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올해 2007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2개월 동안 올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안건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의 날로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조례안 세 건이 심사 회부되었지만 의안번호 143번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10월 5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조례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사유로 안건 철회요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철회요청된 안건을 제외하고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또 다른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하는 것과 일반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기금이라고 할 때, 자활이라는 뜻이 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럴 때 장학금 지급사업이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금을 설치한 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폭넓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생활능력을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기반시설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정신·의식적인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구호를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그 사업내용은 세탁사업이라든지, 물론 PC 업그레이드사업은 장애인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호하고, 그 취지는 장애인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는 완벽히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PC를 고치는 것만큼은 같다,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저소득에 대해서만, 저소득 수급자들에 대해서만 장학금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급자에 대한 사항은 학비가 전체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부담은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비를 보조해 주는 개념을 벗어나서 장학금을 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매년마다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1명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8,6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메모를 미처 못 했는데······ 보충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는 뭐였지요?

박윤희위원장
노인세탁사업이요, 드림행복서비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행복사업은 저희가 기금 계획서상에 사업비는 5천만 원을 할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사업을 해 주는 대상자들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이불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탁하지 못하는 가정을 찾아 가지고 저희 자활기관에서 수거해서 세탁까지 해서 배달까지 해 주는 체계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는 약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줘가면서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네들끼리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아!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뭉쳐서 이렇게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공동체가 구성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노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구성체를 만들어서 세탁사업을 해 주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일반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일반예산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탁사업뿐만 아니라 운동화 세탁해 주는 것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줄 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 줄 때는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후견기관에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바우처사업과 무관하게 무료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네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료지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갈 길이 막막하니까 여기에도 의존을 하면서 스스로 살아나갈 길을 개척하는 돌파구를 찾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졌네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자활과 복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그것에 대해서 메모를 못해서 놓쳤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자체도 처음에는 복지라고 하는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제명까지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본 사항은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탄생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이나 상위법시행령이 2006년도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 상위법에서도 보게 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제외를 시키고 자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린다, 행복을 창출해 준다, 본인에 대한 생활환경을 변경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 자활은 그 의미를 지나서 제 스스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보면 복지사업은 WELFARE 개념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업은 SELF SUPPORTER 하는 개념으로 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현정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28년 1446년 오늘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입니다. 그 해가 561회가 되는 한글날에 즈음하여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님 이하 임형성 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김경섭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신희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임형성 간사님,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타 시·도 문화재단 등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일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어 이렇게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하고자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많은 문화집단 및 전문가와 상의하였고, 특히 상위 도시인 서울시 문화재단 조례와 경기도 30개 시·군의 5군데 우수한 문화재단을 숙고하고 참조하였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 잠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고양문화재단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영상황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고양문화재단의 정관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재단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함에 있고, 제7조 예산규모에 걸맞게 감사를 1인에서 2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4조 매년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좀더 알찬 사업계획서가 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을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단체인 서울시의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경기도 내 5군데의 문화재단을 참고로 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문화재단 조례안을 정립한 성남문화재단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는 문예진흥지원사업 분야, 즉 지방자치 문화재단에 주는 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인천문화재단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정리하면 금일 올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의회 기능적인 부분인 집행부의 견제적 기능을 기본적인 세 가지, 제6조, 14조, 17조와 당연히 수정해야 할 부분인 두 가지, 제7조, 