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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28회 제3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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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해는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의 일부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어 안타깝지만 다행히 우리 시는 피해가 없어서 추석명절 연휴를 조금은 편안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즐거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는 잘 보내셨습니까?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일정에 의거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얻고 싶은데, 질의를 하다보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양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질의내용이 반복적이면 위원장이 제지할 수 있는 것이지 동료 위원들이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은 위원장의 권한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 19일 보고만 받고 질의를 안 한 관계로 추가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오기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전에 이것이 도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위원장님한테 건의한 결과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봐 분명히 제가 손을 들고 건의한 것이 이 시간 이후부터 자료를 신청하게 되면 신속하게 자료를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자료를 제가 20 며칠이지요, 그날이? 21일이지요. 21일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이왕 해 주는 것 본 위원이 원하는 날짜에 해 주었으면 되는데 서류부터 옥신각신하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일산역광장 관련 용도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고자 고양시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할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용도를 확대 변경코자 하는 사유 및 그 정당성 여부와 광장 포함하여 제3종 주거지역으로 함께 변경토록 제안을 요구한 사유를 조사코자 하며, 변경에 따른 기존 시가지 용도지역과 도시기반시설 간의 연계성 및 기존 아파트 주민과의 상대성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2일자 주민제안서 주식회사 에임피앤디에 의하면 전체부지면적 11,490.42㎡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였으나 고양시에서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여 소로 2-233호선 동문에서 태영, 태영에서 이안 주상복합건물 남측광장 도로에 총 길이 320m, 폭 8~12m 도로 중에서 미설계 구간 84m를 폐지하고 기존역 광장부지를 총 8,040㎡ 중 3,634㎡를 폐지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총 21,667㎡ 변경 조성코자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사유와 당위성에 대한 관련법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현황보고 때 답변드린 바와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 말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줬다, 즉 용도변경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광장부지를 포함한 본 일산지역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최초가 1974년입니다. 경기도 고시 516호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동 655번지 일원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최초 1974년도 5월 16일부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으로 결정된 후 최종적으로 2004년도 1월 26일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도지역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은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입안과 관련한 계획고권은 시장·군수한테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주민동의를 충족하였을 경우 주민도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교부의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3-3 규정에 의해서 세분화된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또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장1절에도 용도지역 외 1단계 상향은 가능토록 하고 있고 용도지역 상향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보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장은 경의선 복선화 전철사업을 하면서 최초 1974년도 결정된 이후, 즉 ······ (자료를 찾으며)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경의선과 관련해서 일산역 앞에 광장이 1974년도에 최초 결정된 이후 1990년도 8월에 경제기획원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1998년도 11월 2일 주민설명회를 일산구청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산역사는 서울 방향으로, 즉 현재 기존 역사 있는 곳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120~150m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당시에 개최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월 26일 고양시 및 의회 관계자들한테 철도청 관계자가 참석하여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월 26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일산구청에서 실시한 후 2001년도 1월 3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6월 17일 경의선 복선전철화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최종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광장은 기존에 역사 앞에 역광장을 위해서 조성되었던 부분이 일산역사가 서울 방향으로 다시 이전함에 따라서 역광장은 폐지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서 금번에 폐지안을 우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주민제안해서 상정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로 233호선 변경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 미개설 구간 약 84m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제안해서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고 2회에 걸쳐서 재심의되어서 현재 계류상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 2월 10일자 경기도 도시계획시설결정 광장에 ’98년도에는 9,000㎡로 증가가 됐고 ‘98년도에는 8,040㎡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쪽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리고 2002년도 6월 17일 건교부로부터 경의선 변경계획으로 광장부지면적이 7,122㎡로 감소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감소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98년도에, ’78년도에서 ‘88년도에 9,000평방미터에서 8,040평방미터로 감소된 사유는 당초에 광장은 이러한 식으로, 광장 앞의 도로까지 포함해서 광장부지였었는데 ’88년도에 광장 일부분, 이 앞의 도로를 축소하면서 면적이 축소된 것이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으로 칠해진 자리가 지금 현재 문제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이 자리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많이 감소된 이유가 그 도로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이 자리는 감소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이 반대편 앞의 하얀색 도로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필례위원

아니, 애당초,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일산역광장 전체 ‘98년도에 9,000평방미터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9,000평방미터가 됐던 부분이고 ’88년도에 광장면적 변경부분은 이 앞의 도로를 광장부지에서 제척하다 보니까 축소가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일산역 앞 광장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이 광장부지의 폐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쪽 좌측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78년도, ’88년도, 2000년도에 전혀 변경사항이 없는, 면적사항으로 이쪽 지역은 변경이 없고 전체 계획을 짜다 보니까 계획면적에서 축소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재개발 시행예정지의 광장부지는 면적축소는 도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없었고 길 건너 이쪽의 광장부지가 일부 폐지된 것이고 2002년도에는 기존 역 우측 하단부로 해서 역사가 서울방향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광장부지에서 축소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2002년 6월 17일 변경된 7,122평방미터로 축소된 것은 그 밑의 부분이 축소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부지가 전부 광장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 광장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광장이지요. 그런데 ‘74년도 5월 16일 주거지역에서 광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4년도 1월 26일자로 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변경이 바뀌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용도지역이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서구청 시민과에서는 그 자리가 광장으로만 주민들한테 서류를 떼어주었을까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시 국에서는 그 자리가 2종으로 ‘84년도 1월 26일 세분화됐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구청에서는 거기가 완전히 자연녹지광장으로 됐다는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거기에 그렇게 떼어줬는지,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은 전산발급이 아니고 수기발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오류 발급되었던 사항은 물론 실무부서는 일산서구청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단부, 완충녹지과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 부분을 보고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해 준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민들은 자연녹지로 받아서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20일까지도 거기가 자연녹지로 나왔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한테는 자연녹지로 떼어주고 시민들은 광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전체 입주를 했는데 오류 때문에 그것을 자연녹지로 떼어준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책임한계를 따진다고 하면 우선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한 부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2차로 서류를 받아봤을 때는 이렇게 1차로 서구청 시민과에서 온 자료에는 당연히 시가 전혀 흔적이 없다고 왔었는데 2차로 왔을 때는 어엿하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떼어져 왔어요, 용지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차에는 여기가 다 광장부지란 말입니다. 광장의 자연녹지라고 수기로 써있어요. 이것 보고 어떻게 자연녹지로 안 떼어준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쓴 책임자를 찾아내든지 아니면 시가 책임을 지든지, 만약 이안아파트 전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최근 도시계획에 보면 여기가 자연녹지라고 고무인까지 찍혀서 나왔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에서 오류발급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법의 판단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담당국장이 책임을 지고 민원서류 발급부서인 일산시민과장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시민과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이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2-233호선에 있는 도로 1974년 5월 16일 경기도 고시 제147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총 연장 320m 중에 일산동 957-10번지 일원 (주)태영아파트 건립 및 일산동 655-15번지 지상에 복합건물 이안아파트 건립 당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일환으로 236m가 개설되어 기부채납된 도로이며 잔여 84m 미개설 도로로 남아있던 도로입니다. 이것이 맞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안아파트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236m를 이안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없던 도로인데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시에서는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없는 도로, 지금 방금 그 도면 좀 보세요. 그 도면을 이쪽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도면을 보이며) 지금 이쪽이, 여기가 우리가 주식회사 에임피앤디, A안으로 애당초 할 자리였지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서부터 이쪽 지역을 다시 B안, C안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맞지요? 애당초 A안으로만 설계가 나왔었고 나중에 광장에 150m가 나가고 여기가 폐쇄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B안하고 C안을 같이 하라고 시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제안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자리가 이안아파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도로가 없던 도로인데 시에서 이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이 도로를 만들어라, 여기서 일산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이어 나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기부채납하라고 해서 이분들은 건물 지을 때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맞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로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보행자 도로,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로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도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광장 일부개설을 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차가 다녀요, 안 다녀요?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왜 도로가 아닙니까? 보행자 도로로 서류가 되어 있던데 왜 아닙니까? 차가 어엿이,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상에서, 그 도면상에서 위원님 보시지만 거기에 도로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광장 일부를 개설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도로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를 주민들이 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가 태영아파트입니다. 저쪽이 동문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끝, 도로 끝이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해서 지금 쓴단 말입니다, 기부채납해서.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있는 자리는 도로의 시발점이라는 표시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폐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폐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

