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경희 위원입니다. 서구청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수가 30%가 전부 안 됩니다. 30% 이상 해야 되는 것은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향후에 보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될 수 있는 분들이 금년 중에 30%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 늘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도 고양시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기준에 맞는 분이 계실 것이고 임기를 한 번 확인해서 만약 지금 자리 비는 위원회를 여성으로 교체한다면 언제쯤 30% 위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자체안건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참여 속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건이라도 자체 안건을 놓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분과위원회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매월 1회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에서는 분과위원회 활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분과위원회 활동이 적어도 1년에 10회 이상씩 되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3동과 탄현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두 분 동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일산3동과 탄현동에 있는 행정민원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숫자도 포함한 것입니까?
그러면 일산3동장님, 기계로 발급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민원 발급한 것은 기계로 된 것도 포함한 것은 맞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몇 건인지는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1동 같은 경우는 10만 건이 넘는데 직원은 8명이고, 일산3동과 탄현동은 기계로 한 것을 포함해도 7~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엽1동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복지직 인원수가 동별로 1명에서 5명까지 차등이 되어 있는데, 복지직 인원수를 이렇게 배정한 것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숫자를 보니까 그 이후에 수급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민원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로 조정을 안 하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초로 한 복지직 배정 이후에 추가로 조정을 한 것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송산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229명이고 복지직은 4명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복지민원이 839건이고, 일산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455명입니다. 그런데 복지직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3명이고, 복지민원은 1,2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복지직의 배치가 맞지 않고, 지금 현재 복지업무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나눠드린 동별 업무분장 비교표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직원당 복지민원수나 상담실 이용, 복지지원서비스 숫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동별로 복지직이 필요한 경우는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주엽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굉장히 많고 일산3동은 적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배치하신 것이 딱 맞는다고 볼 수 없지요, 수급자 숫자하고 비율을. 하지만 대체로 복지업무에 대한 수요가 주민센터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생각되는 것을 낮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초기에 수급자만 대상으로 봤던 것과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서 더 증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전부 여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총괄해서 한번 다른 동과 서로 비교를 하시든가, 동장님들끼리 월례회의 하시지요?
그런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이런 숫자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실제 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외 개방에 대해서 아까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검토를 했지만 개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 동이 거의 비슷한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신 동이 있습니다.
별도 출입구도 없고, 건물 전체에 출입구가 하나이고, 사무실 공간까지 오픈될 수 있는 상태인데도 개방하시는 곳이 송산동입니다. 그 동장님과 얘기해 보니까 사무실에서 중요한 것은 금고에 넣고 가시고, 중요한 것이라면 현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 같이 중요한 것은 금고에 넣고 잠그고, 출입을 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서, 그 문 열고 닫는 것을 민간인들이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사실은 다 개방되는 것인데 괜찮냐고 했더니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 건물 전체를 별도 출입구를 만드는 부분은 당장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동장님의 의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 청사건물을 우리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겠다고 관리, 안전상의 문제까지 다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민간인이 다 진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기는 힘들고, 동장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권해 주셔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할 수 있다거나 토·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할까?” 그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실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8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세콤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안 관계, 화재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동장님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것 다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 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개방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요구하면 하겠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셔서 좀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어느, 어느 동을 확대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세부규정이 있습니까?
회의수당하고 주민자치박람회 참여하는 것 말고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동에서도 비용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회의나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이외에도 총무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각 동장님들에게 센터 활동을 하는데 왜 운영비를 안 쓰는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항목 중에서 대부분의 동에서는 회의수당이나 박람회 액자구입한다든지 사용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런 가능한 부분을 사용하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상에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고를 한 차례 하고서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사장님, 그 계약내용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버스로 엄연히 wrapping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그 버스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임대를 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다면 유류비를 깎는다거나 이런 정도로는 민간업체가 그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조치도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고를 하고 유류비 삭감하는 부분으로는 도저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영수증발급기기(PDA)를 거의 다 도입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도입이 되셨습니까? 예.
