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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13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7-12-24

신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2007년도 3차 추경으로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오늘 크리스마스이브이고 이어서 연말이 이어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2008년도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96번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개관을 하게 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2008년 2월경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 아직 확정 안 된 것이지요? 이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공포할 예정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운영수탁자 선정했습니까, 지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선정은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슨 근거로 선정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직 계약까지 된 것은 아니지만 수탁자는 선정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법인명이 무엇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상운위원

수탁자 추진일정을 보니까 2007년 7월 7일 운영수탁자 선정인데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법으로 선정했는지, 선정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수탁자를 미리 선정을 한 근거는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일단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상위 법률에 의해서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3년인데 입법예고한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자의 안정성 차원에서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하고 그럼 재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재위탁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고양시에서 위탁한 사업이 많지요, 민간이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실 재위탁하면 그대로 가더라고요, 변경되는 예가 없이. 잘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잘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운영비 전액을 다 보조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여기 검토한 사항 보고에서는 문화의집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들어가야 될 집기류 등 물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는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공단의 자체 인력으로 충원을 할 것이고 사용료나 수강료 징수를 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0조에 보면 문화의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센터라든가 이쪽에는 전부 비용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운영에 관한?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운영비의 항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사는데 개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컬러프린트, 스캐너부터 모든 품목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개원할 때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을 운영할 때도 이 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이 인건비가 거의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사무비라든가······, 여기에 이런 사무비품을 다 샀으니까 소모되는 비품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단의 인력 6명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은 받았고, 거기에 따른 물품이나 비품은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그대로 준비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따른 수반되는 비용은 향후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화의집이 됐든 청소년문화센터가 됐든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모든 운영비를 전액 다 해 주면 자구노력보다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운영태도를 보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하실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받아서 본 것은 수입이 1년에 약 3억 5천 정도, 지출이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억 5천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다 마찬가지로 100% 수입 지출이 같게끔 자구노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도 감독해서 그렇게 자구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이 조례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6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력을 새로 뽑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 왜, 인력만 자꾸 증가시키면 계속 충원되는 인력으로 불합리한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6명이 필요하니까 자구노력에 의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시설을 시에서 큰 세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운영까지도 세금 가지고 다 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지어준 만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규칙에는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문화의집은 공모를 하신 것입니까, 그냥 수탁자만 선정해 버린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저희 시에 투자기관을 비교해서 장·단점 분석하고 시가 직영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력도 갖추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3가지 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결정했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의집의 노하우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범위에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기계실이라든지 재료관련실이나 문화사랑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어울림의 복합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섭위원

