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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130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07-12-04

이재황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과 덕양구청의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2쪽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줘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방대한 지역으로 계획된 택지지구와 일반 구시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는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상업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중심 시가지가 아니더라도 외곽에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조금 달리 하겠지만 시내라든지 시외곽지역에 시의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도 포함한 나름대로 정비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산신도시 시범지역을 정비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안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 지역에 대한 특색 있고 조화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계속되는 상업지역의 정비 효과를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용역입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일산동구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설득을 하다보면 기간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을 준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이 사업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분명히 나중에 평가를 해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주시겠지만 그런 지침을 잘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은 예산안 1175쪽,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굴토자문위원회 수당이 7만 원에 12회로 나와 있는데, 조례에 보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만 원으로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토자문위원 수당은 조례에 7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하셔서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의 토론을 하면서 심의를 하지만 굴토자문위원 수당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민원접수가 되면 이것을 서면으로 자문 요청하고, 저희 시 건축조례에 굴토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은 7만 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굴토자문위원 수당은 7만 원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자문위원의 수당이라는 게 회의가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길게 했을 때 7만 원의 수당을 받고 심의를 한다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7만 원으로 딱 못박지 마시고, 만약에 서너 시간 이상 더 하면 10만 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뉴타운사업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있고, 능곡뉴타운사업 업무추진비도 300만 원, 그리고 일산뉴타운사업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121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시 또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비가 4가지로 3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각 지구별로 3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 초부터 주민들하고 직접 세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리를 가진 협의체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그분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다과라든지 아니면,

이재황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예산안 121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3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뉴타운사업과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이재황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 300만 원은 부서업무추진비이고요, 나머지 각 지구별 300만 원씩은 각 지구별 협의체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도시주택국 윤경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도시계획, 공동, 환경협의회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동위원회를 분리해서 수당을 편성했었는데 같은 업무 성격을 띠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올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23회 집행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횟수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최명조위원

참석하는 인원이 이렇게 저조한 수준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20여 명 정도 되고요, 일반 분과위원회는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게 10명, 15명 정도 나오면 이 2,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올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위원회의 위원 숫자는 확정적인 숫자라기보다는 각 사업부서라든지 실과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보통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명조위원

116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도시계획 관련 공청회 참석자(토론자) 사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례비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법적 사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이나 내년도 용역비 중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가 세워지면 그것에 따라 집행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다음은 1163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급금으로 50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과오납 환급금 5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본 과오납 환급금은 화정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행정소송 패소 환급 금액입니다. 저희 시하고 토지공사 간에 소송이 진행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과 토지공사가 요구하는 의견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 종료시점의 기준과 개발비용의 추가 인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는 아파트건설 등의 사업토지에 대해서 건축 착공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토지공사 측에서는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구별 토목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하여서 법원 판결에서 저희 시가 패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시가 원금과 이자를 환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은 106억 9,400여 만 원 중에서 기 납부를 했고 명년도분 50억 과오납금만 환급되면 화정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과오납금 패소에 따른 지급 금액은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보통 토지공사와 시 사이에 소송 건이 있을 때 시에서 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것은 초기 단계부터 잘못 대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당초 90년도 초에 1기 정부 200만 호 이상 신도시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는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규 연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부과하다보니까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이를 재소해서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판결이 나서 저희가 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일전에 우리 시에서 토지개발공사한테 부과했던 것을 너무 부당하게 많이 부과했다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 1175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서구입비가 작은 금액이지만 8만 원, 5명, 2종, 이게 어떤 뜻입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세워진 도서구입비는 주택법 및 건축법령이 상시 제·개정되다 보니까 업무연찬에 필요한 관련 법규 도서입니다.

최명조위원

2종, 5명,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관련 부서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종류 2종, 5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을 2종 산다는 것인지……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0원, 5명, 2종이라는 것은 인허가담당자가 건축파트에 2명, 주택파트에 3명, 출판사를 기준으로 2개 종류 출판사의 책을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명조위원

여러 종류가 있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종류는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을 2명 정도는 갖고 있어야만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거든요.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119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11억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억의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7억 6,000만 원 정도가 자체 이전이 되고 특별회계 18억 중에 부족한 11억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실질적으로 세우는 금액이 아니라 단지 이전한다는 말씀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다음은 1212페이지 뉴타운사업과, 원당뉴타운사업, 능곡, 일산에 대해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등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좀더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주민들과 만나는 업무추진비는 한 500~6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지금 계상된 금액은 50%이상씩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는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리고 1215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어떤 용도로 세워놓으신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뉴타운사업과 부서 직원들 14명에 대해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월 8회 정도 기준을 잡아서 보통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출장을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여비입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1160페이지,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유통업무시설 용역비를 우리가 작년에 4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업무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도시 변화에 따라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변화라든지 주변변화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효율성 등을 같이 보기도 하고 당초의 기본계획과 본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은 거의 모든 업무가 5년마다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 자체가 보통 일반 업무처럼 몇 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부터 시작해서 주변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되다보니까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5년씩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와 동시에 또 다음에 발단이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아껴본다는 차원에서 중간에 끊지를 못하고 변화에 따른 사항을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용역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고, 지금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으로 7억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해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용역회사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하고 용역회사하고 협상이 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즉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8개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각 택지별 필요한 부지에 따른 민원사항,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신도시 내에 세대수 변화라든지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행위제한에 걸려있는 문제, 미개발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하고 주변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까지 검토해서 최종보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계공무원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담당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공무원 하나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물론 전문가니까 주기도 하겠지만, 우리 고양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부서에 다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조그마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용역을 주는데, 왜 그것을 전부 용역에만 의존하는지, 또한 용역을 주고 나면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다 이유를 대고 날짜가 가고. 작년에도 우리가 유통업무시설에 4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억밖에 안 들어갔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집행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용역 과업 중에 선금하고 중도금을 주고 행정행위가 끝난 다음에 용역사에게 준공금을 주기 때문에 과업진행 중에는 최종 사업비가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용역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7억이 잡혀있고,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2억 5,000만 원, 그리고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5억, 2,000만 원,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 등 민·군 관계 재정립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세우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물들이 직원 분들끼리 연구를 하면 대충 안 나옵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안 나오는 거냐고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공무원의 책임 회피성으로 인해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 일부 시인합니다.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청주변이 개발에 규제가 되는 지역으로 묶여있다고 하면 그 화살이 공무원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안을 공무원이 제시했을 때 특혜시비에 따른 의혹을 다 공무원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다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승인을 받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 용역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해놓고 날짜를 한 번도 안 맞추는 겁니다. 다른 용역과 비교해 봤을 때 도시계획 용역만 유난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까 담당과장도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늦어지는 이유는 관련부처 및 관련 협의기관, 그리고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회적으로 타 계획과 연계된 계획을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이 사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도 맞고 또 공무원들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자신이 일을 잘 하면 왜 책임질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고양시민들이 다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고 하지, 그리고 미리 급해서 특혜의혹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하늘에 맹세하고 결백하고 안 만나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왜 특혜의혹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해 보면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고 용역회사한테만 맡기면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재촉도 해야 되고 기간 안에 끝내야 되고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용역에만 맡겨놓고 뒷짐 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물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공무원들 모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우리 고양시 개발계획이 날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 답변을 못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도시계획용역이 일반 도로공사나 시공사의 용역 같지 않고 이게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사업지구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그것을 제척시키고 용역을 시키면 목표년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준공과 동시에 또 다른 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안고 사업을 진행하려니까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용역에 대한 타당성 보고를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만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짜가 지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용역회사 선정은 입찰로 하시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입찰은 보통 몇 개 정도 회사가 참여를 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에 있는 큰 업체들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김필례위원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입찰제안을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확정통보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길종성위원장