PDA는 개인적으로 주차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전체 주차요원수당 몇 퍼센트 정도 보급이 된 것인가요? 주차요원이 위탁하는 경우 지금 121명이니까 그중에서 보급률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직영 같은 경우는 전부 기계설비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별도로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자료 657쪽 보면 2007년도 직영이었던 것을 민간으로 전환한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직영인 경우보다 민간위탁했을 때 수익이 좀 더 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직영 같은 경우는 7,061면에 수익이 30억 원 정도 나고, 민간위탁은 3,000면에 13억 원 정도 매출이 났기 때문에 두 개를 비율로 보면 민간에서 약간 수익률이 더 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직영했을 경우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민간위탁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좀 비싸지요? 그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업체니까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이 덜 날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은 수익이 13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받는 금액은 13억 원보다 좀더 이익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단지 주차요원의 인건비가 좀 싸다는 것만으로 커버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주민불편사항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요원을 한 8명 쓰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인원을 쓰고 있는지, 또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은 증가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일산종합복지회관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간위탁으로 되고 나서 가봤더니 개·폐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올려놓더라고요. 차 진입하는 부분이랑, 지하 같은 경우 조명도 굉장히 어두운데 거의 꺼놓고, 그것은 그전에도 좀 그러긴 했는데 1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수익성부문에서 더 좋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시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주민불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계속 이런 사항이 개선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방안을, 현재는 직원들이 그냥 매주 3일차에 순회해서 하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A/S를 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한 업무를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어떤 업무한계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에 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A/S를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것은 판단을 하셔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탄력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다 알아서 A/S를 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업무한계를, 원래 그것이 계약대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계약대로 다 책임지고 하라고 명확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 A/S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것에 신경 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든가, 그런 업무한계를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1팀, 2팀에서 나눠서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구장이 지역적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중산잔디구장이 가까운데 거기는 동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인조잔디가 깔리기 전부터 이용하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자체가 축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계속 주민들에게 개방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녁시간대에 자유개방을 늘리실 수는 없나요?
이것은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제기된 것이 만들어지고부터 1년 넘게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늘릴 수 없다면 늘릴 수 없다고 방침을 딱 정하시든가, 축구팀이 한 55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것이 추첨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팀은 많이 되고 어떤 팀은 좀 적게 되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데요?
자료 10쪽 인조잔디구장 대관 현황을 보면 183번 조원진 씨가 중산구장을 사용했고, 167번 보면 같은 달에 그 같은 사람이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세 번 사용했는데, 이분들은 중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요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대관할 때에만 같은 달에 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인가요?
단체별로 이용 숫자는 파악해 보셨나요? 550개 동호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응시 안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름 올려서 신청해 봤는데 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가능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550개가 사실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양식으로,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추첨에 들어오지 않은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또 특정단체별로 몇 번씩 들어와서 이용을 했는지 그런 현황을 뽑아서, 단체이름까지는 안 들어오더라도 수치를 파악하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용시간이 주말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하시고 평일에는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만 개방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받고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될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재는 되어 있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홈페이지를 가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어떤 시간이 결정이 되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유개방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대관에 의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또 대관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잔디구장별로 저희 중산축구회 같은 경우는 월 두 번씩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체육회에 개방하는 이유는 지역 우선 원칙인가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체육회다 하면 중산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전에 여쭤봤을 때 12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팀들이 한두 개 내지는 2, 3개 팀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개 팀이 월 두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취지 자체는 동에 있는 주민들을 좀더 배려하기 위해서 횟수를 더 많이 준다고 시작을 하셨겠지만 이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산동체육회라는 곳이 나름대로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12개팀이 한 번씩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팀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 우선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약간 완화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걸렀다거나 했을 때 조금 더 특혜를 주는 정도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중산동체육회라는 12개 축구회를 대표하는 곳에 똑같이 줘 버리면 거기에서 또 권력화될 수가 있거든요. 내부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고양시 조기축구회나 생활축구팀들은 별도에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대관하고 있는 550개 안에 전부 포함이 되는 단체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시축구협회를 통해서 대화레포츠 구장을 이용하는 곳이 있고, 또 나머지 똑같은 곳이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이쪽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축구협회에서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문예회관하고 빙상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에 어린이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자화장실을 가 보면 좌변기가 없습니다. 그곳이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유치원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곳 중에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변기 설치와 어린이용 변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경우는 영화상영포스터가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고 포스터를 붙이고 밑에다 종이를 덧대서 어디에서 한다는 포스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비용을 별도로 안 들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포스터를 갖다가 밑에다가 글씨 몇 개 써서 문예회관에서 며칠에 한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지요. 적은 예산으로 하시더라도 어떤 고정적인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밑에다가 글씨를 갈아 붙이더라도, 그 판을 돈 주고 사시면 되지요.
하기 나름이니까 충분히 개선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서 문예회관 영화 할인권을 배포하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영화입니까? 금년에는 잘 못 봤는데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 있어서 집에 자주 가지고 옵니다.
물론 할인권 배포가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줘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영화를 볼 거면 아예 정해놓은 가격으로 저렴하게 3천원이면 3천원, 5천원이면 5천원 해야지 할인권을 길에다가 쭉 뿌리게 되거든요. 이런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고, 그럴 경우에도 포스터가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나오지 않고 그냥 뿌리는 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게 위탁 주더라도 그 부분까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빙상장에 대해서 학교 방과 후에 많이 이용하도록 말씀드렸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두 군데만 하시는 것인가요?
많이 늘었네요. 저는 2개 학교인 줄 알았는데, 강북권의 은평구에 있는 사립학교 같은 쪽도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