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 행정감사자료 91쪽 직소민원실 민원내용 및 처리내역입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 보면 주민 다수의, 그리고 집단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단민원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그런 민원, 또는 일상적 생활에서 오는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하루 이틀에 민원이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주로 대형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생활적 민원사항 내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법령적인 것, 우리 시에서 벗어나는 상위법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시장님과 직거래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생각,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손에서도 해결이 다 될 사항인데 꼭 직소민원실을 찾아가서 그 바쁘신 시장님과 직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답을 들어야지 꼭 해결이 되는 양 이런 인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량권을 많이 확대하겠다, 또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사장 민원 같은 것은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소음 같은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예,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건물은 다 올라가고, 주민들이 민원제기했던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 해소되어 버리고, 자연적으로 민원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직소민원실을 실질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신 것 같은데 그 전반적으로 사항을,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직소민원 받아서 관계부서로 하달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 해결이 어느 정도나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 내용을 들으면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꼭 시장님하고 직거래를 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실·과장님들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보면 감사실 진정 및 민원내용 현황이 있는데, 일반민원이 30여 건, 친절에 관한 민원이 6건,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보안유지 민원이 4건, 직무에 관한 민원이 2건으로 약 38건이 기술되었는데, 그 중에서 10여 건이 친절과 정보유출에 관한 민원입니다.
그러면 약 25%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공무원 교육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유출이라든가 불친절에 관한 민원은 큰 문제점으로 본다면 공직자의 자세나 기강이 해이해져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27쪽 보면 ‘공직기강 확립추진 관련 경기도 내 최우수기관 선정’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되었느냐, 그런데 이 감사결과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25%인데. 이것이 일반 민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이 25%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최우수 선정 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택기 위원님께서는 축하드린다고 그랬는데 저는 축하보다는 질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국내 근간은 아니지만 전례를 들겠습니다. 어느 군에서 군수님이 취임을 하면서 매월 한 시간씩 업무시간 외라든가 어떤 교육담당관을 지정해서 예절교육, 친절교육을 받게 했답니다.
그 몇 달 후의 결과가 온 군민들이 공무원을 친송하는 일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을 꼭 받고 안 받고 평점에 반영되는 것보다도 꼭 의무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진짜 윤리교육이라든가 친절 내지는 예절 교육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보고 싶은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275쪽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방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사실 자동차세 고액체납자가 항상 문제지요? 자료를 보면 자동차세가 한두 번 체납된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은 자동차가 여러 대 있는지 열 몇 건, 어느 분은 120건도 되는 고액체납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고액체납자, 수차례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또 대포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전년도 자료를 보고 올해 2007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고액체납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별징수반의 활동도 그렇지만,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 자료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동차세를 그렇게 수차례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착오부과로 재산세 등 부과 소홀’ 내용을 보면, 현실부과원칙에 의해서 과세대상을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지적사항은 적용대상법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고, 세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 30조 보면 ‘잘못 부과됐더라도 직전연도에 확정납부할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양분화된, 이쪽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 저쪽으로 적용을 하면 저쪽이 되는, 이런 유권해석을 하기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내용이 현실부과원칙에 의해서 과세대상이 분리과세냐 별도과세냐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는 농지인데 농지로 되어 있더라도 분리과세를 쭉 하다가 그 형태가 바뀌어서 건축물 내지 주택이 있을 때 종합과세로 대상이 적용된다든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변경사항인데, 그것은 적용대상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혹시라도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법 30조에 직전연도에 확정납부할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세 내지 우리 지방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 부과하지 말아야 할 그런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가 됐다고 하면 납세의무자가 원치 않더라도 그것을 환수해 주고 있습니까?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요구를 할 때 환수를 해 주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환수해 주는 것은 드물지요? 세정과가 항상 업무가 많아서 어렵겠지요. 세액이 6월 1일부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야간근무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합리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공통감사 자료 237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도 있고, 특수징수반, 그것도 모자라서 사해행위라든가 추심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사해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그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제가 본 결과, 2005~2006년도와 2006~2007년도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는 2.5배 정도 증가했는데 건수는 비슷합니다. 체납액은 약 5억 원 정도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액체납자 징수율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체납자는 2.5배의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 체납액은 적으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 징수반 활동이라든가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증가는 했지만 액수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징수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참 좋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그런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내지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