김필례위원

폐지시키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서상에서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태영에 약 500여 주민은 그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고 이안아파트 약 74세대는 그 도로를 존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사실 약 80m의 도로를 가지고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무척 상충되어 있습니다. 즉 태영아파트 주민들은 그 도로가 개설될 경우 단지 내 통과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사고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안 된다는 500여 명의 주민집단민원 진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안아파트 주상복합 주민들은 그 도로는 그냥 존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양 민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제안설명 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변의 교통망 등을 감안해 가지고 심의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지역에서 20년 동안 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조사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이 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뭐뭐 위원들 욕까지 심하게 할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도 자료에서 봤지만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태영하고 이안 쪽이 대립관계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 하나 때문에 한쪽에서는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안 해야 된다, 저도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태영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때 당시는 뭐뭐 동 대표에 의해서 이쪽 회사하고, 완전히 그쪽도 두 패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은 여기가 막 다른 곳이기 때문에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여기 정문밖에 없습니다. 동문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도 현장을 조사하셨고 민원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도 사실 그 부분은 판단이 존치를 해야 되느냐 폐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서 결정을 짓겠지만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상충되는 민원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의 고견은 어떻게 그 부분 도로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 위원님의 고견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여기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옛날에 살았던 분들한테 제가 얘기도 들어보고 짧은 기간 안에 서류를 봤을 경우에 이쪽 주민들, 동문쪽 주민들과 태영 일부 주민들 의견을 보고 이안아파트를 봤을 때는 여기가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도로를 안 해 주고 차가 안 다니는 보행자 도로로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특혜의혹이 더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이 머리 숙여 반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제일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런 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잘못은 없어요.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땅을 사고팔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모든 특혜의혹이 지금 배 의장님한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지만 잘 처리를 해서 더 심사숙고,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본 다음에 본 위원 생각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만 막아버리면 일산 초입에서부터 끝까지 다 차가 다니는데 여기만 차가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은 시끄럽다, 보행자만 해라, 우리는 돌아가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도장도 찍어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다시 서명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염려된 마음에 아직 결정은 안 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일이 심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준비해 온 것이라서 좀 읽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본 도로는 ‘74년도에 결정되어 도시계획에 의거 지역여건 및 도로와 도로 간의 연결 등을 종합하여 존재하고 도로의 개혁망을 중·장기 형성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동문에서 태영, 역광장까지 연계하여 지역교통의 원활을 유지하고자 계획적으로 형성된 도로망이라고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도로의 일반적 기준은 도로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되고 일관성 있게 개통하되 도로망 형성 및 광역교통망 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4장2절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면적의 100%, 미조성 시설은 80%, 기반시설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주변지역 공동주택 및 복합상가 등 건축행위 시 교통성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계획된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점차적으로 개설 및 집행하여 왔으며 일산동 957-10번지 일원 (주)태영아파트 건립 및 일산동 655-15번지의 주상복합건물(이안아파트) 건립 당시에도 도시기반시설 확충 일환으로 236m가 개설되도록 조건부로 승인하여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맞지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필례위원

더구나 일산동 960-6의 동문아파트 주민은 신속한 도로개설 요구와 일산동 957-10번지 일원 (주)태영아파트 주민들은 신속한 도로개설을 하되 역전 이용 교통혼잡을 우려하여 보행자만이 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인지하고도 도로 및 광장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제3종 주거지역으로 확대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 건립을 유도하여 도시 밀도를 높이는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혜성이 높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지금 도로관계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한다고 하면 도로폐지는 아직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특혜를 운운하신 것은 결정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지금 이것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까도 제가 모두에 답변드렸다시피 그 민원은 양면성이 있는 민원이라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도 벌써 기 받은 사항이고 그 민원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양쪽 민원에 대한 어려운 사항, 즉 그런 부분을 다 제안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그런데 당초에 그것이 분명히 도로에 화살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종에서 3종으로 바꾸고 또 도로망을 폐지하겠다는 원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이 아직 결정이 났네, 안 났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원인제공을 한 것은 그것을 아무리 시행자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폐지를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시에서는 이것을 선과 선을 그어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 시끄럽게, 더구나 이 일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혜의혹이네 어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이것은 특혜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됐다고 하면 또 큰일 날 문제이고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잠깐 그 진행과정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필례위원

예, 말씀하세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사실 맞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권자는 시장이 당연히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해 주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산지역 자체는 ‘74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이 된 뒤 2004년도에 종 세분화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산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놨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지역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다고 하면 충분하게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이전에 저희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시의 재정형편상 어렵다 보니까 현재 미개설 도로의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시가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동문이나 이안아파트, 태영아파트도 또한 마찬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을 사업시행자가 개설해서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도로 자체도 도로의 당초 소규모 택지의 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74년도 결정된 도로대로 하는 것이 계획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역적인 추세라든지 동향으로 봤을 경우에는 단독이나 저밀도 개발이 아닌 아파트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이안아파트라든지 태영, 동문아파트도 당초 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조금 상향해서 아파트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했던 도시계획시설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도로를 다른 도로에 확장을 하면서 대체도로로 확장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성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지금 도로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시계획 측면의 최적의 방향으로 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교통흐름,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도로의 존폐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입안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2-233호선의 소로에 대해서도 폐지했을 경우에 교통영향평가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항을 가지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공동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역주민들, 특히 목소리가 크신 이안아파트 주민들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충분히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결과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됐다, 안 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모르는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있는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언제부터 적용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금년 6월부터 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불쾌한 것은 제가 명단을 본 결과 건축심의위원회에도 들어와 있는 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는 분, 세 가지를 같이 하는 분이 거의 아홉 분 내지 열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다 포함되어서, 결과는 이런 상태인데, 왜 건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심의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까? 더구나 전문인은 전문이지만 한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들어있지 건축심의위원회도 들어있지 공동심의위원회에도 들어있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2분과 위원 전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위원 중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도시계획위원이 거기 알지도 못하게 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법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할 것이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당연히 하는데 왜 반복을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이 난 다음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도지사로 위임이 되면서 사업주나 주민 민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합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써 두 가지 심의를 거친 것으로 행정의 신속성을 주기 위해서 법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신속성이 아니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거기에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도시위원회 별도로 받아야 되고 건축위원회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만들 바에는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없애야지요. 일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없애고 건축위원회를 없애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바뀌어야만 없애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그분들 수당을 주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이 자료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전에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건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 상정 진행일정이 축소가 되는, 생략이 되는 장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건축심의는 안 거치고 바로 공동위원회로 들어간다면서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왜 그러는 것입니까? 건축심의는 왜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바에는. 똑같은 사람을 같이 중복해서,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건축물은 또 건축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 나누기로 하고,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장부지 용도는 1974년 5월 16일자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2년 6월 17일 경의선 복선화 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교부 고시 제126호로 당초 8,040평방미터에서 910평방미터가 감소하여 7,122평방미터로 변경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광장부지의 전체 도면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적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축소된 면적부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장 중에서 본일산 방향의 광장, 2,965평방미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부지 내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해당이 없다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이며 그 위치 및 도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천천히 부탁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광장 중에 본일산 방향 광장 2,965평방미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부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해당이 없다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이며 그 위치 및 도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역사 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인데 사실은 오늘 교통, 시민과 3개가 모여야 답이 되는데 도시국을 하다보면 교통이 관련되고 교통이 관련되다보면 또 시민과가 관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개 과가 다 모여 있을 때 같이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일하게 되면 또다시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시고 제가 내일 다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고양시 교통행정과에서 경의선 복선화사업과 관련 일산광장 확보된 것, 택시·버스 정류장 등 역전 광장 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일산 방향 2,965평방미터 중 추가 2,451평방미터를 확보코자 건의 및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 및 면적범위를 당초와 변경을 도면화 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2,451평방미터를 교통행정과에서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주택국에서는 광장부지를 2종, 3종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광장이 모자라서 더 확보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문제 제기된 땅 광장이 다 들어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자료 요구하신 것으로 봐서는 기존에 일산역광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산역광장 부지는 ‘74년도 지금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120m 떨어진 옛날 구일산역 앞의 광장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사유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현재 광장부지가 아니고 밖에 있는 부지란 말씀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밑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면이 준비됐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역사가 여기 있고 신일산 역사 예정지역이 서울방향으로 120m에서 150m 이전이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일산역사 신설 예정지역은 ‘89년도 일산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92년도 조성 당시부터 일산역사 광장은 서울 방향으로 벌써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일산역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90년도 당시부터 경제기획원에서 일산역사는 서울 방향으로 경의선 복선전철하면서 이전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과에서 약 452평방미터 광장 추가확보 위치는 철도부지 외곽의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즉 기존역사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전한 신설 역사 예정지역 앞을 추가 광장 또는 녹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특위에서 하는 기존역사 좌측편의 역광장 지역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 655-17, 655-18, 655-60번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함에 있어서는 최초 1974년 5월 1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당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2007년 8월 21일 이전까지 자연녹지로 발급되어 오다가 기재 오류 등으로 갑자기 수정하여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산동 957-10번지 일원 (주)태영아파트 건립 및 일산동 655-15번지의 주상복합건물 이안아파트 건립 당시 2004년도에 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이 지역을 자연녹지 및 광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은 불공평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호 상대성이 있고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이 곳에 녹지 및 광장으로 형성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존치할 것이며,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시민 어느 누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한 두 차례 실수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미 수년간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각종 토지 행위와 건축 등이 지역여건인 자연녹지에 맞춰 행위가 이루어졌고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가 발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은 수정되어 발급되었지만 잘못 발급으로 인하여 치유하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오기 및 실수에 그치지 말고 시민들에 대해 명확하고 손해가 없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산동 655-17, 655-18, 655-60번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잘못 발급은 고양시 도시계획 관련 기록대장 관리의 부적정, 민원 발급 공무원의 기술적 업무숙지 부족, 관련부서의 상하 업무 연계성 부족 등 도시계획 업무의 전체 문제라고 보는데 집행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산역 광장 지역이 1974년도부터 그 당시는 일반주거지역 내의 광장 용지였던 것이고 2004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종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때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주거지역으로 되면 주거지역 내에 학교나 공원, 도로, 광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도 주거지역이고, 광장도 주거지역입니다. 그 외에 광장이나 도로나 어떤 시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산역의 자연녹지광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책임한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현재 광장 용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밑에 광장 용지로 결정이 되는데 또 광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광장용지를 별도 용지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 시가지 본일산 지역 내의 낙후문제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돼서 하는 것이 뉴타운 사업일 경우에는 일산 지역 내의 미개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가 결정될 것이며, 그때는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나 어떤 시설 용지가 적합하게 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의 광장 개발은 더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일산서구청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도면이 언제 작성되어 발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최초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하여 발급했고, 1996년 3월 1일 덕양구와 일산구로 분구하면서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인수받아서 발급했으며, 2005년 5월 12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되어 일산구에서 인수받은 도면으로 계속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면에 ‘자연녹지’로 수기로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언제 기록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이 답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고양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하고, 그것에 대한 도면이나 관련 자료를 일반 민원부서인 구청에다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감은 있겠지만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저희가 해 주지만 기 발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무진들이 민원이 폭주하면 관계공무원이 아닌 공익이나 옛날에는 방위요원들이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이 미지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제26조에 의거 주민 제안과 국토법 제26조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에 의거 제안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받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가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조사 내용 적법성 여부, 두 번째, 자연 및 생활 환경의 훼손 가능성 여부, 세 번째, 인구·교통 유발의 심화된 여부,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계량에 관한 적법성 여부, 다섯 번째,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법성 여부, 여섯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의 적법성 여부, 일곱 번째, 도시생태의 훼손 가능성 여부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특위가 평소에 관련된 부서의 집행부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 대해서 무슨 행정감사나 대안 제시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집행부 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필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역 광장이 왜 서울 쪽으로 후퇴를 하게 된 것인지, 그 후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광장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도시시설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등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두서없이 질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조합을 하면 순위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시설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도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 위에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산역이 서울방향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역 광장만 폐지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변경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역 광장만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국장님 말씀은 도시기반시설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역 자체를 불가피하게 서울 쪽으로 후퇴를 하다보니까 광장 자체가 폐쇄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시설로 변경된 것이지 우리 자체 내에서 도시계획과라든가,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용도 지역 변경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재길위원

