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51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용역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6월 5일 케이시투(주)에 ‘고양시 포털보완 개발 사업’ 홈페이지 개편 및 운용으로 계약금 3억 8,000만 원 주었지요?
그런데 뒷부분 57페이지 보시면 감리비가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같은 회사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리비를 1,840만 원을 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있다가, 홈페이지 개편 및 운용을 한 다음에 2007년도 2월에 ‘고양포털사이트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또 같은 회사인 케이시투(주)에 입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역을 줬으면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6개월 전에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개편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계약방법이 입찰로 되어 있는데 같은 회사가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고양소식지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 네 분 정도가 공모대상인데, 현재 계신 열한 분 중에 네 분만 임기가 다 되신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2006년도와 2007년도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그러면 그 여섯 분 위원들, 편집인으로 나와 있는 염정애 기자는 지금 2년 다 되신 것 아닌가요? 그분과 또 유임되는 분이…… 신규 편집위원 위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 분들 몇 분이 지금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심의위원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중복되게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행부수가 6만 부이고, 이것이 대부분 동사무소에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무소에 가보면 고양소식지가 그대로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에 대한 처리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 말고 나머지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이라든지, 아파트마다 계단에 널리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찾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냥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파지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냥 수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포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6만 부의 양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제대로 시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고양소식지에 기고를 했을 때 편당 10만 원씩, 그러면 자유투고란이라든지 이런 데는 따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116페이지 특별기동감찰반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금품수수행위라든지 근무기강실태, 민원 불편사항 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적발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진정성 민원이라든지 제보성 사항에 대해서 밝히신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과에다 어디 가는 것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하고서 가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시지요? 2년 동안 금품수수행위라든지 근무기강실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줬다는 사람들도 많고……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 몇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다 하신 것이지요?
어떤 사안이고 어떤 것인지 그 내용도 받아볼 수 있나요? 한 과 내지 한 사업소에서 6명, 7명씩 해외여행을 갔다, 그리고 그 경비는 다른 사람들이 댔다, 이런 제보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 몇 건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심의라든지 설계심의에 대해서 심의위원이라든지 관계공무원 담당자들이 실제로 먼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들 없습니까?
심의위원회의 이런 품위라든지 공무원들의 접대성 해외여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체감사 말고도 행자부, 감사원 등에서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김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보면 몇 분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계신데, 성함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몇 분이 눈에 너무 많이 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지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4개, 그 해에 의정비심의위까지 해서 5개 정도를 들어가셨습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와 고양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고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고양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까지 이렇게 5개 정도, 그리고 최경식 농협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3, 4개가 중복되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구미례 원장님, 조갑녀 이런 모든 분들이 3, 4개씩 아주 중요한 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더 많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2, 3개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2, 3개인데, 만약 변호사 대표로 유지선 변호사가 왔다면 그분은 저희보다 훨씬 더 심의위원회에 맞는 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심의위원회 등 이 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안 계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어디의 전문가를 잘 섭외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의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치러졌다는 생각이 반증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이 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들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는 각 실·국마다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전문가들 내지는 일반 분들을 모시고자 한다면 더 적극적인 홍보 내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 말고도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계신데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좀 무력하다고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기간의 문제, 한 20여 일간 1조 7,000억 원 되는 1년 동안의 결산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봐지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정치적인 해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검사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자, 또 인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세무사 한 분, 전직 공무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해서 세 분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 6시까지 내용을 훑어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형식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 20일 동안 같이 하면서 ‘이것은 시간낭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력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의할 사항도 있고,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모두 교체가 되어서 저를 비롯한 세 분 모두가 처음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좀 더 성과물을 내고, 그 이후에 예산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결산검사가 요식행위가 아닌 행위가 되려면 분명히 조례라든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몇 년 전 결산검사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파격적으로 7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심의위원회가 한 시간을 가도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해도 7만 원이에요.
물론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받지 못하지만, 거기에 세무사라든지 전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루 일당 7만 원을 받고 하시기가 상당히 버겁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기간의 문제라든지, 수당의 문제, 그리고 인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타 시·도와 연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 주민세가 세목상 수납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전에도 항상 주민세에 대한 미수납률이 높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 차량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각 부서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가 다 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라든지 차량압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수납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체납이 된 차량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운행들을 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이 다음소유주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체납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전할 때도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지금 결손처분한 결과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결손처분이 되고 있다고요.
지방세는 징수하기가 쉬웠는데,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누적되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인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결손처분을 하면서 미수납액이 징수되지 않고 결손처분액이 커진 이유가 가산금 규정이 없어서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주차료 위탁 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서 700원을 내지 않고 왔더니 집으로 통보온 것이 2,700원, 2,800원이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어야 하는데, 아마도 주민들이 끝까지 내지 않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세를 완납해야 하는 것은 첨부가 되는데 범칙금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 하신 것이 아니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 조례,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경과 후 얼마만큼 있다가 내는 것이지요? 한 달 아닌가요?
그러면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내게끔 되어 있지요? 징수하게끔 되어 있고? 제가 받아본 자료는 결손처분한 내용들을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큰 것들이 한 달 이전에 고지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못 했어요. 못해서 2년 7개월, 4년, 그 이후에 발행을 했을 때는 이미 취득한 사람이 바뀌어서 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 책임졌습니까?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다루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굵은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미수금이 고액인 것들만 리스트를 뽑아서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기동대의 예산도 들어오고, 또 그분들의 활동실적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모두 다 관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서관운영위 회의에서 우리 관장님과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개관팀이 있는가 하고 여쭤봤었습니다. 개관팀이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 대화도서관과 한뫼도서관의 개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총무과에서 인력증원계획을 조례로 통과시켰는데 거기에서 6명이 내년 3월에 보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지금 총무국이나 다른 데에서는 개관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고, 지금 6급, 7급, 8급 2명씩인데 분관장급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제가 운영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서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 더 증원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화정도서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서직에서 전문가들이 분관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만들어져서 자리 잡기까지는 행정직들이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차차 사서 전문직들이 분관장님이라든지 관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화도서관의 특성화를 말씀하시면서 전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전시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개 층에 청소년자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은,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다란 그림 안에 11개가 어린이도서관만 특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서관이 처음 생기면서 청소년실이 다른 데에 없으니까 청소년도서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전에 운영위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보죠? 계속적으로 커다란 그림 하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대화마을이라고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송포동입니다. 송포동도 도농이 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외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신 건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5, 6단지가 함께 있어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의 의미를 더 살리려면 홍보도 필요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도서관 구입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서적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정기간행물은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다 하는데 매월, 매주 이렇게 넣어준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