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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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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43쪽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6개 동호회가 있는데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째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보니까 내년도에도 1,000만 원인데,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맨 상단의 고양시청 산악회 7회 해서 64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횟수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시청 산하에 동호회가 26개밖에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벌써 몇 년 째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25번째 보면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해서 103명이 103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3회의 의미는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횟수에 비해서는 금액도 적고, 지원 사항이 아주 적네요. 잘 알았습니다.

동호회가 더 활발하게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금배정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57쪽 청원경찰 근무실태 현황인데, 대체적으로 1인당 급여지급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번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청원경찰 수가 11명인데 급여지급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다음은 감사자료 482쪽 여론조사 설문내역 관계인데, 여론조사라면 질문서지요? 그 전문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할 수 있나요?

책임자는 누구예요? 어떤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이를 테면 485쪽 보면 ‘고양IC 명칭을 위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주교동과 성사동에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민원을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 민원을 올린 이후에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민원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론조사만 해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여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실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실천하지 않고 그냥 참고자료로만 가지고 있을 바에는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487쪽 보면 문화광장 주변 주차공간관련 여론조사 해서 유료공연주차장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66.5%거든요.

그런데 반영사항을 보면 ‘참고자료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그냥 여론조사만 해서 놔두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또 487쪽 중간 보면 ‘행주문화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출구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출구조사 같은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두로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몇 가지 될 텐데, 보니까 1,000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486쪽 보면 ‘행신역 인지도 및 명칭선호도 조사’가 있는데 행신역을 이용한 경험 비율이 40%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와요? 고양시민 40%가 행신역에서 탄 경험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용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많은가요? 하여튼 자료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라도 ‘여론조사 해 주십시오.’하고 가지고 왔을 때 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지요.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3쪽 수익성 향상을 위한 향후 방안이 있는데, ‘수익성 향상’이라고 하면 곧 사업을 한다는 얘기와 같은데 이 문구가 맞는 것입니까? 현재 실적이 없잖아요. 수익성이 있습니까?

뒤에 실무자들이 계신데, 이 문구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문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적도 없을 테고, 또 실적이 있다고 봐야 세무관련 업무로 해서, 이를 테면 체납자관리를 잘 한다든지, 자동차보험업 관계, 또 취득세나 등록세 등에 대해서 주로 하는 사항인데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34쪽 보니까 번호판 교체할 때 3명을 근무시키는 것인데, 자동차번호판 교체할 때 다른 사업소에서 와서 사업주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번호판 교체에 대해서 행정처리상 해 주는 것이고, 다른 업체가 와서 번호판을 달아주고 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돈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명 근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3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3명 근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거나 보조자로 생각돼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또 ‘각종 자동차보험 상담 및 가입 창구’ 해서 종사원 2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농협’이라고 해서 ‘취·등록세 납부 창구 종사원 2명’이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번호판 교체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비용발생이 얼마나 되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