예. 그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을 느닷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니까 “왜 이것 변경했느냐, 특혜 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퇴함으로 인해서 광장이 폐쇄되니까, 도시기반시설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고, 광장이 폐쇄되니까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저희가 알기로는 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2종은 저층 15층 이하, 3종 지역은 층수 제한 없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신청은 시행사나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변경해 줄 테니까 그렇게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우리 시에다가 그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절차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절차는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우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14일간 당해지역에 보급하는 2개 신문사에 우선 공고를 하고 주민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받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전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이행이 완료돼서 그 결과물을 첨부해서 우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종 변경 사항에 대해서 참석을 한다든가 관여를 할 수는 없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종 변경은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사들이 벌써 법규 내용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든가, 경기도의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내용을 인지하고서 거기에 종 상향을 포함해서 저희 시에 제안서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국장님, 신문 공고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위원회가 무슨 심의 위원회라고 하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선재길위원

그 분들 구성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잠깐 답변드리면, 저희 고양시에는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아파트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위원들하고 건축위원들이 합해서 어떤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합해서 하는 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많은 절차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심의가 완료되어야만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변경이 안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안 된 겁니다. 변경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도시주택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데에 참여를 할 수 없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담당국장인 저는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 담당과장은 제안설명자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혹시 이 질의를 드려도 되나 싶은데, 국장님, 거기 참석하시면 주로 업무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하십니까? 발언을 많이 하시냐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사안에 따라서 발언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말씀하신 속기록 내용이 궁금한데, 거기 가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행사나 사업자가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거기 편에 서서 발언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안하신 경우도 있겠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법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처럼 어떤 민원 내용이나 시행사의 입장 내용은 전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래도 제안자들은 주택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7, 80%는 인지를 하고 그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소 현재 우리 시와 맞지 않는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설명이나 이런 얘기……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이안아파트나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 요구사항이 있지요? 조금 전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한 광장 녹지를 그대로 보존해 달라,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이나 일조권 저해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로 다시 해 달라는 등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지금 김필례 위원님 질의 내용과 많은 중복이 돼서 민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처럼 이안아파트 앞 광장부지에 대해서는 광장폐지 반대 및 자연녹지지역, 즉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과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 그리고 태영아파트 민원 측에서는 도로 폐지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를 해 달라는 민원, 또 태영아파트 측에서는 현재 대상부지가 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방치되고 있어 쓰레기 및 야간에 우범지대화 되어서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안아파트의 민원과 태영아파트의 민원이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민원은 항상 상대적이다 보니까 어느 한 쪽의 민원만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전부 안건상정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계획이고, 또한 이안아파트 측에서 얘기하는 광장 폐지와 도로 폐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이라든가 주변의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많은 심의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상반되는 사항은 조율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거의 다 나왔지요? 설명을 많이 하셨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이상운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건의 발단은 2006년 12월에 시행사 (주)에임피앤디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파트 지어서 돈 좀 벌겠다는 차원에서 민간 제안서를 낸 것 아닙니까? 2006년 12월 12일,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13일에 일산뉴타운사업이 공고가 나갔고,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그 지역 일대는 일산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그 당시 2개 동에서 167가구를 하겠다, 하되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식으로 사업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층고의 제한이 없어야만이 2개 동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분석한 결과 2007년 2월에 체계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10,201㎡를 더 추가해서 하라고 공고했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공고한 이유가 뭐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종 상향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지가 아닌 그 옆에 개발된 월드메르디앙이나 이안아파트는 상업용지에 개발되었고, 태영아파트나 동문아파트도 종 상향에 의해서 그것의 반대급부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공원이나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한 것은 당초에는 월드메르디앙 앞, 그러니까 이안아파트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지만 하고 나면 나머지 태영아파트 뒤편이나 이안아파트 앞만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본일산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는 ’74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지역적인 차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나머지 그 두 군데 면적이 100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영원히 장기 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사업이 어려운, 아파트 숲에 가려진 단독이나 저밀도사업, 애초 ’74년도에 계획된 사업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시에서 그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도로라든지 확정이 된 이후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제안보다는 주변지역을 통했을 경우에 체계적으로 이 지역 자체는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 의견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에 그 시행사 (주)에임피앤디가 그 면적을 왜 추가로 안 했을까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추측건대 본인들의 토지 매수작업에 있어서 1차적으로 토지매수작업이 가능한 것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대상지 자체를 시행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이안아파트부터 최초에 땅 작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코자 했지만 시행사 간에 어떤 일치감이라든가 토지매수 관계에 의해서 선 매수된 곳만 먼저 신청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에임피앤디가 사전에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우선 땅 작업 하기 쉬운 곳만 먼저 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지금 일부 업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종 상향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의 제1절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2단계 이상 상향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인구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했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직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구배분계획 등의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구배분계획 등의 의미가 2종에서 3종으로 했을 경우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인구를 그쪽으로 분배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배분이라는 것은 저희 고양시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해당지역의 생활권과 인구설정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증가분 또는 자연적 증가분 인구에 포함된 세대수 증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 종별 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종 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긍정적으로 보는 주요 이유는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배분에 적정하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고양시 공고상으로 해서 시행사 (주)에임피앤디가 추가로 부지를 확보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추가 부지 확보는 상당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상당부분이 아니라 확보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건축위원회에 들어왔을 때는 최종 허가상태에서 들어오고, 저희는 3분의 2 이상 동의만 있으면 지구단위 결정에 대한 입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100% 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거의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님, 이 과정에서 그 당시 뉴타운사업계획 입안할 때 그 쪽 지역은 빠져 있었습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부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2006년 12월 13일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고 공람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 의견이 저희가 거기 건축행위허가 제한하기 전에 이미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 부분만 구멍 뚫리듯이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건축허가 제한은 전체를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람하는 과정에서 재차 그런 의견이 오고, 저희가 용역회사에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기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용역회사의 타당성 의견을 듣고 2차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운위원

뉴타운사업 전체로 했을 때와 민간이 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두 가지입니다. 뉴타운사업으로 했을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사업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복합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든지 스스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조합이 결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제척됐을 때 지구단위로 했을 때는 일반 개인 사업자에 의해서 처분을 하든 스스로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든 이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무과장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사업성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가진 분이라면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역이 설정되면 조합도 결성해야 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도 낙후지역 개발이 목적이니까 빨리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기 잡고 있는 것을 저희가 후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12월 12일 접수가 되었고, 13일 뉴타운사업과에서는 고시되었고,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는 12월 13일 고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바로 그 다음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에임피앤디를 언제쯤 접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현재 서류에도 나왔듯이 12일 서류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뉴타운사업과장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행위제한고시에 대한 협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산지역의 사업부지하고 능곡 토당당동 638번지 두 군데가,

이상운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행사 (주)에임피앤디와 언제 도시계획과가 처음 접했냐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마 접수되면서 저희가 알았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말이 다른데요. 뉴타운사업과장님은 사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협조문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제척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것은 뺄 수가 없으니까 일반지역으로 고시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2일에 처음 만났다고 하고,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제안된 날짜에 저희가 문서를 접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제안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최소한 (주)에임피앤디가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할 텐데 가능하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은 안 봤더라도 주무계장이라도 누구 만나서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하고……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 이전에 자기네 사업에 대한 설명회 자료는 왔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러 이러한 사항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왔기 때문에 12일 접수 빨리 해라, 고시할 테니까, 그 말 했을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운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장님, 12월 13일 고시할 때 고시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그 날 고시하겠다고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뉴타운사업 할 수 있는 법률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됐고요,

이상운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12월 13일 고시하겠다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신문지상에 고시하지 않습니까, 관보에도 내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을 언제 결정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결정한 것은 관련부서 협의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12월 13일 건축허가제한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안하면 또 미리 시장 결재 받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결재를 언제 받았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잠깐만요. 결재 받은 날이 12월 13일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시장님까지 최종 결재가 그 때 났습니다.

이상운위원

관보에는 언제 게재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15일에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간 신문에는 게재 안 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시보에 게재하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바로 13일 시장님 결재 받고 바로 시보에 공고했다는 말씀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인터넷상에?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인터넷에도 올려주고, 각 관련부서하고 동사무소에도 전달하고 시보에 고시하고요.

