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공열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3본회의2007-11-23

나공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철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부시장께서는 이봉운 부의장님과 함께 경기도 로스쿨 유치 결의대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한 후, 2008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항 고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30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금액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사항으로써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결정 통보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매월 244만 3,41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규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고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조례내용의 정비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비가 우리 의원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로부터 여러 얘기가 있었고 또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적인 시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반토론 없이 이렇게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일치단결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해 보고 경기도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시민단체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각 심사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 동의안, 제1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범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 놓은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사람에게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의 체납액은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은 100분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으로,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 원 이하로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한시적으로 고용한 계약직 공무원에게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 왔던 것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서, 취득재산은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 전통가옥 이전공사의 건물 취득재산으로, 일반회계 건축 연면적은 2건에 3,388평방미터(1,025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101억 7,216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은 현재 고양시 고유의 전통 공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문화 공연 및 관람의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시 고유의 전통문화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계승·발굴·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통가옥 이전건립은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전통가옥인 강원민요연구원(가악당)을 우리 시로 이전하여 전통문화 교육 및 중요 무형문화재인 “경기민요” 전승의 공간을 마련하는 시설로 필요하다는 의견은 일부 있었으나, 고양문화원이사회 및 문화예술 전문가 등에게 의견 수렴 및 전통가옥의 보존가치가 미흡하다는 다수의 의견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내년도 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 되는 사업들로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정보문헌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화도서관, 한뫼도서관을 2008년도 3월경에 개관하여 공공도서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곳의 도서관 운영에 따라 분관장 및 개관 준비 인력에 대한 관장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5조 관련)에 의거 기획예산과의(예산담당)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존속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2명에 대하여 운영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족여성과의 위스타트사업 관련 한시정원 3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수는 기존 2,247명에서 2,253명으로 6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건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자주 반복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콜센터 설치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되, 운영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제17항 고양꽃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사회산업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 보전법」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조례를 정리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업소의 공개기한을 위반사항의 시정 시까지 하던 것을 위반업소의 과도한 정보노출 방지와 경기도 조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공개사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며, 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제도의 개선 내용으로는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의 한도를 월 50만 원 또는 연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신고보상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신고사항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식재기준, 비용부담, 훼손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로 및 유형별 가로수 식재기준을 마련하며, 가로수 훼손 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불법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 업무에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정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꽃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정관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반영하고, 부속건물인 고양꽃문화예술관의 관리주체 및 위탁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양꽃전시관의 범위를 고양꽃전시관 및 고양꽃문화예술관으로 확대하고, 고양꽃전시관의 영문명칭을 확대된 명칭에 따라 변경하며, 정관변정에 따라 (재)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명칭을 (재)고양국제꽃박람회로 변경하고, 고양꽃문화예술관의 운영에 대한 위탁사무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정관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고양꽃문화예술관에 대한 위탁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꽃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20항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21항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22항 고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제23항 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24항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25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로법」에서 개정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향후 노점상인들과 마찰이 예상되나 4대 질서 확립과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 등을 위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상위법의 개정 개념과 일치하고 무단점용 행위근절 예방효과 제고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제정하는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 시의 중요한 대중교통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자문을 얻고자 하며,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가 대중교통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버스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버스의 현주소, 서비스가 열악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정보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버스가 공공서비스 산업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종합대책을 마련,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설치되는 위원회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위원회가 정책수립과정의 들러리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하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분야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교통관련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자발적인 참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례에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중교통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었으며, 형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것으로 믿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제정사유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주소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번 