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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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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과 업무보고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민원인과의 대화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26건으로 ‘해결’, ‘처리 중’, ‘이해·설득’ 이렇게 쭉 있는데, ‘이해·설득’도 이해가 가고, ‘처리중’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해결 사항에 있어서 2004년도 31건, 2005년도 26건, 2006년도 22건, 2007년도 4건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수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국장님이나 소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했기에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실·국장님이나 소장님께 와서 했을 때 해결이 됐는가?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국장님을 찾아온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국장님은 해결할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면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재량범위 같은 것을 일반 직원들에게도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범위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5쪽 보면 그린벨트해제요청에 대해서 직소민원을 했는데, ‘현천동을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의 처리결과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이것은 일개 개인이 그린벨트해제 요청을 했는데 그 개인에 의해서 시청에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시청에서 기왕에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개인이 요청해서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개인이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이행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처리결과 내용에 그러한 내용을 썼어야 우리가 볼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자료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진정 또는 민원을 낸 것으로 ‘공무원 편법 동원 하천부지 점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엄중 문책을 했다고 했는데, 왜 문책을 했는지, 또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사실 공무원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문책했다, 그러면 이것이 문책 받을 만큼 잘못된 것입니까? 정당한 것이면 정당한 것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감사자료 113쪽 상단 1번, 2번을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관련 무단결근’이라고 해서 정직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5쪽 맨 끝 21번에도 ‘무단결근’이 있습니다. 똑같은 무단결근인데, 두 건은 정직3월이고, 맨 끝 21번은 감봉1월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입니까? 다음은 117쪽 보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337건이고 2007년도에는 64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아까 설명하시기를 공직기강 확립해서 경기도 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정말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경기도 부분감사, 종합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았는데, 보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아직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건 있는데, 비근한 예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보면 ‘건축물 보존 등기 소홀’이라고 해서 ‘성라공원 조성공사지역 내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10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한 보존등기 조치’라고 해서 2006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감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이후의 다른 건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감사 받을 때 지적된 사항들이 조치 완결된 분야도 많이 있지만 추진 중에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1년이 되도록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면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연내에 조치 완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434쪽, 지식정보사업단장님, 금년도에는 지식정보사업단에서 방송영상사업을 주로 목적으로 갖고 일했지요? 그러면 2005년도 5월 16일자에 신설할 때에는 무엇을 한다고 했었나요? 그러면 시작할 때의 취지하고 지금 현재의 취지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방송영상산업단지를 한다고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현재 감사자료 434쪽 보면 기업 유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브로멕스타워에 16개 업체가 되어 있고, 성사동 본관에 2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는 대체로 무엇 하는 업체입니까?

그런데 성사동이나 브로멕스타워에 퇴실이 여러 건 나와 있는데 퇴실이라는 것은 기업을 그만둔 것입니까? 브로멕스타워는 16개 업체인데 몇 개까지 받을 예정입니까? 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입주업체들이 그래도 많은데 2007년도 들어와서는 입주업체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고양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면 무엇을 노릴 수 있을까요?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양시민이 거기에 몇 명 또는 몇 퍼센트가 입주한 것으로 나옵니까? 아까 손대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제교류담당이 3명 빠져 나가기 때문에 3담당으로 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그 3명은 어디로 빠져 나간 것입니까?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부서가 다른 것입니까? 과거에 다른 부서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네요.

인건비야 12억 정도 소요되었고, 약 142억이 기타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기타경비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임대료입니까? 감사자료 434쪽에 2005, 2006, 2007 3개년치 기타경비를 합산하니까 142억 1천만 원이 되거든요?

아니, 전체요. 2년 6개월 동안에 집중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사업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9쪽 손대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가면서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 29명이 2006년도로 또 2007년도로 계속해서 체납된 것인지?

또 2006년도 체납자 70명이 2007년도까지 223명 되어 있는데 누적돼서 체납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를 테면 2005년도 27건이 2007년도로 그대로 이월된 것인지, 아니면 정리가 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네요? 2005년도에 임대료 안 낸 사람이 현재까지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3번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도 같은 맥락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7쪽입니다. 최근 2년간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인데, 여기 보면 취득세 분야에서, 취득세 분야라고 하면 일반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물권을 구입했을 때 어떤 발생하는 세금인데, 보면 거의가 잘 됐는데 ‘재산추적 조사 중’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놓쳐서 취득세 부과를 놓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를 못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채권압류가 3건인데 채권압류는 부동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어떤 예탁금 등으로 생각되는데, 채권압류를 해서 채권확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3건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네요. 결손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주신 기획예산과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현황과 패소이유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패소이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내용이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서 패소를 해서, 이를 테면 손해배상금도 17건에 1억 5,200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3,800만 원을 배상해 주었는데,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해서 우리 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사건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무자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으니까 배상을 한 사항 아닙니까? 1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차량타이어가 파손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도로파손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기 17건 중에 대다수가 영조물 관리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사후에 소송 가서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 분명히 도로파손된 것을 공직자들이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제때 하지 않았다든지 했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나서 사고가 난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항을, 또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체계가 도로파손된 것을 시민이 먼저 알았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하면 그 연락받은 공무원이 어디에 얘기합니까? 긴급복구대책반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파손에 대해서 전담반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를 테면 복구대책반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있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포장된 곳도 그렇지만 현재 고양시 관내 도로포장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92%라고 하는데 나머지 8%가 문제입니다. 나머지 8%는 가장 소외되고, 물론 인구가 적은 동도 있겠고, 그린벨트라든지 아주 농촌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예산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100% 포장이 됐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이라든가, 똑같은 고양시민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