이상운위원

현재로써는 일산 뉴타운사업 관련된 공고는 오로지 고양시보에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시보에 나고, 시장 결재 나고, 그 이후에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구상을 해서 2006년 9월 19일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11월 13일 토지거래허가제한을 하기 전 한 달 전에, 저희가 건축허가제한공고는 지난해 12월 13일 하고, 그 한 달 전에 뉴타운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해 가지고는 저희가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11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놓고 한 달 후에 12월 13일 허가구역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협의하면서 제척해야 한다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민제안서 플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기는 제외됐겠네요. 그렇지요? 뉴타운사업 대상부지가 아니니까 제외됐지요? 그래서 2007년 4월 땅을 (주)에임피앤디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협의가 없었고, 그 후에 건축허가제한공고할 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빼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는데 저희가 공람할 때는 도시계획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공람도 있고 관계부서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공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공람을 하면서 도시계획과 협의 의견을 보냈고, 7월 2일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오기를 최초 협의한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만약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안 되면요?

이상운위원

예.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러면 현재 그냥 도시계획지구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다시 뉴타운사업 대상부지로 편입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대상 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타운사업 예상 지역이 원당, 일산, 능곡 3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은 기 뉴타운사업지구계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았고 일산과 능곡은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뉴타운사업지구계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능곡 같은 경우 옛날의 허스, 즉 지금 대림아파트나 임광아파트 주변지역이 일산지역처럼 주변에 기 공동주택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곳은 지구계에서 제척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능곡 행신지구 경계에 있는 SK아파트 옛날 주공아파트 지역도 저희 시로서는 지구계에 포함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위원회에서는 주변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구계에서 제척을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도 마찬가지로 일산의 이 쪽 지역하고 에이스아파트 탄현지구 경계에 있는 부분도 전부 공동주택지역으로 주변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는 당초부터 전부 포함해서 뉴타운사업지구계로 포함을 했었는데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위원회 사전 심의에서는 그런 공동주택으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인해서 민원 불편이 예상되니까 지구계에서 제척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아직 일산, 능곡이 뉴타운사업지구계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일산 뉴타운사업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행사 (주)에임피앤디가 사업을 하지 못 하게 되면 뉴타운사업 부지에 포함될 확률이 높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도변 인접해 있는 부분이 현장에도 가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척이 되고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고 추후에 그것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 2월에 체계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인근에 10,201㎡를 추가해서 건축하라고 시행사에 권유했고, 시행사는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2007년 5월에 다시 고양시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사이에 추가 면적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동의를 받았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매입한 부분도 있고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총 몇 필지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추가로 저희가 지구계 확장요구해서 들어온 부분이요?

이상운위원

예.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별도 자료 확인을 해봐야만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아직도 확인 안 했습니까? 몇 필지인지 안 나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그 서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추가 면적 10,201㎡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고…… 그러면 현재 이 사업 관련돼서는 언제쯤 종료될 것 같습니까? 내일 심의가 있다고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내일 심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언제쯤 종료될 예정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이런 민원 관계가 있는 것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가 좀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민원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결정만 되면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는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답변 후에 고양시의회로 회부한다고 했는데 이 회신날짜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민원 내용을 언제 고양시의회로 회부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호위원

민원 내용 자체가 고양시의회로 회부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 고양시의회로 회부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일자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인호위원

집행부에서 고양시의회로 회부하게끔…… 이안아파트에서 7월인가 6월에 경기도의회하고 몇 군데에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의회에서 우리한테 민원내용을 통보하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 결과물을 의회한테 알려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민원인이 시로 직접 들어온 민원은 의회에 우리가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민원을 낸 사람이 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도 내고 의회에도 똑같은 내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낸 것은 의회에서 하고 저희한테 낸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의회로 통보가 안 된다고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주민들이 의회에 진정서 낸 것에 대한 답변사항을 의회에 몇 월 며칠에 답변드렸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제기가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전문직에서 2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이것을 민원 제기 예상 못 하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5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지침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인호위원

지침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그냥 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미뤄버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 제기가 뻔히 보이는데도 강화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두 단계를 상향조정했을 경우에는 원래 불허하게 되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2종에서 3종으로 1단계 종 상향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업시행자가 법에 각종 요건을 맞춰서 저희한테 접수할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사업제안자가 각종 관련법의 조건을 맞췄을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해결점을 도출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계획된 뉴타운사업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제척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인호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제한구역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계획 수립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 말씀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에 통보한 날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과 의견 협의한 부분이지요?

이인호위원

예. 어려움이 있다고 도시계획과에 서류나 팩스가 갔을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이 부분을 포함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별도로 어려움이 있다 없다고 협의한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뉴타운사업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기타 의견이 있는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물어봤지만 여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없었잖아요? 계속해서 간담회도 했지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건축허가제한공고 직전에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 중이니까 제척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람을 하면서 이 부분도 제척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타당성을 물어보니까 제척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시계획과 의견대로 처음부터 이것을 제척할 의도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고, 제척할 경우에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뺐을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도시계획과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29페이지 도시건축공동위원들 말씀이 있는데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 ‘광장은 일산역 이전에 따라 이동되어질 사항이 아니므로 현 위치에서 광장이 조성되는 사항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 이전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선정되면 각종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 계획서 입안을 2006년도 12월 12일 제출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뉴타운사업과에서 13일 고시했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나머지 부분을 빨리 입안서를 제출해 달라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빨리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인호위원

여기 보면 조속히 해 달라는 회신이 있는데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몇 쪽입니까?

이인호위원

24페이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련부서 실·과에서 문서 사항을 빨리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b지역이 포함됨으로서 몇 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약 10,000㎡ 3천 평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올 6월까지 계속적으로 일산 주공과 능곡 뉴타운 주공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속기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터지고 나서 한 군데가 늘어서 세 군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일산 주공과 능곡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주공하고 그 얘기는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일산역 앞과 토당동으로 두 군데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여기 존경하는 우리 선주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어봤을 때는 일산역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일산역이 들어갔다면 이것 터지기 전에 거기 개발된다고 벌써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거기 개발되는 자체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사에서 사업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인호위원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심의할 때나 물어보면 그 두 군데밖에 없다, 3월, 4월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입안서 제출한 것은 작년 12월에 이미 넣었는데 왜 저희들한테는 모른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올해 제가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이인호위원

그럼요. 속기록 한 번 보세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이인호위원

“개발되는 데가 이후에 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일산 주공과 능곡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까 뉴타운사업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행위제한했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을 통보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일산역 앞과 능곡 토당동 하사관주택 637번지, 630번지 그 지역 일대 두 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 지역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주공이나 그런 얘기는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공 내용은 제가 아닌 누구한테 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설명드릴 텐데 그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고양시 자체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2020 인구를 설정했을 때 거기에 다 아파트 도면이 나와 있지요? 뉴타운사업에 몇 명이 늘어나고 탄현지구에 몇 명이 늘어나고 한다는 게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일산 구시가지 전체적으로 해서 재개발을 감안해서 사회적 증가분을 잡아놓았지 어느 아파트단지 별로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뭉뚱그려서 한류우드하고 탄현,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탄현주상복합아파트하고 한류우드의 1,800세대하고 KINTEX의 300세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부변경 때 잡아놓았지 구 도심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해서 별도로 잡아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일산지구에 16,000명 증가되는 것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안 잡아놓으셨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잡아놓았습니다. 구 도심지 전체로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왜 표시를 안 해놓고 뉴타운사업 전체로 묶어가다가 이게 나온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구 도심지 전체를 묶어서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반영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아까 뉴타운 과장님께서 매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이 비싼 땅을 갖다가, 고양시는 고양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건데, 이 부분만 해서 평당 1,500, 2,000만 원 되는 것을 매입해서 공원화시키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저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만 예산을 쓴다고 하면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키겠지만 고양시 전체에서 한 귀퉁이를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을 어떻게 매입해서 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못합니다. 공원화로 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게 추후에 뉴타운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특별한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으로 하기 이전에 진행될 것이고, 만에 하나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제안했던 것을 철회해서 뉴타운사업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금 제안했던 것이 철회된다면 저희는 시설물의 노후도를 측정해서 사업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뉴타운사업 쪽으로 포함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인호위원

경기도에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지금 거기에 만약에 B지역 같은 경우 삐딱해서 제대로 맞지도 않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기만 어떻게 뉴타운사업으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당지구는 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능곡, 일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 경계가 확정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최종까지, 몇 년이 걸릴 사업인데, 그대로 확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존에 설정이 됐던 것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구계에 빠졌던 부분도 면적이 그 부분만 증가돼서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증감 가변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빼고 경계구역이 설정되어서 고시를 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던 사업자가 철회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면적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인호위원

그러면 거기만 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오, 기존 면적에다가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확정된 것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제1뉴타운사업, 제2뉴타운사업으로 갈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먼저 구역 설정이 됐던 부분에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던 것이 빠졌을 경우에 그것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인호위원

경기도에서도 가능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심의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제한요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 문제인데요,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지역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도 이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셨던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추가되는 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예.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가되는 필지가 약 2,000여 평 조금 넘는데 그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영원히 미집행시설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가 와서 하더라도 편입시켜야 된다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뉴타운사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평에 대한 것은 타산이 안 나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뉴타운사업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제안은 그 면적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일산 전체지역이 될 경우에 추가로 2,000평 정도를 편입시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제안한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25미터나 30미터 도로에 접해서 별도로 떨어진 마지막 남은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최초 제안에서도 잔여 토지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다보니까 공동개발해서 일시에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권고사항으로 추가 사업 부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층수를 낮게 해 준다거나, 나중에 리베이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층수가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망권이나 일조권이 침해되니까 낮춰 달라고 하잖아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예.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듯이 저희 행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시행자하고 이안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최초에 이안아파트 앞에는 4열로 해서 4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반으로 줄여서 2세대를 없애는 것으로 사업제안을 했지만 이안아파트에서는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 앞쪽을 다 개방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정리해서 공동위원회에 두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층수를 지금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낮춰서 쪼개졌을 때 시에서 어떤 리베이트를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