이와 관련된 사항이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이 금액으로 산출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기초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60쪽에 있는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에 대해 기초용역비라고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약 25억 원이 투입되는 용역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시 예산을 절약하고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다 삭감하고 7억 원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다하게 용역비를 요구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자 기존에 있는 자료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초내역에서 우선 삭감하는 것으로 용역비를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도 이러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이나 재정비용역은 시·군별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면적을 8개 택지개발 면적의 약 10%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안 된 면적이라든지 재경비의 경우도 120%로 보는 것도 40%나 30% 정도로 3분의 1만 적용을 시켰고요, 그런 식으로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면적을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12억 5,000만 원이 용역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고양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이것을 봤을 때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되고요, 타 지자체도 제가 몇 가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나간다는 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중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지형도면 고시 용역,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 등 민·군관계 재정립방안 연구 용역은 성격이 다 다른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미개발용지,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산신도시 내의 가구제한 문제, 주차장 문제, 용도지역의 제한이라든지 허용여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는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되면서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심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각 단위별로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국장님!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예산안사업설명서 지침서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산출근거라든지 비율 등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정책이 바뀌면서 그 책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정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계속해서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1163쪽을 봐 주십시오. 개발부담금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한 건당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평방미터로 따지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0만 원으로 잡는 이유는 개발부담금 산출 근거로 해서 개발 사업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소규모 개발에 의한 것은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 정산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아파트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대규모사업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164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새주소 관내도 유지보수비로 62만 5,000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새주소 관내도 유지보수는 따로 개인 집에 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유지보수비 48개소는 저희가 ’9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새주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48개소가 어디냐 하면 각 동사무소, 시청 앞 그 다음에 정발산역이라든지 표시해 놓은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8개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4쪽, 매년 제가 주택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7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노후된 아파트의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고, 또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홍보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타까웠던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관리사무소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요긴하게 쓴 것으로,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심사를 해 보면 많이 부족하던데 왜 이것은 예산을 못 올렸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0억 원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 2008년도 고양시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7억 정도로 집행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수용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면 아직까지 비용이 적게 들고 어려운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많아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참고 지낼 수 있는 사항이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선 지원해 준다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골고루 내년도에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2평 정도의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마저 자기네들이 50%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완전히 파손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할 일이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여유가 된다면 지금 현재 50%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세 빼고 아직도 그런 홍보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했다가 세금계산서를 끊다 보면 부가세를 그쪽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공사를 받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분들은 500만 원에서 250만 원만 내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떼어주는 줄 알아요. 그러면 50만 원을 또 부가세로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좀더 해 주시고, 아니면 예산이 더 확보되면 50%가 아니라 단계별로, 잘사는 아파트는 50%, 서민아파트는 60%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연구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 위원장님께서는 지역 활동과 관련된 YTN 인터뷰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1213쪽,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2쪽 인건비 부분에 뉴타운사업 분야별 전문가 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기획팀인데, 총괄기획과는 도에서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괄기획팀을 보조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분이 더 있는데 조경하고 도시경제, 건축 등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용역대가 및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회의에 참여할 때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안에 나와 있는 26만 3,837원은 1일 전문가의 단가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특급기술자 하루 일당 기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네 분이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한다는 얘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분야별 전문가가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여러 가지 전문가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네 분이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나와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1주일에 1회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문가 보수가 하루의 일정이 나와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섯 번을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3일을 하게 되면 3일치를 한 달 치로 계산해 주어야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금액 26만 3,837원은 하루 일당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 5회 정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든가 협의를 할 때 참석할 때만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계획은 이렇게 잡혀있어도 월 3번 나오시면 3일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 안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참여한 날만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 121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컴퓨터 1대 구입비가 잡혀 있는데, 노트북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각 지구별로 협의체사무실이 구성되고 또 총괄사업자사무실도 별도로 마련이 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직접 PT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자료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직접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뉴타운사업과에는 노트북이 몇 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는 금년 1월 1일에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현재 노트북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도에 뉴타운사업부서가 신설되면서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구택국장 유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구입해 주신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위원회 보고용으로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과는 작년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66쪽에 보면 국내여비로 24명이 12개월 15만 원씩 되어 있네요. 국내여비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저희 도시계획과의 정규직원 24명에 대해서 월정으로 해서 각 실과에 월 15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회 정도로 출장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매월 24명이 12개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꼭 15만 원씩 할 필요는 없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실제 출장을 더 간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15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더 간다고 해도 이것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과만이 아니라 주택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는 국내여비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다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라와 있어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정원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국내여비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출장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매달 가고 있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는데 더 주지도 못하고 보통 1인당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1일 여비 기준이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간다고 해도 더 가게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해마다 각 부서별로 올라오고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컴퓨터 본체는 3년이고요,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의무조항이에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재산관리규정에 보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컴퓨터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꼭 컴퓨터가 5년이 됐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100% 다 새것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

한상환위원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212쪽을 봐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총괄계획 지원비를 보시면 원당, 능곡, 일산의 예산액이 차이가 나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 능곡은 4억 원씩 계상되어 있고 일산은 3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은 저희가 공청회를 거치고 협의를 하면서 면적이 당초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난번 설명회에서 나온 사항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넓게 잡았던 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선주만위원

