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78쪽입니다. 행정예고 집행 내역으로 총 72건 1억 174만 6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신문사별로 해서 집계를 해 놓았습니다.
신문사별로 하면 27개 언론사에 행정예고를 의뢰했고, 금액을 더해 보니까 첫 번째가 문화일보, 그 다음이 전국매일, 중부일보, 서울신문, 시민일보 이런 식으로 행정예고비 누적 순위가 매겨집니다. 행정예고를 한 대상이 중앙지가 8개, 지방지가 19개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개수가 8개, 19개로 나오는데, 행정예고의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언론사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이요. 중앙일간지 1부와 지방일간지 1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지방일간지가 2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했지요?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이 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걸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내용을 예고하는 것인데 예고가 잘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고를 하게 되면 문의가 온다거나 이의 제기를 하는 내용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한 것을 단지 받아서 행정예고를 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의뢰만 해 준 것이니까 실무부서로 문의를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선택에 대한 것이, 내용은 부서에서 전부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 선택이 적정하게 됐는지 하는 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한다든가 잘 됐으면 그곳에 계속 한다든가 이런 피드백을 하시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지를 보면 전국매일, 중부일보, 시민일보, 시대일보 쪽이 중앙지보다 행정예고비가 더 많이 집행된 경우도 있는데 이쪽으로 편중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경기신문이나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가 그래도 지방지 중에 주요한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이쪽보다 주요한 영향력 순위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언론사들이 순위가 오히려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언론사를 선정해서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이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27위로 올라가 있는 경기매일은 연간 1,485만 원이고, 1위로 올라가 있는 문화일보, 그 다음에 전국매일, 전국매일 같은 경우도 6,435만 원입니다. 그러면 몇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번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가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언론매체를 활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일반적인 영향력도 감안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언론사별로 효율성 있게 행정예고비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시에 대한 홍보를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용을 했을 때 고양시청 홈페이지가 검색기능 등이 상당히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산노인복지회관을 찾으려고 시도를 해 봤더니 몇 군데 메뉴를 들어갔는데도 전화번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으면 훨씬 빨리 찾아집니다.
지금 일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양시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해당 사업소나 출연기관, 지원기관들이 바로 찾아질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메뉴를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정보통신과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비율을 물어봤더니 한 80%가 공무원이고, 한 20%가 민간인이 온다는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오는 시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동별로 어떤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이나 구청 홈페이지들이 몇 군데는 잘 활용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죽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고양시청 홈페이지가 주민들이 사랑하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별로 사업들이 바로 바로 올라옴과 동시에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시고, 아니면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이용할 수 없게, 다시는 찾아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를 주로 시에서 하는 대상으로만 시민들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언론매체, CD 제작이나 어디에 게재하고, 다 주는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가는 것도 시에 대한 홍보이고, 이런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홍보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의견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홍보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자료 114쪽입니다.
이 자료 보면 징계 의결한 것이 4월, 10월이고, 실제로 음주 관련 위법을 한 것은 작년에 했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은 위법하면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15쪽 20번 자료 보면 품위손상으로 인해서 감봉 1월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음주운전을 보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있고 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법을 했는데 측정 거부나 도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보다 불법의 내용이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데 동일하게 견책이고, 견책 같은 경우는 훈계라고 봐야 됩니까? 경징계에 불문경고, 훈계, 감봉 이렇게 3가지 있는 것이지요?
