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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공열 의원 발언

13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11-21

나공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2월 17일까지 28일간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시정질문,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항들을 처리해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 제6조(포상금의 지급)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기획재정국장님이고, 위원들은 저희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이것은 포상금 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부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재정국의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아닙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민간인이 체납액을 신고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 규정이 아마 국세에는 있었는데 지방세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에 준해서 넣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었고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안번호 180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전통가옥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전통가옥 민요연구원을 보고 왔는데 그 명칭이 ‘명월관’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현재는 ‘강원민요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전에 의원님들도 가서 보셨을 때 7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9억 정도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8억 5천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 근거는 기존 건물을 이전해서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6억 정도 보았고, 기존 전통가옥과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이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려면 조경이나 담장 같은 것을 잘 가꿔야 나름대로 명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경과 담장 비용을 약 2억 계상하고, 설계비나 감리비를 5천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전통가옥 이전할 때 드는 비용과 새로 여기서 건립할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전통가옥을 방문하신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고건축 전문 교수님과 건축사를 모시고 한 번 현장 답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통가옥을 신축하는 것과 이전하는 것이 비용상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다, 새로 짓거나 옮겨서 짓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KINTEX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특히 경기민요나 전통가옥에 대한 아름다움 체험, 예술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과 예술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서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같다고는 하지만 이전했을 때 약 70년이라고 하면 새로 지었을 때는 120년 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 전통가옥을 이전하려고 하는 취지는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 그것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김혜란 선생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의 준 보유자이시면서 추계예술대학이나 이런 데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의 무형문화재 측면에서 고양시에서 활용해야 될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가옥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새로 신축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김혜란 경기민요 보유자와 예술대 교수는 전통가옥을 이전 건립했을 때 여기서 계속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전을 하게 된다면 기증의 뜻을 밝히신 김혜란 선생님을 통해서 후진을 육성한다든가, 전통가옥 내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경기민요를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KINTEX 옆에 문화원사를 건립하는데 아파트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소음 관계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사 옆에 같이 짓게 되는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이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한류우드 단지 내의 문화시설 부지에 향후 미술관이 건립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제약이나 예측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의 특성은 대부분이 지붕이 없거나 지붕이 있다고 해도 옆으로 벽체가 터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공연장에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노래하는 분수대 옆의 공연장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개방형으로, 개방형이라는 것은 옆에 터진 것을 의미하고, 측면이 완전이 벽체까지 터는 것으로 분류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는 향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검토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아파트의 민원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이나 자유로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으면서 특히 방음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문화원사에는 박물관도 들어가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향토사료관이라고 해서 시의 여러 가지를 전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외국에 가 보면 작은 도시라든가 부락에도 특히 박물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에는 다양하게, 박물관이나 전통가옥 등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관심이 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험학습, 예를 들어서 널뛰기나 재기차기 등 다양하게 관광자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원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데 특히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든가 시민들이나 국내외 분들이 많이 교육적으로 관광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문화원사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토사료관이나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가 많은 편인데 무형문화재 전수관, 또 향토문헌자료도서관, 국악이나 풍물 연습실, 악기 보관실, 문화교실, 유림서원, 세미나실 이런 등등의 여러 시설들을 배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은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가옥 이전 건립이 188㎡면 약 55평 정도 되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57평입니다. 지금 우리 한옥을 짓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부문에서 짓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천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700만 원 정도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00만 원 정도, 그러면 현재 가옥 이전비가 6억, 아니면 여기서 짓는다면 4억 2, 3천이면 짓습니다. 그러면 1억 7, 8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1억 7, 8천을 더 소요시켜서 꼭 그 가옥을 옮겨야 될 이유나 명분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비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간보다 300 정도 더 소요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봤을 때 공공부문에서 설계하는 것과 민간이 건립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계약을 할 때 보통 낙찰률이 80%대 정도 되고, 또 각종 요율이나 인건비 같은 것도 고시된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꼭 그 건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본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실정이 신도시 개발이나 과거 6.25전란을 통해서 가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물을 이전하면 품격이나 연대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고양시에 최대·최고 목조 한옥 건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아까 말씀대로 시민이나 학생에게 교육 기회의 장소로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전통가옥을 명실공이 경기민요의 전수관이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전통 관련 행사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성년예라든지, 전통혼례 같은 것은 그 전통가옥 내 아니면 뜰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송포 호미걸이 문제로 인해서 침체된 고양시의 문화를 전통가옥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과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전하게 된다면 김혜란 선생님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요 연구나 제자 육성과 함께 고 안비취 선생의 기념관 기능까지 배치해서 경기민요의 메카로 삼겠다, 그리고 문화원사와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과 더불어서 전통가옥의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것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김혜란 선생은 전통가옥을 꼭 같이 가지고 와야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분이 전통가옥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작년 연말에 밝혀오셨고, 굳이 전통가옥을 이전을 안 한다면 그 분이 여기 와서 활동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복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상반된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천만 원 정도 시세라고 하면 현재 한옥도 고증을 충분히 검토해서 훌륭한 한옥을 지을 수 있고, 또 현재 홍천에서 이전해 오려고 하는 것이 약 7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전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는 없던데 그런 고가를 꼭 이쪽으로 김혜란 선생하고 같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민요예술가로서 나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정말로 고양시에 와서 경기민요, 대인관계, 후학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천정 등을 봤을 때 전부 덴조를 합판으로 해서 대단히 보기도 사납던데 그런 것을 꼭 옮겨와야 김혜란 선생이 이쪽으로 온다, 그래야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가옥 자체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민요라고 하면 최고의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고 안비취 선생님을 말씀들 하시는데 그 분이 이전하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건물에서 전수를 받고, 또 인간문화재로 되고, 후진을 양성했던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이어서 나름대로 경기민요의 상징이지 않나 하고 판단돼서 그 건물을 이전을 해야, 또 김혜란 선생님도 그 분의 제자이고요, 그래서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복위원