이인호위원

전혀 없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법규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무슨 리베이트니 인센티브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즉 인센티브라는 것도 법규내용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센티브라고 하면 기반시설 제공부지 면적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인센티브가 가능한 것이지 시에서 층수를 내렸다고 해서 어떤 리베이트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법규에 있는 대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센티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구계 정예화, 즉 추가포함 여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행자가 되어도 지구계 정예화 차원에서 추가 요구가 있을 것이냐? 누가 했어도 당연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일례로 탄현주상복합,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최경식 의원님과 관련된 탄현주상복합이 지구계 정예화 때문에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 좋은 것만 갖고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협의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계 정예화 차원에서 미매수한 땅도 다 매수를 하고 지구계를 정예화시켜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로를 추가 확보하고 학교를 추가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탄현주상복합이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예화 때문에 시가 추가 요청한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지구단위수립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구계는 도시계획도로든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정예화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겠다는 의견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자기네가 하기 쉬운 것만, 땅 사기 쉬운 것만 갖고 왔으면 거기는 향후 도시의 슬럼화가 됩니다. 탄현주상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현주상복합도 땅 사기 쉬운 것만 갖고 땅을 사놓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왔는데 관련 실과에 협의의견을 보내서 지구계를 정예화해 와라, 도로를 추가 확보하라, 학교를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건이 터졌을 때하고 이것은 사건이 안 터졌을 때하고의 차이인데,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도시계획을 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토지를 상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특위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배철호 의장님 땅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 땅이 있는지 모르고 저희는 지구계 정예화 차원에서 추가 확장을 하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땅이 누구 땅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어느 지역에 누구 땅이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인호위원

국장님! 지금 개인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건이 발단됐다는 것을,

이인호위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 자리에서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정인을 두고 논하는 것보다, 이게 탄현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최경식 의원님 얘기를 꺼낼 것도 아닙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는 답변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개인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갔고 고양시의 도시계획에서 입안되지 않은 것을 왜 입안하게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예화 차원에서 최초 사업시행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에서 나머지 추가필지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제안하도록 유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본 위원은 그 필지를 추가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철도청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고양시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철도청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B지역을 매입하라고 했고, 전체적으로 녹지지역도 아니고, 100미터 이내는 철도청과 협의하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슬럼화가 되니까 A지역부터 B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국장님께 묻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개인을 빗대어 말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하고 용적률이 올라간 것, 이렇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어느 지역의 개인 이름까지 거론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가 많지 않으면 바로 연결해서 끝내고 질의가 많으면 식사 후에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운위원

식사를 하고 계속 하시지요.

이중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공동위원회의 성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성원이 됩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7년 8월 30일 목요일 2시에 열린 공동위원회를 보면 참석자가 7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공동위원회 위원은 2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항은 소위원회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소위원회도 11명씩 구성을 해서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소위원회 11명에서 7명이 참석했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날 안건이 2개 있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2개 있었습니다.

손대순위원

맨 마지막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2호 안건은 자료보완 후 재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제2호 안건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에서 조사하고 있는 일산역 주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로 알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재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재심의를 했습니다.

손대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다시 재심의 됐습니다. 즉 지금 민원이 발생된 이안아파트 앞 건축물 배치를 다시 한번 조정해 봐라, 그래서 이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조망권 등을 일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재심의가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아파트의 위치를 변경해서 주민들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소위원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안아파트 앞에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배치가 이안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및 일조권을 이유로 제기한 민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서 이 아파트 배치를 절곡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배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재심의된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수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이안아파트 주민 측하고 일부 협의를 했는데 이안아파트는 아예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파트 위치에 전혀 불가하다는 민원 때문에 다시 절충안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일부 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안아파트 민원 등을 감안해서 일조권 및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배치계획은 절곡형’이라고 했는데, 절곡형이라는 게 뭡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면을 보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 들어왔던 아파트 배치계획은 이런 식으로 일자형태의 판상형으로 들어왔었던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이안아파트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판상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절곡형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아파트 배치를 2호, 즉 여기까지 있던 부분에 여기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꺾어서 건물배치 형태를 ‘ㄴ’자로 조정을 해 봐라는 차원에서 재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대순위원

절곡형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대순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시공했을 때 일자형은 조망권이 좋을 텐데 ‘ㄱ’자로 꺾어지면 어느 집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좋은데 어떤 집은 안 좋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판상형으로 했을 때는 남향배치가 되어서 입주 선호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절곡형으로 했을 때는 상단부 쪽에 있는 것처럼 일부 아파트가 서향배치가 되다보니까 분양성이 저조한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도시관리계획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될 때 쉽게 2종에서 3종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에임피앤디에서 저희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한 것처럼, 접수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본 부분은 상향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3종으로 인허가하는 것은 도에서 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대순위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시로 다 위임이 돼서 시에서 인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에서는 건축연면적에 따른 건축물사전승인이 있습니다. 즉 2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사전승인을 받을 때 우리 고양시하고 어떤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사전승인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된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그냥 신청한대로 승인을 해 줍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또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추가로 편입되는 면적이 약 11,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몇 평이었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최초에는 11,490.42㎡였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 11,490.42㎡를 가지고 3종 허가가 납니까? 안 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가능합니다.

손대순위원

추가로 11,000㎡, 그러면 약 21,000㎡가 되는데,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편입되는 면적인 10,000㎡ 소유권자들의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지적도를 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손대순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역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주변지역에 대해 건축을 제한하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지 않아야 향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역사는 문화재보호법 47조, 규칙 42조에 의해서 2006년 12월 4일에 등록문화재29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정 구역 범위는 개발을 하지 않아야만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이내에서 개발을 할 때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이 일산역사는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잠깐 등록문화재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종 이하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보면 문화재 중 건설제작 형성일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282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는 제가 문화재청에 들어가서 출력만 한 것입니다. 부여의 반교마을에 옛담장도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연천역, 도개역, 추풍역, 연산역, 안동역, 영천역, 삼량진역에 옛날 증기 기관차 이전에 기관차에 물을 대주는 급수탑이 있었습니다. 그런 급수탑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청 청사도 54호에 의한 등록문화재이고,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경기고교 자리, 1호는 한국전력 사옥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이러한 등록문화재는 주변을 개발할 때 반경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관리자로서는 보존할 의무를 갖고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등록문화재는 개발지역 내에 커다란 지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다음은 이안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로 도시계획 역광장을 고려하여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부지 변경과 도로 폐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안아파트 앞에 있는 역사광장은 경의선 복선화사업에 의해서 ‘98년 11월 2일에 일산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경의선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역사는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2월 22일 분양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6년 6월 20일에 사용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초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발급되었던 광장에 대한 자연녹지광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역사광장을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사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폐지라든지 광장부지 변경에 관한 것은 사업부지 내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변의 민원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도시주택공동위원회에 본 사항이 의견으로 개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교통흐름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업부지 내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안아파트 입주자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장부지 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최초에 광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대순위원

‘74년도에 광장부지로 지정을 했으면 추후에 2004년도나 2007년도에 분양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한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거기를 당연히 광장부지나 자연녹지로 생각하고 입주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광장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일산역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광장부지를 ‘74년도에 결정을 했지만 경의선 복선화사업이라든지 일산신도시가 개발할 때 보면 남북측에 일산역사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는 일산역사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철도청에서는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에 의해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90년대 초부터 90년대 후반이면 일산역사가 옮겨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본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의선 복선화사업으로 인해 광장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획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남게 되는 광장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시설부지 중에서 918㎡ 정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산역 중에서 918㎡가 감소된 7,122㎡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게 된 이 7,122㎡는 실제 경의선 복선화사업에 의해서 120에서 150정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역사광장은 실제 역하고 연관해서 필요 없는 광장이 됩니다. 경의선 복선화사업을 하게 될 때는 역사를 옮기면서 그 앞에 광장용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시와 주민들간에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철도청에서 제안한 광장부지가 작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녹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추가로 확보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지가 된다면 역사는 역사대로 당연히 내려가게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이고 지금 있는 역사는 등록문화재로 존치만 된다고 하면 이 역사부지 앞 광장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원도 좋지만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떤 개발을 유도해서 계획적인 개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대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남은 부지가 7,122㎡인데 주민들의 뜻대로 편의시설을 해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에 자연녹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 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승인을 해 줍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광장 용지가 재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지요. 위아래로 역사가 폐쇄되는 마당에 역사광장 용지의 존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 측면에서 사업자한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실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위원들 중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이 세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발계획 같은 것을 원래 이렇게 같이 상의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안들이 없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상임위원회에는 어떤 안건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임형성위원

몇 번씩 강조해서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아까 식사하면서 주택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능곡의 허스아파트하고 일산의 주공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2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능곡허스아파트하고 일산주공아파트는 지구단위사업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2건이 떨어져서 진행되는 것은 뉴타운사업지구와 맞물려서 일산의 이안아파트하고 능곡 토당동 630번지, 하사관 주택입니다. 그 2건은 뉴타운사업계획 이전에 접수가 돼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혼선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래도 지역을 개발하는데 해당지역 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씩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도 몰랐다고 하고, 특히 이인호 위원님은 그 지역 의원님이신데 몇 번씩 관심사가 돼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들이 제가 듣기에는 일반적으로 피하는 형식이 된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다수 질의가 중복된 경우가 있는데, 경의선 복선화사업으로 인해서 어차피 광장 폐지가 불가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했을 경우 광장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면 시의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지구 내에 들어오는 광장부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결정이 돼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슈가 됐듯이 지역주민들의 억울한 사항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어떤 협의체를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 별도로 복안을 갖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상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형성위원

