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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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29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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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활동을 위한 현지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작년 11월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관내 자유로가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유로 상에 2000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연결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각종 휴게소 등에 대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도로법」상 지침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2002년도에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민원이 많습니다. 건교부 「도로법」상 지침만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또 그 관계 때문에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명확히 하고자, 앞으로 일체의 연결도로에 관한 업무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금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소송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건이나 소송 중에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는 지역경제과에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2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면 외부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여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도 모순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동차전용도로는 여러 가지 상위법에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상위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명조위원

「도로법」이라든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도로법」 53조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될 경우,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로에서는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교부에서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 초부터 자유로에 대해서 계속 제한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1건도 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자유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기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1건도 안 했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는 그런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조례상에 없다 보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례상 정확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가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는 제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번에 조례상에 분명하게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아마 타 시·군에도 이런 관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시·군에 몇 개 안 됩니다. 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게 없었거든요. 농촌 시·군에는 전혀 없었고 최근에 수도권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의 도로는 앞으로 계속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개정안에 보면 시민 편익증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지금 이 주유소 건 말고 다른 건과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은 주유소 2건 올라온 것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현재 그런 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동안 약 7, 8년 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는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그런 인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들만 있지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고자, 건교부 지침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담아서 앞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별도로 그런 민원 관계 때문에 저희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이 2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동차가 최대한 잘 다닐 수 있게 하는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선을 두고 어떤 목적을 둬서 차량통행이 불투명하게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을 가지고, 지금 어떤 주유소가 생기면 마음대로 회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좋은 행정인가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자면 들어가고 나가는 진·출입로가 생김으로서 차량의 속도에 제한을 두게 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유소나 휴게소 등 자유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조위원

출퇴근 시간대에 자유로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앞으로도 운정지구가 되면 제2자유로가 개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전용도로만큼은 자동차가 전용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쾌적한 도로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취지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의 발단은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지금 소송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었고요, 「도로법」 54조 3에 의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문에 명시되어 있고 54조 6에는 허가 등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행정소송에 대해서 앞으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안타까운 것은 54조 6에 의해서 지방도나 국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적용을 하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비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불가판정을 내리신다면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자유로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에 접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라든지 음식점들의 기득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앞으로 주유소나 휴게소 등의 신청이 들어오면 무차별적으로 다 허가가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올라온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잘못된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로법」과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2002년 7월에 건설교통부의 지침인 상위법과 상반되는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 지역경제과에서 2006년 11월 24일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의 배치계획을 고시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식위원

고시한 내용을 보면 국도39호선 및 국지선23호선, 지방도371호선, 시도60호선, 시도74호선, 시도 94호선, 이렇게 총 배치예정수를 9개 지역으로 예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도 9월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시된 지역 중 1개만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내용으로 비춰볼 때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칙을 중요시했고, 이 배치 계획에 신청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 60개 되는 업체가 주유소 설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민원이 제기가 됐고, 이렇게 불합리한 고시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자료검색은 못 했고요, 이 주유소 인허가 부분이 문제가 되고 나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지선23호선 일산방향의 덕은동에서 신평동 10.8km에 2개의 배치장소를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배치 고시가 됐지만 한 군데도 허가가 안 났습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잘못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점과 공고시점간 간격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결재하는 게 과장선입니까, 국장선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과장 전결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결도로 저촉 여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도로법」 제54조6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 6조 및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5조, 6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지선23호선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음. 또 한 가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인 해당 구청과 별도 협의 처리하시기 바람. 이렇게 담당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담당부서와 협의 처리하는 과정에 덕양구청 건설과 도로점용 허가 여부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제23호 서식에 의거, 별도 득하여야 함. 그리고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 4, 5항을 이행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검토 시 도로교통법에 관한 관할 경찰서 협의 결과 문제가 없어야 함.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국지선23호선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음.