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동장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업무에 충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많은 경험에 의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언과 모범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체납처분 조치현황(100대분)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서 재산가치가 없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빚어진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무튼 덕양구청의 그 100대분 중에서만도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이 70%에 달해요. 아마 더 있겠지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물권에 대한 압류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압류해 놓은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비교라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서구청과 동구청을 보니까 차량 이외에 채권확보를 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덕양구청은 무려 한 40% 이상 다른 채권확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식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다른 재산도 거의 없거나 신용불량자 내지 대포차 등 어려운 생활여건에 처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동차세도 못 낼 정도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어느 분은 건수가 여러 건이에요. 20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 소유할 자격이 없지요.
마음 같아서는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너무 많은 건수를 가진 사람들은 삼진아웃시키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우 예전에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폐차를 안 시켜 주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 남발되고 차량을 방치하고 도로변에 갖다 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폐차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압류를 해도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서 폐차장 오면 폐차를 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압류하나마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차량 이외에 채권확보를 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좋은 행정을 펼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차량을 운행하지 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차량이 밤낮 이동을 하고 다녀요. 어디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 찾아서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쫓아다니려면 인력확보가 되어야 하고,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특수징수반의 고급인력을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확보해서라도 야간근무를 하든가, 그런 모색을 해서 번호판영치 하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16쪽 지방세 체납자 현황(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있는데,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체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요.
부동산취득도 있고 여러 재산 취득이 있는데, 이것이 재산취득으로 발생되는 세액인데 재산취득을 하면서 체납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사실 이것이 무재산이다보니까 나중에 연도가 흐르면 결손처리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재산이 39건이나 되네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채권확보를 해 주신 것도 91건, 그것도 약 45% 됩니다. 이런 확실한 채권확보만 된다면 다소 연체가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고, 또 아까도 지적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압류, 차량은 연식이 흐를수록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신형차로서 값이 나가는 차량의 압류는 몇 년은 괜찮은데 노후화된 차량의 압류는 사실 압류하나마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세금 징수는 현황부과원칙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봐요.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그렇고, 또 현장실사는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줄 수도 없다고 자료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 앉아서 근무환경만 탓하면서 세액을 징수할 것이냐, 이것도 안 되는 문제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러다보면 주민에 대한 피해, 모순 등 여러 가지 발생이 되니까요.
잘못된 부과,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는 아니 될 부분에 부과를 했다고 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환급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이의제기를 안 했을 때는 억울하게 세금만 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징수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고양시가 되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세정업무를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물론 많은 어려운 여건을 다 해소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징수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예.
내년에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제안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화정동에서 제일 가까운 동이 화정1동입니까?
여러 동에 관한 사항인데, 가까우니까 대표로 화정1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가면 복지사로 6급 공무원이 한 분씩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행정직에 있던 분으로 자격증 없는 분들은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나가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근무자가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배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조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조금은 그냥 노인복지라든가 장애복지, 여성복지 이런 것보다도 몇 십만 원 내지 100만 원도 넘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많은 돈도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제로 세대는 분류되어 있어도 자기 가족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남처럼 살아가는데도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 중에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환급하려고 압류도 하지요? 세대는 분류해서 따로 살고 있고, 그동안 남남처럼 어렵게 살았는데, 과연 가족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압류하고 환수를 한다면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6개월 내지 1년에 한두 번 면담하고 실사 확인할 때 꼭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이 발생할 때는 환급해야 된다, 그리고 와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을 주입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받았어요.
그것을 몇 년 소급하면 몇 천만 원씩 돼요. 그런데 어머니 재산으로 1억, 그 액수도 정해져 있지요? 1억 몇 천만 원이 넘어가면 환수를 하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어려운 사람한테 몇 천만 원을 다시 환수를 하자니 참 난감해요.
어머니 재산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남남처럼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면 보통 60세 이상 노령화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1억, 요즘에 1억 원이 돈입니까? 전세금 하나 있는 것 거의 다 압류하게 되고, 난감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마냥 방치하고 그냥 돈만 지급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 사실 중요한 것은 돈을 주기보다도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만 무책임하게 지원을 해 주다보면 결국 무능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신용정보법」에 의해서나 부양의무자들 재산을 색출해서 환수할 수 있는 채권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지급된 것은 규정을 관대하게 책정해서 환수하는 일도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동에서 직접 수급자와 맞대면을 하고 면담을 했던 분들이 영향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좋게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 많이 해 주세요. 선재길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장님 사업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직 성과나 결과를 얻기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업체에 대한 또 진흥원 계획에 대한 진행과정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진행 과정일지라도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 브로멕스타워 추진경위와 현재 진행상태(총 사업비 지출현황), 입주업체 운영관리 현황, 방송영상산업단지 조성계획서, 지역주민 정보교육 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 6월 브로멕스타워Ⅰ 추가 입주업체 모집(총 16개사 입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입주업체의 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 15개 업체들이 전부 우리 장항동 브로멕스Ⅰ에 입주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입주를 시켰다가, 요즘에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산업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퇴색되는 면도 많고 적자폭이 늘어나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접을 수밖에 없는데, 입주를 해서 세월이 가면서 흑자를 내고 인력창출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스러운 부분이지요. 다음은 680쪽 보면 2007년 10월 브로멕스타워Ⅱ 시설설치 및 인테리어공사 실시가 있는데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비는 시에서 무료제공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브로멕스타워Ⅱ 입주업체 모집공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입니다.