추가로 당부 아닌 당부가 될 것 같은데, 고양시가 무슨 개발만 하면 주민들이 시로 달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무조건이라는 단서를 붙이기 이전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기관에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기만 하면 지역주민들을 누가 선동하는지는 몰라도 꼭 선동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원 동원이 되어서 시로 달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남의 일처럼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만연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또 거기에서 몰려오겠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것도 민원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것도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어떤 요건에 맞추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행정관서는 그런 소송에 휘말려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어떤 민원서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받아서 처리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고,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절차에 맞추어서 사업제안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행정부서의 만연된 행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안아파트 사업자들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들어온 것도 관련법에 맞추어서 들어왔던 것이고, 또 지금 사업제안을 한 사람도 관련법에 맞춰서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련법에 합당하다는 것 이전에 입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하고 조율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크게 의혹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배철호 의장님 투기의혹과 관련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안아파트 주민민원에 대한 것, 세 번째가 시행사인 에임피앤디사의 특혜의혹, 네 번째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것이냐 건설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식회사 에임피앤디가 2006년 12월 12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일산뉴타운 건축제안공고를 발표했는데 아까 우리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임피앤디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사전에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련된 과들도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허가사항, 필요한 내용들을 와서 상의하고 담당자가 됐든 과장이 됐든, 인사를 했든 아니면 와서 논의를 했든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 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사업시행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는 12일 처음 만났고 그런 적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문의를 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고 상관된 것은 제가 12일 접수된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자들이 실무자들과 주변에서 만나 가지고 사업시행자들이 저희한테 민원실에 와서 민원상담을 할 경우에 어떠한 뭐가 있다는 식의 민원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시행자들은 법령에 대한 것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을 봐서 전체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분들이 알면서 저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캐취해서 사업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시청의 담당자든 계장이든 과장이든 만나서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려는 하는데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볼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어느 날 갑자기 서류 딱 가지고 와서 ‘이것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어떤 사업이 됐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6개월이든 1년 전이든 논의가 돼야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건축허가 문제도 있으니까 건축도면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허가 관련서류가 수 백 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해서 딱 갖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해서 서류까지도 검토해서 갖고 오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 여기에서 다시 또 검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날 처음 봤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일반사업자들이 지금 저희도 문제가 되어서 파악을 해 봤더니 이 사업부지가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부터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토지사업에 대해서 설계도를 보고 어떤 컨소시엄을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공인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얘기했을 때에는 공신력이 있고 공적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법에 대한 협의라든지 관련부서 협의,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쉽게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답변해 줄 사람 없습니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에 가도 그런 것에 답변해 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 줄 수는 없는데 ‘이러이러한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준비해서 언제까지 오십시오’ 해서 지금 13일 뉴타운 공고가 나기 전에 12일에 이것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다 얘기가 돼서?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로 12월 12일 됐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12월 12일 우연의 일치로 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확장하고 변경하고 다시 몇 번 수정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른 허가권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담당부서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허가가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하는 것이지 아파트가 1·20억짜리가 아니 잖아요. 몇 천억짜리 공사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상의도 안 하고 와 가지고 나 이것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몰랐어도 계장님이나 담당은 충분히 알고 설명도 해 주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언제까지는 가지고 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12월 12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제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평상시 보통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다 상의하고 논의해서 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들고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몇 천 억짜리 공사인데. 그 전에 땅 사기 이전부터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이 오늘 내일 사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무려 6~7년 전에 땅을 사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2002년도부터 몇 개 업체에서 땅을 사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와서 언제쯤 하겠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여 줄 사항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에임피앤디가 고양시에 아파트를 건축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이 처음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래 주식회사 에임피앤디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편의상 A, B, C로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을 하겠다 해서 12월 12일 가지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면서 여기 하고 여기를 다 포함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뉴타운사업과하고 여기를 추가 하게 되면서 논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하고 뉴타운사업과하고 논의를 한 것입니까? 12월 13일 뉴타운사업과에서 도시계획 건축제안공고를 했잖아요? 일산지역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12일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추가로 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전체 지구가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말하는 일산 뉴타운 계획에 여기는 빠져있었던 것이잖아요? 뉴타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몇 달의 검토를 거쳐서 그것도 외주용역을 줘서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시기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뉴타운사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것을 협의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자가 제안했던 지역 외에 추가 편입할 때 뉴타운사업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서는 그 부분은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역 추가확대 방안을 결정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뉴타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구계 정형화를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추가 확대방안 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뉴타운 사업이 12월 13일 발표를 했는데 에임피앤디는 12월 12일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타운 사업을 여기를 빼고, 뉴타운 사업에 이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성격상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당시는 그 뉴타운사업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당시 제가 주택과장으로 있었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뉴타운 사업예정지구 안의 2개 지역,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인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탄현주공 하나하고 능곡허스 2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나서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 나머지 2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로서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뉴타운 사업계획을 계획하면서 11월 1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토지거래 허가제한만으로는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고양시뿐 아니라 뉴타운 사업대상이 되는 전 시·군에 건축허가 제한을 해라, 이것이 저희가 13일 공고를 했으니까 그것 3~4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서둘러서 관련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할 때는 일산의 655번지 일원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른 실·과·소 의견을 다 첨부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12월 13일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 외에 구체적으로 일산역전이라든가 번지수 등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쪽 일산 새로 생긴 역 앞쪽은 다 뉴타운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신희곤위원

여기 조그마한 도로 하나 건너서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이 도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안아파트이고 이것이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된 땅이지요. 이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12월 13일 하기 전에 협의한 사항은 여기를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협의했었습니다. 이 전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 쪽에서 여기 이 부분을 하는 사항을 찍어놓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기존에 접수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어느 부분을 지칭해서 협의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판단할 때는 이것, 이것, 전체를 다 능곡 것까지 감안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의견을 그렇게 달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당초 어떤 계획이었는지 전혀 몰랐었고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 원인은 금년 6월에 공람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 도면상 최초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쪽에서 이 부분, 이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을 빼야된다고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전체적인 계획, 우리가 공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뉴타운 사업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언급했던 빠져야 될 부분의 법적인 검토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6월에 의견을 보냈더니 7월 2일 회신 오기를 이 부분이 진행 중이니까 655번지 일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처럼 예를 들어서 A구역, B구역, C구역, 이런 것은 저희는 몰랐고, 단지 655번지 일원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은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이 올해 6월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요.

신희곤위원

그전에 12월 12일 접수할 당시에는 뉴타운 사업계획에 거기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 사업의 절차가 저희가 예정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확실히 확정된 것은 금년 9월에 원당만 됐고 일산은 아직 안 된 상태로 예정구역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정구역에는 거기를 포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토지만 이런 상태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오고 저희도 그 의견의 합당성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넣고 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철도도 처음에는 안 넣었었습니다. 안 넣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오기를 이 부분도 경계를 따라서 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도, 이 토지다, 이 토지다, 언급은 없었고 655번지 일원,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도면을 확보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 땅까지 제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으로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처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역도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왜 포함을 시켰느냐 하면 용역회사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호수공원에서부터 일산을 관통해 가지고 중산동 공원이 있습니다. 황룡산, 그 통풍축을 연결하다보니까 이 역부분을 빼버리면 저희가 나중에 계획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철도시설은 철도청에서 계획을 하고 시설을 하되 우리가 필요하면 고가 육고라든가 시설을 설 치해서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끌어서 제척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12월 13일 이전에 저희가 허가제한을 하기 전에 협의했던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 필지다, 저 필지다, 협의한 사항은 없고 포괄적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것은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실제 저희가 주민공람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월에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하니까 이것은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용역회사하고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빼놓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사항 외에는 추가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6월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전에는 포괄적으로 협의을 했는데 12월 13일 이것을 발표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뉴타운사업과에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아직 발표 안 된, 그 부분을 빼고 공고를 한 것이잖아요, 사업시행지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뉴타운사업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빨리 서둘러서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시행사에게 빨리 계획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2월 12일 제안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났다, 그런데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전에 다 얘기가 되어서 13일 발표하니까 12일까지 다 서류 가지고 와서 보고해라, 그렇지 아니면 이것 사업 못한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절차를 밟은 것이잖아요. 6월에 가서 정확히 빼달라고 해서 빼준 것이고,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안 것입니다,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20층인데 바로 앞에 20몇 층짜리 짓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니까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아파트로 3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방방 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녹지가 아니고 2종 주거지역이었다,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도시계획확인원상에 녹지였는데 갑자기 2종 주거지역이 되고 그것을 또 1종을 또다시 변경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려고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시행사에게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재산권 침해나 일조권을 다 침해받고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반발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의장님 땅이 거기 있는 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신문에 전국에 다 알려지고,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과정은 맞습니다.