15조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수정을 위해 예술분야 교수의 자문 및 현 고양시에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성 여부 등 그리고 집행부의 조례안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을 말씀 올리고, 부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우리 현정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조에 보시면 결산서 제출이 있는데 당초는 6개월 이내인데 4개월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개월의 개념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현정원위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에 보시면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였던 것을 4월말로 2개월 단축하는 내용인데, 보통 문화재단이 6월에 사업종료해서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 해에 6개월 정도, 반이 지나간 상태에서 전년도의 결산서를 받게 되니까 다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고, 타 문화재단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다 명년 2월 내지 3월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문화재단도 거기에 준하여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답변 감사한데, 일반적으로 재단은 회계감사를 받는데, 출납폐쇄를 합니다. 출납폐쇄는 무엇이냐 하면 금전지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것이 1월 15일경에 됩니다, 일반회계 감사기준이. 그랬을 경우에 「법인세법」 60조에 보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의 대원칙은 보통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는 3개월 이내, 부천도 3개월 이내, 인천문화재단 2개월 이내, 경기도 문화전당도 2개월 이내, 그래서 본 위원은 4개월의 의미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 경제시장에서 쓰고 있는, 또 「법인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3개월 이내가 적당하지 않을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현정원위원
이상운 위원님 말씀이 사실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기존에 재단이라고 하면 면밀히 따지면 일종의 법인회사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인에 준하여 모든 기초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문화재단이 6월로 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2월이나 3월로 줄이게 되면 업무의 당황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 거의 적정선인 4월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치시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6개월은 기간이 너무 길고 출납폐쇄가 1월 15일인데 일반적으로 1월말이면 거의 계산이 끝납니다. 2월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가지고 3월말까지 제출하면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현황을 볼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우리 현정원 위원님이 개정안을 내신 4개월보다는 한달을 더 앞당겨서 3월로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우리 시나 의회가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당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3개월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추가 답변 올리면 집행부와 재단의 업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 즉 시나 구청 관할업무는 명년사업이 보통 2월중에 완료가 되고 사업예산 및 계속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의 사업비 효과로 인해서 그 달이나 그 다음달에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행사 건별, 공연 건별 해서 사업비를 사전에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결산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명년 1월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더라도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7조1항 중 ‘감사 1인에서 2인으로 한다’에 대해서 현정원 위원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정원위원
존경하는 임형성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은 법인에 기초를 하는 것인데 법인은 사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호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문화재단은 감사 1인으로 되어 있고 또 비상근 업무로 되어 있으면서 정관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그 업무를 병행하게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다 직접적인 감사의 기능은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 1인을 더 추가함으로써 문화재단의 견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형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1인이 시에서 1인이고, 그런 안도 있는 것인가요?

현정원위원
현재는 감사가 고양시 시장의 임명으로 인한 당연직으로 감사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아마 문화재단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감사 추가 1인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도 아마 이사회에서 정관을 통해서 수정하게 되는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정관을 수정하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 수정 내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정원위원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죽 정리해 보았는데, 제7조, 제6조와 제17조, 총 5개 조례안을 수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예산수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제7조인 감사부분이 혹시 일정 급여가 나가지 않나 사료되어 확인 결과 무급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박규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향후에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만약에 감사 1인을 추가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은 아마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좋은 개정안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조 개정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제출만 하는 의미인지, 이것도 승인이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승인을 받아야 함에서 시장의 승인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부분은 부천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에서 채택되고 있는 조례안인데 우선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 없고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것을 토의하는 것은 사업의 예산과 거기에 대한 결산에 관련된 것이지 결산을 제14조의 사업에 대한 승인 건을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조 개정안에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를 ‘의회에 경영상황 및 필요한 상황을 보고 검사·감사를 요청 시 재단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회가 더 추가됐는데, 본 위원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 프린트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의 틀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정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항상 감사과 조사가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사·감사, 그리고 조사가 빠졌는데 조사까지 포함하는 것을 본 위원이 수정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를 보면 3조에 조사에 대해서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기관이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5조1항에 보면 고양시 본청하고, 「지방공기업법」 4항에 보면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에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문화재단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 의원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현정원위원
예. 윤용석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선언적으로 재단정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감사에 조사까지 포함해서 검사·감사·조사를 넣는 것이 본래의 우리 조례하고 맞는, 전체를 통틀어서 선언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제의를 합니다.