1210쪽에 보시면 용역비가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액이 4억 원하고 일산이 또 3억 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당하고 능곡은 비슷하게 4억 원씩 책정되어 있고 일산만 면적이 줄어들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원당하고 능곡도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용역비가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지구를 지정해서 면적별로 집행을 하고요,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능곡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을 주민들은 포함해 줄 것을 원했는데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면적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은 같이 가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실익을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다고 하면 지금 빠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야 되고, 그때 가서 빠지는 것이 합당하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 부분은 뺄 계획입니다. 그러면 뺄 때 이 용역비도 그만큼 줄일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업무추진비는 원당, 능곡, 일산의 예산이 다 똑같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업무추진비는 각 지구 공히 3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회도 하는데, 이 300만 원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으로 잘린 상태입니다. 실제 간담회 비용이나 횟수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과 상관없이 일단 300만 원씩 세워놨습니다.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양시하고 전문대학이라든지 그런 곳과 협약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는 용역회사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반 디자인연구용역회사와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회사가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소의 교수를 자문위원회의 자문 교수로 위촉해서 교수까지 참여시키는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옆에 파주시 같은 경우는 대학과 연결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의 경우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도 아마 그런 사업을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업 기간에 파주를 포함해서 서울 강남구청이라든가 유사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계획도 담겨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05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면서 9개소 집행을 각 과별로 선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9개소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9개소가 현재 확정된 상태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내부 확정이 되어서 구청의 해당사업 추진부서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각각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위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통상 7대 기반시설로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위원

그 가운데 도시가스는 포함이 안 됩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사업 지원에서 가스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는 우리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도시계획이 완료된 곳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공급자가 사업 수익성을 감안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해당 과인 지역경제과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가스가 미 공급되는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인입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신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는 도시가스도 포함되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관련부서,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관련부서 및 관련 실과간에 협의를 하면서 공급 여부를 협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는데 그 도로선 상에 도시가스를 사전에 매설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시가스 공급업자는 그 지역의 수요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요를 감안해서 공급하겠다, 그런 일련의 행정 조율을 거쳐서 최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의무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집행하시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양시의 모든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해제되는, 즉 51개의 구역이 해제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그런 우선해제지역에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대략 산출해 주셨지만 특히 그런 지역에 좀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세입을 받는 부분이고 나머지, 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우선투자를 하는 부분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GB지역의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우선투자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안은 하겠지만 해당 실과에서, 관련부서에서 그 지역에 얼마만큼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향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6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한 번씩 하는 사업이잖아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매년 산정할 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급속한 속도로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입장이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 측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인데, 이것을 산정하는 절차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지조사를 1년에 2번 확정짓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확정을 짓고요, 그 표준지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10월부터 5월까지 표준지 확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 한 1,300개소의 표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준지의 지표조사에 대해 건교부에서 확정을 지어놓으면 그 표준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준지의 상승률에 대한 것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표준지 거래가의 현실화에 육박한다는 개념으로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표준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의 표준지가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건교위에서 측정하는 표준지가에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이 기준이 되고 기초자료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거리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의 접근 정도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말씀드린다면 시나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보상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주장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계획이 없는 곳은 공시지가의 프로테이지를 더 많이 올리고,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높음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도 없고 존치가 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향동이나 지축지구 같이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100% 반영은 안 되지만 감정의 기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표준지 자체는 고양시 전체적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반영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심에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표준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연구소에 맡겨서 하는지……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각 지역별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3개 지구로 해서 감정평가사를 1개 지구에 2명씩 지정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그 표준지에 대한 특정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 전에 고양시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건교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주민들의 불만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가산정에 세밀하고도 정확한 방법을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0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복식부기 제도로 해서 일반운영비 전체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의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항목을 구분해서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928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옥외광고물이 특히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관한 질의인데, 뉴타운총괄기획과라는 것이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위원

총괄기획과를 선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줍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권한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위촉하고 보수도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에서 합니다.

김홍위원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원당지구만 총괄기획과 연대 도시계획하시는 분이 위촉됐습니다. 별관1층에 뉴타운사업과가 있다가 2층에 지적공사가 나가면서 이번에 사무실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에 총괄기획과 세 분이 오시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과 회의실,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홍위원

그분들이 지금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원당지구만 위촉됐기 때문에 한 분만 계시고요, 뒤 이어서 능곡에도 한 분, 나중에 일산에도 한 분, 총 세 분이 근무하게 될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공시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면 나중에 민원이 엄청 빗발칠 거예요. 왜냐 하면 분담금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 산정이 되었는데 입주금이 3억 원이라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잘 조절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지구별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 평당 350만 원인데 이게 너무 낮아서, 예를 들어서 입주금액이 8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하면 그 사람들은 입주를 못 해요. 그러면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헛수고지요.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명심하셔서 미리 재검토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 외곽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실 때 공청회를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하세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지, 홍보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관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되기 쉽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는 대외경쟁력 있는 지역으로서 고양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 위주보다 민·관이 같이 해서, 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축주나 업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잘 이끌어나가야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뛰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낭비가 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도시주택국 각 부서의 국내여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국장님 갖다 주실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의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인호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민원 해결에 전념을 다하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282쪽, 산업교통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단속을 위해 보조인력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 통계 금액이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는 금액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BRT 관련 중앙버스승강장 전기료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BRT와 관련되어서 고양시 교통행정과에서 5년으로 아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전기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RT구간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전광판이라든지 전기가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들어가는 전기 수수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주로,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유지보수하고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사항들이고,

김필례위원

선로에 대한 전기요금은 각 구에서 한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승강장 유지비로도 5,000만 원이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승강장 유지보수비는 BRT구간을 제외한 지역의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승객들이 버스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안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시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분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301쪽, 건설과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큰 단위가 많고, 3개 구청 중에서 덕양구청이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서 자유로 정비공사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유로 정비공사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유로 정비공사는 매년 평균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분적으로 땜질식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많이 간 곳에 대해서 보통 1년에 편도 한 2km 정도를 포장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사항은 한 10억 원 정도인데 반 정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내의 균열분 유지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보면 관내의 주요도로 모든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소성변형 정비공사도 5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가장동 삼거리 도로개선공사도 1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등등이 지금 과장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는 비용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소성변형 공사는 동산동이라든가 또 주교동, 원당지하차도 앞, 또 39호선, 능곡 토당오거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성변형을 위해서 SBS라고 해서 견고한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도로의 노면 요철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주민들의 편의사항인 도로사업에 대해서 시청에서도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하루속히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깎인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 사항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줘서 과장님이 일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루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시 예산부서에 로비를 하셔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해대책용역비로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설해나 수해가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높은 고개가 많이 있습니다. 혜음령 고개, 광탄고개 넘어가는 뒷박고개, 송추고개, 목암고개 등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염화칼슘 제설기로 15톤 트럭이 5대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대를 추가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1억 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투입된 만큼 정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눈이 적게 왔을 때는 줄여서 주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 다음 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부득이하게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만큼, 이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눈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온다는 확정이 없잖아요. 물론 일기예보를 봐서 하겠지만, 대개 보면 한밤중이나 새벽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염화칼슘을 뿌려줍니까, 아니면……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설해대책기간입니다. 그 설해대책기간에는 항상 저희 근무자가 있고요,

