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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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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님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지적했고, 저도 작년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일산2동이 1,000만 원, 탄현동 500만 원, 송포동 8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총 2,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화동이 900만 원을 요구해서 4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송포동은 2,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1,460만 원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장님, 해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요구 및 편성의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저한테 답변 준 자료에는 구청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생활민원처리예산과 중복되고, 도시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미요구했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뉴타운사업 때문에 쓸모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제 일산동구의 행감을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으로 식사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2동, 장항1동, 고봉동 그렇게 여섯 군데 신청을 했고, 총 6,500만 원 요구해서 편성액은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에 비해서 일산서구가 훨씬 도시화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필요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에는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이 번거로운 업무처리 내지 문서상 처리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원 취지가 시장님도 지시하셨듯이 각 동에서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동장님이 판단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재량행위를 갖고 집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 어제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해마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동장님께 재량행위를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각 동에서도 좀 번거로운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고 접근하셔서, 동장님이 구청에 작은 것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량행위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돼야 되는데, 2006년에 비해서 2007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요구액 자체도 그렇고 편성액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또 도시지역이 많다라기보다는, 동구에 비해서 서구가 농촌지역이 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산2동장님과 탄현동장님 오셨지요? 두 동이 뉴타운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포동의 경우 2007년, 2008년 연속 신청도 했고 반영률도 높아져서 실속 있게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농촌동은 2,000만 원, 도시동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었고, 문제는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근거지침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나 기타 국장님들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재량행위를 갖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쓸 수 있는 근거 내지 여지를 줘야만 동장님도 의욕을 갖고 그 부분을 집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장님이 재량행위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조례가 됐든 다른 지침이 됐든 적극적으로 다시 모색할 테니까 국장님 이하 동장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 59페이지입니다.

일산2동에 뮤지컬영어A, B, 영어뮤지컬공연이 있는데, 이 대상자는 뮤지컬영어A는 5~6세이고, 뮤지컬영어B는 7~10세, 영어뮤지컬공연은 8세~초등학생들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이용자는 뮤지컬영어A는 96명, B는 105명, 영어뮤지컬공연은 70명인데, 일산2동장님, 강좌를 다양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월평균 이용자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매주 합해서 한 달에 이 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뮤지컬영어A 96명은 한 번 수강신청이 96명이 아니고 한 달 전체 합해서 96명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교육대상자는 주로 어린이인데, 뮤지컬영어나 공연 같은 경우 부모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번 직접 들어가 보시고 반응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에, 그리고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고양시에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되고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전체 동이나 고양시 자체 내에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9쪽 보면 생활과학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2동과 대화동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동이 일산서구에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 보면 강좌현황에는 2개 동밖에 발견을 못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일산동구에 비해서 일산서구가 생활과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9개 동 중에서 6개 동 한다는 것은 3분의 2나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욕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강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나머지 3개 동도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대화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과학교실에 주된 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나타내는 반응이나 열성도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에서는 많은 동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과기부와 고양시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고, 우리 고양시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영재교육 내지는 과학문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알려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통장님 상해나 사망 시에 전혀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적용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없는데, 그저께 총무국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일종의 약조를 받았습니다. 통장님이 공무로 사망이나 상해 등을 입었을 때 준공무원화해서 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올해나 내년쯤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경기도 내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에 1억이든 5천이든, 상해는 등급에 따라서 3천이라든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통장님을 위해서 아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일산서구청의 경우에는 동을 포함해서 대동제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참고로 일산동구는 장항1·2동이라든가 다른 동에서 몇 개 검토하고 있고, 총무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구에는 해당이 없어서 검토를 해 보신 게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대동제 근거 같은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이 2007년 7월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통폐합 후 적정규모를 2만~2만5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역특성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동구의 예를 들어 백석1·2동 같은 경우도 굳이 분동을 안 해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두1·2동 같은 경우도 잘 조정만 한다면 굳이 분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지나치게 충실하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성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급 1명과 6급 2명이 아주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중요한 보직을 맡아야 되는데 동이 하나 분동됨으로서 각 동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매몰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과다하고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이런 베테랑 동장님이나 사무장급분들이 동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효율성이나 주민편익성에 저해되는 요인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도 중요하지만 굳이 동이 2개 없어도 그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6급 이하 공직자 두세 명을 더 보충해 주는 것이 동민들을 위해서 더 좋다고 판단되고, 행자부 지침도 그런 생각하에서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일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구에서도 인구수에 지나치게 얽매일 게 아니라 우리는 5만이 가까이 되든, 5만이 좀 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고양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 총무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시 심볼마크인 CI와 도시브랜드마크인 B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 심볼마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개발한 것이고 도시브랜드마크 BI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충돌도 있었고 구체적인 사용매뉴얼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기를 예산낭비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타 시·도에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고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BI부분을 공보실로 넘겨서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해 준다면 자기들이 같이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서 참고해서 CI와 BI가 아직까지는 책이나 각종 표지 보면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고 매뉴얼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침이 정해지면 일산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 1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내부·정기감사 등을 소홀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경영지원팀에서 내부 내지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왜 내부 내지 정기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향후에 지적하려고 제가 서두에 내부감사나 정기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번 9월 11일자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피겨스케이팅 국내대회 개최에 따른 빙상장 대관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이때 4개 대회를 요청받은 것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사용허가)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잘 모르시고 계신 모양이네요? 아니, 허가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허가시점을 어떻게 보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언제 허가됐는지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시점이 됐을 때를 허가의 시점으로 보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제3조제3항에 허가시점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허가에 갈음하도록 해 왔다는 것이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허가시점을 정확히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아닙니까? 허가시점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담당팀장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영 조례가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허가를 하는 담당자로서 허가에 대한 시점 자체를 이해 못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셔야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4건에 대해서 왔지만 ‘제9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 2007년 10월 11일부터 12일 사이인데 대관담당자가 ‘불가’라는 답변을 11일에 신청이 되어서 14일에 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6개월 이전에 빙상장 대관을 예약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한 적 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대관을 요구하기 전에 초등학교 단체강습이 10월 12일 10시에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 사실 있지요?

