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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공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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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하여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담당관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6만부 중에 많이 쌓여 있다가 그냥 파지로 나간다고 하면 조금 심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6만 부를 전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포를 하고 있는데,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뜯어보지도 않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자료 91페이지 1번 지축동의 민원내용과 93페이지 김창현 씨가 낸 것과 94페이지 7번 내용을 보면, 향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이라고 해서 ‘향동취락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회에 걸쳐 공람했으며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바, 당초 고양시가 공람한 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및 고시 요구’ 있지요?

그러면 결정 및 고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아는데, 결정 및 고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지요? 결정 고시해 달라고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고양시에서 입안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정을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결정은 고양시에서 못하는 것이지요? 고양시에서 일정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 주면 경기도로 올라가지요?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일정지구로 결정해 달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했으면 고양시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안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미처리 시 사유 기재’ 내용을 보면 고양시에서 결정을 못 짓고 결정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도지사로 위임되어 있지요? 결정이 위임되어 있으니까 고양시장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권한이 없지요.

그렇게 민원내용과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 내용대로 보면 고양시에서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왜 고양시에서 결정을 안 해주느냐 해서 이것에 대해 데모가 자꾸 있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기재를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국제통상과장, 지식정보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예산편성 시민참여 확대 부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기본취지는 저도 찬동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올해 또 10월에 했는데, 초청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하셨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정보문헌사업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헌사업소장, 아람누리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새마을 걸어다니는 도서관도 관여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문헌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과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