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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3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7-12-24

선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종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선재길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0회 정례회 및 대통령선거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심신이 지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및 개정조례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번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은 곡릉천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또 이 보존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힘써 왔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단속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공무원도 물론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고 업무가 과중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직자라든지 노약자 분들이 와서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구청에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저희 시, 그리고 환경과 관련 있는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과의 마찰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적절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처음부터 느슨하게 단속이 되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맑은 물 보전을 위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그 주변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아마 지나 갈 텐데, 그랬을 때 여름철에 거기에서 텐트라든지 낚시라든지 야영취사를 하는 광경이 목격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 관계는 앞으로 별도로 단속시간과 인력부분은 세밀하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미진하게 단속이 됐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조례가 개정된 만큼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구역이 정해진 만큼 어느 지역이든 제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기는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모법에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낚시, 취사, 야영 등 이런 경우는 가벼운 레저활동을 위해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계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보통 과태료가 1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레저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하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가볍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볍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성격이 아니고요, 하천법이라든지 하천법시행령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최상 100만 원까지, 그리고 최하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1/2 범위, 즉 100만 원의 1/2인 50만 원까지 상향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정할 때는 상위 법령이나 시행령에 맞도록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금액에 맞게 앞으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조금 고려되어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천법에 의한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강한 이미지를 줘서 주민들에게 어떤 압박적인 의식을 준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아마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일환은 아니고요, 하천법에 의해서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도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곡릉천이 지방2급 하천인데, 파주구간은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고 지영교 위인 고양시 구간부터는 아직 지방2급 하천인데, 앞으로 곡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지정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곡릉천 하류 지역인 한강과 맞닿은 부분에서부터 지영교까지는 1차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은 앞으로 건교부에서 확대 지정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주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관리 관계는 저희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사업비라든지 관리비 부분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름 휴가철에 보면 대자교부터 참전비 고수부지까지는 아예 유원지 수준입니다. 아시겠지만 야영객들이 와서 낚시뿐만 아니라 취사라든지 야영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해야겠지만 낚시금지구역으로 조례가 공포됨으로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미리 알고 시의 이런 방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물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당기간동안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에서 야영, 취사, 낚시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하천과 하천주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천과 하천주변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 주변에서 취사나 야영을 했을 때 그것을 같은 법적 근거를 적용해서 계고나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제방 안쪽까지 하천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제내지 경계까지를 하천 구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 어떤 행위라 하면 그 구역 내, 즉 제방이라든지 제방 안쪽 하천고수부지, 둔치 상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면 제방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만약에 바깥쪽에서 야영취사를 할 경우에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거기는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거기도 대상으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엄격히 따져서 하천 경계선이 있거든요. 하천 시설이라고 하면 제방 안쪽까지 경계선이 있는데 그 선 주변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같이 단속을 하고 정리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주변에 있는 것이나 안에 있는 것이나 사실상 쓰레기 방출은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깥이라고 하더라도 하천 경계는 지적상으로 하면 아마 바깥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땅을 재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하천주변에서 생활하고 그쪽에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 다 단속범위로 넣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릉천, 창릉천에 대한 낚시, 취사, 야영 금지부분은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천에 대한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쓰레기투기 부분도 함께 저희가 단속을 할 것이고,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은 행정질서 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우선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전계도와 지도를 우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야립간판 등을 길목이나 경로를 타고 저희가 30개소를 설치할 것이고, 하천구역 이외라고 하더라도 취사나 야영 등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특정지역에 단속이 필요하다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력해서 특정지역에 시설을 갖추어서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장래의 계획입니다마는 지도 단속을 우선시하되 행정질서 벌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하천법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낚시 등의 금지구역에 대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라는 것이 일단은 낚시를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지요? 그렇다면 4조의 71조4항에 법률적인 해석을 이렇게 풀어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낚시행위금지”라고 해 놓으면 될 사항을 가지고 너무 풀어썼습니다. 그렇다면 떡밥이나 미끼를 이용하지 않으면 낚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낚시 등’을 표기했던 부분은 낚시하러 오는 분도 있겠고 가족 동반해서 실제 하천 주변에 야영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취사를 한다든지 양태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천을 좀더 맑게 보호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부 포괄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지구역이 곡릉천하고 창릉천 두 곳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곳 때문에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단속원이 늘 나가서 상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영을 하거나 낚시하기 좋은 장소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4대 질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질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특별 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서, 인천광역시 1개 구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2008년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현재 톤당 210원에서 개정안으로 톤당 268원으로 올리면 현실화율이 47%인데, 이 47%가 타 시·군에 비해서 퍼센트율은 어떻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수도권 지역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상당히 낮고, 안양시를 제외한 부천이나 성남, 수원, 이런 곳은 거의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화율을 47%로 한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2008년 2009년 계속 상승할 가능이 있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06년 7월 7일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시민단체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적어도 62%까지는 1단계로 인상을 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인상을 해서 62%까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에 관한 재정상태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간에 하수도와 관련해서 현재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화하고 비처리구역을 처리구역화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하천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수의 완전 분류식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간에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5월 준공목표로 있고 그 이후에 고양·관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지도2지구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도의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도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30억 내지 40억씩을 저희가 이전을 받아서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저희 시 자체가 앞으로 이런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현재는 적자운영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인상폭이 작년도 11월에 28.6%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소비자물가지수 인상폭이 매년 7%, 10% 범주인데 이렇게 28% 정도 인상되면 소비자들이,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소비자물가심의회를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시민단체 대표들이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서 인상폭이 조금 높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가구별로 하수도요금 부과 현실을 볼 때 현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월 19톤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28.6%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600원 내지 700원 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인상률로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계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앞으로 고양시의 여러 가지 하수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폭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의 하수도 재정상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이렇게 매년 인상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가계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현실적으로 타당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비자물가지수에 비춰보면 과다한 인상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습니다. 영업용은 목욕탕에 많이 부과가 되는데 당시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할 때 목욕장협회 지부장께서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는데 하수도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3년 동안은 그대로 인상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3년 이후에, 즉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인상을 한 이후에, 저희가 62%가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인상문제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이면 가정에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추진되는 비용들을 최대한 인하하는, 예를 들면 지금 유가도 10% 인하될 방침에 있고, 이런 시점인데 가정당 몇 백 원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내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회기보다는 다음 회기로 넘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고양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분류식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의 경우 BTL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 환경부의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재정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조속히 수행하고 분류식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하수도 운영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것이니만큼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지금 28.6%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주셨는데, 이게 2005년도에 하수시설 투자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정확한 수치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이 수치가, 물론 심도 있고 정확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총괄 원가 계산산정에 합리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용역내역을 보면 총괄 원가 산정하는 데는 기존에 여러 가지 제반 요인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수도시설의 현재 상태, 노후상태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문제, 그 다음에 현재 하수구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 감가상각비 등 이런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추진한 용역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위원