아니, 그 점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김혜란 선생이라는 분이 그것을 꼭 이쪽으로 옮겨와야 우리 고양시로 오셔서 경기민요 본고장으로 만들고 후학을 육성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대단히 이해가 각박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만일 정말로 고양시를 생각하고 후학을 생각해서, 또 우리 민요를 생각해서라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더 훌륭한 터전을 만들어서 김혜란 선생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충분히 배려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굳이 그 건물을 옮겨와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선생님이 그 건물을 소유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나름대로 그분은 그 건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특별히 고양시에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을 오게 하기 위해서 고양시 예산을 2억여 원을 더 들여서 그것을 여기로 옮겨와야 그분이 오신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2억 원이 더 든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립비용이 청사 건립하는 것하고 일반 밖에서 건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잠깐 추가질의 좀……

나공열위원장

예, 먼저 이봉운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세출 편성됐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이봉운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보면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이렇게 같이 공유재산 취득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임시회도 있었고, 또 이 이전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본예산과 계획안을 같은 회기 안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보면 왕왕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안이 예산과 같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는 이것을 인준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위원들이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회기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전계획이 진작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산과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보더라도 현행법과 상당히 어긋나는 편성지침, 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수와도 현지실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사보고서가 접수된 것이 있겠지요? 보고서요, 전문가 보고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의 당위성, 건물의 역사적 의미, 또 김혜란 선생이 고양시에 와서 경기민요를 전수받을 수 있는 어떤 객관성·타당성 같은 것이 자료를 보더라도 내용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올라온 부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지실사보고서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방금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종로에 있는 ‘오진암’ 요정의 별채 건물로 사실 역사적 의미는 없는 건물이었고, 여기에서 안비취 선생이 김혜란 선생을 전수한 연유 때문에 이 건물이 홍천으로 이전돼 있다가, 거기서 후학을 양성하려고 그곳으로 이전을 했지만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봐서 그쪽에 전수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양시가 선택이 되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객관성 있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서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총괄적인 질의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기로 하고, 지금 실사보고서가 집행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갖다가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기 투자된 것이 2,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용역 조사한 데에 소요된 비용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007년도 2억 4,400만 원은 어디에 소요된 금액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소요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출이 되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직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아직 안 되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세입은 지금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기증하신 분이 있어서, 그 땅이 매각이 되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삼송택지개발지구의 민간에 대한 보상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입조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거는 언제쯤 세입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두 달 전에 알아봤을 때도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회계과장님은 혹시 모르시나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아직 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여쭤보기로는 지금 추정가액은 34억 원으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추정가액은 개인에게 2006년도 기준으로 보상됐던 가액이고, 지금은 연도가 바뀌었고, 또 일반 사인과 국·공유지의 평가방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입금액이나 시기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출계획은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집행분으로 잡아놓은 부분 18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설계가 나오게 된다면 착수를 하려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발주가 될 수 있어서 일단 1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6년, 2007년 공히 한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운영비로 지출되고, 효령봉양제, 공양왕릉제 등 제를 지낸 것이 있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신 지원 비용이 있고,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는 별도사업으로 해서 문헌 소재 고양관련 사료집 발간과 소리모음책자와 CD제작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정도가 전부인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는 사업범위가 넓지 않은데 앞으로 문화원사를 건립하게 된다면 문화교실을,