현정원위원
윤용석 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17조에 관련된 것은 서면적인 것과 선언적인 부분이 사실 강합니다. 의회가 보다 안이함을 탈피하고 사업에 대한 긴장감과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문화재단의 세수를 좀더 깊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문화재단 조례안 중에 ‘시장 및 의회’라는 것을 추가로 삽입했고, 이런 표현 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계획과 생각 없이 하는 공연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공연물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선언적 의미로 의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사실상 의회라는 문구가 없어도 방금 전에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대상기관은 100% 맞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게 되면 지금 감사가 한 사람 더 늘어나서 비용이 추가될 것 같다고 현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추경 요구했을 때 기존의 사업들을 다 안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해서 예산을 8억 얼마 더 달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방지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예방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계획대로 100%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기능을 넣는다고 하더라고 100% 지켜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어느 정도 컨트롤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맨 처음에는 의견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강했던 요구사항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잠복해 있고 또 의견조율이 상당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려하셨던 것보다는 원활히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현정원 위원님께 질의하겠는데, 개정안은 선언적, 그러니까 마치 문화재단을 우리가 구속한다고 할까요, 그런 쪽의 개정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크게 감독 권한을 더 강화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내용은 기존보다 많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여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렇지 못하다, 결국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한 사람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다른 내용은 내용만 추상적으로 더 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원위원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아까 국장님 질의에도 추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을 관심 있게 봐왔던 저로서도 문화재단의 업무특성상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사실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도하지 않게 목간 변경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과연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내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각 재단, 즉 법인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입니다. 이 정관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 향후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조례안에 준하는 것처럼 이사회에서도 정관에 준하게 되는데 정관을 바꿈에 있어서 저희 의회, 즉 일반시민들의 견제, 일반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감사 2인으로 늘리는 부분,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부분, 사업연도와 결산서를 매년 6월에서 3월로 당기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높습니다. 기존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에서 최근에 이것을 정립했고 서울 문화재단도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재단이 소위 말해서 기능적인 부분, 공연, 기획, 대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율성과 보장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 행정적인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제17조 부분은 사실 선언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꼭 의회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긴장감을 유도하고 좀 더 효율적인 세수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대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현정원 위원님 조례안을 아주 잘 만드셨는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이상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문화재단에 예산을 다 100% 먼저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현재 출연금 총 연간예산액을 분기별로 재단에서 청구에 의해서 시에서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쪼개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여기에서 분기마다 지급을 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이미 책정됐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저희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계획서가 먼저 분기마다 올라와서 분기마다 지급을 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계획서는 매년 예산을 올릴 때 주요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재단의 공연물 세부적인 것, 몇 월에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재단 자체의 자율적, 독립적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도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집행부나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 문화재단도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는데 일관성 있게 돈을 한꺼번에 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계획성 없이 문화재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분기마다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꼭 하게끔 만들어줘서 돈을 지불하면 집행부과 문화재단과의 사이가 괜찮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을 집행하고 보니까 자기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하고 저것 아니면 이것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예산을 분기마다 계획성 있게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탄생되고 박웅서 대표님이 새로 오셨는데 초창기에 공식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룰대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을 재단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상반기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만 시행된다면 우리 고양시 문화가 많이 활성화 될 것 같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집행부의 말을 안 듣는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분열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미지도 리더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돈 가지고 우리가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일관적으로 안 되고 계획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인데 현재 제출기한이 언제지요?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14조에서 의미 하는 내용은 매년 다음연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그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2월말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도 재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갖고 왔고 그 내용을 저희와 같이 검토해서 승인까지 가는 사항은 연말이 되겠지요.

이상운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차기연도 예산안 심의가 보통 11월 초순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예결특위가 열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출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받아서 할 주요 목적은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행감이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 필요한 자료겠지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제출을 시장 승인받아 가지고 의회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즉 11월 말까지는 제출받아야 우리가 12월 예산 심의할 때 유효적절하게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정원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정원위원
예. 훌륭하신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 사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라 하면 의례적으로 전년도 12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12월에 하게 되는데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따르게 되면 공식적인 절차로 저희가 예산서를 받게 되는데 최소한 사업연도 1개월에서 2개월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시해 준다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은 14조의 내용을 시장 승인을 받아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15조 중 ‘4월말’을 ‘3월말’로 제17조제1항 중 ‘보고·검사·감사’를 ‘보고·검사·감사·조사’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정원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현정원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원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와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위원장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현정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