총괄 원가 계산에 의해 산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근거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용역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용역자료 말고, 총괄 원가 계산한 근거자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지금 이와 같은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2008년도 예산서에는 인상을 전제로 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년도 예산은 인상을 전제로 감안을 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관련 사업 특별회계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07년 대비해서 몇 %나 인상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상된 하수도사용료를 적용했을 때 36억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적용시기를 금년 11월 부과 분부터 잡았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06년 11월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서 12월 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부터 부과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9월 28일 하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타 시·군의 사례도 좀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부과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년 2월부터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위원

이렇게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적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물론 대시민 홍보가 중요하겠고, 또 그와 같은 주민들의 동의를 하는 공약수를 산출해 내야 되는데, 지금 인상률도 높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촉박하게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과율이나 부과시기 등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8.63%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로 통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도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마는 만약 어느 순간에 도비나 국비 보조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일천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올려서 최소한 62% 선까지, 현재 26.97%인데 62%까지는 현실화율을 올려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금인상이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하수도 사용료가 28.6%라는 것은 이미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고 우리 고양시 조례에서도 통과된 바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도비를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자체 재원으로 세울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의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7년 2월부터 징수하실 계획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일반적으로 고양시에서 각종 공과금을 인상시킬 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기간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적용을 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고요, 그 전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같이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안내문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렇게 톤당 58원이 인상됐을 때 일반적으로 가구에 부담되는 평균 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인 가족 한 가구의 경우 월 평균 19톤 내지 20톤 정도의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비율로 따지면 600원에서 700원 정도 인상하게 됩니다.

길종성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대여도 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대여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잠깐 의견이 있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구청 순으로 실시하고 소관 국·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429쪽에 보면 벽제 및 일산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라고 해서 13억 3,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반납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벽제 및 일산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면서 일산하수처리장과 함께 20년 동안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민간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체결된 민간협약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98.5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차집관로 관리 범위라든지 대수선 수행 주체를 시로 변경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 손실이 없도록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재협약을 해서 톤당 단가를 원가기준의 70.75원으로 27.75원을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13억 정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절감한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434페이지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내용 중 주로 군부대 하수관로 부설공사사업이 명시이월이 네 군데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개 부대입니다.

김홍위원

부대는 2개지만 위치는 4개잖아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하나는 시설비이고 하나는 부대비입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저희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부대 중에서 14개 부대하고 협약을 완료했고 12월 말까지 12개 부대에 대해 공사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개 부대가 저희하고 협약을 완료했으나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내년도에 사업비를, 이 사업비는 군부대 울타리 밖에서부터 공공하수관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군부대 전액부담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2개 부대가 국방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협약은 완료를 했으나 사업비는 저희에게 내년 4월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군부대의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하수들이 우리 지역 하수와 연결 관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거나, 하수처리장 규모가 부족하거나, 이런 관계로 주민들이 수혜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파악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30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화전동 380번지 일대하고 168번지 일대, 이 30사단 부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화전동 전체 중에서 반 이상이 군부대의 하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군부대 하수체계하고 우리 지역의 하수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조사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때 2006년도에 주민들이 국방부에 진정을 낸 사례도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시정은 됐지만 아직도 그런 수혜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조사를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고요, 30사단도 이미 사령부는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이 144억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