김경희위원

이후 부분은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문화원에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상근자.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사무국장과 간사, 연구원 이렇게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구원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희위원

연구원은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시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각종 제하고 행사 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준비 같은 것은 이 안의 연구원들이나 상근자들이 준비를 할 것 같고, 참가하게 될 경우에는 참가자는 누가 참가를 하게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분야별로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경희위원

한국민속예술제라든가 경기도민속예술제는 문화원에 있는 분들이 직접 참가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있는 분들은 인솔하거나 참관을 하는,

김경희위원

예. 연결하는 비용 지원을 할 텐데, 참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요?

김경희위원

아니요. 경기도민속예술제와 한국민속예술제의 참가지원이라고 했는데 누가 참가를 하니까 지원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참가는 이번에 전국민속예술제에 가서 금상을 받았는데, 최장규 씨가 대표로 있는 고양들소리가 경남 사천에서 이루어진 행사에 행주문화제 기간 중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들소리에서 참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전국민속예술제에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어디에 참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전국민속예술제는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도 민속예술제는 매년 이루어집니다.

김경희위원

참가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참가단체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참가단체를 선정하는 부분도 역시 문화원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참가단체가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 민속예술제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정도 수상실적이 있어야 전국민속예술제에 나갈 수 있는 출전자격이 주어집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참가할 수 있을 만한 단체가 우리 고양시에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여기 단체 지원하는 것이 4,2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송포호미걸이 단체가 지금 정상화 되지 못해서 지원 안 하는 금액이 1,200만 원인가 있는데, 현재 7개 종목이 전국예술제에 나가서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면 8개 부분이 되는데, 송포호미걸이라든지 아니면 멩개안사줄놀이 또 싱아대소리 이런 등등 해서 7개 종목이 현재까지 전국규모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되고, 올해 나간 고양들소리는 2005년도에 포천에서 개최된 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화원이 지금 자체건물은 없고,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자체건물은 지금 문예회관 건물 3층에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문화원에서 역사기행라든지 시사편찬이나 이런 것 외에, 또 예절원 운영은 시장 관사로 쓰던 그 건물을 예절원으로 새로 지어서 그런 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화원사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짓게 되면 사업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것이 있으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직 사업계획은 문화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문화원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향토사료관이나 무형문화재 전수실, 우리 무형문화재가 세 분야가 있고, 또 문헌, 도서관 같은 기능을 하는 자료실, 국악풍물연습실, 또 악기보관실, 그것 외에 세미나실이나 유림서원, 그 외에 문화교실을 한 5개 정도 배치하려고 하는데,

김경희위원

말씀 중에, 제가 질의가 길어져서요. 이후에 문화원사를 짓고 나면 사업을 할 주체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문화원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화원의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지금 자체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 어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이냐면 문화교실 같은 것을,

김경희위원

어제도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인지는 알고 있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또 하나는 전통문화상설공연장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통문화상설공연장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전통문화상설공연장이 경북 안동하고 양주의 별산대 상설공연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악당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고증된 바는 없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이나 도 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문화재로 접근하지 않고, 연대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측면에서, 그리고 고양시에 전통가옥이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실정에서 그런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것은 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문화재보호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김혜란 씨가 무형문화재 준보유자인데 무형문화재로서 경기민요부분에 어떤 성과를 냈는, 준보유자 말고 경기민요부분 무형문화재로 계신 분 중에서 고양시 쪽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접촉을 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사에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전해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안동이나 양주 같은 데는 저도 문외한이지만 제가 들어도 여기에는 전통상설공연장이 있으면서 어떤 부가적인 시너지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고양시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여기의 연고자도 아니고, 이 분이 또 그 부분에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준보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분이 왔을 때 고양시에 전통문화상설공연장이랑 문화원사까지 짓고 가옥까지 옮겨오고 했을 때 고양시가 전통문화적으로 전국적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분이 여기에 연고는 없다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전통문화 쪽에 활동하는 많은 분 중에는 그 분의 제자들이 또 상당수 있고, 지금 홍천은 서울과의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져서,

