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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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2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7-10-11

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양시의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 하늘 높고 말도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특히 10월은 각종 문화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늘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늘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0월 15일(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한 후 상임위원회별 회기 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의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중국 산동성 빈주시 황하국제마라톤대회에 고양시선수단 인솔 단장으로 공무국외 출장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창훈 회계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빈주시에서 주관하는 황하 국제마라톤에 참석하시게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9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체육시설 및 역도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2009년도에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중구위원

지금 직장 역도부들은 신원당아파트에서 합숙하고 있나요? 다른 직장 운동부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도 선수단은 저희가 신원당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쓰는 데에서 합숙을 하고 있고, 기타 선수단들도 아파트나 원룸을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서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사실 직장 운동부가 아파트나 원룸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계대회에서 장미란 선수가 3관왕도 해서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나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걸맞게 우리 고양시가 역도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서 그런 환경으로 전문 역도연습장이 있어야 되는 뜻에서 바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하는 연습실인데 선수들이 지하에서 연습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행신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역도연습장은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은 전문 역도연습장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하2층은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이 완전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 식으로 해서 채광이나 통풍이 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도 통풍이 잘 되고 채광이 들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은 3층이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층과 3층이 됩니다. 그리고 4층은 선수 숙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역도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몇 번이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주민설명회는 계획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이 계획을 담을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체육시설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역도연습장 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스쿼시, 탁구, 헬스, 요가, 에어로빅 시설 정도로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다른 원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근 주민들과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예. 주민들은 그렇게 하시겠고, 역도는 고양시역도경기연맹이 있는데 아마 대한체육회 임원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우리가 역도연습장을 짓는 거니까 직장 역도 전문가들과 설명회를 많이 해서 제대로 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하고는 연결해서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역도연습장의 주된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역도 전문가들과 항시 의견을 나눠서 역도연습장 건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고, 그 옆 화정공원하고 연결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화정공원 조성 설명회가 있을 때도 저희가 참석해서 화정공원과 역도연습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출입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중구위원

2008년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경기장을 어디에서 치를 계획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있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호수공원 내에 있는 꽃전시관에서 개최 계획으로 있고, 2009년도 세계선수권대회는 KINTEX를 임대해서 치를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예산이나 준비를 잘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 시기를 좀더 당겨서 하면 더 선수들이 연습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고, 연습을 제대로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현재 일정을 더 당겨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도연습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선수들 숙소도 해결되고, 사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시설도 덕양구청 옆 임시건물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고양시가 역도 우수선수가 많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오는 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들도 조속히 역도연습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이나 다른 관계상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에 인공암벽경기가 시범종목으로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공암벽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암벽시설을 계획하거나 갖추게 되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범종목으로 개최를 하게끔 해 준다는 대한산악연맹에서의 얘기만 들은 바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타시·군 중에서 현재는 아마 부천시 인공암벽경기장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군데 조사를 하셨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는 안 다녔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이 전국에 인공암벽이 잘 되어 있는 곳을 현지답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인공암벽경기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인공암벽경기장은 사고가 많이 나는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지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설명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나 시설계획안이 나왔을 때 상세하게 업무를 물어보시고 오늘은 공유재산 동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타당성 여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라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도연습장을 올해 부지 매입비를 마련해서 지금부터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편입이 되면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들어갈 텐데 그것이 내년 몇 월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땅 매입하는 기간도 있을 텐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도연습장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 내역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만 세워지면 실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 착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 매입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지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공사발주만 되면 공사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3월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어서 공사 들어가고 내후년 상반기에는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세부 설계안이 상정되면 그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8년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다 갔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면 2008년도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우리 선수들의 연습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내년도에 공기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비비나 시 포괄사업비 등을 당겨서 미리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7건 있는데 관사가 1건, 환경시설이 2건, 주차 관련이 3건, 하수처리장 취득이 1건입니다. 공유재산이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타당성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필요성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사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타시·군에 대한 2급 관사 현황이 있는데 소유가 ‘자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가 소유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면 고양시가 되고, 수원시면 수원시가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소유한 경우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김경희위원