김홍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온 부분은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이 대개 주를 이룹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안배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집행한 연도에 많은 돈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내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도에 예산이 몰리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28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원능하수도 민간투자사업 민간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비 58억이 언제 지원된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금년도 7월하고 9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도비 25억 원도 2007년도에 지원받은 예산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나 국비 비율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함께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원능하수처리장의 민간지원금이 97억인데, 이 사업비는 어느 시점에서 집행될 예산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현재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집행내역은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수처리장 건설비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용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618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53%가 국비이고, 나머지 23.5%가 도비, 23.5%가 시비 부담금 중 민간투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BTO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배정하지만 국비나 도비 사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안배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97억이라는 예산이 연말에 건설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는 말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당초에 국고 보조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기성금을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연말에 지출되는 금액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금년말까지 전부 집행될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97억은 어느 업체에게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시행사는 원능STP이고 시공사는 두산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나눠줄 금액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회계절차가 저희가 시행사로 지급을 하면 시행사를 통해서 시공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민투사업의 특징은 사업의 기성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당초 저희 목표가 2008년 말까지였는데 2008년 5월로 공사시기가 조금 당겨졌고, 현재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이 99% 정도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배정을 해줬고, 또 거기에 따른 일정 비율로 도에서 배정을 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업공정이 99% 정도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정이 완료됐을 때 이 대금을 지급해야 할 텐데, 올 연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본공사는 금년 말까지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정부예산만큼은 회계원칙에 의해 집행이 되겠지만, 예산 회계상으로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 후에 3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계속사업비로 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97억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집행될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5월 준공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군부대 하수관거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지연될수록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는 없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 관내에 군부대가 45개 단위부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부터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는 부대가 3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 부대가, 특히 9사단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6개 부대가 구배가 맞지 않아서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곤란한 부대가 있는데, 36개부대는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가능한 부대입니다. 그 중에 자체 정화처리시설이나 간이 정화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부대가 5개 내지 6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약 30여 개 부대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중 올해 12개 부대를 완료했고 2개 부대에 대해서는 올해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부대의 하수관로 부설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영향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렇다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군부대와 협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께서 가사 사유로 오늘 연가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289쪽을 봐 주십시오.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39호선 우회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공사비 지원이 도를 거쳐 저희 시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건교부에서 직접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로 내려오지 않고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공사 시행자한테 집행되는 사업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는 국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공사기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공사기간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토지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토지보상 관계는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상비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이 2~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시비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어차피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마을버스는 주로 누가 이용하는 버스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마을버스는 주로 누가 이용을 하는 버스냐고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이용객은 저희 고양시민이고요, 대중교통 중에서도 지선, 간선 버스 이외의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민들이 주 이용고객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이재황위원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 내에서 2008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충분한 이해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사전에 지식을 충분히 체득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적절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인데, 다른 보조금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우리 고양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을버스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이런 적자노선에 대해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준다면 이런 것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다고 보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예산안 315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민간위탁금으로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집행된 잔액이라는 것은, 당초에 3,000만 원을 세웠다가 2,300여 만 원으로 한 것은 위탁비용이 그렇게 책정됐다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이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종료됐고 종료된 후에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한 겁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선주만위원