김경희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말씀을 다 들었고, 김혜란 씨 이외에 예를 들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을 더 접촉을 안 해 보셨다는 것이 문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김혜란 씨가, 자꾸 이름이 거론되어서 본인한텐 미안한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준보유자고, 시에 어떤 이유로 건물기증의사를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이외에 더 잘 할 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건물 기증하겠다고 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분이 그런 기증제안을 하셨고, 기증 제안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건물을 달리 민요의 전수장 같은 것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된 일입니다.

김경희위원

제안이 들어온 부분은 할 수 있어요. 제안을 받은 시 입장에서 시민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타당성은,

김경희위원

가악당이 오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니면 또 제3의 건물이, 아니면 새로 짓는 게 좋은지, 아니면 김혜란 씨라는 분이 오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어떤 판단을 하신 것 없이 그냥 단지 건물하고 이 분이 같이 기증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다는 것인데, 출발점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다른 비교·검토 없이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향후에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문화원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문화원으로 하여금 매년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분석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김혜란 선생님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김혜란 선생님이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민요전수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과 또 다른 기능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작은 그분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김경희위원

그러면 가악당이라는 건물하고 김혜란 씨와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승인 안비취 선생이 전수받았던 공간이다’ 하는 것 이외에. 지금 이 분이 여기서 사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살지는 않습니다. 살지는 않고, 수시로 제자분들과 내려가서 거기서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수·교육시키고 있는데, 여기로 오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문화원 자체에 계획이 없다는 것을 하나 지적드리고, 전통문화상설공연장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악당 건물과 김혜란 씨에 대한 문화재적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신 바 없이 진행하시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드리고, 정동일 문화재 전문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문화재적인 가치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정회를 하고 해야 되나요?

나공열위원장

질의는 일단 다 끝나셨어요?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의견이 많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방향보다도 건물의 전통가옥 가치성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치성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는 쪽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강행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부분을 삭감하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가 일정상으로 볼 적에 이 동의안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같이 올리게 된 것이거든요.

최국진위원

아니, 법조목을 아시잖아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10조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하기 전’이란 의미는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시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지금 법과 조례를 어기시면서 굳이 하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 관계를 상급부서인 행자부에 저희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적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하면 사전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회기 중에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이것이 승인절차가 같은 회기에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최국진위원

행자부 어디인지 저한테 공문을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전화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공문서로 받으셔야지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행자부에서 팩스로 받든지 해서 그 담당자의 책임하에 누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는지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고양시장이 직접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일단 그것을 갖고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도 덩달아 같이 법을 위반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범죄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전통가옥으로 지금 명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가옥이 강원도로 이전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강원도로 이전하게 된 배경은 주변이 재개발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분이 계속 그런 공간으로 쓰고자 옮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민요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사유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법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건축물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사전에 준비하셔야지요. 그리고 기증을 김혜란 씨 개인이 고양시에 표명한 겁니까, 아니면 그 법인에서 공식적인 문건이 왔습니까? 그 문건이 있으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건으로 오지 않고, 김혜란 선생님이 문화원장님을 통해서 기증의사를 밝혀왔고, 후에 저희가 전문위원님도 여덟 번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런 내용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문건으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누구하고 확인하셨다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김혜란 선생님하고……

최국진위원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김혜란 씨 개인 사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법인 인감까지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증으로 하겠고, 그 용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단법인이 이쪽에 오면 점유권이 획득되는 거예요. 그때는 고양시에서 뜻이 안 맞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말고 내 전용도로 쓰겠다, 고양시 누구도 못 쓴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증이 구두로 의사표현이 먼저 되었고,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법인으로부터 증여 절차는 거쳤는데 그것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얘기하기로는.

