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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13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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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에서 6배를 상향조정해서 300만 원으로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maximum까지 하게 된 원인은, 이 자료를 보면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그렇면 향후 소형 노점상, 예를 들어서 양말장수 같은 경우 이렇게 300만 원씩 부과를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부과하시는 겁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와 맞춰서 법령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대상을 보면 생계형 노점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과태료를 300만 원씩 부과하게 되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집행하는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받는 쪽에서는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집행하는 쪽에서 만전을 기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인호 위원입니다. 법안이 상세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7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법상 비슷하게 해놨는데,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문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3조에 보면 구성에서 수정발의를 요구하는데요, 3항 두 번째에 보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데 15인 이상이면 2명 이상이 들어가게끔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고양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 2인 이상이 들어가야만이 현실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을 잡아주십시오. 국장님 말씀도 맞고 이해가 가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5인이기 때문에 1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조례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2인 이상, 3인 이상,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심의 같이 중요한 안건 사항도 5인 이상, 3인 이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해 주어야만이 차후에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시민들과 어떠한 민원이 있고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고 어떻게 보조가 나가는데 시민들한테 그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2인 이상 내지 3인 이상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나중에 구하겠습니다. 3조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아까 길종성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을 왜 고양시로 해야 되느냐 하면 고양시 교통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인호라고 교통에 관한 용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동명이인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 책 한 권에 3,000만 원씩에 그리고 있어요. 그분이 한 사업이 뭐냐 하면 식사고가차도 있지요?

시청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것 한 번 보세요. 책 한권에 용역비 예산을 3,000만 원씩 줘가면서 하는데 제대로 현실을 알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양시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자꾸 이런 부분을……, 2인 이상 같은 경우에도 명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런 것을 자꾸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노선조정, 그 다음에 서비스 평가제, 재정지원, 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고양시와 유기적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교통연구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그냥 이렇게 해 나가면 뭘 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버리는 거지요. 만약에 이 사항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3인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2인까지는 하겠는데 3인은 안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김필례 위원님이나 길종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3인이 아닌데, 추가로 3인으로 수정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3인으로 명기를 해 주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2인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양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광고 수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처럼 지금 자유로변에 아마 광고수익이 되는 게 있지요? 세수 확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투자된 비용을 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3조를 보면 이것을 교체하는 시기는 3년, 20세 이상,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지 자꾸 바뀌게 되면 행정에 장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은 바꿀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조2항을 보게 되면 ‘통·리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통·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이장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성의 있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저는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경기도의 의견청취에 앞서서 시의회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공람 결과를 보게 되면 경기도 소위원회하고 많이 배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일산 본동 쪽에서는 현대2차하고 현대1차 아파트가 제척 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 결과 풍원아파트가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은1차하고는 상당히 가까운데 여기 한 개만 나둬서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평수도 좁기 때문에. 그래서 풍원아파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대1차하고 현대2차 아파트는 제척해야 된다, 빼줬으면 한다라고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황동에는 작년 3월인가 4월에 심의할 때 150대로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제가 150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유부지 내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되어도 건교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토대로 만드는 모태일 뿐이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위법과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못 하시고 왔다는데, 혹시 예견되는 충돌 부분, 법률끼리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다면 고양시청IC가 옳지 않나요? 찾아 나오기 쉽잖아요.

적정한 시기에 촉구 결의안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 김한명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저희 고양시의회에서는 최국진 의원님이 오늘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을 예를 들어 보면 인천공항의 영종도 주변 시민들이 겪는 갈등보다는 저희가 겪는 갈등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닌데, 건교부에서 이런 사항을 한 번 승낙을 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자체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경전철도 지하화 해 달라니까 지하화는 안 해 주잖아요. 왜냐 하면 그 구간을 해 주게 되면 서울~용산 구간도 해 달라고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를 시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의회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위주로 해서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서른한 분의 의원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징수 취소가 안 되더라도 최하 차선책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에게 아마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제시할 촉구 결의안에 대해 건교부에 거의 99%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인천공항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인구비례로 볼 때 저희는 조만간 100만을 넘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금인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행부에서 좀더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어떤 소기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국진 의원님,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힘을 다 실어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이 문제를 잘 매듭지어서 고양시민한테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