신희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사업시행자한테 시에서 밀착이 되어 가지고 알려줬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사항이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혜시비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했으면 사실 공무원은 여기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담당자나 국장님, 계장님 자체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날짜를 따지시는데 저희는 막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맞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했다고 해도 알고 계시는 것을 저희한테 거꾸로 했다고 인지시켜 버리시니까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면서는 일반적인 책임한계가 따르거든요. 아파트 사업시행자들의 사업구상에 대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얘기했을 때에는 정말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도 못 가는 것이 아파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공무원들이 지금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고양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12월 13일 뉴타운 사업공고를 하겠다, 건축제한 행위를 하겠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몇 개 부서 몇 명이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제한하게 된 것은 뉴타운 사업 개발로 인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행위제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체계상으로 봤을 때 알고자 하면 알 수가 있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13일에 공고를 했지만 도에서부터 2~3일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을 잡고 그것을 계획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13일 공고를 했지만 저희 자신도, 저 자신도 또 저희 직원 자신도 13일 공고하리라는 것을 사실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련부서 의견을 보냈는데 하루만에 올 수도 있고 사흘만에 올 수도 있고, 한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결재받는 과정이 과장 전결이나 국장 전결일 경우에는 어느 날을 박아놓고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출장도 많으시고 그럴 경우에는 어느 날 결재를 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행히 일사천리로 받아서 13일 공고를 했지만 더 빨리 받았으면 12일 할 수도 있었고 결재를 더 늦게 받고 관련부서 협의가 더 늦었으면 13일이 아니고 15일, 17일도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실무부서인 과장도 어느 날이 공고날짜가 될지는 모르고 결재 나는 날 바로 하기 때문에 오비이락이라고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인지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3일 공고한 것은 협의부서 의견이 그때까지 다 왔고 마침 그날 시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공고한 그 날입니다. 13일을 디데이로 잡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이쪽 도로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계획된 도로지요, 여기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미개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신희곤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을 변경해서 도로를 안 내는 것으로 지금 해 주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제안자가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는 안을 갖고 저희 시에 제안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침에 보면 도로는 특이하지 않는 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해서 꼬리를 붙여놨던데 이 도로를 폐지하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폐도사유는 제안자가 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폐도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 시행사한테 많은 이득이 가겠지요, 도로가 없으면?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토지이용의 합리성이 있으니까 사업시행자는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희곤위원

그것 때문에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일부러 진정을 내고 민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태영아파트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요. 이 시행사가 역으로 이 사람들을 추궁해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께서 태영아파트 민원 낸 입주자 대표에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일산1동 단체장님들은 여기에 도로를 내달라고 역으로 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다 문제점에 대해서 양쪽 민원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안설명으로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교통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의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이쪽 일산역 역사가 120m 정도가 수평으로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추가로 광장부지가 확정된 부지, 그 위쪽으로 이 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철길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도로와 바로 죽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중간에 도로를 막아놓겠다는 것인데 과연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만 너무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시행사 쪽에 너무 자기 이익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방도로가 됐든 다른 용도로 쓰든. 나중에 일산역으로 접근하는 많은 차량들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막아놨을 때에는 차들이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태영아파트 쪽에서는 단순히 자기들 아파트 단지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도로를 내면 안 된다고 진정을 했다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검토를 저희 시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내용을 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도 있게 제안설명을 해서 위원회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도로를 이렇게 폐지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허가 부서에서 이것은 좀 어렵다, 다른 안을 좀 가지고 와서 제대로 된 도로가 있는 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소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기다려 봐라, 이렇게 얘기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안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은 교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전문가 위원들이 경기도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도로의 폐지라든지 도로의 선형변경이라든가 도로의 확충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결정을 교통의 흐름, 아파트 사업지에 대한 배치계획에 따라서 사업부지를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인근의 태영, 동문, 지금 사업시행자, 이안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최초의 도시계획도로는 8m 소방도로 개념의 도로를 공동주택 개념의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평을 받으면서 입주민들이라든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교통흐름을 평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교통에 대한 흐름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16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폐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도로폐지하고 뉴타운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 집단민원 예상인데 여기에서 반려처분 시에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예상되는 것입니까? 제안서를 반려 처분했을 때, 에임피앤디가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낸 것 아닙니까? 아직 허가는 안 났는데 이것을 만약에 허가를 안 내주고 반려 처분할 시에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떤 집단민원이 예상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처분 시 민원 등이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동의를 해 줍니다. 동의를 하고서 사업이 진행 완료된, 인가가 나야만 잔금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고서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됐을 경우 거기에 따른 상대성 민원, 그리고 반려처리 시 많은 소유권 및 동의가 됐는데 주변이 미개발상태로 장기간 방치됐을 경우 아까도 태영아파트 민원을 말씀드렸지만 태영아파트에서는 조기개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의 민원을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몇 필지나 동의를 한 것입니까? 아까 오전에 그 부분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제안서 최초 접수 당시에 약 80%가 동의된 상태입니다.

신희곤위원

여기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유토지의 91.56%를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0% 이상을 소유권 이전해서 땅을 매입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사업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데 동의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동의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사업허가는 최종 건축허가 시에는 토지권 이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일정률만 적용되어서 동의를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다음에 최종 건축허가 아파트 사업승인 시 그때 소유권 이전이 다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갔든지 동의를 해 줬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이 되거든요.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가 사유토지의 91.56%를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매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돈을 주고?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나머지 10% 정도 남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권 확보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다 아파트가 사업이 됐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A, B, C 세 필지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주변에서도 그전에 주민들 민원 자체가 우범지역이 되고 노숙자가 합숙이 된다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반대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생기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안아파트 앞에 아까 편의상 A, B, C로 했었는데 이 C지역이 10,0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양쪽 것, 상단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신희곤위원

합쳐서 10,000평방미터.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신희곤위원

이쪽 지역이 보니까 한 열 필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필지수로. 그런데 보통 사업계획을 들고 왔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추가로 집어넣어라 했을 때에는 제 견해로는 최소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다 파악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누구 누구 땅이 여기에 있고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까 오전의 답변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 누구 땅이 있는 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집행부의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특정다수의 토지를 상대로 해서 도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지구계의 정형과 차원에서 추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제안자한테 제출한 것이지, 그 부분의 소유 토지까지 확인은 사실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원래 계획에는 이쪽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의장님 땅이 60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7월에 이 땅을 시행사가 산 것이란 말이지요, 의장님한테. 12억 얼마인가 주고 시행사에서 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12월 12일 제안서를 가지고 온 것은 이 부분만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다시 더 추가해서 제안서를 다시 내라, 시에서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바로 여기 인접한 부분의 경계에 붙어있는 것이지요. 의장님 땅이 60평보다 훨씬 큰 300평 정도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의장님인데 원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시행사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추가로 편입시켜라, 그렇게 했을 때에는 시행사도 몰랐다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의장님만 알아가지고 혼자 시행사한테 시행사가 여기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딱 됐다, 그렇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말씀은 벌써 언론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땅과 관련해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어떤 압력이나 청탁받은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특정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지구계 정형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향후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계 정형화를 하고 이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가 확대를 제안자한테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뉴타운 사업계획에도 여기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뉴타운 사업계획이 이 아파트 건설계획보다 훨씬 큰 거창한 계획인데 그 계획이 거의 하루차이로 발표된 것 아닙니까? 제안서 갖고 온 것 하루 전이고 발표한 날은 그 다음 날인데, 그럼 뉴타운 사업계획을 발표하기까지는 사전에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이 땅까지도 다 검토를 했을 것인데 왜 이것만 빠지고 하루 차이로 이것이 발표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계획이 더 큰 계획인데 거기에 이 조그마한 것을 왜 빼고 뉴타운 사업계획을 발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시행자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구계 정형화, 사업시행자가 자기만의 필요한 토지를 사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주변사업을 계획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정상으로 12일 들어와서 13일 됐다는 것이 아까도 우리 뉴타운사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과정이나 결재과정에서 변형될 사항도 있는 것이고, 설계도면 자체가 많은 불량인데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사전에 언제부터 내려온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해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어떤 수치나 날짜상으로 시간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행위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문인데 의장님께서는 2006년 7월에 60평을 매매했잖아요, 시행사한테.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2007년 3월에 또 여기 땅을 매매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시행계획을 과장님은 2006년 12월 12일 갖고 들어왔을 때 안 것이고 의장님은 2006년 7월 땅 매매하면서 알았다는 것이잖아요, 사업계획을.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어느 쪽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희곤위원

60평짜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60평짜리는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렸지만 당초에 이 지구계 안에 들어와 있던 60평은 2002년도부터 여러 시행사들이 붙어서 땅 작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에임피앤디 회사로부터 땅을 매매를 했잖아요, 의장님 땅 60평을.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들어갔던 사업계획서요?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간 사업계획서에도 있었고 2006년 6월에 땅을 팔았잖아요, 시행사한테. 그럼 그때 아파트가 계획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은? 과장님은 전혀 몰랐었던 것이고, 12월 12일까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알았습니까, 그전에? 여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았어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누구, 에임피앤디가 아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거든요. 저희가 어떤 사업지구 하나가 든든하면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는 사람은 수십 명이 됩니다. 다 왔다가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개발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누가 어느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다른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네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02년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토지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주변 복덕방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신희곤위원

2002년도부터 다른 시행사에서 사려고 했다, 땅을 일부 샀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럼 시행사가 다시 판 것이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여러 번 바뀌어서 그 안에 전체 땅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해 가지고 서로 뭉치고 또 넘어가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위원