최국진위원

그런데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기증의사가 있고, 그 법인에서 어떤 조건으로 자기들이 기증을 하겠다는 것이 먼저 선결이 된 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갖고 와야지, 위원들이 먼저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기부채납에 있어서는 조건을 달수가 없는 것으로, 조건이 있는 건물은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본인이 점유권이든 사유권이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고양시가 유일한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김혜란 씨가 와서 후학을 가르치도록 이미 내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그분하고 약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후에 김혜란 선생님이 파행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매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분을, 그 건물의 소유자는 고양시이기 때문에, 그분을 꼭 거기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국진위원

그분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고양시에서 강제적으로 그분 몰아낼 건가요? 그럴 권한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일단 기증을 한 이상 고양시 소유가 되고, 건물을 이전해 오면 시의 소유가 되고, 그분이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탁을 받은 문화원과 그분과의 약정이라든지 협정을 체결해서 그것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배척을 시켜야겠지요.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옮겨놓고 고양시 생각과 달랐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잘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문화원에 하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법밖에 없지요? 그리고 지금 강원민요연구원이 강원도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강원민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법인 독자적으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이 연구원이 강원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일 허락을 해 줬는데 강원도에서 ‘아니, 물건을 왜 고양시에 너네 멋대로 갖고 가느냐?’ 했을 때, 강원도와 타진해 보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천군에 문화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과 사전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시에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군에서 이의제기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만일 홍천군에서 그렇게 순순히 내준다면 강원도나 홍천군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홍천군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가옥 면이든 문화재 면이든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고, 그 연구원 자체가 강원민요의 중요한 산실 역할을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강원도나 홍천군에서 고양시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요. 두 가지 역할을 못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그 분이 강원민요를 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경기민요를 하는 분이시거든요.

최국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강원민요연구원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분이 강원도로 가면서 강원도, 홍천군을 속인 겁니까? 강원도 홍천군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 강원민요를 연구하겠다는 것이고, 강원민요에 대해서 후학을 기르겠다는 것이고, 전통가옥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옮기겠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좋다고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나 홍천군에서 원하던 역할들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분도 거기 있으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서울근교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당연하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수도권에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거리도 상당히 장시간 소요되고, 그럼에 따라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통가옥을 이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김혜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오수길 원장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오수길 원장님의 제안을 받고 시장님이 판단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향후 운영주체가 될 고양문화원이 있는데 이 가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고양문화원 이사회가 소집된 적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사회를 한 것으로는……

최국진위원

그 이사회 기록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의 몇 분과 이야기했더니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며칠에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만일 없다면 소수 두세 분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해서 담당과장을 통해서나 다른 분을 통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의회에 압력을 넣은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문화원 내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고, 향후 이것이 오면 고양시에 문화적으로, 민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 가족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강원민요연구원 자체도 김혜란 씨 개인 소유가 아니듯이 고양문화원도 오수길 원장님 개인 결정으로 모든 것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강원민요연구원도 법인이라면 법인의 이사회를 통하든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거기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양문화원도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세미나를 열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그 내용 합의를 통해서 시장한테 올라가고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두 명, 세 명이서 슬쩍슬쩍 대표들이 그냥 사적 건물을 옮기듯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의사 흐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회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논란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소홀하게 해서 올리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을 모두 이런 식으로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 보면 전통가옥의 용도가 전통문화교육, 전통예절이라든가, 다도라든가 전통혼례의 장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예절원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 부분하고 이 새로운 전통가옥 접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중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우리 예절원에 맡기실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절원도 문화원 산하의 단체로서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은 하고, 전통가옥에서는 나름대로 전수를 받으러 오는 분이나 이런 분들께, 다도나 예절은 항시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예절원에 그러한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차차 보완한다거나 현실에 맞는 것을 계획해서 실행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통가옥을 옮겼을 때 운영 및 사용 주체는 문화원으로 결정하실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사를 문화원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가옥도 문화원에다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문화원의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 문화원 이해관계자들도 생길 수가 있고, 이사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오수길 원장님이 총 책임을 지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기부한 사람하고 문화원관계자, 고양시 민요관계자의 이해 및 견해는 지금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의 내지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통가옥을 옮길 경우 70년 지났는데 내구연한이 향후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내구연한이 특별히 정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미리미리 유지·보수를 한다면 얼마든지 기능은 계속 보강되고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검토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서울에서 홍천으로 옮기면서 기둥 일부가 교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까래의 훼손도 일부 지적되고 있고, 또한 고양시로 이전이 된다면 상당부분의 기둥이나 서까래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일부 천장에는 합판을 사용해서 기존 건물과 변형된 부분이 있고, 건물 곳곳에 쇠못을 사용했습니다. 목재건물에 쇠못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목재건물의 훼손입니다. 이 기본원칙은 알고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