감봉, 견책, 불문경고. 그러면 훈계는 그 아래인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도주가 전부 견책으로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행자부 지침보다 좀더 강화됐다고 하시지만 이 감봉 1월된 품위손상의 경우보다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도주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4대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 가지 예산도 들이고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지만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견책으로 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혈중알콜농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화가 된 부분이 면허정지 두 번이면 경징계를 하고, 경징계가 두 번이면 중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강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음주운전 중에서도 단순히 음주운전 말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견책과 똑같이 징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화해서 시행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성위원을 30%로 해야 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2개 모두 여성 위원의 수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 감사 자료에는 특이한 사항 없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112쪽 보면 징계요구조치현황이 있는데 징계요구를 포함해서 재정상, 행정상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감사가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그밖에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이 현재 얼마나 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부분이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법적으로 걸려 있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결과보고서를 받지만 실제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결됐다고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는지를 확인해서, 전혀 엉뚱한 결과로 해 놓고 지적이 해결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환기를 시켜 주셔서 지적사항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법 부분이나 어떤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서 원인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국회의원에게 얘기하든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그냥 현재 있는 지적사항을 계속 몇 년씩 가도록 두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방기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행감 공통자료에 부서별로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 위원회를 전체 총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전체집계를 해 보니까 72개로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2년간 6회 미만으로 개최된 곳이 70%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족된 경우는 12%만 되어 있고, 서면 회의로 대체를 해서 거의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과, 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서면 회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회의로 하는 곳은 나름대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이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다면 심의 위원회가 서면으로만 모든 회의를 진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개최횟수가 2년간 6회 미만으로 있는 곳은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수가 12%만 만족되어 있는 것은 고양시 인구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여성위원수가 부족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위원들을 새로 뽑을 때 여성위원을 뽑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위원수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소속된 위원회 중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민간위원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만두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회의가 형식적으로 된다. 그리고 사전에 자료도 받아보기 힘들고, 발언권도 없다.’고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과 얘기를 해 봐도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현재 개최되고 있는 회의들도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열렸다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72개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70%는 6회 미만으로 열리고, 열리는 회의 중에서도 형식적으로 되는 곳이 많다고 하면 심의 위원회 자체가 실효성 있는 것은 실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행감자료 340쪽을 보면 관용차량을 전체적으로 34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차량 과와 운영비를 혹시 총액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모르시면 자료 확인을 이따가 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택시’라고 들어 보셨나요? 2007년 9월 현재 627개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북과 부산,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 업무용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도입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도입해서 비용절감효과는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60~80% 운영비가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관용차 구입을 줄여나가면서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시간에 택시가 출퇴근 시간에 비해서 한가한 것을 택시업계 쪽에서도 매출에 도움이 되고 관공서 쪽이나 기업 쪽에서도 차량을 유지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이용하고, 월말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용하고 정산을 월말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전부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 구입하는 차량과 지금 현재 보유할 필요가 굳이 없는 부분을 전부 차량 점검해서, 특수차량이나 반드시 보유해야 될 차량은 하겠지만, 차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취득가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재산으로 처음 구입가격이 있고 현재 가격을 책정하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현재 차량가액이 얼마이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수리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비용을 따로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에서는 관공서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삭감해 주는 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1년 정도 돼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용을 하고 확산하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다가 기소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네 분 있었는데 변호사비를 시에서 일단 지원해 주고 차후에 유죄판결이 나면 본인에게 받는 방식으로 해서,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1인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당한 업무집행 중에 일어난 경우에 이것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감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327쪽에 각종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보고회 참석대상자를 최초, 중간, 최종 해서 명시해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용역들이 물론 설계용역이나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에서 일부 용역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역에서 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그냥 결과만을 얻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보고 받을 때 전문가를 배석시켜서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 중에서 교수나 연구원 쪽에 계신 분들은 외부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갈 곳이 있으면,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는 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한 보고회는 기획재정국에서 관할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할 경우에 그 해당 용역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출석수당을 준다든가 해서 보고회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도록, 출석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보고회 자체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 주시고, 각 과에서 용역보고 나온 것을 실제로 검토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357쪽 해외 자매결연 등의 관계 도시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과거에는 국가간의 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교류, 우호교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실적을 보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교류나 우호교류로 맺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기존에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문화교류를 한다든가 주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연간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 보면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에 대해서 분류별로 절차별로 진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냥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나 우호 교류를 할 때도 이러한 도시가 필요하다, 그 후보가 다섯 군데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이유로 여기를 선정했다, 이런 타당성 있는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곳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조사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와 비슷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시별로 계획을 잡으시고,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좀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음 번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자 선정할 때 철저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2/4분기까지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은 3/4분기까지는 운영비가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4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도 제가 3개 단체를 봤는데 3/4분기까지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정산시기를 정해서 해야 되고, 지금 조례상을 보면 운영비도 지출한 후 20일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 끝나고 20일 안에 하면 되니까 기준은 같다고 보고, 운영비에 대한 정산시기를 정해서 지금처럼 20일로 할 것인지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척되야 되는 단체들이 아까 기획재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리 목적이나 종교 목적 단체들이 지금 제외되지 않고 선정되어 있는 곳이 열 군데 