잠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시간이,

이인호위원

정회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예,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지금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용도변경된 부분하고 2종에서 3종 지구단위로 변경된 이유만 묻는 것이지 어떤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아직 형사상 소추되지 않은 부분을 거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불특정다수로 표현을 해야지 어떤 특정개인을 표현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점 양해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긴 시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승일 과장님, 뉴타운법, 그러니까 도촉법이 언제 제정되어서 시행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촉법의 최종 시행은 2006년 7월 1일입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2006년 7윌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은 2005년 12월 말로 공포를 해 놓고 시행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시점은 200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지금 특위 관련한 안에 대해서, 옛날에 도정법이라고 했지요? 그 법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당초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2006년 7월 1일부터 도촉법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지구별로 난개발 형태로 사업이 가능한데 도촉법으로 하게 되는 지구를 설정해서 광역적으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도촉법 시행으로 기존에 도정법으로 고시한 것은 덮어진 상태입니다. 그 법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도촉법 계획에 의해서 다시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도촉법은 특별법으로 뉴타운 사업관련해서 제정된 법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재정비 개발, 그런 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지금 능곡 같은 경우에는 도촉법 관련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6년 7월 1일 제정되어서 훨씬 지나서 다시 사업이 시행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이 저희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가 거기에 뭐라고 어떤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이 도정법이 2003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 이야기하기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해 가지고 적어도 2006년 7월 1일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약 9억을 들여서 근 2년에 걸쳐서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실제 시행하기도 전에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됐습니다. A아파트, B아파트하면 그 아파트 경계선을 따라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삼각형 형태로 지어야 되고 원형으로 있으면 원형으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법을 가지고는 당초 입법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방식이 최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서, 실제 2006년 7월 1일부터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놓고 또 새로운 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도촉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2006년 7월 1일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는 인구 5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촉법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기존의 도정법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대로 가고 그것이 불합리하면 도촉법으로 뉴타운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쪽으로 가라고 선택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당, 능곡, 일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 부분의 7개가 기존에 용역으로 지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뉴타운으로 덮어씌우니까 지금 계획했던 7개의 구역이 뉴타운으로 중복되고 흡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산의 7개 지구 중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해서 2개 지역, 탄현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구는 빠지고 나머지 뉴타운으로 흡수된 상태입니다. 능곡도 있지만 일산에는 2개 빠지고 나머지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업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가 33개인데 중복되는 것이 26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가로 빠지는 부분이 2개가 되겠습니다. 능곡에 하나 지금······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도정법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와야만 승인이 되든지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최초가 2006년 12월 12일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것입니까? 이것이 최초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접수된 것이 2006년 12월,

선주만위원

12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최초로 접수된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먼저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나 개발 하겠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이 한 5군데가 있었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일산도 그런 곳이 있었고 능곡에도 상업지역이 하나 있었고 원당도 한두 군데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기준설정을 잡은 것은 그 당시 뉴타운 사업예정지구로 저희가 계획을 잡을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것은 뺐습니다. 그것이 능곡허스, 일산 탄현주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접수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 이 부분하고 능곡의 1-7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하사관 주택, 그 2개가 저희가 예정지구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접수가 됐던 것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이라든가 추진위가 구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던 것, 그 부분이 5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시나 부천, 저희와 같은 형편입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일산역이 서울 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강경역이 폐지가 되어서 지금 다시 광장이 포함되어서 다시 개발된다는 것 하나 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정형화 등 때문에 할 수 없이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주만위원

끝으로 건설교통국하고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서 있지요? 갖고 계세요?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추가 자료, 신희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관에 오게 되면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가 무엇인지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시행사나 시행자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마 저라면 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06년 12월 12일자로 (주)에임피앤디에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시에 자료요청을 주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땅, A안 처음에 있는 것, 처음에 A안, B안, C안으로 있는데 A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셨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 집행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필례위원

예.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런 것을 확인 안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면 그 부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소유자에 의한 사업부지 내에 소유자의 특성조사는 안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지 토지주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은,

김필례위원

주변에 무엇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자연녹지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광장입니다.

김필례위원

A안 것은 그것이지요, B안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을 때 시행자 측에서 12월 16일 가져온 것을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 사업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번 도면을 봤는데 이 A안 것만 하겠노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가 12월 12일자로 가지고 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겠노라고?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우리 시는 12월 18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은 했는데 2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토지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예.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누구, A다, B다, C다, 누구 것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떼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내가 사업시행자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지 제가 뭘 확인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주거지역이다 판단이 되면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이것 안 떼어보고?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 제가 답변한 것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인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업시행자라면 떼어보고서 할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도면을 펴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소유자를 확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필례위원

예, 맞아요. 시행자가 A안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하겠노라고 시에 왔을 때 시는 아무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진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율만 충족을 하면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A, B, C 어떤 사람의 토지가 있든 그것까지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쪽에 B안이나 문제 제기된 땅에서 B안은 그렇다치지만 C안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시킨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C안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 뒀을 경우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남게 되면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거기까지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같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포함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B안은 언제 시행자한테, A안은 이미 진행을 했었고 B안은 언제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같이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의 것하고 같이 해서,

김필례위원

C안하고 B안을 같이,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같이 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A안이 먼저 들어왔고, A안은 2006년 12월 12일자로 들어왔고 B안하고 C안은 며칠자로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2월 12일 시가 제안자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2006년이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니, 2007년 2월 12일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A안 설계도나 모든 것을 다 시행자가 떼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도부터 보상이 나갔단 말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보상이 아니고 땅 작업을,

김필례위원

땅 작업, 보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매입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차츰차츰 해 오다가 이미 이 A안 시행자는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2007년도에 B안과 C안을 같이 포함하라고 하니까 시행자 측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지요? 그 말씀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자 부담여부까지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행자 측에서 A안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아시다시피 역전이 폐지되고 이전되는 동안에 이 광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시가 B안과 C안을 해야 사업승인을 내준다는,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시행자가 이미 설계도나 모든 보상문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들어서 다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내주겠다는 것 때문에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터져 나온 것이고, 그래서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이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A안에 60평이 아니고 58평 정도 의장님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지 안 떼어봤는지,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12일 시행사인 (주)에임피앤디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13일에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고시를 했고,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당초 12월 12일 받을 때는 당초면적만 받은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약 14,000㎡만 설치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13일에 고시할 때는 그 후에 10,000여㎡까지도 포함해서 제척했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고시할 때는 그 부분만 한 게 아니고 그 지구 전체를 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이상운위원

지구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12월 12일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면적만 제시했고, 그 이듬해 2007년 2월 12일 시에서 공고 사항으로 추가로 해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뉴타운사업과에서 어떻게 그 구역까지 포함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전체를 계획을 잡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행위제한을 다 정해 주었고, 행위제한이 해제가 되려면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과나 협의해 준 것처럼 그것을 제척할 때 그것을 촉진지구 예정구에서 뺄 때 행위제한하고 토지거래제한을 해제를 해 주어야 그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제척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당초면적만 제한했는데 2006년 12월 12일 어떤 근거로 뉴타운사업과에서 추가로 된 면적까지도 포함해서 제척해 달라고 주문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당시에 저희는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느 위치, 어느 번지, 어느 면적까지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할 때 원당지구는 130만㎡, 능곡지구는,

이상운위원

과장님, 일산만 얘기하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은 전체적으로 107만㎡로 포괄적으로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오전에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은 사업시행자 (주)에임피앤디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10,000여㎡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만 서로 협의해서 뉴타운사업과에서 개발에 포함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협의할 때는 포괄적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포괄적으로 협의할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지 않은 면적까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포함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할 적에는 그 부지 면적보다는 사업지구 내에 뉴타운사업지구는 본일산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655번지 일원에 사업계획이 접수가 됐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면적이 11,490㎡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아직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655번지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사업이 제한됐다는 식으로 문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의 제안사업 중에서 당초면적은 11,673㎡, 그것만 그 날 2006년 12월 12일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과에서 제척된 면적은 2007년 2월 12일 시가 공고한 10,201㎡까이지도 포함해서 뉴타운사업부지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6년 12월 12일 민간사업자가 제시할 때, 그 다음 날 뉴타운사업을 결정고시했는데, 그리고 건축행위가 제한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벌써 다 알고 뉴타운사업과에서는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의할 때 뉴타운사업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별 의견이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정확한 위치라든가 면적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허가제한 공고일 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진행 중인 것은 제척을 해 달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했지 특정화된 것을 실제로 안 해 주었거든요.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제척해 달라고 했습니까? 민간업자가 제안한 것은 11,613㎡인데 2007년 2월 12일 공고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제척해 달라고 했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시킨 면적을 해 달라고 것은 것이 아니고 일산동 655번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제척을 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공고를 안 했으면, 추가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뉴타운사업부지도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빠지는 면적이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지구계가 아직 최종 승인 단계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뉴타운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때 당시 추가 편입을 검토를 안 했으면 지금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결과는 그 지역은 아마 제척이 될 우려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단위의 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개발로 인한 도시의 문제점, 또는 슬럼화가 발생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오전에 답변이 도시계획과에서 2006년 12월 12일 시행사 (주)에임피앤디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 면적에 대해서만큼은 뉴타운사업과에서 사업부지로 제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이상운위원

그리고 안 맞는 것이 2007년 2월 12일 다시 추가로 민간사업한테 10,201㎡를 더 포함시켜서 사업을 해라,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뉴타운사업부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지구 내의 행위제한공고에서 면적 개념이 아니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론 개념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뉴타운사업지구 내의 행위제한공고를 했을 때는 뉴타운 본일산 전체지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주민 내용을 보면 제척되는 내용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척시킨 지역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 하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면적 개념이 아니라 전체 면적 중에요.

이상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일부 나온 언론도 있는데 시행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바에 따라서 1차로 먼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무르익으니까 2차로 사업공고를 하고, 그래서 시행사가 이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4월에 추가로 하려는 땅에 대해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에 다시 지구단위 확정을 위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처음부터 2006년 12월 12일 민간사업자 제안할 때부터 이것은 a, b 면적을 다 포함하려고 했는데 자금 때문에 a 먼저 하고 어느 정도 관계 허가관청에서 사업의 가능성 협의가 되니까 추가로 b 사업까지 다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꿔 말하면 사전에 시하고 시행사가 충분하게 협의가 있었지 않았나, 즉 도와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사실 지금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런 식의 계획으로 했다는 것이 누구든 어떤 추측이나 예측으로 나올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땅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억압이나 강압으로 했느냐, 똑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강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숫자로 알려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사하고 시가 결탁이 돼서 1차 사업이 가고 2차로 추가로 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밖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관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그 정도까지 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지금 검찰수사나 어떤 문제가 벌써 터졌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됐다면 지금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특위의 활동 자체가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이 위법했는가, 또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혹시 그런 것을 사전에 공모가 하셨는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허점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행스런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례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자료라든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9월 2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일산서구청을 공동으로 조사진행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