현재 24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를 넓히시는 계획인데, 현재 이 24평 아파트에 거주하십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현재 부시장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경희위원

관사가 여기 말고 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지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는 이것 말고 5개 정도 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선수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관사가 전부 5개 중에서 3급 관사가 4개 있는데 전부 오피스텔 유형입니다. 양우드라마시티라든가 청원레이크빌……

김경희위원

시장님 관사는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시장님 관사는 이번에 어린이집, 문화예절원으로 개축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취득 사유를 보면 14년 됐고 여러 가지 채광 문제 등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시는 이유가 이거라면 동일 평형으로 갈 수도 있는데 더 넓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태우 대통령 주택 200만호 시절에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그 당시의 건축기술과 현재의 기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자재 같은 것이 부실하고, 또 낡고, 굉장히 협소한 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쪽이 동간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환기라든가,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평형을 넓혀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평형도 사실 저희가 타 시·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가는 지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수원시도 저희보다 더 큰 규모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신청한 것과 비슷한데, 현재 있는 곳의 면적이 좀 좁아서 더 넓은 데로,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사 두게 되면 재산적 가치도 그만큼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풍동 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건의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사더라도 매입 시기가 초기에 분양 받을 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넓혀서 간다고 하는 것이, 회계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그런 기준으로, 또는 ‘사두면 오른다’, 물론 판단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두면 오른다’는 것으로 해서 필요 없는 공유재산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시세나 오를 것을 예상해서 매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시세가 오르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도 좁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고양시 지역에 현재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오래 됐고, 또 풍동이 시청과 가깝고, 풍동 외에는 거의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여기 말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이미 다 많이 올랐습니다. 새로 입주하고 거리도 가까운 곳도 있는데 이렇게 평형을 넓히시는 부분하고 가격이 이미 조성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새로 입주가 시작된 건물이 사실 풍동 외에는 거의 멉니다. 화정지구 같은 곳에는 없고, 또 시청하고도 어느 정도 가까워야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시청하고의 거리도 감안해서 풍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풍동 이외에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하늘마을 같은 데는 임대주택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거기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곳에 오히려 부시장님이 사시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애환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지 쾌적성만 보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 암벽등반경기장하고 역도시설 2가지 건인데, 체육시설이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세워져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또 빠지거나 그럴까봐, 말씀드릴까요?

김경희위원

예.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을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2가지 있고, 또 지영동에 저희가 전부터 추진하던 체육시설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역도경기장은 역도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것이고 암벽등반도 암벽등반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특정한 분야별로 체육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때그때의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 스포츠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현재 운영을 하는데는 크게 이견이 없을 텐데 한 10년이 지났을 때 역도가 사향 스포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종목에 대한 안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역도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느 일부 종목에 치우쳐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체육시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도연습장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가 역도 직장부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역도연습장도 제대로 없어서 사실상 가건물에서 운동을 해 왔고, 선수 숙소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수별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세를 얻어서 열악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를 해서 계속 선수를 넣는 것도 한계에 있어서 숙소하고 같이,

김경희위원

예. 그 말씀은 아까 말씀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도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체육시설 역도연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체육종목과의 균형성을 감안하고, 연차적으로 지금은 인공암벽이나 역도에 대해서 하더라도 그 다음번 내년이나 후년에는 어떤 시설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냥 종합적인 시설로만 가는 것보다는 특정종목으로 해서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거의 실내운동장, 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같은 것도 사실은 특정종목에 해당되지만, 체육종목별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을 때 시에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까지 시에서 많은 건물들을 짓고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필요 없는 시설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전반적인 검토와 계획 단계에서 많은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시설의 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검토 단계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계획도시 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조성된 공원면적이 줄어들 때에는 다른 데에 대신해서 공원면적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원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택기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인공암벽경기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공원 내에 시설을 한다고 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뒤편에 있는 지금 현재는 공원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가 아니고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부지 내에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암벽을 조성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택기위원

저는 그 날 현지 확인했을 때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그것은 체육시설부지입니다.

