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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28회 제4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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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 발언을 진행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일산서구청을 상대로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과 일산서구청을 전일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합동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내용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일산역광장 관련 용도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고자 고양시 교통행정과와 일산서구청 시민과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청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청 시민과에서 이안아파트 주민들한테 자연녹지로 서류를 떼어준 것이 몇 차례 정도 떼어줬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최근에 발급된 것은 이후에 한 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날이 6월 12일이 맞습니까?
자료에 보면 서구청에서는 자연녹지라고 수기로 써 있고 자연녹지라는 고무인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서류를 떼어줬다고 하는데 원본 자체가 이런 상태였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나서 확인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제 도시주택국에서는 2004년도부터 계속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서구청에서는 자연녹지로 서류를 떼어줬다는 말입니다.
인수를 받은 것을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떼어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처음에 이사를 오기 전에 그곳이 광장부지였기 때문에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입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류를 떼어도 자연녹지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커지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원에 서류를 낸 다음에 그때서야 이분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에 그 사람들이 2년 전에도 광장으로 서류를 뗐고 또 최근에 6월 12일에도 자연녹지광장부지로 뗐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확인도 안 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는 그것으로 떼어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발급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확인하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떼어줘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한 후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자연녹지광장으로 알고 여지껏 살았는데 이제 와서 2종주거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분노라든지 재산상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도시주택국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자연녹지라고 수기로 쓴 적도 없고 원본 자체도 노란색으로 해서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아니, 시의 도시주택국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이었는데 왜 서구청에 있는 것은,
서구청에서는 도면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원본이 시청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서구청에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2004년 이전의 도면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도면의 녹색으로 인정하고 떼어준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표시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도시계획과에 질의한 바로는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받는 날 오늘처럼 얘기를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때 당시 광장부지가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요청한 게 있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부지가 부족하다고 하기보다는 애당초 계획이 본일산 쪽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광장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일산역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역이고 또 본일산 쪽에, 사실은 일산신시가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일산역이라고 하면 본일산 쪽의 주출입구로 사용했고, 그리고 경의선복선화가 되고 일산신시가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산신시가지 쪽을 주출입구로 쓴다고 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쪽에 이용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본일산 쪽에도 이용인구가 많고 그동안 일산역에 대한 역사를 보더라도 본일산 쪽에 역광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에 걸쳐 노력을 해가지고 2006년 9월에 본일산 쪽에 역사를 당초에는 4,400㎡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2,400여㎡만 확보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총사업비에도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452㎡의 땅을 확보한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땅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면적과 총사업비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02년 6월 1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에 보면 본일산 쪽 방향으로 2,965㎡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쪽 땅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역광장에 대한 면적이 2,900여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2,400여 ㎡를 추가로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965㎡ 중에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광장 땅은 아니라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 안쪽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안쪽이 아니라 현재 역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대한통운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일산역사가 기존의 역사보다 서울 방향으로 약 100여 미터 정도 이전해 가면서 그 광장부지와 저희가 역사 앞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계획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가 발생한 655-17번지 일대, 방금 서구청 측에서 광장이라고 말씀하신 곳도 광장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5년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을 때는 그 이전부터 역사가 서울방향으로 옮겨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광장이라는 것은 역사 앞에 광장이 조성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역 따로 광장 따로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 입장에서는 광장 부지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장부지 용도는 1974년 5월 16일자에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2년 6월 17일 경의선 복선화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시에 당초 8,040㎡에서 918㎡가 감소하여 7,122㎡로 변경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장부지 전체 도면을 제시하여 주시고, 축소된 면적 부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광장 중에서 본일산 방향의 광장 2,965㎡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부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없다는데, 그러면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며 그 위치 및 도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의선 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택시 버스 정류장 등 역광장 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일산 방향 2,965㎡ 중 추가 2,451㎡를 확보하고자 건의 및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추진 중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나 도면, 또 추가로 확보된 면적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도를 저희가 위원님께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이 필지는 우리가 광장으로 확보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 선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토지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 편입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지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지도 않고 제시할 수도 없는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여지껏 추진해 왔는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면적과 금액만 저희가 확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2,400여 ㎡, 그러니까 일단의 평방미터까지는 나오지만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다보면 어느 필지에 저희가 80% 정도 선을 긋기는 하지만 선을 긋다 보면 어느 필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80%를 역광장부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20% 정도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00평 중에 우리가 선대로 산다고 하면 80평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20평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20평이 남으면 그 소유자는 남은 20평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20평까지 다 매입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결정부터 해서 첨예한 사안이 걸린 사항이고, 또 본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된 바도 없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례위원

