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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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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세 징수액은 97%, 시세 징수액은 90.7%거든요. 도세와 시세의 징수액 차이가 왜 나는 것이지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도세는 징수액이 97%인데 시세는 90.7%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세목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이는 불가분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손액도 도세는 5,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세는 4억 2,000만 원이거든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압류만 해 놓고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자동차 폐차해 버리면 밀려있는 세액도 전부 없어져버리는, 결손처리 합니까?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때는 매년 합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합니까?

그러면 결손처분의 기간이 임의판단으로 해서 ‘이것은 무재산이니까 결손처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세도 중요하지만 시세도 중요한데, 도세와 시세가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대책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