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러한 회신이 내려온 시점이 작년도 8, 9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지선23호선 일산방향에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이런 행정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양시의 주유소 관계나 공무원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허가가 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지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시점에서 왜 이렇게 새로운 개정안이 올라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필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로법」 제54조3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 다만 시장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시의 계획에 따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양시장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땅 주인들 네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 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 지역의 농지를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부근에 농업진흥구역 및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양시장이 주유소와 휴게소를 허가해주면서 결국은 땅 주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 만약에 새로운 도로가 연결된다면 저희가 교차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왜 하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장5조2항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개정조례안은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에 따라서 저희 건설과의 의견 협의과정에서 답변을 준 것은 “「도로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만든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건교부 지침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건설과에서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국지도23호선은 자유로가 되겠는데, 자유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유소 배치계획에 있어서 불부합 부분이 발생했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성문화되어 있고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와 지침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줬었는데, 문제는 건교부 지침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행정 내부의 규제이고 절차사항이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법」에 의한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고 지침에 따른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저희 조례에서는 불허하면서 일부 지방도와 타 도로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차로 반경 내에서 거리제한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전의 조례로는 자유로 상에 있는 것을 불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한한다는 항목을 하나 추가한 것이지 지난번 문제와 이 조례와의 상충 관계는 없다고 보고요,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타 시설도 불허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도 금년 7월에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로와 타 도로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용을 좀더 완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작년 12월에 좀더 강화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도 제2자유로 부분에 대한, 앞으로 또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규제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것이 본 취지밖에 없고, 지금의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허용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 적은 전혀 없고, 단지 단서조항으로 둔 것은 국지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 지방도와 평면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편의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저희 조례 자체는 현 시점보다도 장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단서조항을 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은 지금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상위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새로운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모순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일반 시민은 허가할 수 없고 고양시장은 허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54조6에 의해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정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2자유로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고양시민 누구나 다 평등하고 객관성 있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고 상위법에 의해 존중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 사항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로만큼은 연결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가 돼서 일반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민원을 내고 있고, 또한 이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 저희가 주민열람을 15일 동안 했었는데 이 기간동안에도 세 사람이 저희한테 의견을 낸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자유로인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연결 허가를 절대 해 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조례상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그동안에도 쭉 건교부 지침을 가지고 제한을 했습니다. 지침이 나오기 전에 4건에 대해 허가가 나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 지침만 가지고 제한을 했고, 또 주민들 대다수 의견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주유소라든지 휴게소 등의 허가를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저촉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내용은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담아야 될 것을 여지껏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정확히 하고자, 다만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가지고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명확하게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서 바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이 조례 내용대로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지난 회기 때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왜 이런 내용을 담지 못 했습니까? 그 때 이런 내용을 담지 못 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때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그런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발단될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에 「도로법」 제54조의3항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시장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 후에 저희들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법한 행정 절차로 수정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공람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사유로 부결시키고자 협의를 보았습니다.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45호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I-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I-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요, 이 변경안은 추후에 다시 또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는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본 사항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후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시의 도시계획심의와는 관계 없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최종 심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지금 민원인으로부터 건의서가 접수되어 아마 이 사항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제척이 되어야 사업자든 이 지역의 주민들이든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한 이 사항은 뉴타운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태이고, 이것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정비에서 재개발로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2006년 12월 21일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로 가기 전에 2006년 4월부터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제척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당초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자 간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양쪽에 다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이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자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태신개발이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르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작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접수된 태신개발에서부터만 사업시행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의 사업자는 명신개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서류상 시행사로 들어온 부분부터 알고 있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사전에 A회사 B회사가 땅 작업부터 진행했던 사항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홍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다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된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위임이 된 사항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항은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국장님 말씀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위임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사무위임규정에 배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변경은 위임이 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것은 위임이 안 된다면 그런 사무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시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그 규정을 잘 지켰으면 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어떤 면에서는 정비법에 의한 이런 사업이 도시관리계획변경보다는 더 작은 사업이고 하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위사업은 위임이 안 되어 있고 상위사업인 관리계획변경 같은 것은 위임이 되어 있고,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된 사항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의 개량, 정비에 관한 사항 등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은 저희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서 도정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도청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그런 사무위임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협의를 좀더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회에 건의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의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자와 주민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현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송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승소한 세대도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그냥 받아주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 건의서에 보면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단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 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종성 위원장, 이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금 이 