김필례위원

24시간?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는 비상령을 동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단가업체를 결정해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 양만큼 정산을 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예산안 284쪽,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는 각 동별로 세 사람씩 희망자를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시키는 내용인데요, 그냥 무보수로 시킬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실비로 해서 한 사람당 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도를 하고 경고장을 붙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서 활동 사항을 체크해 봤더니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불확실해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골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동네의 인력들을 도심권으로 유입해서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재황위원

과장님도 그런 것을 파악하셨네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지킴이 활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뚜렷하게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오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재황위원

다음은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 구입비가 있는데, 올해 20대를 추가하네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1년에 한 대당 몇 건이나 단속됩니까, 과장님?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이재황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구청장님, 기존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용역 포함해서 단속요원은 12명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CCTV가 20대 설치되면 단속요원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20대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되고 나서 후속적으로 하는 작업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저희가 12명 가지고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과 공무원들까지 같이 단속을 하는데, 공익요원이 거의 30% 줄어듭니다. 금년도에 한 170명 정도가 내년에는 120명 정도로 줄어서 그런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CCTV를 확장하는 건데, 하여튼 현 인력보다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업무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 CCTV 대수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 인력을 줄이는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보게 되면 CCTV를 운영하면서 찍은 것, 그리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확인하는 등의 사후 절차에 소요되는 인력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단속요원 말고 사무보조하는 직원을 별도로 용역을 주셔야겠네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용역까지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1년 동안 20대를 더 설치한 후 평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덕양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고 지도단속도 정말 많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을 가장 가까이 접하고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우리 구청업무니까 소홀함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이것은 용역계약금이라고 하셨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2,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되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단속용역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전체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작년도에도 2억 6,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예산 요구를 2억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선주만위원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용역비가 2억 6,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CCTV가 20대 추가로 확보되었잖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선주만위원

CCTV를 더 확보하는 것하고 용역비하고 연결이 안 되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로 커버하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붙이고자 하는 지역은 도심권 중에서도 상업지역 내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 하기 위해서 붙이는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공무원 말고 단속 요원들을 보조받지 않고는 커버해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CCTV가 조금 늘어나서 업무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력단속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해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선주만위원

283쪽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단속하러 나갈 때 민원인과 부딪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 차원의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공무원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월 15만 원 정도의 출장여비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307쪽을 봐 주세요. 행신2동 성당 앞 인도설치공사가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신2동 성당 앞 인도설치공사는 지난 행신동 L형 측후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신2동 성당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소로이기 때문에 현재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라든가 주변 시민들의 통행 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성당 앞에 인도를 설치할 구간이 있어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재 도로 폭이 8m인데 한 1.5m 정도를 조정해서 성당 옆 어린이집하고 그쪽 주변 시민들의 인도가 없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교회를 위하는 인도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에서 올해 마을별 회관 증축 개보수 공사한 것 있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많이 삼각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주만위원

예.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전체적인 시설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절대 금액은 일산구청보다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는 비율로 보게 되면 많이 깎여서 요구가 되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 해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신규 사업하고 전년도에 다시 재신청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35쪽 불법광고물 휴일 및 야간정비 용역비도 올리셨는데, 물론 불법광고물을 관리하시느라고 건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원봉사팀들, 일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등, 주로 불법광고물 처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일산동구를 보니까 주간에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은 야간에 와서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하시던데, 덕양구에서는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안 하고 공무원하고 용역회사에서만 하시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는 공무원들과 민간용역만 투입시키고 있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회는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제가 보니까 일산서구·동구, 덕양구 3개 구청에서 민간단체들을 활용해서 야간에 차에 꽂힌 광고물들을 수거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은 낮에 가서 하고 어느 동은 야간에 가서 단속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와 같은 단체도 낮에만 하지 마시고 야간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단속도 하면 좋지 않을까, 또 덕양구 쪽 지역은 상당히 넓으면서도 인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 용역비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2차 추경 때 용역비를 얼마 세워줬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4억 원을 올해 다 사용했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4억 원 중에서 현재 1억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이월 대상이 아니고요, 당해연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 불용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333쪽, 사실 구청 사업은 다 지역 현안 사항이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333쪽 보셨나요, 과장님?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한상환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보면 불법행위 단속 필름 구입비, 단속 필름 인화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보셨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한상환위원

구입비는 30통 12개월 하면 360통인데 인화는 600통으로 계산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240통은 어떻게 구입해서 인화료가 책정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통을 구입하면 인화는 평균 3매 정도 인화하는 것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아니, 여기 보면 600통에서 또 24장, 보통 한 통에 24장인데 여기에 곱하기 3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

한상환위원

됐고요, 또 하나는 600통을 24장씩 계산하면 14,400장이고 여기에 3을 곱하면 43,200장을 인화한다는 얘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40만 원을 잡았다가 예산이 남아서 올해 예산을 400만 원 줄였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더 삭감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인화를 43,200장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보관이 되어 있나요? 물론 근거자료로 사용하겠지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사진을 인화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커트에 3매를 인화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정리할 때 보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400만 원 줄여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더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 지역에 GB지역이 축소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그래서 예산을 전년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2007년도에는 몇 대나 구입했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2007년도에는 8대 구입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CCTV로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을 할 때 주·정차 시에 운전자가 차안에 있을 경우도 딱지를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운전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도를 합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일산이고 덕양이고 몇 군데를 보니까 운전수가 있는데도 CCTV에 의해서 딱지가 끊긴다는 말이에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CCTV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력단속 할 때는 기사가 있을 때는 차량이동을 계도하는데 기계로 단속할 때는 계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5분이 경과한 경우에만 단속이 됩니다.

