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아침에 직원들과 앞에 나와서 환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체납처분 조치현황 100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차량연식이 거의 다 10년 이상, 15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법적조치를 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 보면, 물론 고액체납자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체납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차량 한 대에 10회, 20회 정도 체납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차령초과 말소’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연식이 노후화 되어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니까 자동말소되는 것이지요? 가치가 없어서 자동말소 시키는 것인데, 이런 노후된 재산가치도 없는 차량을 가져다가 압류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다 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심하게 평점을 매겨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도 같은 법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서 재산권침해, 권리침해라고 해서 그런 법령은 못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재산가치 없는 것을 압류해 봤자 소용이 없다, 물론 신용정보법에 의해서나 번호판영치 같은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 가치도 없는 것은 압류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산세라든가 체납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폐차시킬 때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와야지만 폐차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를 막 갖다버려요, 선진국처럼.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냥 이렇게 차령초과 말소를 시키자, 노후화되고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은 그냥 차량으로서 존재가치를 없애자, 그런 뜻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도 이제는 폐차를 받아줍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100대분만 뽑았는데 아마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량압류 100대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번호판영치를 해서 차량을 굴러다니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신용정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그런 것은 물론 근무환경이 인원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지요. 그래도 기동반 운영이라든가 우리 공익요원을 동원해서라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다른 재산가치가 있는 쪽으로 압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료 보면 이렇게 압류만 잔뜩 해 놓고, 압류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인지대라도 들어갈 텐데…… 아무튼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2쪽, 이 지방세 체납자 현황(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자료 보면 주민세(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취득세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세 체납자가 220건 중에서 56건으로 한 40%가 돼요. 그 56건 안에 차량취득이 있는데, 차량취득은 값어치가 나가는 차량도 있고 노후화된 차량도 있다고 치고, 어쨌든 취득세 체납이 500만 원 미만이 40%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세에 대해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징수한 내역은 끝까지 추징을 하겠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또 납세의무자도 잘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징수를 잘 해서 잘 쓰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시의 경영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대상, 과세상한제, 또 과세적용률 등 현실부과원칙에 의해서 많은 것을 잘 지키고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득하기 힘든 세금을 내는 부분들도 있어요. 주택이라든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적용을 해서 잘 하고 있는데, 농지 부분이나 나대지 부분들은 동구청에서 볼 때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쪽의 과세형평률이 전년도 확정적용률을 쭉 적용을 해요.
거기에 맞춰지다보면 상한제의 1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형질변경이라든가 형태변경이 되면 종합합산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별도합산에서 과세대상으로 있던 40억 원 이상이던 부분이 3억 원으로 줄어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12월에 종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세대상적용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유권해석 하는 부분이 많아요.
법, 규칙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리송한 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납세자가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을 지금은 찾아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고양시가 앞서 가는 세무행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찾아서 납세자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해와 납득이 가는 부과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리송한 부분이 아니고, 과세적용률 내지 부과대상을 잘 찾아서, 적용해 오던 전년도 확정액을 적용해서 100의 15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맞출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을 정확하게 농지면 농지, 별도합산이면 별도합산, 분리합산이면 분리합산 딱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맞춰서 전년도 확정된 부분이 잘못됐다면 다시 정정을 해서 새롭게 부과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