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13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7-11-21

이재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황 위원입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이재황 위원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원 부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만, 자연 환경의 차이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 고양시가 그린벨트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침에, 아까 국장님께서 어떤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으로 많이 묶인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에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고양시의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타 도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꼭 기준을 맞추는 것보다도 근사치에 맞춰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시의 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공시지가를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주지요? 그런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게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잘 올려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일반적으로 공원 부지로 묶이면 개발도 못하고 아무런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다시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이루어져야 그분들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거지, 전혀 터무니없는 공시지가가 이루어져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표준지가를 올려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국장으로서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사전에 분명히 협의했다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택기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