예.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295쪽 일산(2)지구 B2블록~지방도356호선간 도로개설공사와 그 밑에 있는 주교~풍산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금번 추경에 4억 1,000만 원, 72억 9,500만 원으로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2)지구 B2블록~지방도35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비로 약 4억 1,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주교~풍산간 도로는 토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한 17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는 확보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부족한 72억 9,500만 원이 전부 확보되면 보상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상비를 금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72억 9,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금액을 예상하지 못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의 50%는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계속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마지막 추경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나 보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하겠고요,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겨울 동안에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2008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할 사항을 금번에 다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는지 물으셨는데, 동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보상비에 대한 일부 협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받고, 고양시가 약속한 것은 2007년 말까지 동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완성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지연된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지체됐을 때 지체보상금까지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이 사업을 누가 했든 관과 관허 면허를 가진 사업체와의 기존에 협약된 약속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3회 추경에 담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최명조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사업 구상을 할 때 연차적으로 끝나는 것도 좋지만 여태껏 조금 세워놓았다가 추경에 마지막으로 몰아놓으면 이것은 꿰맞추기식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현재 관로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기간을 일실하지 않고 2008년 하반기 이내에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당초 협약상 지체로 인한 채무 부담이 더 증가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288페이지에 제24회 세계도로회의 유치지원 세입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3,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저희 시로 교부된 사항인데요, 세계도로회의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도로회의가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 KINTEX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와 저희 고양시가 2011년 제24회 세계도로회의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 부담으로 유치활동을 저희가 전개했는데 지난달에 유치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기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고 저희가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3회 추경에 부득이 담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유치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 3,000만 원은 이미 사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김홍위원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한국도로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세계도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경상보조로 이 금액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유치실패로 인해서 3,000만 원이 그냥 날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협력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했으나 유치는 실패했지만 다음 대회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비록 재원은 도비이지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생소한 회의여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계대회를 꼭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대회를 한 번 유치함으로서 사회간접비용 부분, 실제 투자에 대한 국고보조라든지 이러한 시너지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한 것은 아쉬움이 크고요, 다음 대회 때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역시 세입 부분인데, 보조금 220억, 이게 반납되는 금액입니까?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간)하고 그 밑에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39호선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사업비가 도를 경유해서 저희 시로 내려주면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건교부에서 바로 지급을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받아서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건교부에서 직접 지급이 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한다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홍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자치단체를 경유해서 지급하게 되면 이중으로 시간이 경과되니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변경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대형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까지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하튼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6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300억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온 예산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체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95쪽 지출 내역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비, 기정 300억에서 경정 50억이면 잔액이 250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300억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250억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억만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공사가 언제 시작되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래서 50억 정도만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이면 설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50억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50억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합치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토지매입비로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50억 정도를 확보하고 식사지구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명시이월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300억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300억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실제는 설계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300억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그때부터 나머지 전체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공정별로 저희가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당초 300억 예산은 토지공사하고 우리 고양시가 받을 금액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체한테 받게 되는 비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계가 내년도에 이루어진다면 개설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공정대로 설계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중에는 설계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재난지원금 560만 원이 있고 339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재난지원금 7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은 어디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가 수해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해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21%인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60만 원이 국비 잔액이고요, 72만 원은 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금액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수해피해가 주택침수 1,245동, 농경지가 1,022㏊, 하천이 17개소, 학교, 군사시설 등 저희가 전체적으로 1,492억 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2,142억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집행한 후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고하고 도비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았으면 재난안전비용으로 최대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아도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142억 원을 지원받아서 그 중에서 2,135억 원을 집행했고 632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국·도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치밀하게 집행했으면 이렇게 반환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 양봉 피해농가가 있었는데요, 양봉 피해농가가 피해지역으로도 신청접수를 하고 또 거주지로도 접수를 해서 이중으로 수해피해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에서만 집행하다보니까 이 63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만큼은 시민들이 보상 청구했을 때 완벽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급적 국·도비는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개설공사가 우선입니까, 토지보상이 우선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토지보상을 먼저 진행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먼저 세워진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도로개설공사가 우선이 아니고 토지보상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마 여러 차례 건설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장님하고 이 토지보상에 대해 민원인을 만나는 날짜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유의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국도39호선 관계는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보상이 진행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9호선은 일단 보상이 진행되어야만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이재황위원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가 세워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니까, 이 점을 잘 헤아려서 이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293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11억 정도 갑자기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2006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려면 11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용역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금액에 따라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낚시 등의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비가 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 사항은 오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시면 저희가 동절기에라도 빨리 설계를 계약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은 몇 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약 30개소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안내표지판 하나에 100만 원 이상 한다는 얘긴데, 그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설계내역을 뽑으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략 150만 원 정도에 3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설치하실 때 장소가 중요한데 곡릉천은 365일 물이 흐르니까 주변에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표지판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릉천 같은 경우, 제가 서울을 가다가 가끔 삼성교 밑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라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릉천도 전체 구간을 파악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을 파악하셔서 표지판을 설치해야지 필요 없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설정할 때는 심도 있게 낚시구간만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최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조위원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전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그에 따른 표지판 비용으로 약 4,5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것도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이 과연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누가 봐도 행정 측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될 것이라는 의도 하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에 경기도지사께서 창릉천과 곡릉천에 대해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했고요, 파주시는 순발력 있게 야립간판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같은 시기에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논의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됐고, 또 예산도 조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해 왔던 것은 야립간판에 대한 현장실사조사 결과 적정한 개소수가 약 50개소가 됩니다. 여기에는 30개소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 야립간판에 대한 규격, 재료, 디자인까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과오는 인정합니다마는 시차적인 과정 속에서 최선은 다했지만 부득이 3회 추경에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탑승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장애인 무료탑승 교통카드 발급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현재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업체에서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대상으로 무료승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통카드 발급 예산도 편성을 했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금년도 4월과 7월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업체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 무료탑승 교통카드 체제를 운영하려면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개발비가 2억 정도 더 추가될 것이 예상돼서,

최명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을버스 대표나 사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사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그 사업자에게도 이익은 되지만 기본적인 원안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최명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카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업체에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무료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업체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건데 여건변화가 생겨 가지고,

최명조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이용률을 조금 올렸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안 줘도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을 운영하려면 시스템 개발비도 추가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리를 하려면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사용이라든지 인력 등의 확보문제,

