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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공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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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기관을 분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과 새마을지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혁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새마을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질의하기 전에 먼저 새마을지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국진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의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만 남아주셔서 고양시새마을지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새마을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불성실 답변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오늘은 새마을지회 행정감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새마을지회에 대해서는 내일 일산동구청의 감사를 끝마치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상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