최명조위원

CCTV로 단속을 할 때도 운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각도에서 보면?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이 자동차 번호판만 비추게 되어 있어서 자동차 내에 기사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민원사항이고 저도 느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정차 위반을 5분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조건 사람이 있건 없건 끊는다고 하면 사실 주·정차라는 것이 뭐예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막히지 않는 구간에 정차가 됐을 때 차량 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때도 그 CCTV에 찍히면 무조건 범칙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계몽과 선도가 우선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찍히는 소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역 이용해서 5분 내에 1m 전진, 또 5분 내에 2m 후퇴,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잡을 수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 같은 구간 내에 1m, 2m 움직이며 주·정차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법상 따진다면 이 CCTV의 맹점이 아니냐 이거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CCTV로 단속할 때 사실 운전수가 있으면서도 딱지를 뗀 사람은 약이 오른다고 합니다. 5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대놓고 옆에 가서 물건만 전하고 왔는데 찍힐 수도 있고, 차량 통행이 없는 곳에 세워두고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찍히고, 예를 들어서 CCTV의 목적대로 한다면 1초만 지나도 딱딱 그어서 찍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초 초과해서 끊었을 때는 그것은 사실상 끊는 사람의 입장과 끊긴 사람의 입장은, 맞는 사람과 던진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끊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지 않겠느냐,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문제점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기계단속을 하는 범주 내에서 시스템상으로 그것이 가능한 건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형평성을,

최명조위원

앞 넘버도 찍을 수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런데 경찰에서 찍는 사진을 보면 번호판을 확대하든지 해서 오히려 운전자 사진까지 가려주잖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스템하고 조금 다릅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운전수가 있으면, 사실 주위에 여러 주차요원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담금을 징수해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쪽에, 즉 대중교통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징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부과금이기 때문에 이런 일제 조사에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를 세워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 조사임부임에 대한 자료, 즉 언제 누가 조사했다는 내역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올해 한 내역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건설과 295페이지, 민방위 업무지원 내역에서 가로기 구입이 뭡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는 현재 도로변에 민방위날을 홍보하는 삼각형 세 개로 되어 있는 깃발인데요, 현재 덕양구 관내에 1,6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00개 정도씩 노후되고 훼손됩니다. 그래서 300개 정도를 5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민방위 가로기를 구입해서 대체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에 거는 깃발이네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민방위날에 가로등에 거는 민방위 기가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화도교 신축이음 교체공사가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화도교는 능곡 가라뫼를 지나서 화전 넘어가는 데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화도교의 조인트가 과거에 핑거조인트라고 해서 뾰족한 타입으로 최초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특히 BRT사업을 하고 나서 버스가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의 조인트가 많이 고장나서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핑거조인트를, 지금 일산신도시에 들어가다 보면 백마교라든가 일산교에 보면 MS조인트라고 해서 약간 유연하게 해서 차량이 통행할 때 요철 없이 잘 지나가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게 된 사항을 작년에 발견하지 못하고 올해 발견한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게 금년도부터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 쪽에 또 삼표 아주레미콘이라든가 그런 회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훼손상태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철이 심한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 교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교량 통행에 몇 톤 이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교량은 DB 24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 교량을 설치한 지는 20년 이상 됐는데요, 그동안 전혀 보수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24톤이면 레미콘 차량 같은 것들이 다 대상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차량 통과는 문제가 없는데요, 조인트가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사항이어서 조인트를 교체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차가 거기에 통행을 해서 과적에 걸리는 사항은 없냐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레미콘 차는 바퀴마다 걸리는 과적은 10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중량 40톤인데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정상적으로 제작 승인된 레미콘 차량이고요, 그리고 과적은 바퀴에 걸리는 하중이 10톤이 초과되거나 총중량 40톤이 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적 단속대상인데요, 레미콘 차량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 쪽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관산동 벽제중학교 안전휀스 설치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안전휀스라든가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과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구청예산 총액으로 봤을 때 일산동구에서는 약 149억 원 정도, 또 일산서구의 경우에는 100억 원 정도 해서 일산 합친 금액이 249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덕양구 건설사업비가 219억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건설사업비로 봤을 때는 일산 대비해서 일산쪽이 30억 원 정도가 더 많은데요, 저희가 요구한 소요액은 총 6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50억 원에서 예산 요구된 것이 219억 원이 되어서 실무심의 때 반영된 것이 33.7%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도로 안전휀스라든가 그런 것을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영된 곳이 관산동 벽제중학교 안전휀스 설치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연간단가 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그래서 반영된 것은 3억 9,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안전휀스라든지 도로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했다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안전휀스와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302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도로굴착 복구공사로 5억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 5억 원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원 취지가 관리청 복구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지역난방이라든가 도시가스, 한국통신, 한전, 상하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배관 전문회사에서 굴착복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포장 문제가 전문업체가 아닌 배관업체에서 포장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저희가 징수한 세입만큼 그 부분을 도로포장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저희가 5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포장전문업체에 포장만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먼저 이것을 해 주고 나중에 추징을 한다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반대로 저희가 도로굴착 승인을 해 주면서,

최명조위원

예치금을 받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세입예산 291페이지를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사전에 징수해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배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최명조위원

그러면 결론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때 넉넉히 받아놓는다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산상으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그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도로굴착을 하다 보면 한 번 판 자리라 금방 다시 메워도 울렁울렁 하고 속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해놓습니다. 그것을 다시 깎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전문업체가 제대로 도로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먼저 받아놓고,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허가 시에 받아두었다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 가포장까지만 거기에서 하고 포장전문업체에서 그 포장 복구를 완벽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고도 받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해도 되지 않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밸런스를 맞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은 세입예산에 잡아놓고 그 예산은 다시 세출예산으로 나가고 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에 17억 5,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최명조위원

