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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3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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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말고 도로주변에 자동차 부품을 내놓고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불법입니까? 단독주택가에 보면 도로에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 같은 곳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곳도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마두동 로마나이트 옆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도 단속대상입니까? 그러면 단속은 언제부터……,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분들은 벌금을 맞으면서도 계속 장사를 하는 겁니까?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주로 광고지라든지 별보를 떼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도 단속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피하고 단속을 안 하면 다시 나와서 영업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마두동에 있는 그 곳은 제가 3년 전에 신고를 몇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상인은 자기의 이권을 생각해서 거기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도 신고를 안 한 상태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여기는 불법이니까 몇 번 제가 치워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속대상에 대해 벌금만 부과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 공무원들이 밤마다 나가서 단속을 못할 바에는 3개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야간 단속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신고를 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단속을 강하게 해줬으면 그런 노점상이 없을 텐데, 벌써 시청에서 단속을 나간다면 정보를 어떻게 알고 그날은 장사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공무원들이 가고 난 뒤에 새벽 한두 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길에서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잘 타일러서 안 하시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민원도 아마 실무자보다 저희 시의원들한테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본 결과 우리가 건설교통으로 바뀌면서 교통 분야도 맡았지만 위원님들을 거의 형식적으로만 많이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24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하고, 두 번째는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세 번째는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같이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장님과 꼭 협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물의 옥외 광고물에다가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견청취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신설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황룡산, 영주산, 계명산, 오암산, 고봉산, 오봉산, 대자 일원이 전에는 용도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산들 중 우리 시 소유는 하나도 없지요? 시 부지는 없고 다 개인 사유지이지요?

그 지역 중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영주산이라고, 다른 산은 전부 악산처럼 고지가 높은데 식사, 주교, 산황, 내곡동 일원은 전부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신설되면 이게 사유재산이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개발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 산은 공원으로서 그대로 보존을 한다는 거지요?

소유자가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의견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때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다시 이게 검토해야 한다고 올라왔는데, 특별히 근린공원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하루빨리 근린공원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명시를 해서 한다면 거기에다 공원화조성을 한다든지 또 근린공원이니까 주민들이 ‘공원 하나 해 달라’ 하면 또 부서가 바뀌다 보면 다시 해 주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도시에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장소가 없어요. 지금 광장부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2, 3년 지난 후에 근린공원이니까 공원화사업을 해 달라, 그러면 또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질서나 도시환경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근린공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근린공원에서 다시 변경이 안 된다는 확인만 된다면 근린공원으로 해도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도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광장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바꾼다면, 근린공원에서도 놀 수가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그러면 이왕 의견을 낼 때, 근린공원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문구를 몇 가지 여기에 첨부를 하시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