이상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연말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행감자료 371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전부 808건 다녀왔고, 그 중에서 KAC항공과 명진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일건수인 공직자 역사교육을 제외하면 31%가 명진이라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한 여행사에 이렇게 편중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개별건수로 나눠서 한 것이어서 건수 집계한 것이 많습니다. 22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을 전부 건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한 번에 10명이 가게 되면 10건, 그랬을 때 149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업체도 여행사가 여러 군데 있고 그 중에서 특정하게 이쪽으로 계속 편중이 되는데 이것이 한두 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 관내 업체에도 여행사가 여러 군데 있고 그중에서 특정하게 이쪽으로 편중이 되는데 이것이 한두 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회사가 규모가 상당히 작았는데 점점 커져서 지금은 규모가 꽤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업체로 너무 편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고양시 관내 업체도 일정비율을 유지해서 우선권을 주어야 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특정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는 것은 국제통상과에서도 지침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것을 크게 몇 가지로 보고 계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는데 저는 그 밖에 배낭여행이나 30년 장기근속공무원 여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수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중에서 한 분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행이 아무리 많더라도, 특히 심한 것은 공직자 역사교육을 갔던 분은 수백 명인데 작성자가 한 분이세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여행을 가신 분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것이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보고서를 각자 제출해서 받으시고, 그것 중에서 잘된 것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여행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그 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15일 이상 국외여행을 갈 경우, 아니면 10인 이상 갈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2007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 7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심의위원이 전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이것 이외에는 전부 심의를 안 받고 가는 것인가요? 그냥 시장님 전결로 가는 것인가요? 여행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서너 가지 분류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중에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한두 명을 보내달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여행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뚜렷이 하고, 쉬러가는 것이면 쉬러가는 것으로 하고, 그밖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면 그 목적에 의해서 뚜렷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가서 실제로 그 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하고 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가지 않은 직원들도 다음에 갈 때 참고를 할 수 있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비용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해외여행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비를 지금 해 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지침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무여행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면 변경을 하고, 심사위원의 구성도 시의원이나 민간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개선안을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민 단장님께 여쭤보겠는데, 2005년도에 지식정보사업단이 만들어졌고 진흥원도 같은 해에 만들어졌지요?
기업지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브로멕스타워와 관련해서 여쭤봤었지만,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시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불만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으신가요? 브로멕스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브로멕스사업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2년 정도 기업지원에 대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그런 부분은 물론 지역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데,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현황이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펼치셔야지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펼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고, 또 외부에서도 ‘고양시에 가서 기업을 하면 기업하기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게, 아직 그런 인식이 안 됐거든요.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브로멕스사업도 역시 같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해져간다는 것이지요. 브로멕스에 대해서 많은 용역도 주고 예산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데 브로멕스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시라야 브로멕스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기업지원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평가했을 때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기업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입주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는 것이 브로멕스사업 중에 그래도 가장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운영계획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들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과 진흥원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진흥원과 사업단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 참 판단하기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입주지원시설은 진흥원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입주지원시설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사업단과 진흥원과 같이 협조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단이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하고, 진흥원과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한계도 모호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서 정리를 하시고,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하겠지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법」에 기초해서 사서직을 뽑으려면 우리 도서관 기준으로 몇 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사서가 많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사서직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충원을 해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9개관이니까 총 90명 정도의 사서가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90명 정도 충원이 되려면 62명 정도가 부족한데 시에는 몇 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50명 이상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6명만 증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내년 개관도서관까지 합치면 11개관인데 도서관 당 한 10명 정도를 기준해서 128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그중에서 6명만 충원해 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10%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보통 필요계획인원에서 그 정도 충원을 해 줍니까? 지금 전담하시는 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일을 보면서 개관준비를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청인원에서 보통 10%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법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어도 종합자료실이랑 어린이자료실에는 사서가 하루 종일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사서인데 도서관에 가서 사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사서를 만나려면 사무실에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인데, 관장님이 여기 오신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서관별로 필요한 인원이, 자료실에 배치되어야 될 사서 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지고, 개관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개관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사서 확충이 가장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년 3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사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할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계획은 수립은 하셨나요? 완성이 되셨습니까?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저한테 주실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업무분장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지금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되고,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도서관에서도 관리과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서 업무와 비사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가 사서가 자료실에 있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전산직이나 전기 등에 관련된 인력은 새로 지은 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도서관별로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원은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조직 구성은, 과나 계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해 주지만 내부적인 운영은 소장님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원봉사나 공익이나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보조적인 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게 업무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직급별로 행정직과 사서직, 전산직,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간에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증진과 정보습득의 여건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인데 지금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일평균 이용자 당 대출권수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이 열람실 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저의 도서관은 원당도서관으로 일평균 이용자 당 대출권수가 0.33이고, 최고의 도서관은 주엽어린이도서관으로 1.18입니다.