자리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협의할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여기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다음 절차는 기존에 Ⅰ-7구역을 포함해서 고시했던 것을 제척하고 면적을 줄여서 승인을 해 달라고 경기도에 변경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 고양시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이후로 지방도시계획심의가 하나 남은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에서 해야 할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도정법하고 도촉법 때문에 뉴타운개발과 관련해서 머리가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안 사항들이 일산이나 능곡, 원당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능곡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다시 도정법에 의한 사업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이것은 2003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으로 벌써 확정이 된 겁니다. 2006년 12월 20일에 기본계획 고시가 된 것이고, 지금 저희가 뉴타운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뉴타운사업에 넣어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뺄 수도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계없고 그 중간에 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태신 측 의견도 들어본 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으로 가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든 이것을 해제해 줘야만 양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간다면 주민들한테도 불리하고 사업자한테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척해 주시면 나중에 태신이라는 사업시행자하고 주민간에 웬만큼 합의가 되면, 사업자 측에서 원하는 것은 뉴타운으로 제외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면 뉴타운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이것을 제척해야만 나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양쪽에 다 불리한 사항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뉴타운사업이 2006년 7월 1일에 시행이 됐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 재개발은 전면 취소, 또는 못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Ⅰ-7구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뉴타운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당초에 뉴타운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광역적으로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이 없거나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뉴타운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를 겁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일산역 앞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 12월에 저희가 행위 제한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2006년 12월 13일 행위하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과에 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더 빨리 2006년 4월에 이미 주민제안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사업으로 가겠다고 접수가 돼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접수가 안 된 상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행위 제한을 할 수 없지만 일산 건하고 능곡 이 2개 건은 저희가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뉴타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민이 제출한 민원서에 보면 2007년 2월 23일 사업승인절차,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결론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도촉법에 의한 개발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난개발방지, 즉 기반시설확충, 이런 사항 때문에 도촉법이 개정되고 다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정책이 몇 가지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타운법에 저촉이 돼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인근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인구가 몇 명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302세대에 816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계획인구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조건을 맞춰서 사업시행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고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다가 뉴타운으로 하겠다니까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덕양구 행신1동 637번지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주선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는 대표자 분들한테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받아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I-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회의 법적인 제한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이 건이 의견청취로 상정이 됐는데, 법률적 해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시냐고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비춰볼 때, 2007년 10월에 경기도의 관련 실과 협의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의견청취라는 것은 어디까지 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2010 도정법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척 여부를 본 위원회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니면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부분이 있으니까 제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 의견을 담아서 저희는 도에 상정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즉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제척을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 및 시행사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데, 반드시 주민의 요구대로 뉴타운사업으로 가는 것이 주민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의견청취는 위원님들이 제척하지 말고 그냥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향후 뉴타운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실과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 내용을 검토해서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견내용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추진 경위를 보면 2006년 4월 28일 고양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제안서가 이미 접수됐습니다. 지금이 2007년 10월인데, 고양시는 현재 새로운 뉴타운법에 의해서 일산지구라든지 능곡지구, 원당지구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소수의 민원인들이 뉴타운으로 가자는 의견들에 대해 당초 도정법으로 갔던 사례에 비해 토지라든지 새로운 보상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이런 객관적인 입장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비춰볼 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단지 보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 이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사의 입장, 또는 도정법에 의해 원안대로 갔을 경우의 문제 등 몇 가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특별법으로 갔을 경우 그동안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비가 지연될 수 있는 사항, 즉 주민들의 피해, 또한 여기 따른 소수의 민원을 모두 수렴했을 경우에 지연되는 재산상의 피해 등 이처럼 몇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 했다가는 어느 한쪽에 치명적인 재산상 손실과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입장하고 건설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고 해도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자 해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경우에는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걸리고 일부 패소할 경우에는 한두 사람만 반대해도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을 존치한 상태에서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로 간다고 하면 80%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지금 태신이라는 곳이,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40, 50% 이상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로 가려고 해도 태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조차도 거의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장애가 되는 요인을 이번에 제거해 주더라도 주민하고 태신하고 협의가 된다면 주민들이 더 보상을 받고 동의를 해주면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전량 매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태신이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뉴타운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 또 뉴타운으로 담아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쪽 지역 주민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들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왜곡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가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건이 상정한 대로 통과되더라도 주민들이나 사업자한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이지 주민들이나 사업자한테 불이익이 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도 없고 뉴타운사업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가지 방법을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제척되어서 사업자의 의도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주민들 의견대로 뉴타운으로 갈 수 있느냐, 선택이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 더 끼워짐으로 인해서 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행대로 양측이 합의가 안 되고 이대로 간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도저히 이 사업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양시가 원만한 행정절차에 의해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민원이 있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결국 피해는 시행사와 주민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보는데, 법적인 결과는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고양시의 새로운 도시개발에 따른 많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당초 도정법에 의해 시작했던 사업으로서 새롭게 뉴타운이 발표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법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발생하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주민들도 빨리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서 새로운 토지보상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첨예하게 