자료를 보면 추진이 거의 원만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6번하고 7번에 대해 답이 왔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업을 시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내부적으로 어느 문건 정도는 만들어 놓았겠지만, 지금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주관은 건교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하는 입장이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 건교부나 철도공단에서 볼 때는 저희도 민원 입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쌍방이 협의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면이나 지적까지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아직 없다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아, 그럼요. 지금 면적도 확정이 됐고 총사업비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 면적이나 금액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해서 본일산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쾌적하게 광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관련이 없지만 광장부지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땅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어디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것만큼이라도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비가 11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다 나와 있을 거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완전 보안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면서 본일산역 쪽에 광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1년 여 이상을 추진해서 얻어낸 면적이 당초에는 본시가지 쪽에 있는 일산경찰서 쪽에서 내려오다가 일산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길까지를, 즉 철도에서 그 길까지를 계획해서 면적으로 환산해서 약 4,500여 평방미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까지도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총사업비를 늘려준다는 것은 곧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기획예산처에서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를 줄여서 2,400㎡로 했고 총사업비를 110억 원으로 결정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2006년도보다 지금 지가라든지 감정을 하게 되면 면적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사실은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더 늘려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1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일산역광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400㎡보다 더 줄어줄 수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이에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도면 같은 것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 건과는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자료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2002년도에 광장으로 결정된 것은 여기 보시면 청색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교통량이라든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만큼의 광장면적이 필요하다고 계속 고양시가 주장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기획예산처에 의해서 2,461㎡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110억 정도이고.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예산이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 시의 도시주택국으로 제반서류를 제출해서 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즉 잠정 합의된 이 면적에 대한 절차이행은 도시주택국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도시주택국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든지 또는 도시주택국에서 바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경의선 전철 복선화 문제는 수년 동안 많은 시련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시켜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사업이 완공이 안 돼서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특위문제는 경의선 전철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직접적인 주거환경에 결부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광장이 왜 폐지되고,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 등등 도시계획과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광장부지가 이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다수의 의문점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산역 위치가 서울방향으로 옮겨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은 지금까지 복선으로 움직이는 철도였고 일산역광장의 철로는 지금까지 4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는 2개면 가능하지만 역광장에는 열차가 서로 교행을 하고 피해줘야 하기 때문에 선로가 4개였습니다. 그런데 전철복선화가 되면 철로가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넓어지게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산역에서 탄현방향으로 가게 되면 삼정건널목을 건너서 탄현 쪽으로 해서 문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그래서 분기선, 즉 기차가 들어오다가 자기 철로를 피해주거나 플랫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도가 선로를 이전해서 타줘야 되는데 이것을 분기선라고 하는데 그러한 분기선이라든지, 또 선로가 기존에 4개였던 것이 6개로 늘어나면서 분기선이 생기다 보니까 급커브로 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도건설법에 의해 분기선이라든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서울방향으로 내려가서 역사를 짓게 되고 거기에다가 분기선도 만들고 철로를 6개로 증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상 부득이하게 서울방향으로 100여 미터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그렇다면 옮겨지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옮겨지게 된 시점은 경의선 복선전철화가 계획되면서부터 옮겨지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가려다가 나중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선로가 4선에서 6선으로 늘어나고 복선전철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상의 문제, 토목공사의 문제 때문에 최초 계획부터 서울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한 역사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능곡역사가 있습니다. 능곡역사는 경의선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능곡역사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교외선의 곡선 때문에 서울방향으로 능곡역사도 100여 미터 이전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하고는 무관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교외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줄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광역철도계획에 의해서 교외선도 2020년도쯤에는 전철 계획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외선을 폐선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계속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능곡역사도 부득이하게 회전반경 때문에 서울방향으로 약 100여 미터 이전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그 시기가 2002년도라는 말씀인가요? 옮겨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옮겨진 시점은 언제라는 말씀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시기는 최초 계획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98년도부터?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98년도부터,