도서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받았는데 대체로 보면 아람누리도서관 관할에 있는 도서관들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많고, 화정도서관 소관에 있는 도서관들이 부정적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아람누리도서관의 관할 도서관들이 신설됐기도 하고 또 예산이나 면적이 높기는 하지만 화정도서관 쪽 관할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정도서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당도서관은 1일 이용자가 1,269명이고 대출권수가 425권입니다. 물론 보유 장서도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화정도서관 관할 도서관들이 주로 이용자 당 대출권수도 상당히 적고 주로 열람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행신과 화정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열람실이 없지만 도서관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서를 새로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서를 새로 구입하시는 것과 더불어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조건이 있는데 주민들이 도서관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각종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화정도서관이나 행신이나 원당도서관, 행신어린이, 화정어린이 도서관들에서 각각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실, 강당이라든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공간들을, 물론 소음이 발생된다거나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이용에 문제되지 않는 한은 다중에게 개방을 하셔서 개방형도서관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백석어린이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이 6개, 아동독서프로그램이 7개입니다.
화정어린이도서관은 하나씩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도서구입비를 증액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증액이 될 것이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는 충원계획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년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각 도서관별로 몇 명 정도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화정도서관장님, 증원되지 않고 지금 현재로 있는다면 역시 문화교실이나 아동독서프로그램은 운영하기 힘드시겠네요? 예.
별도의 충원이 없어도 내년에는 자리가 잡혔으니까 프로그램운영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9개관이 있고 내년에 11개관이 되는데 각 도서관별로 행정구역을 몇 개 동까지 관리하는 개념으로는 도서관 운영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열람실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도서관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멀더라도 갈 수 있는데 자료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근거리로 생각할 수 있고, 자료도 우리가 특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도서관 주변에 3개 동이라든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에 따라서 이용의 편의도 적어도 3개 동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면들을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금년 연말인가 다시 하게 될 텐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적은 인원 속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것 알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자료를 보면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고, 온라인 서비스 부분도 좀더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교육프로그램이나 아동독서프로그램도 거의 도서관별로 비슷한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공유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각 도서관별로 지역에 처해진 상황이 다른데 좀더 노력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폐기 도서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서가 낡았거나 오래 되면 폐기하실 텐데요?
폐기도서 중에서 물론 아주 낡아서 버려야 될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시간만 오래된 경우는 교도소나 소외된 지역에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서 버리긴 아깝지만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선별해서 자매결연한 지역이나 시설 같은 데에 기부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소식지를 고양시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정보문헌사업소에서 도서관 개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정보문헌사업소 고정 지면을 고양소식지에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더니 공보담당관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보문헌사업소에서는 어떠시지요? 그리고 관내 도서관 공립문고, 사립문고에 대한 사서교육과 자원봉사자 교육 부분들이 도서관 교류를 위해서도 시립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서로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을 모이게 하고 시립도서관 직원들과 교류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업무협조해 나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 이용에 대해 좀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따로 두 군데 도서관을 다녀보았습니다. 탄현 큰마을 걸어다니는 도서관하고 햇빛마을에 있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다녀왔는데 2개 도서관 모두 입주자대표들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인데 입주자대표가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치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했지만 운영이나 도서관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간 마련해서 책 사 주고 사서 넣어주는 것만으로 도서관이 잘 된다고 볼 수 없고, 운영주체가 얼마나 계획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금년까지 하면 5개관 되는데 계획을 지금까지 방향과는 다르게 재정비를 해서, 부천시 같은 곳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참고해서 새로 계획을 잡아서 도서관 운영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정된 곳은 운영주체나 사서들의 교류와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을 거라고 저도 판단되는데 문제는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가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공간이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공간만 가지고 있으면 운영주체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데 그런 지원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자격조건을 어느 정도 제한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천에서 이미 잘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전에 제가 관장님한테 자료 드린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서류 양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받아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