양분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의회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사업시행사가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 사업이 결국은 시행사와 주민간에 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많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한 시행사 측에서 조만간에 주민대표를 만나서 보상비에 대한 새로운 인상안을 수렴할 수 있다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주나 토지주들이 보는 관점과 고양시의 새로운 도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춰볼 적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고 또한 고양시의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이번 의견청취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위원들과 행정부서에서 보는 시각적인 차원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데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 민원이 저희 집행부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한테도 법적 자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의 민원은 작년 4월 시행사와 토지소유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들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행사 측에 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64명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시에 토지사용승낙을 허용했던 부분을 철회하고 아파트건설 계획에 대한 승인을 불허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던 사항은 다른 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당초 지구단위계획 접수 시에 동의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철회했을 때 법적 효력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의 답변내용은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분쟁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고 행정청에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저희 집행부에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을 때 동의했던 부분을 철회한 부분은 기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적 진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Ⅰ-7구역 내에 637번지 일원 127세대가 있는데, 여태까지 설명했다시피 지금 태신의 편을 들자니 주민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주민들은 여기에 있는 건의서에 의하면 뉴타운으로 해달라는 취지이고 태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접수를 시켰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달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적 행정적으로 따져서 집행부에서는 흐트러짐 없이 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으로 계속 진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 사업지구 대상지역이 뉴타운 전체 지역에 비해 너무 조금이라는 겁니다. 평수로 약 19,000㎡면 6,000평 미만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최명조위원

전체 평수와 비교했을 때 능곡지구는 몇 %정도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약 1.6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행정적인 것도 좋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협소한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능곡지구뿐만 아니라, 원당, 일산지역이 뉴타운으로 발표된지가 2006년 몇 월에 됐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을 계획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 13일 1차 행위 제한을 했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면 벌써 10개월 이상이 흘렀습니다.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늦어지면 앞으로 뉴타운사업으로 건물을 짓고 준공이 되려면 주민들이 얼마만큼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민들의 고충이 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법에 묶여서 계속 고생하다 보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빨리 이것이 결정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일산, 능곡도 빨리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능곡Ⅰ-7구역이 뉴타운에서 제척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가더라도 당장 사업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노후화율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50% 충족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족시키는 예측 연도를 보니까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50%를 충족시켜야 사업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도래되면 50% 이상을 충족시켜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노후화율이 50%가 넘는 시점부터 사업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검토했다면 이게 언밸런스가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느 시점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시기가 도래된 이후에 서류접수라든지 법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고, 핵심은 그때 사업시기가 도래된다고 할지라도 태신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에게 50%가 있다면 이것은 동의율 때문에 결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동의가 80% 정도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구단위계획은 100%, 도정법이나 도촉법으로 갈 때는 약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김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홍위원

민원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아파트건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태신개발과 계약과정에서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재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건의서를 받고 저도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작년도 4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및 중도금을 빨리 못 받는 문제, 그리고 그 이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잔금 및 중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1년 사이에 지가가 상승됐는데 지가상승요인을 시행사 측에서는 반영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동의서 철회요청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안건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태신개발과 주민과의 양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의견서가 무리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사업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결정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위원들끼리 의논했으면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정회하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세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받은 세대가 있는데, 대부분 이 분들이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이라는 말은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 이것 때문에 소송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지역을 제척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시행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인 것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일산 청구 뒤에 계약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재판비용을 1억 이상 들여가면서 한다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자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열심히 돈벌어서 재판비용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아파트상한가 적용을 받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적용을 받는다면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이 매매금액을 가지고 고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그러면 아까 뉴타운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뉴타운 사업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것을 왜 굳이 돌아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자고 했는데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지요. 그러다보면 왜곡된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김홍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심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 제척을 하게 되면 시행사 측에 유리한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간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척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잠시 정회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가 들어온 것이 지연되거나 소수의 민원문제 때문에 전체 고양시의 도시계획에 상반됐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 또는 도정법으로 가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절차에서 주민들은 새로운 뉴타운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결국은 그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시행사의 입장에서도 엄청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시행사도 그동안 투자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돈을 지불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토지주들은 충분한 보상가를 받고 잔금을 못 받고 있는 입장이고, 90% 이상이 찬성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두되는 민원을 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양시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 이것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의견청취가 지연됐을 경우 결국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도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숲도 보아야 되겠지만 한 그루의 나무도 봐야 되는 시점에서, 여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동안 사업자 측에서 투자한 돈이라든지 중간에 많은 분들이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 입장도 있고, 과연 의회에서는 어느 쪽으로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민원의 입장에서 찬성하는 민원, 반대하는 민원, 양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사업 시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행사는 시행사 나름대로 어떤 금융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I-7구역) 의견청취의 건은 능곡Ⅰ-7구역 지구에 편입된 127세대의 건의 등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당초 능곡지구 뉴타운사업에서 제척된 지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뉴타운사업지구로 재편입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I-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지 방문을 통한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