그래서 결국 그 대회는 과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대회는 말고 지금 제9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았지만, 저한테 빙상장 대관 현황이 있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59페이지, 60페이지 걸쳐서 11일, 12일 대관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60페이지 12일 내용을 보시면 08시부터 09시 1시간 그리고 21시부터 22시까지 1시간,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만 대관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빠졌지요? 아니,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랬으면 과천으로, 그럼 그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요구한 대관 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저한테 공문이 있습니다. 대회 대관은 11일, 12일 각각 12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생 단체강습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상링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보조링크도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 제1호와 2호가 있습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한번 읽어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상 전혀 오류가 없었어요. 대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체크를 잘못하신 오류 하나, 두 번째, 이런 전국대회와 초등학교 단체강습하고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놓치셨지요? 수익을 중요시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관을 대충 그냥 보고 판단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대회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명의로 공문이 왔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시냐 이거지요.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수익성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례도 이해하시고, 우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을 위한 민간집단만은 아니에요. 수익성과 더불어 고양시 시설은 주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무슨 삼성이나 현대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만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공성도 같이 확보하셔야 되고, 수익성은 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두 번째, ‘2007년도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대해서도 11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행사를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때도, 제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쪽과 통화도 했는데 11월 15일자 공문에 따르면 전국규모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에 타 경기장 대회 시 시설 주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내역이라고 해서 유리 탈착비, 청소비, 음향기기 사용료, 전광판 사용료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 시·도와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공문이 나오지요? 그러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잘못 알고 보낸 공문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공단 공문에 대해서 제가 의정부 등 다른 것은 확인을 100%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 하여튼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빙상장이 타 단체나 전국에 나쁜 선례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피겨 선수들 대관협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피겨국가대표 상비군 및 고양시 꿈나무 대표가 있지요? 2005년도 고양 어울림누리 빙상장 개관 이후에 줄곧 빙상장을 이용해서 고양시 소속으로 훈련을 받았던 피겨국가대표 상비군 및 꿈나무 대표선수들이 2007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미국에 전지훈련을 떠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빙상장 대관을 잡고 훈련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대관시간이 아침 7시부터 10시사이인데, 그런데 이들이 전지훈련 다녀온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고, 고양시 피겨꿈나무선수 지도자와 빙상장 운영과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빙상장 대관담당자가 아이스하키 서울클럽팀에게 그 시간대를 대여해 주습니다. 전지훈련 참가 후에 귀국한 피겨지도자 및 관계자들은 기존시간에 대관을 할 수 없다는 대관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데 답변이 그 담당자가 피겨팀하고 아이스하키팀이 자체적으로 협의해라, 잘못은 맞는데 당신들이 아이스하키팀 만나서 협의하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아이스하키팀과 피겨가…… 아이스하키가 돈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 팀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담당실무자가 그럴 수도 있지요. 팀장님이야 결재 올라오면 그냥 결재만 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아까같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결재하신 경우도 있지만, 팀장님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실무자가 그렇게 골탕 먹이는 것 아닌가요? 아니, 개인교습 좋습니다.

