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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12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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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협의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오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것임을 고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감사할 계획서에 대한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KINTEX가 있는데 KINTEX는 이번에 감사 대상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KINTEX는 도하고 같이 출자된 법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제외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협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과 최국진 위원님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과 최국진 위원님이 동의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는 생략하고 동의발의자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윤리특별위원회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이를 통일시키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제7조제3항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중에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있는 징계 조문인데 거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 절차를 따라 처리한다고 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라는 조문이이 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한 사항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사전에 보지 못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지금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모법에 구성을 하기 위한 회의규칙을 규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러니까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어야만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작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면 됩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조례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명칭을 상호 통일시켜서 차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의 내용에 현재 징계와 자격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상운위원장

예. 포함해서 같이,

김경희위원

그래서 일치만 시키는 것이지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 변동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최국진 위원님이 이 조례를 동의하시면서 저희한테 사전에 제출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일부 수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위법에 이미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삭제하고 이 사항으로만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나 규칙에서 다시 제정을 하면 모순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한기 때문에 조 주사가 최국진 위원님과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차후에 어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료는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국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규칙안입니다. 그 규칙을 만들기 위한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일단 되어 있어야만 규칙으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 통과시켜야만 규칙이 차후에 정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먼저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른 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