그 17억 5,1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 5,100만 원하고 공사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디자인 개발비라든가 디자인용역비 2,900만 원 해서 총 17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는 화정역 주변하고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사업물량은 건물 28개동, 광고물 간판개수는 1,731개를 정비합니다. 17억 5,100만 원 속에 도비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도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비용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삭감되고 4,000만 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17억 원 정도에서 일전에 10억을 요구했으면 5:5 내지 6:4 비율로 해서 이런 사업을 장려하는 거지, 이 정도 도비만 받고 우리 시에서 다 한다면 괜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페이지에 오금동 구거정비공사 내역이 있는데, 오금동 지역이 삼송택지 예정지역의 편입지역이 아닌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신도3통은 지금 고양시 상하수도 취수장 바로 뒤편으로, 그 지역은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외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농촌형 지역이기 때문에 구거정비공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홍위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신도3통 쪽의 가구 수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정상적인 건물 수는 적지만 가구 수는 한 50세대 이상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 예산심의 때 자료를 주셔서 제가 봤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몇 가지 신청한 것이 있네요. 그래서 그게 절골취락, 소애촌, 소원촌 취락, 용복원 취락, 이 지역은 다 이번에 우선해제가 된 곳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세 지역은 우선해제지역으로 이미 지난 12월 말에 해제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덕양구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다가 작년부터 해제가 되어서 거의 다 해제된 상태인데, 여기는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용역에 의하면 1조 5,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씩 꼭 필요한 지역에, 또 광활한 지역 가운데서도 사업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 항목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 가운데 화현천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38억 원을 다 소진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100% 시행을 했고요,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는 분명히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별도로 15억 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홍위원

꼭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336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을 동구에서만 하다가 덕양구, 서구 그 다음에 본청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게 앞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실 때 건축주하고 잘 협의가 진행되게끔 해 주시고, 주민공청회를 각 동별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 했는데 화정동 로데오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건물의 상가주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진행을 시켜서, 저희 시나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예산지원을 요구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 상가인연합회라든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화사모나 이런 곳을 동원해서 그쪽에서 먼저 스스로 일을 추진하는 열기가 일어나도록 지금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방적으로만 쓰이지 않게, 또 그쪽에서 지역의 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로데오거리 포장 예산도 저희가 요구한 것이 6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 또 광고물 부분까지 해서 하여튼 지역을 일신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촌지역이 섞여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예산 배정하는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시고, 이런 것은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관이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관이 같이 해나가는 합심체로 나가야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고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윤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이태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 자료 예산안 1227페이지 성원아파트~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 43억 5,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 대비해서 금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만큼 적게 세우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최명조위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올해 예산을 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그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그 증감을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많이 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작년도에 100억을 세우고 금년도에 40억을 세웠다고 하면 60억이 작년도보다 덜 세워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최명조위원

도로개설공사의 마무리 단계여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도로개설공사는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최명조위원

다 완료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양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767억 정도의 큰 공사인데, 부지 내 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3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 내 폐기물 처리라는 게 뭡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땅을 보기 위해서 지질검사를 했는데 땅 속에 폐기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야 되는 비용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나온 폐기물도 거기에 매립되어 있고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3,900톤 정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종합운동장 옆 땅 속에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폐기물은 언제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거기에서 발생된 것도 있고,

최명조위원

구체적으로 그 폐기물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생활폐기물로서 건축자재라든지 목재 등 여러 가지 폐자재가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그게 약 3,900톤이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이런 것을 그렇게 묻어도 되나요? 언제부터 발생된 건지……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원인규명을 못하는 겁니다.

최명조위원

어디에서 발생된 건지 규명을 해서,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원인규명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신도시를 개발할 때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땅을 받은 것이라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거기에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이 34억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그냥 낭비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 땅을 받을 때 잘못 받은 거지요. 그냥 땅만 받으면 됩니까? 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모르고 받았다고 해도, 대강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런 게 있다든지 하는 정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봐서 누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야 하는지 원인자를 찾아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김포매립지가 생기기 전에 쓰레기가 매립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아주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되고 김포매립장이 생기는 공백기간이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불법으로 서울시 쓰레기를 장항동 벌판에다가 주민들이 토지매립을 하면서 그런 쓰레기를 매립한 겁니다. 무척 깊게 줄파기 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덮고 그 위에 흙을 성토하는 식으로 해서 장항동과 대화동 벌판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장 1단계 건립을 할 때 불법 매립한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일산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찾지 못해서 그때도 그냥 없었던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지금도 장항동이나 대화동 벌판에 지하 약 4~5m 정도 들어가면 다 쓰레기들이 그렇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건축물 쓰레기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립지로 갈 그런 일반 쓰레기까지도 다 묻었다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풍동천 개수공사 할 때도 그 안에 무척 많은 폐기물들이 나왔었는데 원인규명을 못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근원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쓰레기를 매립하고 또 파야 된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큰 손실이고 토질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확실히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환경문제에 대해 소홀해서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최명조위원

다음은 예산안 1229페이지에 일산서구청사 건립 건이 있는데, 76억의 시설비를 들여서 하는 이 서구청 건립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서구청사는 대화동 운동장 앞에다가 짓는 건데, 연면적 16,558㎡, 지하1층 지상 6층으로 지을 겁니다. 총 사업비는 434억 9,3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쓸 예산만 78억 9,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몇 월에 들어갈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내년 7월 정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설계는 완전히 끝났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입찰안내만 끝났습니다.

최명조위원

설계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12월 13일에 턴키로 공모할 겁니다.

최명조위원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에 공모안을 접수해서 12월 28일 심의를 한 후 그때 업체에 설계권을 줄 겁니다.

최명조위원

관청 건립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관리 같은 것이라고 보고, 감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관청 건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다음은 1254페이지, 호텔 개발 사업자 선정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브로맥스 KINTEX 랜드마크타워 개발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로 평가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여타 다른 위원회의 위원 수당에 비해 단위가 조금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는 호텔사업자 선정에 대한 평가위원 수당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외부에서 위원님들을 모셔다가 평가 작업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아침 5시~6시에 모셔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당하고 저희들이 규정상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들을 보면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50만 원대로 책정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주로 교수분이나, 다른 위원회에도 교수 분들이 있고 또 그 분들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연봉 대비라든지 뭔가에 대비해서 50만 원씩 책정한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관례가 이 정도로 해오던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로 줘야 되는 겁니까? 50만 원이면 위원회의 수당치고는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요, 토지공사라든지 한류우드사업을 맡고 있는 경기개발공사 등 그런 관련 부서들을 찾아가서 업무연찬을 해 보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위원평가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 수당을 이틀로 평가해서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법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전에 토지공사 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차피 고양시의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다른 위원회와 균형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식인이라고 하면 이쪽 고양시 주민을 위해서 선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균형을 같이 맞추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다음은 1256페이지 2단계 전시장 건립에 따른 출자금 120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전시장 2단계 사업비가 현재 약 3,509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비 153억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153억이 확정되어서 설계를 하는데 쓸 것이고, 나머지 약 3,380억 원에 대해서는 출자 기관별, 지분별로 나누게 되는데 우선 저희 시 부담부분 1,204억 중에서 내년도에 1차분으로 120억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전시장 건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3쪽 고양실내체육관 유휴부지 내 수익시설 유치사업이 있는데요, 유휴부지에 활용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가 지금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기존 체육관으로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체육관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외라든가 이런 데를 가 보게 되면 체육관이, 우리가 앞으로 100만 인구가 되다 보면 실업팀들이 여기 와서 연고를 맺어서 풀가동을 할 겁니다. 동절기에, 또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수익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잘 살펴보시고 또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체육관 하나로 건립이 되어서 운동만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전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수위를 맞추려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관리를 할 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실시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한 번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설계해서 반영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선진사례를 한 번 접목시켜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합숙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게임 하나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샤워장부터 숙박시설까지 해서 전부 합숙을 통해서 연중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230쪽, 건설사업소 공사과 소관인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저희 국제전시과 소관입니다.