최국진위원

알고 있으리라 보고…… 홍천에서 가옥 해체해서 고양시로 이전하여 조립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해서 해체해서 이전하고 신축까지 하는 것을 한 2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2년, 좋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공백 때문에, 목조가옥은 비를 맞으면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비를 맞은 목조가옥 같은 경우 강도가 지극히 약해진다는 사실 아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서울에서 홍천, 홍천에서 고양시로의 이전으로 인해서 내구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할 장치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란 씨 개인의 예술적 중요도 및 고양시의 관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혜란 씨 나이가 한 57, 58세 정도 되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준보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안비취 선생님 제자 중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수제자는 아닌 것 같고, 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안비취 선생 제자 중에 준보유자가 아닌 보유자가 있는데 그 분을 알고 계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이호연 씨.

최국진위원

이춘희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계십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춘희 씨가 61세고 보유자입니다. 기타 이은주 씨라든가 묵계월 씨 등이 지금 김혜란 씨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경기민요의 대표를 김혜란 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의 위치를 가지고 처음에 접근한 것은 아니고, 이 분이 그런 건물을 기증하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니면 준보유자 이런 무형문화재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고양시가 백만 도시이고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자존심이 있습니다. 안비취 선생님 정도나 안비취 선생님의 수제자급 정도를 모셔온다면 몰라도 수제자도 아닌 준보유자면서 랭킹 한 5위 정도에 속하는 분을 고양시에서 그렇게 모셔온다는 부분은 자존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안비취 선생님 기념관 말씀하셨는데 안비취 선생님이 우리 고양시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연고는 없지만 경기민요의 이러한 기능, 본고지라든지 측면에서, 그리고 그 곳에서 그분이 과거에 전수를 받았고 또 인간문화재로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인간문화재가 됐고, 또……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비취 선생 기념관에 대해서 안비취 선생님 측과 이야기가 오고 간 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기념관이라는 차원보다는 제가 설명을, 유품이나 유물 같은 것을 거기에 전시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안비취 선생님 유물은 분명히 소유자가 있을 텐데 김혜란 씨가 오면 당연히 그 물건이 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통가옥을 옮기기 위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란 씨가 고양시에 특별한 연고도 없고, 고양시 민요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몇 번 공연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는 수많은 예술인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혜란 씨가 특별하게 대통령상이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대통령상이나 경기민요 하는 분이 그런 데에 나가는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고, 이 분은 금년도 6월에 국립국악원에서 ‘상사디아’라는 전통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공중파 방송인 KBS가 녹화해서 1시간 정도 전국에 방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분의 문화적인 것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최근 고양들소리 같은 경우도 금상을 받았고, 개인상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고양시에 연고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최국진위원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거목도 아니고 고양시에 뚜렷한 업적도 없는 분을 굳이 전통가옥을 이전해서까지 모셔온다는 생각 자체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혜란 씨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얘기는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아직 많지만 일단 이것으로 잠시 줄이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답변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통가옥 이전공사에 대하여는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가결하기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가옥 이전공사는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64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007년 증원된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금년도에 정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2,247명이 금년도 정원이고, 이번에 총 6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정보문헌사업소 같은 경우에 사서직 채용이 있었는데 전체 정원이 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정보문헌사업소 정원이 몇 명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76명입니다.