주소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었고 이에 따라 물류유통·배달·방문 등 물류비의 과다 소요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변경하기 위한「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6년 10월에 제정·공포하여 금년 4월에 발효하였으며, 2011년 말까지는 국민적 혼란이 예상되어 현행 지번주소와 법적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단순 길 찾기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일대 변화를 불러오고 위치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을 위한 서비스업의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연간 약 4조 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효과 및 범죄대처, 구조구급, 재난, 우편·택배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설사업은 ‘07년 4월말 기준으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44%인 101개 지자체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2009년까지 새주소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서 새주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표준안을 작성하여 공통화시킨 사항으로 조례안에 담겨진 내용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합하고,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 각종 공부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 2항에서 우리 시는 행정구역 편제상 행정“리”를 둘 수 없는 시에서 “통·리장”으로 명기되어 이장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발전 방향을 수용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으로서 본 관리계획 재정비의 큰 틀은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개발사업의 완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또 용도구역 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1·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문동 일부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3개소를 포함한 9개소가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건폐율이 상향되었으며, 준도시취락지구 3개소를 비롯한 10여개소의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 등 실제 토지소유주에게 토지가격 상승효과 제공을 하였으며, 둘째,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4개소 10.179제곱킬로미터와 황룡산, 영주산, 개명산, 우암산, 고봉산, 오봉산, 대자 등 7개 구역 20.604제곱킬로미터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재산권 침해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정확한 조사에 의한 구역결정이 필요하고, 향후 누락 개발된 토지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농림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지역 중 주변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재정비하도록 요구하였고, 둘째, 관리지역세분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연접개발” 규정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 건의요구, 셋째, 일산동구 장항동 845번지 소재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확정 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 부서는 시의회와 협의 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은 고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한시법으로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난 1992년도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위 조례의 상위법은 도시의 저소득 주민밀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법률로 현재는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또한 시행령도 지난 ‘04년 12월 31일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제정한 이후, 주거환경개선 추진실적이 한 건도 없었으며, 상위법 또한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한시법으로 제정된「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99년도에 법률로서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도 지난 ’04년 12월 31일 폐지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1992년 「고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 추진실적이 한 건도 없었으며,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로 예산을 한차례도 편성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위법이 폐지되고 효력이 상실되었고, 관련 조례도 폐지하기 위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 위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도심의 난개발 해소를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일산지역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지구지정을 통하여 기존 도심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 및 기존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금년 7월 9일 1차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후 지난 9월 19일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제2차 주민공람 시행과 시의회 의견청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회기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금번 심사에서는 지구계 확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공람 결과 및 지역민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변의 열악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주은1차, 미주7차, 미주8차 및 풍원아파트가 포함되는 지구계를 결정하라는 주문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중가산금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과 반하여 연체가산금은 100분의 5를 적용 부과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시행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추어 연체 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이의신청 기간은 90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국 직영 상수도사업자 164개소의 연체가산금 및 중가산제 적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50%인 82개소가 연체가산금 5%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중가산금제 적용 지자체는 23개뿐이었습니다. 2005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27조의 근거 법령을 많은 시·군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07년도말까지 조례를 개정토록 지침으로 시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관련 민원을 억제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과 통일시키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 개장된 골프장 대다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시설확충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또한 폭발적인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수요가 증가되었으나 현행법 및 조례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례 개정을 통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의 증설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홀당 10대에서 15대로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시설의 정비, 그리고 도시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 및 이용고객, 직원 등의 승용차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관내 골프장 대부분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관내 골프장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어 그린벨트 지역 내 행위제한으로 현재까지 주차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계획적 개발에 따른 도시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신설한 제도이나 우리 시 관내 골프장은 거꾸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차로 주차장 주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동차 증가수요에 맞춰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은 1홀당 15대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 사업자가 주차장 주변 불법 훼손 시 골프장 사업자에게 주차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날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와 그에 따른 교통정체의 문제점 해소 요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유가부담 경감은 물론 도로질서 유지에도 필요한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 중 도로굴착 공사의 작업 공정 및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 공사의 시기를 엄격히 조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 추이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준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2000년도 기준 1,206만대에서 금년도 9월말 현재 1,634만대로 약 35%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변한 것도 상당히 오래된 현실입니다. 