선재길위원

그때부터 이미 복선화가 4차 선로에서 6차 선로로 변경되니까 곡선 때문에 서울방향으로 112m 정도 옮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기도 그때로 봐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문서는 오고가지 않았지만 그때로 봐 주셔야 될 겁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2006년 9월에 택시 버스 환승시설 설치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약 750여 평을 광장면적에서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던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이게 아직은 협의 중이어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몇 필지가 누구 소유인 것까지 밝혀지게 되면 또 그 범위 안에 들어간 분들은 땅 투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밝힐 수 없고 자료도 제출해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료를 못 드릴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도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전체 면적의 반이라든지 3분의 2가 속하고 자투리땅이 남았을 때는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성심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도면 이외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서구청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그 변경사항을 구의 관련부서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거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명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어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구 도면과 신 도면을 보여주셨는데, 2007년 8월 13일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현황도면이 시에서 내려갔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선재길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6월 22일에 발급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8월 13일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이 발부됐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2차 도면은 시의 도시계획과로부터 몇 년 몇 월경에 하달받은 겁니까?
그러면 2005년도 신 도면에는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문점이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적계에서 도시계획이용원을 발부할 때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지목이 광장으로 되어 있는지, 녹지로 되어 있는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닥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안 해보셨지요? 지금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집장만을 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볼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받고 수십 층짜리 건물이 앞을 가리는 난감한 사항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처럼 주민들한테 커다란 마음고생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서구청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5-17번지에 대해, 2007년 6월 20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광장 저촉, 도로 저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에 다시 발부했을 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광장 도로 저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산동 655번지 일대 도시계획이용 도면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된 것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07년 8월 9일 공문으로 시의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 13일 655-17번지 용도지역에 대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광장으로 회신을 받아서 그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발급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은 8월 21일 수정된 도면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날짜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서를 보고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그 전 6월 20일에는 도면을 보고 확인해 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면이 잘못된 겁니까, 발급을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도면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발행을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녹지였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이 달랐다는 얘깁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똑같은 도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2004년 1월 26일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자연녹지였는데 이게 문제가 된 후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최초에 주거지역으로 해놓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04년 1월 26일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잘못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이 서류를 가지고 민원소송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신 도면은 확정되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도면이지요?
다른 데는 이렇게 문제된 것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일산역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에 등록이 됐는데요, 작년 12월에 됐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때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일산역사가 새로 옮겨가는 광장에 추가광장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을 만나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광장부지가 확보된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과 금액만 확정을 시켜놓고 구체적인 필지나 이런 것은 측량을 해야 되고, 이 선도 임의로 선을 그려놓은 것이고 확정된 선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이 뉴타운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뉴타운사업과하고는 협의를 다 한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뉴타운사업과 별개로 검토를 했고 그 이전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지는 물론 뉴타운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산역광장으로 확보된 면적만큼은 뉴타운사업에서 제척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작년 12월 13일에 뉴타운사업과에서 이 지역을 발표하면서 건축제안공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 뉴타운사업과하고 협의를 했느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협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서구청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일산구에서 동구청과 서구청으로 분구될 때 광장부지로 있던 도면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러면 일산구에서 서구청으로 분구되었을 때도 그 도면을 가지고 간 것입니까?
저희한테 주신 도면은 구 도면을 준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특위하고 조금 관련성이 없지만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역사가 이전된다고 하는 게 2002년도에 고시됐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시는 2002년도에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시될 때 역사이전은 서울방면으로 110미터 정도 이전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이미 그때 벌써 정보가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정보는 고시문만 본다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일반적으로 고시내용이 은폐된 정보가 아니라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고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현재 있는 일산역광장은 광장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유추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특위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일산역광장을 이전하는 관계하고 우리 특위에서 하고 있는 목적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발급해 줬을 때 자연녹지지역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자연녹지지역이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것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운위원