김경희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다 찼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같다고 보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6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82명으로 보면 되는데, 현재 도서관이 9개 관이고 여기 2개 관 합쳐서 11개 관 해서 82명이면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약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계속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개 관에 몇 명 정도로 충원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충원계획은 지금 사서직이 다른 데는 1.2명인데 저희는 0.9명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더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어디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적정인원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도서관법」을 기준해서 산출해 본 결과, 내년에 개관되는 2개 관 빼고 9개 관을 봤을 때 168명을 사서직으로 채워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28명이기 때문에 80% 사서직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단지 6명만 충원하시는 것은, 어차피 지금 부족분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 관 당 인원수는 어차피, 지금 2개관이 늘어나는데 3명씩 증원이 되면 전체 관 당 평균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에 있는 인원이 한뫼나 대화 쪽으로 한두 명씩이라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은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번에 3명은 내년도 3월에 개관할 두 도서관에 준비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개관 전에 바로 모자라는 인원, 지금 1개 관에 한 7명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4명 해서 8명은 임박해서, 지금 현재는 내년에 개관할 준비단으로 가는 것으로 충원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다시 한 4명씩 더 해서 8명을 충원해서 다른 도서관과 같이 7명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6명 채용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6명은 증원을 해서 개관 준비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6명이 1, 2월쯤 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후의 또 충원 계획은 몇 월에 몇 명 잡혀있는 건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이 완성이 되면 그때 같이 해서 한 도서관에 4명씩, 그 다음에 지금 열람실에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1명씩 더 추가해서 10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서관 개관 전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1개 관 당 4명씩 충원을 더 해 주실 것이라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개관하는 도서관 2개 관 당이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한 개소 당 7명.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각 도서관별로 4명씩 증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개관하는 곳만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지금 현재 이번에 6명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렸듯이 개관준비인력입니다. 장서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개관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 놔야 될 준비인력이고, 개관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4명을 더 추가로, 그러니까 관장을 포함해서 7명이 되지요. 그렇게 인력을 확보를 해 줄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4명은 더 충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증원을 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증원을 하시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관 시점이면 3월쯤에 8명을 증원하시는 것이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에 의해서 도서관 당 인원수도 문제지만 중앙도서관이라고 할 만한 도서관이 현재 아람누리도서관인데 거기의 관리과라든가 아니면 일산 쪽, 덕양 쪽의 지역 도서관을 거점 관리하는 도서관이 필요하고 관리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본관들은 그냥 책에 대한 단순한 업무들만 처리해 주고, 중앙도서관격인 아람누리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해 주는, 업무가 좀 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기 도서관들이 비슷비슷한 업무를 중복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80%의 인원이 사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서직으로 해서 계속 충원을 하실 계획을 잡으시고 조속하게 시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한뫼도서관, 대화도서관 개관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준비되어서 지금부터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두 개의 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또 내년 하반기에 가면 풍동에 도서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서관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할 적에 거기에 같이 담아가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다른 시·군의 도서관과 우리 도서관을 전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과 한 과를 늘려서 분관은 분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관의 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검토하시는데 지금 다 조직진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례도 어느 정도는 조사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은 별로 끌 상황은 아닙니다. 개관과 함께 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리과도 신설을 그때까지 마치시고, 증원도 그때까지 하셔서 개관과 함께 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것도 같이 담아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총액인건비 잔여금액이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명 늘리는 데도 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8억 원이 남는데, 또 급하게 충원할 인원이 14명 중에서 지금 6명 하니까 앞으로 8명을 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가면 저희가 체육대회 준비단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까지 해서, 그리고 지금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여기는 이번에 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경희 위원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서 보다 더 좋은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힘들어서 내년도에 두 도서관이 또 생기고, 풍동도서관도 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예.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리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행자부의 실무진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고양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아마 총액인건비가 적게 책정된 곳이 같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난달부터 총액인건비 증액을 위해서 실무진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저희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전방위로 노력을 해서 총액인건비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돈이 없으니까 증원을 하려고 해도 기구 증설도 힘들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대화도서관하고 한뫼도서관 준공이 났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개관은 3월에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3월에 하는데 곧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직 안 했나요? 준공은 10월 말 정도에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끝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픈을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인력이 그쪽으로 보강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3명하고 내년 3월까지는 4명 해서 7명 전체 다 증원이 되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그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결과가 있는 것인데 절차상으로 정원 증원을 지금 하는 것이 맞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굳이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개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파견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증원을 하는 겁니다. 3명씩 증원을 하고, 지금 아람누리도서관에 운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직원들 포함해서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10월 말 정도에 준공이 다 떨어지고 끝났는데 3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한다고 해서 ‘6개월 동안은 뭐하느냐?’ 물어봤더니 개관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관 준비는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팀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개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증원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분하고 저희가 3명씩 추가로 증원을 해서 앞으로 그 도서관에 근무할 사람들 미리 3명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네요. 개관 준비할 분들이 구성이 안 된 거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이번에 의회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개관 준비하는 팀이 6개월 동안 준비하신다고 얘기했던 것은 도서관 측에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그게 아니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렇지요. 5개월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한 달이 아니라 3월 정도에 증원계획을 반영해서 증원이 된다면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도 몇 사람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한 도서관 당 3명과 기존에 도서관의 운영 팀에서 일부 직원들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합해서 그때까지 개관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도서관 심의 운영위원 중 한 사람이어서 저번 10월 회의에 갔을 적에 제가 들었던 내용은 ‘준공검사를 하고, 6개월 동안은 개관 준비를 하는 팀들이 꾸려져서 준비를 한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6개월 동안 하는 것도 예산낭비 아니냐, 이미 도서관이 언제쯤 준공이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하면 그 팀이 미리 꾸려져서 오프닝시기를 당겨보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관 준비하는 팀이 아직 안 꾸려진 거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꾸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준비단으로 해서 저희가 6명을 더 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거기에 증원이 안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3월에 오픈을 앞둔 두 도서관에 개관 준비하는 팀이 꾸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도서관에 운영팀, TF팀이라고 해서 7명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2개 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제반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인원 증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야 올라오고, 그게 정해지면 내년 3월에나 증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도서관에서는 어떤 근거로 개관 팀이 꾸려져서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개관 팀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일단은 운영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적어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단으로 해서 6명을 미리 증원을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위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10월이든 12월이든 도서관이 2개가 생기든 3개가 생기든 생길 것이 미리 예측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프닝을 하기 위해서 6개월씩 시간을 잡아두고 준비하기보다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개관을 하는 인력을 보강해서 좀더 개관을 하는 시점을 당겨서 여러 가지 시간낭비, 인력낭비를 줄여보자는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거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이 6명만 가지고 준비단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인력에다 증원을 해 주는 겁니다, 준비팀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기존인력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신다면서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도서관의 운영 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인력이 적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6명을 추가로 증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7명을 지금 운영위에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관리팀에서 7명,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6명을 더 추가로 3월까지는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하셨어야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증원을 할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후에도 계획이 풍동은 기부채납을 받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개관준비를 준공 끝난 다음에 6개월씩 잡아서 하지 말고,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운영팀이 있고 개관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빨리 지원이 되어서 오픈하는 시점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야만 그때 증원을 하든지 다른 데서 빼서,
영선