한상환위원

1230쪽 대화로 확장공사에 시설부대비가 2,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를 세울 때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26페이지부터 쭉 보면 시설부대비가 어떤 요율에 맞지 않고 제각각이에요. 1226페이지 보면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127억 원 정도의 공사를 하면 부대시설비가 0.23%를 감안하면 상당히 적게 세워진 것인데, 어느 것은 많게 세워지고 어느 것은 적게 세워지고, 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대화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는 사업비도 아니고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비에 시설부대비를 왜 2,100만 원씩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부대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건설부문 요율이라고 해서 금액에 따라서 일단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대화로 사업비가 보상비 160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한 35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3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의 요율은 0.23%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상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요율하고 맞지 않게 부대시설비를 세워놓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느 것은 많게 세워놓고 어느 것은 적게 세워놓고,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한상환위원

사업비를 제가 쭉 보니까 1226페이지에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로 1,5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강매~원흥 행신(2)지구 중복구간도로개설공사로 해서 1,500만 원, 또 여기는 성원아파트~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로 2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율이 안 맞게끔 제각각 부대시설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사항는, 다른 것은 사업을 위해서 부대시설비가 필요한데 대화로 확장공사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굳이 시설부대비가 왜 2,100만 원씩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이 시설부대비에서 주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비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감정평가하는 수수료 때문에 2,100만 원 정도 세워놓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떤 요율에 의해서 세운다고 해서 다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요율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오전에 심의했던 사항 중에 어떤 사업비의 경우는 총 사업비가 134억 원인데도 부대시설비를 1,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이 줄었는데도 2,000만 원 올라와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한 가지 사업도 아니고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 다 부대시설비로 이렇게 많이 세워놓았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세워놓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데는 요율에서 적게 하고, 수수료가 있는 부분은 요율 내에서 세운 겁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1234쪽에 보면 사무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개발과하고 공사과에서 약 5,300만 원 정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책상부터 전부 다 들어내고 새롭게 구입하는 비용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무환경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보통 지금 파티션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만들고 있는데 타 실과는 거의 다 됐는데 유일하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공사과하고 우리 개발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세운 겁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제전시과도 있는데 국제전시과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2단계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별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꾸몄습니다.

한상환위원

개발과하고 공사과하고 입주한 시점이 얼마나 됐어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저희 건설사업소는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설사업소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줄곧 사용을 해 왔습니다.

한상환위원

입주한 시기가 몇 년 됐냐고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대략적으로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대부분 보면 5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모양인가 봐요? 이것도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사실 파티션을 하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독립적으로 직원이면 직원, 계장이면 계장 해서 그 안에서 모든 업무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데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1255쪽 보면 KINTEX 1, 2단계 사업추진 관련 여비가 위에 활성화단지개발사업 관련 여비 3,700만 원하고 이것이 2,700만 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KINTEX 지원단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외국에 출장갈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수족관 회의 때문에 6월에 호주를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외국을 업무 때문에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국외 여비를 공통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 2단계 사업추진 관련 여비는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에는 관용차량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두 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안 1234쪽 맨 밑 부분에 관용차량 구입 교체비로 2,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관용차량을 구입했는데 또 구입합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작년도에는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국제전시과에서 렌트를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국제전시과에서 2단계 사업을 위해서 렌트카를 이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렌트해서 쓰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1월에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차량은 그것이고요, 그 나머지 사항은 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러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장님이 타고 다니는 아반떼 1495cc가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4년까지 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이 초과되어서 교체조건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견적이 한 220만 원 정도 나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 구입하고자 신청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아반떼가 지금 6년차면 구입한 연식이 2000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만 4년이 지나서 지금 6년째 운행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 시민들은 차량을 10년 이상 타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이 차량은 몇 km를 탔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키로수는 현재 7만km 정도 탔습니다.

김영식위원

7만km 타고 만 5년이 지났다고 차량을 또 구입한다는 것은, 중형차량이면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2,500만 원 되는데, 만약에 개인차량 같으면 4년 타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겠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내구연도가 6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 연수는 8.5년 정도를 탔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입한 지 8년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6년이 되면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법적으로 되고요, 현재 6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더 탄 셈이 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올해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은 관용차량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숙하다고 봐요. 이번에 국별로 차량 한 대씩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고양시의 예산이 많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잘 해서 유지한다면 충분히 10년 이상 탈 수 있는 차량들을 2,500만 원씩 들여가며 새로 구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 기사하고 다시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관용차에 대해서 내 차라고 생각하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키로수가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1년에 200~300만 원이면 수리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 2,000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또 만 6년이 되면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기사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254쪽과 1255쪽을 보시면 호텔 개발 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하고 옆면에 보면 브로맥스 KINTEX 랜드마크타워 개발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이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 50만 원이라는 평가위원 수당은 어떤 기준인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아까 최명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평상시 받는 평가금하고 관에서 주는 금액하고 상당히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역량 있는 전문가를 모셔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토지공사라든가 경기지방공사라든가 유관 부서들을 벤치마킹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물론 사기업체처럼 많이 주지는 않지만 공기업에서도 보통 100만 원 정도의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 내에서 줄 수 있는 범위, 가령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아침 한 5시부터 집을 떠나면 저녁 6시, 7시까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따져서 이틀 정도 계산해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러한 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의 회의가 때로는 하루도 될 수 있고 이틀도 될 수 있고,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산출근거 없이 무조건 회의를 진행하면 5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하루에 얼마씩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만약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수당은 또 추가되어야 되겠지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50만 원은 하루치 수당입니까?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무조건 50만 원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50만 원으로 하다가 만약 회의가 지연되어서 이틀을 하게 되면 수당을 더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20명이라는 인원이 다 참석했을 때 평가위원들이 하루가 더 지연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정한 수단을 찾아서 지급하고 추경에 별도로 세운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본 바로는 지금 평가를 보통 하루에 잡고 인원은 20명 안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위원 수당에 대한 부분만큼은 참여 시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참석하지 못 하신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자료 122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덕양구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를 말하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내년도 4월까지는 완공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나머지 22억 원을 내년에 쓰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내년도에 22억이 더 있어야만 준공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완공 날짜에 이상은 없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6쪽,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가 계속비사업으로서 몇 년까지 사업계획이에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1·2공구 다 해서 내년도 5월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2008년도?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내년도 7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끝을 낼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아니요, 1공구는 국비도 있고요, 또 1·2공구는 행신택지개발에서 주공 부담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계산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비를 따로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없도록 준공날짜에 맞춰서 완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 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이전 76억 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이전되는 사업인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강매~원흥간 도로에 제2자유로 접속구간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 접속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받을 돈이 되겠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자유로하고 접속을 시킵니다. 토지도 매입하고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자유로하고 강매~원흥간 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에서 돈을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홍위원