최명조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운수업체에서 장애인들을 안 태워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애인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지금 감액 예산들이 몇 군데 나왔는데, 마무리 추경을 할 때 세출예산 대비 새로 신설되는 예산들을 다 맞추어서 하신 거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293쪽,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이 1개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안내표지판은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곡릉천 현장에서만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청 앞 도로에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앞서서 고양소식지라든지 기타 현수막을 통해서 금지구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산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이후로 곡릉천과 창릉천의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부분을 최근까지도 경기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플래카드를 덕양구 관내에 13개 정도 설치하면서 충분히 사전 계도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왔고, 저희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이 제작한 야립간판에 대한 디자인은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진 제시) 그래서 이 부분도 디자인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에 있고요, 단지 보색관계라든지 시각부분에 있어서 좀더 업데이트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실제 불법 낚시하는 분들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진입부분 등등을 구청과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기 실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계도 및 홍보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고양소식지나 각종 간행물 등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니 다행이고요, 이러한 안내표지판을 4,5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소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곡릉천과 창릉천 내에서 낚시금지에 대한 문제는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도 보급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314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비로 38억이 잡혀 있고, 명시이월에도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으로 67억이 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마쳤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에 대한 완성품이 들어오려면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설계가 완공됐을 때는 도시계획 제반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지금 공영차고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늦어서 명성의 CNG버스 같은 경우에도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해 가지고, 하지만 다행스럽게 고양운수가 저희 관내에 주 법인사무실을 뒀기 때문에 일부 명성 물량을 고양운수 쪽으로 할당을 해서 다행스럽게 금년도 국고에 따른 CNG버스는 확보가 됐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년도 국고 부분이 CNG버스 부분에 할당을 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좀더 협의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200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CNG 충전소도 그때 가동이 되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함께 담아가는 겁니다.

김홍위원

지금 이동식으로 충전하고 있는데, 충전버스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동식 충전소로만 충분하게 충당될 수 있는지?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삼송 신도시에도 공영차고지 부지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삼송 신도시개발과 함께 준공식에 맞춰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현재 3차 추경에 잡힌 38억은 회계종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2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38억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야 되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홍위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있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이것도 3차 추경에 10억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은 왜 못 나오셨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갑자기 가정에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 했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김홍위원

하여튼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회계종료기간 2월말까지 10억을 집행할 수 있는지,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 후 도비와 시비를 융합해서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이 사업이 일부 부진한 시·군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도비 11억 6,000만 원을 내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도 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사업이 이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서 더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을,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물량은 기 확보가 됐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과업 성과라고 한다면 시청 청사 앞을 나가서 소방서 앞 5거리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 그런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혹시 추가로 발생되는 혼잡지역이,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저상버스가 현재까지 몇 대나 운행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저상버스는 현재 명성운수에서 1번 버스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몇 대를 구입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저희는 금년에 7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교통이라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저상버스는 대당 1억 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김홍위원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버스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현재 여기에 있는 7억을 가지고 고양교통에 7대를 사 준다는 얘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자부담도 있습니다. 즉 대당 총 1억 8,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억이고 나머지 8,500만 원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CNG에서도 일부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6,250만 원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250만 원은 CNG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김홍위원

고양교통의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김포에 있던 것이 현재 고양시 식사동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위원

고양교통에 7대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고양교통의 전체 버스가 몇 대인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7대를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1번 버스도 고양시 전체를 순회하는 건데 두 대뿐이라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 두 대를 골라 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동안은 명성운수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고양교통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저상버스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해서 고양교통에서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고양교통은 현재 4개 노선에 53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김홍위원

주로 운행하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김포 쪽으로도 운행을 하고요,

김홍위원

김포에서 어디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고양시 쪽으로요.

김홍위원

노선을 구체적으로 중간중간 경유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자료로 주시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7대를 사는데 지금까지 2대밖에 1번 버스에 배차를 못 했는데 7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배차를 해 주시면 너무 편중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나눠서 5대는 고양교통에 하도록 하고 2대는 명성운수에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는 사실 업체 측에서 꺼리는 겁니다.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업체 측에서 구입하기를 꺼려 합니다. 왜냐 하면 차가 느리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구입을 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교통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이번에 7대를 구입한다고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업체에서 오히려 교통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면 이 예산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배정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의 문제, 뭐냐 하면 얼핏 들으니까 고양교통이 들어오면서 저상버스 7대를 본인들이 구입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건부로 해서 고양시로 차고지를 이전하는데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라고 하면 한 군데에 편중되게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버스를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줘서 골고루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고양교통의 버스노선이 제가 볼 때 그렇게 고양시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7대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예산지원을 별도로 받는 것이 있지요? 저상버스에 대한 1억 예산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탑승함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보조금도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특별히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길종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각 버스회사마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이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렇다면 특히 장애인들이 어떤 차를 타겠습니까? 이 저상버스를 더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손실 부분이 채워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버스업체에 7대를 준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고루, 이익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고양시내에 규모가 큰 버스업체에 노선이 시내에 편중되어 있거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홀트를 가는 쪽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시설이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버스를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지,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인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 각 운수업체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서 국고 보조를 1억씩 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3회 추경입니다. 고양교통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가 반영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저상버스를 늘려가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우리 고양시에는 명성운수에 두 대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길종성위원장