김영선위원

도서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늘 하세요. 그런데 그런 요청들이 와야만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준공검사가 끝나고 6개월 동안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적에 이미 팀이 구성돼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합니다. 앞으로 개관 예정인 도서관이 있으면 저희가 능동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인력충원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 숫자가 얼마 늘었다는 기사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나공열위원장

얼마예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기사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저도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6명을 증원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다른 시·군보다는 적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적은 편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적지만 내년에는 대선후보자들께서 공무원수 동결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작은 정부 추진한다고……

나공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직원이 몇 명씩이나 있어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7명에서 10명 수준입니다.

나공열위원장

그분들이 주로 무슨 일합니까? 주민등록등초본 떼어주고, 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창구민원이지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이라든지 그런 단순민원을 창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단순민원으로 해서 7명에서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증원시키지 마시고 일부 1개 동에서 한두 명씩 빼도 충분히 그 업무 다 할 것 같은데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동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공열위원장

아니, 많다는 것보다도, 그 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 같은 것 떼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7명에서 10여 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런데 동별로 최소한의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일 없어도 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건 아니고, 그 인력이 전국적으로 평균 내서 그래도 적정인력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장

그런데 그 적정기준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구청으로 전부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다 일을 봐야 하는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동사무소 인원 7명에서 10여 명 정도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필요 없는 공무원 인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까지도 곳곳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증원시키지 말고 그쪽에서 인원충당을 해서 도서관에 투입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고양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경에 24억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위탁해서 조달청에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조달청의 입찰참가인은 LG CNS, 한화 등 4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LG CN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협상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했고, 그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로 했는데, 현재 저희와 막상 협상을 하고 있는 협상사항은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 막판 협상의 진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협상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런 사업은 내년도 4월까지는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4월까지 모든 설비는 끝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민간위탁 수탁기간을 선정하시기로 계획을 올리신 것인데 위원 수가 6~8인이 맞으신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대략 6~8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7조 보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13~15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와 다르게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저희가 막상 심사하려면 콜센터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런 전문가를 많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는 새로운 업종이니까 이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사하기도 힘들고, 또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업체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관계를 고심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보다 축소를 하시게 되는 것인데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른 조례가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조례에 가능한 대로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최소인원으로 해서 13명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하고 맞춰야지, 별도로 특별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심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전문가만 넣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이랑 시의원이랑 전문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원구성을 적절히 하셔서, 적어도 13명으로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인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통 이 정도 해서 저희들도 그런 선례로 했는데 13명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부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시청 공보담당관실부터 시작되오니 10분 전까지 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