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명조 의원 발언
최명조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빨리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조에 보면 어떤 위원회나 마찬가지로 최고 중요한 것이 위원회 구성안인데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1인으로 하신다고요? 교수라든지 우체국, 교육계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교수 같은 분이나 일반인들을 영입할 때 외부사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자는 게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지역 주민들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광고업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이 광고업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한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심의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 시간상 급하거나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합니까?
시간상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최명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었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책정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매입은 하지 않고 공원으로만 묶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이나 다른 것으로 해 주면 주민들이나 지역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녹지상태에서 공원으로 확정이 됐을 때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몇 번 봤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으로만 묶여있지 않아도 대출을 받든지 땅을 매매하든지 해서, 이것은 사유재산인데 이것이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서 행위 제한을 할 수가 없고 돈도 융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도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땅을 반의 반 값도 못 받고 헐값에 팔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자와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부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도가 나서 망하면 그 사람들도 딱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일부 매수라도 해 주면 숨통이 트일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부당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 여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의견이 과연 타당한가를 생각해 볼 때, 매수청구를 시에 의뢰할 때는 거의 임야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임야가 과연 현 시세와, 매수청구 할 때 시에서는 거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하지 현 시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한다면 경매에 들어가서 뺏기나 여기서 뺏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매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탄현 황룡산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거의 몇 만 원대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실제 거래되는 것은 몇 백 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임야니까 몇 백 만 원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규모라든지 땅 면적에 비해서. 작은 평수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수청구를 하고 어느 정도를 합리화시켜서 매긴다고 해도 현 시세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접 건에 대해서, 사실 연접에 대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지역에 난개발로 아파트를 일부 지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게 고양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사실 누가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줘요. 우리가 고양시에서부터 한 번 시작을 해 보자고요.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시에서 불편한 문제는 타 시에서도 불편한 거니까 먼저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의 탄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는 잘못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그것을 처음에 시작한 부서에서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고양, 파주 등 땅이 있어도 개발을 못 하고 쓰지를 못 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아주 위헌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건교부 등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게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고양시의 위상이 굉장히 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