그런데 10월 인테리어공사는 그 입주업체들이 다 동일한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업체마다 인테리어는 조금씩 모양이 다를 수 있는데 먼저 인테리어부터 일률적으로 다 해 놓고 업체를 공고한다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텐데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업체가 입주해서 내부시설은 그냥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공사를 하겠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입주업체 운영현황 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 일부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그 밑의 줄에 있는 정보통신부 지원금 7,9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입주기간이 2년간이라고 해서 중간평가는 입주 후 1년, 기업현황파악을 통한 기업지원방안수립, 졸업평가 및 입주연장 평가는 입주 후 2년, 입주연장 유무 판단이라고 나열해 주셨는데, 2년간 입주 지원 비용은 대략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2년은 안 돼도 1년간은 현황파악을 통한 기업지원방안수립이라고 있으니까 1년간은 기업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금지원은 전혀 없다?
입주하는 자체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 밑에 보면 기업 지원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2명, 기술 지원 1명, 업무 지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입니까?
그리고 683쪽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현황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생 모집 및 과정 현황 보면 일반인 과정 및 자격증 취득반 운영이라고 있는데 정보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까, 컴퓨터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까? 4급이면 높은 수준은 아니고 아주 기초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육현황이 있는데 그동안 교육생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899명 정도 교육생을 배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성과를 본다는 것은 여쭙기가 그러네요. 무튼 정보화교육을 기초적이나마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보다도 요즘 사업추진이 애니메이션 부분이 지금 상암동도 있고 부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성공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체험교실을 여기에서 한 번 했었지요?
그런 체험교실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애니메이션 기초교육을 실시해서, 보니까 실시한 적도 있네요. 그래서 장애인들 전문 애니메이션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양성을 해서 우리 사업에 고양시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셔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우리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정도의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 체험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또 그 전문인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투여가 돼서 고용창출도 되도록 계획을 잡아야지 4급 정도 정보교육이나 시켜서 워드나 인터넷이나 뒤질 정도의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은 진흥원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각종 추진사업 및 성과 현황이 있는데 나열해 주시고 자료 제공한 것 봐서도 그렇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결과를 논하기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스타기업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셨는데 스타기업육성지원금은 기술개발 등이 마무리되는 11월 중에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지원금 지급 예정 내지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이 사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은 지역의 숙원사업비 1천만 원, 2천만 원을 배정받으려면 구청장님, 기획예산과 등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이 사업체들이 정말 잘 육성돼서 많은 흑자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중도에 적자가 나는 회사로 몰락해서 퇴출하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맥없이 쓰여졌구나’ 하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방송영상클러스트 고양브로멕스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미래성장성·시장성 확인, 고양시 전략사업으로서의 가능성 검증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확인검증됐는지 세부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간략히 세부적인 말씀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원장님, 직원분들도 2명, 1명으로 팀이 짜여져 있는데, 예산 편성되는 것 보면 용역비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연구안에 따라서 브로멕스킨텍스 부지 사업자 공고라고 했는데 연구안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 우리 진흥원에서 사업자 공고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어느 사업자가 투자하고자 오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투자하고 제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진흥원에서 너무 계획성 없이 막연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로는 성과 현황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미약하고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은 691쪽 사업체 선정 방법에 입주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시의원, 지식정보사업단, 진흥원에서 위촉한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전체 몇 분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시의원, 지식정보사업단, 진흥원에서 위촉한 외부심사위원 2명은 빼면 만약 5명이면 세 분도 될 수 있고 네 분도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위촉한 심사위원 두 분 빼고 나면 그렇겠지요? 시에서도 심사 제도가 각 분야별로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보통 10명, 12명, 1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심사위원들 중에서 꼭 시의원님들로, 물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심사위원으로 내정하겠지만, 그 내정은 원장님이 합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진흥원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우리는 믿고 맡길 수밖에 없네요. 리스트에 있는 분들도 어느 분으로 선정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약력이 있겠지요? 그것을 보고 선정하실 것 같은데, 그 리스트의 명단과 약력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님들 두 분 정도 꼭 선정해서, 심사위원이 꼭 몇 분이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두 분 정도는 선임해도 되겠네요?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우리 시를 염려하는 분들로 선정됐으면 좋겠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네요. 제가 평소에 의심이 많지는 않은데 의문점이 점점 많아집니다. 692쪽 입주업체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말고 이외에 더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애로 사항이 주로 돈하고 결부되는 것 같은데, 사업자에게 많은 사업자금을 대 주었으면 좋겠다, 결국 시설비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인데 고양시가 은행도 아니고 사업자 펀드도 아닌데, 아무튼 입주회사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갖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것 가지고 전부를 평가하기는 그렇고, 연구내역 현황도 있고, 활용·적용 마련요구, 모색, 파악 등 많은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그렇고, 확실한 계획안에 의한 근거의 틀을 마련하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모두 우리 시의 세수만 지출하는 단계의 현실이다 보니까 아직 수익을 창출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성과라는 것이 어느 단계가 되어야 논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많은 지인들이나 고양시 관계자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인식을 하셔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한 치의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손실 없이 사업진행이 잘 되도록 최선과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할 부분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지만 점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