개인교습은 좋은데, 그렇지만 이분이 하는 교습에 수강하는 사람이 우리 고양시 학생들이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피겨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은희 강사는 어떨지 몰라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양시에서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빙상장에 대해 최우선으로 대우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은희 개인에 대한 감면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 결국 돈 내는 것 아닙니까?

일단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도 고양시청 실업팀이나 국가대표, 국가대표상비군, 고양시 대표로 있는데, 2007년 9월 고양어울림누리 스포츠센터 정기휴관일이 추석명절로 인해 바뀐 적이 있지요? 기존휴관일이 첫째 주 월요일인 9월 3일과 셋째 주 화요일인 9월 18일이었는데, 변경휴관일은 둘째 주 화요일인 9월 11일로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9월 15일에서 16일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고양시 소속 시청팀이라든가 국가대표, 상비군, 꿈나무 선수 등 쇼트트랙팀이 변경된 휴관일인 11일에 개관하지 않아서 운동을 못한 사실이 있지요? 15일, 16일이 중요한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그렇게 휴관일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한아이스하키연맹에게는 11일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빙상장 대관을 허용하고 사용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동은 휴관일이 없어요. 추석이고 휴일이고 간에 휴관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이드커팅이나 정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양시는 그것 때문에 휴관을 해야 되는데 목동은 휴관을 하지 않고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시설이 우리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목동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저녁 12시에 끝나잖아요. 24시에 끝나면, 그 다음날 오픈을 몇 시에 합니까? 그러면 7시까지 7시간 여유 있잖아요.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낮 시간에 지금 엄청나게 대관 안 된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세의 문제예요. 사용하는 사람, 주민이나 선수들, 꿈나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예.

다음은 개인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피겨 선수팀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고등학생 1명, 중학생 4명, 초등학생 3명 이렇게 8명에 대해서 월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봤습니다. 8명 중에서 중학생 1명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8월 대관료가 59만 8,000원이고, 패스비가 4만 5,500원, 9월 대관료가 137만 3,000원이고, 패스비가 4만 5,500원, 10월 대관료가 92만 5,720원에 패스비는 동일하고, 11월 대관료가 64만 6,000원에 패스비가 4만 5,500원으로 동일합니다.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대관료가 88만 5,680원입니다.

그리고 패스비 4만 5,500원을 합하면 93만 1,180원입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피겨 선수들, 꿈나무들인데 이것은 부모들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자식 과외 시키는데 월 100만 원 든다면 부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개인 코치, 이은희 코치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안 주고 있다고 그랬지요? 아니, 이 선수들이 어차피 고양시에서 연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이 연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4만 5,500원 내는 그 부분만 30%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30%…… 그 30% 해 봤자 2, 3만 원도 안 되는, 1만 5,000원 정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영과 다른 데는 다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학생들 내지 부모들은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친구들이에요. 아까 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감면)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고양시 대표선수단 및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빙상, 기타 훈련한 경우도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하여튼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수익성을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돈 있는 애들은 얼마든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중에는 돈 없는 애들도 있어요. 100% 다 돈 있는 사람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부모님 허리가 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우리 일반인에게 감면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꿈나무이고 초·중·고생들이에요.

다음, 지금 경영사업2팀의 직제가 행정, 기술, 기능, 계약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요? 현재 수석주임인 안경찬 주임이 입사할 때는 어떤 파트로 입사하셨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력서 보면 응시분야는 냉동1등급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목동아이스링크 시설팀장, 시설운영 보수·관리 총괄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칙적으로는 그냥 시설계의 대리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석주임으로 올 만한 현격한 능력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떤 기능 내지 어떤 사무능력이 탁월해서 올렸습니까?