그것은 2004년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분화를 시킨 것이고, 그것은 지금 게임 자체가 관계가 없는 것이고, 표기할 때 자연녹지지역이 빠진 거지요?
지금 그게 결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입주할 당시에 토지이용확인원을 떼어봤더니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쾌적한 주거환경 때문에 입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알 권리, 또 공공의 정보를 갖고 입주한 사람들한테 우리 고양시에서는 행정 행위에 큰 하자가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다수의 얘기가 이안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 그런 것을 시행사에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주고 입주시킨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앞에는 광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건축할 수 없다. 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입주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재산상 손실이 온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서구청 시민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2007년 7월 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6월 20일 이전에 발급된 것은 현재 시민과장님께서 발급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구청 과장님이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다고 하셨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2007년 7월 9일부터입니다.

선주만위원

일산역광장 개발이 2006년 12월 12일 최초 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6월 20일 문제 제기된 날까지 이용객이 확인원 떼면서 신청인이 이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본 적 한번도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도변경해서 수정한 날짜가 8월 20일인데 용도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아니, 서구청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직권으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여기 볼펜으로 자연녹지로 써 있다가 나중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집단민원이 접수된 이후로 8월 21일 이것이 수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정하는 절차가 서구청에서 도시계획과로 이의제기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직권으로 삭제해서 다시,
그러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구청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구청에만 자연녹지라고 써있는 것입니까?
변경절차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규약상인데 법령도 아니고, 그래서 서구청에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직권으로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다시 발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자가요?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요?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며칠 내에 바로 수정을,
원본은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서구청에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각 실·국에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장님이세요, 계장님이세요?
광장부지는 용도를 무엇으로 쓸 수 있습니까?
광장이지요. 시설은 광장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럼 자연녹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면 됩니까?
의혹이 많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광장부지에서 자연녹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과정이 지금 지적담당께서는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으로 가겠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강력하게 이의신청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만 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발급만 했지 아무 이상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런데 아까 담당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이 자리가 조금 담당께서는 어려운 자리이만큼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되셨다고 하셨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7월 9일 발령받았습니다.

임형성위원

이번,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2007년 7월 9일자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있을 때 서류가 다 발급된 것인가요? 발급이 된 것도 있고 이어서 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서로 어쨌든 간에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연결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전임하고는 확인절차, 추후에 확인해 보셨나요?
그때부터 조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서류 주신 사항대로요?
지금 사안으로 봐 가지고 일단 서류가 발급이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손대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떠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서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저도 안 물어봤지만 발급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책임도, 앞으로는 확인절차가 꼭 필요한 서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시민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되어 가지고 처음 아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시 도시계획과에서 자료요구한 적 없습니까, 이 지적도?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 떼어갔습니까?
8월 21일 고쳤다는 것이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전에 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6월 전에 접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 들어간 것은 6월인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서류를 봤을 때 이 지역의 도면을 가지고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을?
그러면 잘못된 것을 거기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지요, 계속?
일단 도면을 업자들은 거기에서 떼지 여기에서 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류상으로 서로 여기를 개발한다는 자료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그전에?
그러면 그전에 업자들은 갖고 들어가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광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오류를 알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류를 모르고 통보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6월경에 처음 미팅을 해서 이런 개발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개발이 됐으면 분명히 거기의 용도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틀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8월 20일경에 했다고 하면 너무 늦은 상태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모든 분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과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8월 20일 수정하셨다고 하셨지요?
그전에는 수정한 것이 없고 지시나 공문 내려온 것도 없고?
발급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주로 발급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현장 확인으로 10월 1일 11시에 일산동 소재 이안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 아파트 관리소장인 이재환 소장으로부터 각급 기관에 제출한 민원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10월 2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증인들과 사업시행사 대표인 김춘섭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청 공문을 보내 참고인 자격으로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으로 종합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