이택기위원

예. 현재 공원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 종합운동장 부지 내 보조구장인데 그렇게 되면 장소로서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를 테면 인공암벽경기장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준비실이나 휴식공간 같은 것도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면적이 넓지 않은 것으로 봐서 장소가 오히려 부적합하지 않나, 그러면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암벽경기장 건립 필요성을 느낀 후부터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부지로서 호수공원 옆, 아람누리 근처, 또 지금 실내체육관 부지 등 여러 가지 장소를 놓고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체육시설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관내에서 이용 가능한 부지 중에는 최적지가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인공 암벽은 그렇게 넓은 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기장이다 보니까 평면적으로는 아주 크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국제적인 경기장을 갖고 있는 곳도 벤치마킹을 해서 보조경기장 옆에 운동시설로서 같이 있으면 이용면이나 경기하는데 더 좋은 장소가 아닌가 하고 판단해서 이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택기위원

최소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높이 올라가는 면적과 선수들이나 이용하는 등반객들이 와서 휴식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전체가 다 들어가고, 또 주차시설도 들어갈 경우 면적이 얼마나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몇 평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쾌적하고 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부지면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택기위원

보면 약 1000㎡가 구조물 면적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아마 이 보조구장 자체를 인공암벽경기장 때문에 다른 보조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런 경기장 하나를 마련하려면 그래도 3000㎡ 이상 정도로 해서 주차시설도 들어가도록 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여기 저기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확보된 면적 가지고 그 내에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린벨트지역에 체육시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면, 아마 여기 비싼 땅에다가 또 이 공원이 아주 쾌적하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체육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그린벨트 부지를 구입해서 차근차근 진행시켜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인공암벽경기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되 미래를 보고 크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공암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체전 할 당시에 시범종목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 관내에 산악인들이 많은데 인공암벽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한다면 그 사업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부터 전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무척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5, 6개 장소를 놓고 비교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자부해서말씀드릴 수 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는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고, 또 현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조구장 뒤편이다 보니까 이용도가 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음침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그 뒤편으로 서북측개수로가 흐르고 있고, 공원으로서 이용도도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장소가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필요도 없고, 이 곳이 최적지가 아닌가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내에는 별도 종목에 대해서 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굳이 시범종목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시범종목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시범종목이 대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리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15,760㎡면 약 5,000평 가까이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나공열위원장

적은 평수는 아니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검토한 곳이 몇 군데 된다고 하셨는데 검토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뒤편과 아람누리 뒤편,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별도로 건립하는 내용을 검토했고, 지금 자리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이것이 지금 2011년도 시범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면 제가 생각할 때 삼송지구 내에 공공부지 많이 받으셨지요? 현황을 보면 많이 받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북한산 자연암벽 타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많이 하는데 그쪽과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병행해서 훈련도 하고, 앞으로 합숙소도 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 내신 것 보면 합숙소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지가 충분히 넓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단지라고 해서 15만 평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곳도 일부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덕양구와 일산구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 쪽은 검토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공암벽 네 군데가 자꾸 신도시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화정지구 내에는 저희가 역도연습장 건립하려고 하는 민방위교육장 뒤편 화정공원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공암벽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정공원 건립 계획 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저희가 인공암벽은 화정공원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그 다음은 여기를 장소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아니 이렇게 이택기 위원님 말씀처럼 서두르지 마시고, 이 사업은 1년이면 준공까지 끝날 텐데 그쪽에 북한산도 가깝지 않습니까? 자연암벽도 많이 있어서 많이들 하시던데…… 그쪽으로 공공부지 상당히 많이 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5,000평 중에서 1,000평 구조물 세우면 한 300평 되겠네요. 이것 전부 활용할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나공열위원장

5000평을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나공열위원장

그랬을 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인공암벽이라는 것이,

나공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덕양구에도 체육시설물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삼송지구 공공부지 받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이면 괜찮겠지만 인공암벽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서 도심 같은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공원 내 한쪽 편에 한다든가,