그리고 목동에 있을 때도 사무를 본 적이 없어요. 사무경험이 없다는 것이지요. 6개월 동안 얼마나 팀장님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목동 자체가 시설파트, 관리파트, 교육·영업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파트에 현 수석주임인 안경찬 씨가 근무했었고, 시설파트에서는 정빙, 스케이트 대여, 영선, 얼음판 관리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리파트는 경리역할을 하는 곳이고, 교육·영업파트가 강사관리나 대관업무나 대관시간 조정이나 단체이용 섭외관리, 강습생 유치, 학교 영업을 뛰는 곳입니다. 지금 수석주임 자리가 시설파트만 아니고 교육·영업파트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냉동전문가를 주임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수석주임으로 올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문제가 일어났다고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과천으로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가 옮겨갔잖아요, 잘못 해 줘서.

그때 실무자 아닙니까? 팀장님이 사인했고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심층 파악이 아니고…… 그리고 피겨 선수들 대관협조 미흡으로 며칠 동안 연습 못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하키팀에서 대관 양보를 해 주어서 피겨 선수들이 다시 7시부터 10시 사이에 한 것 아닙니까?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장래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뭘 잘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동에서도 한 9년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육·영업파트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특별히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됐어요.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 항상 돌아가는 부분도 제대로 체크 못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과천에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은 제일 기본이에요.

기획력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러면 대관 일 맡기지 말고 기획파트로 보내세요. 팀장님과 같이 기획을 하세요.

다음으로, 정빙일지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저녁 12시에 끝나더라도 전부 정빙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 제출한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째부터 와서 저녁 12시 이후에 정빙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끝나고 정빙 안 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가스비 절약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직원들 좀 편하게 퇴근시켜서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충전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고양시 빙상장은 상당히 고가의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정빙에 관련되는 우리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6명 정도 되지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시설부서 그쪽이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6명을 뽑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잘 하시려면 문화재단에서 뽑을 때 이분들 일부를 그쪽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잘 활용해서 다른 부분에도 활용하고, 정빙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그 다음날 피겨 선수들 8명 중에서 1명은 9월 한 달 동안 부상으로 훈련 못했고, 1명은 9월, 10월 부상으로 훈련 못했어요.

물론 훈련하다보면 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빙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빙이 잘 됐는데 이렇게 부상이 나왔다면 원성이 없어요, 자기들 잘못으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정빙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한테 얘기해 봤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비약이 아니고,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고 위험한 운동이에요.

조그마한 얼음 빙질이 튀어나왔을 때 그것에 걸리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운동이라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케이트 잘 타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인력도 충분히 많으시니까…… 그리고 45분 타고 5분 내지 15분 정빙하면 되지 않습니까? 6명 되니까 한 시간에 15분 정도만 일하시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3명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6명이 하시는데도 정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측의 단체운영을 위해서 평일에 보통 10시 내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일 입장이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 수,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주부팀 강좌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불만이 있는 것이 조금 더 타고 싶은데 11시면 소등을 해 버린대요. 그런 불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호회 회원 중 일부는 저녁시간에 자기들이 하기 힘드니까, 월 회원증을 끊지 않으면 1일 회원증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의정부로 가서 스케이트를 타요.

이분들이 마니아라고 해도 한 달에 몇 번 타겠습니까? 한 달에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탑니다. 월 회원권이 한 7만 원 되지요?

그 7만 원 내고 네 번, 여섯 번 탄다는 것은 이용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고비용 아니겠습니까? 1일 회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3,000원이지요? 3,000원 곱하기 여섯 번 하면 얼마입니까? 1만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1일 회원 부분을 안 받아주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의정부 가서 타는 경우까지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온도부분도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 부분도 체크를 자세히 해 주세요.

지나치게 춥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금만 체크하면 될 텐데, 그런 불만들이 또 나와요. 이사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시설들은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그다음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공성을 배제한 가운데서 수익성만 높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서로 조화되어서 이루어질 때만 시설관리공단이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고, 향후 시설관리공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이하 각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