이제는 자동차에 의한 생활불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발생되는 환경문제, 교통소통대책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고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서, 본 조례에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여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공사 시기의 결정 항목을 신설하여 주간에 시행되는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금년 12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 요금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사업으로 추진된 타 구간의 통행료와 비교해본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비싸게 책정되어 통행료 인하요구 및 고양시 통과 구간에 설치된 3개의 IC 중 고양IC 요금 징수는 취소되어야 하며, 고양IC 명칭도 고양IC가 설치된 지역의 마을명이 원당이므로 지역의 고유 명칭인 원당을 표기하는 “고양(원당)IC”로 중복표기 변경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남부구간은 총 연장 91.3㎞에 4,3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당 환산하면 약 47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경기북부지역인 일산~퇴계원 간 민자도로사업 구간은 총 연장 36.3㎞에 약 4,000원의 통행료가 예상되어 ㎞로 환산하면 약 110원이 부과되어 공공사업구간 대비 약 2배가 부과되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최근 들어 중앙정부가 재정의 부족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의 민간사업자 재정손실분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에는 김포IC와 불과 약 4㎞ 떨어져 있는 고양, 벽제 2개소의 IC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기북부 및 고양시민에게 이중적인 요금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일산~퇴계원 구간의 불합리한 통행료 산정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는 경기남부 구간과 동일한 수준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민자도로사업 손실충당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보조하라는 요구와 함께 고양시 관내 약 4㎞ 구간에 설치된 2개소의 IC 중 고양IC의 요금징수 철회 및 지역실정에 맞는 명칭의 중복표기를 해달라는 결의안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결의서 3항을 “고양시 관내 고양IC 및 통일로IC의 통행료 징수는 반드시 철회하고, 명칭도 고양(원당)IC, 통일로(벽제)IC로 중복표기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 간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지난 ´99년경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본 구간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남양주 퇴계원 지역까지의 통행시간은 현재 71분에서 22분으로 크게 단축되어 교통난 완화와 물류이동시간이 절감됨으로써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 지역개발의 성장 동력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일산~퇴계원 간 고속도로 공사는 총 사업비 2조 3,843억 원 중 민자가 1조 5,836억 원이 투입되는 민자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있다. 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행요금계획을 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4,000원 이상(km당 110원)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는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구간(km당 47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체계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요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동일한 고속도로선상의 통행료는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혜택이나 부담을 기대하며, 더구나 고속도로가 공공재라는 특성이 있고 공공재 이용에는 모든 국민이 정부의 공평한 혜택과 부담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구간처럼 이미 도로가 뚫린 지역은 그동안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통행료도 낮아 앞으로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반면에 앞으로 뚫릴 경기북부의 일산~퇴계원 간 민자고속도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도로가 없었던 불이익과 함께 앞으로도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위와 같은 요금징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 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미 개통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18개 IC 중 토평IC(700원)를 제외한 17개 IC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등 개방식으로 운영되어 무료구간이 많음에도 북부지역 민자고속도로에서는 5개 IC 진·출입로에서도 1,100원 수준의 추가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 더욱이 고양시의 경우에는 김포IC와 불과 4Km 떨어져 있는 고양IC와 벽제IC에서 이중적으로 요금을 받는 실정이다. 이는 경기북부 도민 및 고양시민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일산~퇴계원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민자고속도로에서 손실분이 발생한다면 전액 국가에서 지원할 것과 고양IC와 통일로IC의 요금 징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고양IC 및 통일로IC의 명칭도 지역정서에 맞는 고양(원당)IC와 통일로(벽제)IC로 변경함을 정부에 촉구하고, 특히 정부의 잘못된 민자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는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지역의 요금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한다. 둘,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예산으로 보조하라. 셋, 고양시 관내 고양IC 및 통일로IC의 통행료 징수는 반드시 철회하고 명칭도 고양(원당)IC와 통일로(벽제)IC로 중복표기를 요구한다. 넷, 고양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90만 고양시민 및 일천만 도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23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 낭독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손대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손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대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손대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명칭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벽제하면 어제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벽제라는 이름은 수치스러우니까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벽제라는 명칭을 삭제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벽제하면 아무 브랜드가 없습니다. 결국은 화장터밖에 없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벽제라는 이름을 써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양시 관내 고양IC 및 통일로IC 명칭을 고양(원당)IC는 좋지만 통일로(벽제)IC는 중복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명칭을, 지금 현재 통행료 받는 곳이 법정동으로는 대자동입니다. 행정동으로는 고양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벽제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우리 고양동 주민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대로 통일로로 하든지 아니면 벽제라는 이름을 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철호의장

길종성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길종성의원

이 촉구결의안은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경기도 중앙정부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에 관해서는 우리 고양시에도 도로지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명철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명변경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도로지명위원회에서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의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의장

손대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 손대순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손대순의원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향후 협의 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벽제가 화장터가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은 화장터 종합병원이 됐습니다. 화장터가 있으면 묘지가 생깁니다. 묘지가 생기면 납골당이 생깁니다. 납골당이 생기다 보니까 항아리 그릇이 많이 생겨요. 항아리 그릇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비석공장만 생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꼭 심의 다시 하실 때 벽제라는 이름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손대순 의원님께서 건의한 대로 다음에 도로명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그동안 단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확실히 해 내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꼭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이중구 의원입니다.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두 분을 선임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경희 의원, 김영선 의원, 선재길 의원, 최국진 의원, 김경섭 의원, 신희곤 의원, 임형성 의원, 현정원 의원, 김영식 의원, 김필례 의원, 김홍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