명성이 언제 저상버스 2대를 구입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2003년 정도 됐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명성이 시나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다른 곳에 회사를 넘긴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정수지는 어느 정도 나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상버스 부분에 있어서 고양교통이 7대를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노선 부분에 의한 행정지도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버스회사 간에 노선분쟁이 생깁니다. 고양교통에다가 7대를 줘서 노선조정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버스 업체와 또 노선분쟁에 휘말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시행할 때 집행부서에서 적절하게 버스 배분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저상버스 7대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 시를 거치지 않고 업체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은 겁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일단 경기도에 문제가 있네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노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상버스 7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고양교통에 저희 관내를 순회하는 노선이 8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교통은 경기도지사에게 88번 노선에 7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가 배정이 됐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비 25%를 책정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양교통 88번 노선에 7대가 적정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답변이 다르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고양교통이 하겠다고 해서 7대를 배정받았다는 것이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고양교통 88번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장애인 저상버스가 한 노선으로 그쪽 지역 장애인들만을 위한 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라는 것이 나중에 다시 또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예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상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 운영으로 인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직접 업체의 신청에 의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황위원

그러면 고양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88번 버스가 고양시를 순환해서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을버스하고 중복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고양시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라면 그쪽으로 배차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신도시를 순회하는 버스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안타까운 것은 명성운수가 저상버스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실제로 우리가 강제 배분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것은 안 되고, 고양시 약자 편의 개념에서는 아직도 대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노선충돌 부분이라든지 이게 적정하냐 하는 부분, 그것은 저희가 혜안을 갖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저상버스에 들어가는 유지비로 나중에 가스충전소 등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길종성위원장

저상버스가 CNG로 운영될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천연가스 버스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렇다면 시에서 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주는데.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주면 어차피 그 차량들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요.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간접적인 영향은 받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천연가스 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영향은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충전소를 그쪽에 허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교통에서 CNG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7대씩이나 그쪽에 배정되는 것은 차고지를 이전하면서 옵션을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제가 차고지 이전 관계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물론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의논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천연가스를 앞으로 어디에서 넣을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에서 공급해서 운영을 하는지?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318쪽 교통행정과, 어린이나라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옥빛마을14단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했는데, 사전에 협의 없이 이것을 진행한 건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라 부지 임시주차장은 타당성조사까지 다 끝났고요, 그 부지가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그 연접에는 상업지역이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그 과정까지 갖고 공청회는 못 했습니다. 단지 임시주차장으로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봤을 때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상업지역이나 근린 주거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의 면수만큼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제일 문제 삼는 것은 환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공지해 드렸고, 그 문제는 직소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으로서 저희가 다음 주 면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임시주차장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장

2008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이해 설득을 시킬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상버스 구입에 관한 것은 제가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은 2007년도에 용역비가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이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시행이 7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가 일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이게 2007년 몇 월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이 예산은 사장된 거였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갑자기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용역을 2개월 더 연장을 시켜서 이것을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길종성위원장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황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고양교통의 현재 차량 대수하고 그 대수에 맞는 차고지는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재 4개 노선에 53대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53대에 맞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7대가 더 들어왔을 때 차고지는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7대는 추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대폐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53대 중에서 7대를 대폐차 시켜서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하여튼 53대의 차량에 맞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이 기준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31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2008년도 예산에 올라왔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길종성위원장

2008년도 예산에 올릴 것을 왜 2007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시켰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교통연구원, 공공출자 연구기관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고, 저희가 당초에 좀더 깊이 있게 예산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부득이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고 명년도에 3억을 올리는 과오를 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2008년도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길종성위원장

그렇다면 용역을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300쪽 건설과, 중산공원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4대 때부터 협의를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용역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껏 육교를 설치할 때 다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육교를 설치할 때 다 용역준 것은 아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다 용역을 줘서 하고요,

길종성위원장

이제껏 다 용역을 줬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용역을 해야 설계가 됩니다.

길종성위원장

크기나 규모와 관계없이 다 용역을 줬다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육교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웨스턴돔에서 호수공원으로 건너가는 육교는 청원에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용역을 한 건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것도 다 용역을 한 겁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경의선 전철 구간별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역사 신축, 지하차도 관계, 어디까지 되어 있고 언제까지 확실히 되는지, 그리고 경량전철에 대한 보고서가 이번에 나오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길종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그때 받아보면 되겠네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건데요, 고양시청사 입지 및 건립에 따른 용역도 향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사항에 대해 시장님하고 건설사업소, 또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시청사 입지 및 건립에 따른 용역도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꼭 해야 될 용역비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시청사 입지 건립에 따른 용역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수립은 원당 뉴타운과 관련되어 있는데 원당과 능곡지역에 대한 뉴타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순은 밟아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키는 일단 도시주택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사업소는 건설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님과 이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국장님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야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당, 능곡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로 다 넘어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개 지구는 승인이 났고요, 일산지구만 지난 달 금요일에 심의를 해서,