나공열위원장

공원부서도 많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지가 적합한 것 같아서 여기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도 인공암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 봤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로가 가좌마을까지 뚫리게 되면 그 곳이 상당히 중요한 요지가 됩니다. 지금은 그 휴식 공원이 주민분들이 많이 오지 않는 장소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오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서구청도 그 쪽에 크게 자리잡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형물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는 했지만 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체육시설 정책이 사안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커다란 그림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내지는 지금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공공하고 수익에 대한 안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돈을 들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암벽경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인공암벽경기장을 거기에 꼭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없고,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이 있으면 그런 암벽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요지에다가 또 시범종목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서 좀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할 때 담당자가 말씀하셨는데 세계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계대회를 치를 만한 곳을 가지고 있는 타 시·군은 어디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이 꼭 시범종목을 위해서만 건립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중의 일부이고, 기대효과가 별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시범종목으로 하는 것은 그 중의 일부이고, 우리 관내에도 전문산악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인공암벽경기장이 서울경기지역에도 광명시 등 10개소가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국제대회 규격이 20m, 40m입니다. 저희도 건립하게 되면 국제규격으로 해서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영선

김영선위원

20억 들여서 20m, 40m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문산악인들 빼고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문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인공암벽등반하는 동호인들이 저희가 파악하기 로도 2,0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어울림누리에 간이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고양시 동호인들이 와서 경기에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호인들도 점차 확대될 소지가 많고, 지금 인공암벽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증가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인공암벽등반하시는 분들 얘기는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아이들 교육용으로 하는 것은 해 보았기 때문에 저도 그 매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가 후미졌고,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요지에 인공암벽을 세워야 하는 타당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암벽등반경기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그 전에는 게임 제작업 또는 게임 배급업이 도지사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돼서 시장 등록으로 돼 있었고, 게임제공업은 특히 시장에게 등록사항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마찬가지로 시장 등록으로 해서 위임된 사항이고, 음반산업과 비디오에 관한 사무도 기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지는 구청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시청에서 등록을 하고 구청 가서 또 면허세를 납부하고 또 와서 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이 민원인한테 시간이나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있어서도 시청에서 일부만 가지고 처리하기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이것이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과 관리감독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일부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음반비디오에 관한 사무와 게임에 관한 업무를 전부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간소화하도록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미 위임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위임이 되고 있었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그것은 자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현행 2호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신고, 변경등록, 변경신고라든가 그와 관련된 영업의 지위 승계 신고라든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기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위임되는 사항은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듯이 도지사 신고사항에서 시장 등록사항으로 변경된 개정안 2호 게임 제작업, 배급업 등록, 변경등록 부분이 새로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쪽에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할 때 이 조례 말고 다른 근거로도 위임이 가능합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다른 근거라니요?

김경희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현행 하고 있는 위임사무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위임 근거는 근거법규 보시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없거든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잖아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기 위해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이미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것은 시장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위임되는 업무들을 보면 대부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임하던 것 중에서 제임 제작업, 배급업 등록, 변경등록 부분만 실질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렇지요. 2호가 신설된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아마 타 시·군도 동일할 것입니다. 기존에 내려보낼 때는 표준안이라든지 대부분 다른 시·군하고 형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권한 위임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현행 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담당자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김경희위원

구청에 위임되면 이미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내의 문화체육담당 부서에서 취급하게 되는데, 사실 업무를 위임해 주면 수반되는 인력까지도 증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마는 이 업무는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과는 관련 없이 업무만 위임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보면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인허가라는 것이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11월 16일부터 PC방에 대한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은 안 되는 조항들이 있어서 11월 16일부터 정비를 다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1명의 담당자가 그런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시에서도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어떤 지침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원을 없애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현행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일제정리라든가 일제정비를 할 때는 시의 관련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허가나 등록하게 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5월 현재까지 게임에 대해서는 제작업이 75개소, 배급업이 25개소로 현재 1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추가로 확인했더니 1개소 늘어서 현재는 101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공업은요? 일반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공업쪽은 어떻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게임업 전체가 101개입니다. 전부 합쳐서요.

김경희위원

일반게임제공업 같은 경우는 PC방이잖아요? 지금 제작 배급업은 제조, 복사하는 곳이고. PC방이 100개밖에 없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

김경희위원

지금 답변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 확인과 안건 심사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등 연일되는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5일 월요일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