다가 정회한 다음에 ‘당신들 나가시오, 우리끼리 하겠소’ 하면 더 의혹이 커집니다. 조사니만큼 조사하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조사하는 과정에 시민단체, 언론이 들어와서 각자 위원이 얘기한 것을 기사화 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 특위위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인 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다음에 정말 궁금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관련 속기록을 볼 수도 있고 충분히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사니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추후에 본회의에 상정된 조사보고서가 채택된 다음에 조사보고서를 언론이나 시민단체한테 우리가 배포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저는 특위구성이 된 이유와 목적,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진상을 규명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결론이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특위 내용이 아무 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는데 그 의혹 조사를 공개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회에도 청문회를 전부 TV 방영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청문회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다 밝히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해서 어차피 회의록도 다 공개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을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의장님이 의혹을 잔뜩 받고 계시는데 더 감추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하고 꼭 굳이 필요하다면 비공개를 신청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처음부터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전체 비공개를 1안으로 하고 전체 공개를 2안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상황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는 것을 3안으로 해서 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이상운 위원님이 1안은 비공개하고 2안은 공개하고 3안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1안은 비공개, 이상운 위원님, 또 신희곤 위원님은 다 공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리 신희곤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다 공개로 하되 꼭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하고 사실은 생각이 같은 맥락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정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정해 놓자, 그런데 우리 신희곤 위원님이나 저는 다 공개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저는 미리 정하자, 몇 개 부분 조사할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공개해 주더라도 속기록에도 다 남고 하니까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숨겨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희곤 위원님 말씀은 그때 가서 비공개로 하자, 제 얘기는 공개로 하되 미리 비공개 사항은 정해 놓고 가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김필례 위원님도 신희곤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라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은 많이 오고 갔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구위원장
간사님.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원칙이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이고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조항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선재길 위원 처음에 여기에 하실 때 말씀하고 많이 변형이 됐는데 정확하게 의도는 1안은 비공개로 갈 것이고 2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나중에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고, 3안은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비공개로 할 것인가 공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내용 같은데 분명하게 이점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원칙이 비공개냐 원칙이 공개냐를 먼저 해 주셔야만 이것을 할 수 있지 그것을 버리고, 원칙은 공개주의로 나가겠다, 이것이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1안은 비공개로 하고 2안은 공개로 하는데 사항에 따라서는 비공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3안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정회해서 의논도 했고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정을······ 지금 현재 3안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규칙에 나온 것을 보면 본회의에서는 2/3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결정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2/3로 할 것인지 과반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요?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예.

이상운위원
그럴 때는 본회의가 회의규칙안이 있고 위원회는 없으면 본회의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가급적이면 위원장님들이 직권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에서는 사항이 없지만 본회의에 2/3가 찬성을 하면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하셨고 또 위원장이 결정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없으니까 본회의에 준해서 하면 2/3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면 좋은 지, 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 놓고, 대충 보니까 3가지 안으로 압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다 상대방의 의견을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 놓고 표결보다는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종합해서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언론과 시민대표분들이 우리 회의에 공개를 하고 비공개로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도록 하자고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회의 도중에 회의 진행하다가 갑자기 “잠깐 정회를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은 잠깐 퇴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회의 한참 무르익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급한 사항이 나와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방청객 또는 언론인들 잠시 퇴장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특위위원회 구성해서 오신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단하시고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으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위원들끼리 9명이 조율을 못하고 음성을 높여가면서 하니 안 하니, 여기 위원 계신 분들은 전부 지역의 대표이십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논하지 마시고 의견이 양분된다면 빨리 투표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손대순 위원님께서는 공개냐 비공개냐 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의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이중구 위원장님께 정회시간을 통해서 공개로 하되 비공개로 할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정회시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에 했던 내용, 이상운 위원님이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회의진행이 또 뒤죽박죽되는 것입니다. 정회시간에 분명히 얘기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은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말씀은 했는데 또 이의가 없나 얘기했었는데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상운 위원님께서 시민대표나 언론인에게 특위에서 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직권으로 일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선재길위원
그렇게 하되 미리 한두 가지만 정해 놓고 가자는 말씀은 왜 안 하십니까?

이중구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비공개로 할 사항을 미리 결정하고 여기에서 의견을 봐서 위원장이회의 전에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그러면 공개를 하되 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공개 사항은 여기에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실·국장이라든가 조사할 것은 정해서 여기에서 비공개로 하고 그 외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가지고 표결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비공개니 공개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니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회를 하시고, 5분간 결정을 짓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예를 들어서 실·국장 업무보고할 때는 공개를 하고 실·국장한테 질의 응답하는데 그것이 좀 예민하다고 하면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의회사무국에 ‘이번 몇 차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하는 것을 미리 잡아주시면 제가 보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몇 차, 몇 차 회의는 공개회의, 또 몇 차 회의는 비공개 회의, 이렇게 사전에 결정해 주셔야 방청 오신 분들한테 방청권을 안 줍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1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직권으로 필요시에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2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미리 필요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정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과 2안으로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집약해서 1안, 2안 얘기 나온 것이,

선주만위원
제 의견은 비공개, 공개, 절충,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은 1안과 2안, 3안으로 1안은 공개, 2안은 비공개, 3안은 절충,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안건은 특위 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필요시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안건은 특위 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7년 9월 19일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