길종성위원장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결과는 나왔는데 연초에 지구지정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가 요청한 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반영이 안 됐어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현대1·2차는 지구계를 우리 시에서는 제척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위원회에서는 현대1·2차를 제척했을 경우에는 일산 전체 뉴타운사업의 지구계 정형화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척할 경우에는 일산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현대1·2차는 빠졌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최종적으로 의견서가 집계되지 않아서 내려와 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날 분위기로는 그렇게 됐고, 미주7·8차는 우리 시가 요청한 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고양시청사 입지 및 건립에 따른 용역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이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용역안에 대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시청사 추가 확충 또는 건립 방안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뉴타운사업의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고 2009년도에 경기도의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아마 위치라든지 그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용역을 미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그 이야기는 현재 있는 이 부지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우선 기본적인 안은 현 위치와 주변의 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건립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사항은 원당 뉴타운사업 촉진계획승인 과정에서 면적이나 위치는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굳이 현 시청사를 고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에 관한 용역을 주고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받아보자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시청사 위치선정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주택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아마,

길종성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야 논의의 대상이 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위원

346페이지 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일부변경 되어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낙찰 잔액을 불용처분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7억 원 확보했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 잔액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불용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낙찰을 효과적으로 아주 잘 하셨네요.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으니까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세입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세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홍위원

간단하니까 세입 세출을 다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위임 수수료는 금년 1년 중에 저희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금액 중 30%가 국고로 들어가고 70%가 저희 시에 해당이 되는데, 국고분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위임 수수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년 상반기 부분만 교부가 됐고 하반기 부분은 아직 교부를 받지 못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받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반기 부분은 감액 결정한 부분이고요, 전입금은 증감이 없고 감소부분은 아랫부분에 기반시설부담금은 당초 89억 중에서 52억으로 감하는 부분은 연말까지 부과한 부분이 납부가 되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납부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납부한 부분까지만 세입으로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두 건이 감액이 됐는데 원가용역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부분 중에 물납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거나 원가계산을 하는데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어서 예산은 확보했지만 사용을 안 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뉴타운사업과장님을 만났으니까 지역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신지구 뉴타운으로 제척된 부분에 대해 2008년도에 재심의 요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능곡지구는 당초에 포함해 달라는 것을 제척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산은 현대1·2차 홈타운을 빼달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내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능곡지구하고 일산지구하고 같이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단지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촉진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서 넣는 것과 빼는 것 중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두 건 다 같이 상정할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요새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금 설문조사를 이해관계인한테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넣는 것과 빼는 것에 대해 용역을 해보고 어느 것이 당해지역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는지 따져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기반시설부담 비율이 능곡 전체지역하고 행신지구 소규모지역하고 했을 때 소규모지역은 기반시설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척을 시켰다, 개별법으로 갔을 때 득과 실, 뉴타운 지정이 됐을 때 득과 실, 이런 기반시설부담이 우리에게 더 온다, 개별법으로 갔을 때는 용적률은 낮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적다, 이런 등등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확실히 내가 뉴타운으로 갔을 때와 개별법으로 갔을 때 득과 실이 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도의 심의결과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올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으로 갔을 때와 뉴타운으로 포함시켜서 갔을 때 득과 실을 따져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따져서 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요즘에 설문조사하는 것을 보면 ‘기반시설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만 해서 설문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별법으로 갔을 때의 득과 실, 뉴타운으로 지정됐을 때의 득과 실을 따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데이터는 상반기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구도심 지역은 지금 뉴타운 때문에 예민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383쪽 강매~원흥·행신2지구 중복구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왜 감액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공구에 대해 작년에 설계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설계완료해서 발주하다보니까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선주만위원

그 밑에 토당초교앞 보도육교설치 및 도로확장공사 30억은 토지보상 금액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391쪽 계속비사업조서에 성원아파트~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 증액된 금액이 약 210억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 사업량은 똑같은데 왜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 보상비를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많은 차액이 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만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똑같고 보상비만 증액이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가감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늘었거든요.

선주만위원

당초에 사업기간을 2002년 11월부터 2008년 12월로 잡았다가 2009년 5월로 기간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 공시지가라든지 보상가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감정을 하고 발주했습니다. 보상비를 먼저 세워놓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선주만위원

2002년도에는 감정을 안 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때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발주를 한 겁니다.