주공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제2자유로 사업에서 주공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게 처음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자유로 접속구간은 처음이지만 행신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부담금을 받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김홍위원

대화에서부터 상암지구까지 제2자유로 사업 전체에서 주공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이게 처음 아니냐 이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홍위원

원래는 얼마의 비율로 받게 되어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비율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접속구간에 공사할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그만한 돈이기 때문에 그만한 돈만 받은 겁니다.

김홍위원

사업비 전액을 요청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김홍위원

그러면 향후 제2자유로 사업은 계속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중복되는 구간만 받는 겁니다.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5쪽을 봐 주세요. 목암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서인데요, 이게 사업지구 안에 있는 천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암천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내에 있는 겁니다.

선주만위원

주택지구 안에 있는 천이라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 공사 공법을 보면 ‘자연친화적인 식생블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목암천이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내에 있기 때문에 덕양구 건설과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사업지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사업지구 기본계획서에서 나온 관련법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석 위주로 하천정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하천 사업비가 물론 고양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관리는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시공이 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사업부서라든가, 이게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라든지 고양시 하천 관련 과라든지 그런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0쪽, 토당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 및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것은 옆에 남은 미 공사된 인도 부분에 대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인도까지 다 설치할 겁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236쪽,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갖다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방음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주만위원

예.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산출해서 바로 드릴 겁니다.

선주만위원

높이하고 길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강매~원흥 행신2지구 안에 중복구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있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입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수도 없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음벽 문제입니다. 행감 대비 현장답사 할 때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방음벽이 설치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2지구 중복구간에 방음벽 설치계획이 없더라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2지구 안에 방음벽은 없는데요, 지금 거의 반쯤 들어가고 지하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그렇게 많은 소음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방음벽을 아직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적합해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 도로도 제2자유로나 강매~원흥간 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사용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인수인계하고 난 후 업자들이 떠나고 나면 다 고양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 앞만 보지 말고 향후 10, 20년 내다보고, 어차피 대한주택공사도 공사하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부담할 것은 하고 시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해 주시고, 중복구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선주만위원

녹지 구간하고 도로 구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8쪽, 고양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종합운동장 조성 이후에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는 많은 생각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운동장 건립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일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종합운동장 건립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지어놓고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선진국일수록 동네마다 운동장이 있는 형편을 보면 운동장 자체는 적자라 하더라도 시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발전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유럽 같은 곳을 보더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종합운동장의 실용 가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의 운동장 시설은 지역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동장의 규모, 조성, 환경은 성공적이에요. 그런데 실내 구조나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패작이다. 타 도시의 종합운동장을 가보면 실내에 활용할 수 있는 공유면적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은 그렇지 못 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고양실내체육관을 건립하셔야 되는데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그러한 부분들, 종합운동장에서 미비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적극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1235쪽,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관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난번에 관용차량 대신 렌트카 이야기가 나와서 렌트카는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하다고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쪽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용차량으로 승용차가 한 대 더 올라왔는데,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저희들의 의견이 똑같아요. 뭐냐 하면 내구연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주행거리나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6년, 7년이라 하더라도 건설사업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차량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4, 5년 만에도 차량손실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주행거리나 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셔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답변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이고 차 전체를 볼 때 정비할 곳이 많고 기타 등등 해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1254쪽, 1255쪽 두 군데를 보면, 이것도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평가위원 수당이 있고 전문가 등 자문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평가위원 수당이나 전문가 등의 자문용역 수수료나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용역 수수료라고 2,000만 원을 표현한 것은 각종 법률자문이라든가 회계법인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계약서 검토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요, 평가위원 수당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당일 회의를 열었을 때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평가위원 수당으로 50만 원이 과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평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규모로 봐서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규모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위원 수당의 금액이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브로맥스나 호텔개발사업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1256쪽에 KINTEX 지원 활성화 시설 방문 선물구입비,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외부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선물인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시설방문 선물구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종성위원장

예.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외국에서 저희 시에 회의 차 올 때 저희 시를 알리기 위해 답례품 식으로 주는 간단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6쪽,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문제를 민원 없이 잘 해결해 달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건설사업소나 주택공사에서 잘 풀어갈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행신2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강매~원흥간 고속도로가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비산먼지 같은 것은 공사 중에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번 민원이 있었는데 다 해결 조치했고,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 중에 나오는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이후에 초기 설계 당시보다 상당히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차량이 늘어났을 때 차량소음, 진동, 매연, 분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행신2지구에 있는 D3블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나 고초를 토로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라 공사 이후에 늘어날 소통량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해서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안 세웠고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측정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분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행신2지구 D3블록에 위치하고 있는 쪽에 도로계획상 승전로와 교차로로 인한 지하도 구간이 끝나는 구간에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행신2지구가 여타 단지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소음과 매연, 분진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박스 구간은 다 되어 있고 38%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까요.

길종성위원장

아직 시정할 수 있는 단계라니까 다행이네요. 왜냐 하면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부산광역시의 동서고가도로, 울산남구의 남부순환도로 등 이런 곳이 주민들의 소음피해나 환경 분쟁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잘 되어서 조정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파악하셔서 공사 이후에 더 큰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산서구청과 동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