선주만위원

2002년 당시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땅값에 대한 감정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으로는 2008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금번 추경에 21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을 잘못 잡아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감정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260억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약 470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210억을 증액한 겁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900만 원이 맞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공공도서관은 한뫼하고 대화도서관이 맞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한뫼하고 대화도서관으로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액 도비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주엽어린이도서관으로서 작년도 12월에 준공을 한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2:4:4 비율인데, 그 비율에 의해 남은 금액을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 3,900만 원은 전액 도비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은 어느 항목으로 들어온 예산입니까? 공사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시설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시설비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은 낙찰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준공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비율을 따져서 2:4:4로 나눠서 4만큼을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국비도 있지 않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국비 2에 대해서는 아직 반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국비는 이월시키고 이번에는 도비만 전액 반납한다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3,900만 원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에 입찰을 했을 때 그 잔액이 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입찰시점은 언제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2006년도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내부적으로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목간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 부분은 일단 준공을 하면 더 이상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다른 항목으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텐데……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도서관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잔액을 가지고 도서관에 필요한 다른 시설비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텐데 왜 반납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주엽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건데, 거기에서 남은 입찰잔액은 2:4:4의 비율로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금액이 주엽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잔액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린이도서관도 행신, 화정, 주엽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래서 작년 12월에 준공하면서 더 할 것이 뭐가 있는지 따져봤는데 공기도 도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을 도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이런 비용을 다른 도서관에 시설비로 투자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다음부터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비를 들여가면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준비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집행할 때 회계상 문제가 없다면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음벽과 관련해서 엊그제 건설사업소 담당 과장님과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저하고 울트라건설 감리단하고 같이 가서 현장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주만위원

방음벽과 관련해서 사업자한테 교통영향평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사업자한테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행신2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어디어디에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삼송지구라든지 타 지역에 택지개발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행신2지구가 들어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그런 지역까지 다 종합적으로 포함을 시켰는지……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삼송지구는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삼송지구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과 일산동구청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9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산동구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8쪽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 점검 등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전기사용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 시간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로등에 대한 점등과 소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은 일정한데요, 선로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주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점등을 하였다거나 해서 전력 소비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하절기 때는 8시경에 어두워지고 새벽에는 5시면 환해지는데, 위탁업체에서 점등시간을 하절기에 7시쯤 점등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등과 소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담당 과에서 체크를 하시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등이나 소등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통신회사로부터 서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회사가 그것을 조정하지는 못 합니다. 다만 고장신고가 접수됐을 때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위탁회사가 점등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점등 및 소등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력량이 늘어난 것이고요, 인위적으로 위탁회사가 시간을 조절하지는 못 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구청에서 예산을 작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보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 때 저녁에는 늦게 점등을 하고 아침에는 일찍 소등하는 것도 체크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는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와 동절기의 점·소등 시간은 조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부족 사항은 가로등의 경우에는 2.5%가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또 보안등의 경우에는 요금이 한 등에 4,000원에서 4,700원으로 약 17.5%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겹쳐져서 12월분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절전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구청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절전기를 통해서 하면 얼마가 절약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절전시스템이 저희한테 제안된 바가 있고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 설비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추경예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개 구청의 담당부서가 절전 방법이 무엇인지 면밀히 비교해서 어떤 것을 설치하면 절전이 되는지 연구를 하시고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3개 구청별로 전기료를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570쪽 일산로 보도정비공사 비용이 2억 9,800여 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보도정비공사 구간은 어느 구간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로 백마로에서부터 경진학교 구간하고 거기에서 좀더 서구청 쪽으로 가다보면 명가원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건영3단지까지 그렇게 2개 구간입니다. 일산로를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도로로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도로가 완공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건너편이고요, 그 맞은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반대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쪽만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같이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구간을 정확하게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향도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보도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산로에 대해 자전거하고 보도의 겸용도로를 마무리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동구청의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러한 보도공사구간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간혹 다니다 보면, 낙후된 지역을 먼저 해야 할 텐데 항상 보면 그렇지 않은 성향이 보입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 지역별로 편중을 두지 마시고 소외된 곳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내년도부터는 소외된 지역을 먼저 하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집행을 하겠고요, 좀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일산로를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로 설정하고 착공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낙후된 느낌을 갖는 백석동부터 착공을 해서 정발산 쪽으로 해나오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덕양구청 506페이지, 화현천 정비공사 사업비가 15억 계상되어 있는데, 화현천 정비공사는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토지매입비가 127억이고 시설비가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2006년도에 15억, 2007년도에 53억으로 해서 전체 127억 중에서 나머지 59억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위원

화현천이 사실 상습 침수구역으로서 매년 수해를 겪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일부 주택이 침수되는 그런 상습수해지역인데, 이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느냐? 물론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겠지요. 주민들의 이런 생활민원, 정말 시급히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빨리 완료되도록 하는 게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만약 화현천 정비공사를 자체사업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것을 법정하천으로 등록해서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 127억 중에서 기존에 38억을 확보했고 현재 89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위해서 가용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에 15억을 계속예산으로 확보해서 주는 실정에 있고요, 지방2급하천이나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2급 하천이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으려면 최소 연장과 최소 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현천은 지방2급 하천에는 기준이 조금 미달되는, 즉 하폭이 20미터가 안 되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하천에서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등급을 상향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요구해서 이 사업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집행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민원은 매년 발생하고 사업은 진척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건의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혔지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가 아까 토론한 대로 의견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구간만 저상버스가 다닌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고양시 전체를 순회해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소수의견으로 나중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적인 예산안을 흔드는 것은 아니니까……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이재황 위원님의 의견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사보고서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979억 3,065만 4,000원, 특별회계 2,534억 8,227만 6,000원, 총액 3,514억 1,293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3,368억 8,843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3,881억 1,909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