국장님, 2억 5천 정도 1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모하면 각 교회나 비영리단체에서 2억 5천을 안 들이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꼭 이렇게 2억 5천 들여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의 효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효과를 비교해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이용료에 최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면 시설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문화의집은 다른 시설과 달리 주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서구 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다른 시설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을 거의 100% 돌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의견에서 유료 강좌 공간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명시해 달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입법예고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신설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이미 체험교실과 동아리방, 문화사랑방 등을 계획에 포함시켰었고 정보자료실, 음악감상실, 비디오부스실, 인터넷부스실 등 2층, 3층에 무료공간을 상당히 여러 실을 배치해서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3분의 1이라는 표현보다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이 의견을 주셔서 다른 곳처럼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이 되지 않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그런 사항은 협의가 됐고 추후에도 계속 협의해서 지적하신 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의안번호 197번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근본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 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거기의 개선사항으로 이 조례개정을 하게 된 줄로 아는데, 전부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등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감사문제가 이사회 당연직, 원래 감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1인과 시의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고 했는데, 예전에 당연직 감사는 누구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되어 있는 감사부서의 장은 똑같은 것이지요, 개정 전하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선임직 1인이 새로 추가 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위촉하려면 사전에 의회와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의회하고 사전조율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하고 사전조율을 안 해도 상관은 없지요. 의회와 문화재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특히 감사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시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상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지만 기본적인 판단은 애초에 직접 의원발의로 하실 때 그런 사항이 고려됐던 부분이 되어서 선임직 이사를 외부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으로 할 것인지 방안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이사회 때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래의 취지의 목적이 그렇다면 의회를 거쳐서 감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현정원 위원 발의로 이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했고 그것을 문화재단의 정관에 넣는데 여기 저희 조례 중에서 이것을 정관변경을 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고, 어쨌든 우리가 정관을 바꾸게 한 이유가 의회와 문화재단과의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일방적인 운영이 아니라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는 선임직 감사 1인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와 교감을 갖는 선임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먼저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의회 차원에서는 요구였기 때문에 정관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개정도 바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관변경을 승인받도록 됐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와의 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사실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도 받는다고 하면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좋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감사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을 더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관을 변경한 것이고 이런 절차가 없더라도 감사선임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전반적인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의 생각, 또 우리 시 집행부도 문화재단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큰 뜻에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표이사 선임할 때 보니까 정관이나 조례의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와 집행부, 문화재단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의견을 통한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세요?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8번으로 상정된 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육종연구시설하고 산지유통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3년으로 계약을 해서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신희곤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2장에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이 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 지금 선정위원회가 육종연구시설하고 유통시설을 선정하고 또 화훼업체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화훼단지 안에.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에서 육종연구시설의 정의는 왜 안 넣으시는 것입니까? 육종연구시설하고 산지유통시설은 다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박윤희위원장

육종연구시설은 정의가 없고 위탁만 있어서 육종연구시설의 계약관계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다른 입주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육종연구시설에 대한 계약관계가 별개로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계약은 선정기준이 다른 것이지요.

박윤희위원장

다른 입주시설들은 비용을 받고 그냥 입주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육종연구시설 같은 경우에는 육종연구를 했을 경우에,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육종연구시설도 동일하게 사용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사용료는 받으면서 육종연구시설은 특별히 육종결과에 대한 권리를 고양시하고 공동 소유하고 이익도 공동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는 시설에 대한 위탁구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고 별개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혹여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경우 여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지요. 점검을 하고 보고도 받기 때문에 용도 이외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같고 온실시공에서 제20조2항에 보면 화훼의 재배기술 및 환경에 맞도록 품목별 통일된 온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특별히 새로운 방법으로 화훼를 재배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고칠 수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고칠 수 있습니다.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150쪽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 왜 이렇게 감되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은 경기도 주최 민속예술제에서 입상하는 경우에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되는 부분은 송포호미걸이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 호미걸이나 싱아대소리, 용구재 이무기제, 맹게안 사줄놀이가 도 대회에서 입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도비 반납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문화예술과 150쪽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행사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행사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를 같이 본 사업에 포함해서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운동장에서 국악과 함께 하는 우리가락과 오케스트라를 2일간에 걸쳐서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선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시 예산은 3,500이 확보되어 있었고 도비 지원은,

신희곤위원

도비가 나중에 나온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성립전 예산을 당시에,

신희곤위원

이것이 도비로 나온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시책보전비로 받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양영숙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2008년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청소과 180쪽입니다. 고철 판매수입을 1,560만 원을 잡았는데 400밖에 수입이 안 된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년 수입량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고철 단가가 상당히 떨어졌고 수집량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단가가 떨어졌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신희곤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고철을 쓰레기하고 같이 안 버리고 따로 분리수거해서 버린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지 않고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집하는 곳에서도 덜 수집이 된 상태이고,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열판매 수입은 늘었는데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소각장에서 운영개선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원래는 소각장에 발열량이 높다 보니까 소각량이 적었었는데 금년에는 또 우기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10% 이상이 늘었습니다, 소각량이. 그래서 소각량이 늘면서 열판매량이 늘었고 쓰레기 반입료도 매립지 예상금액보다 적게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예산상에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183쪽에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37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유액이 120억 해서 실제로 490억이 내년도에 설비가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30억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때 잔여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한다고 해서 그나마 140억을 반영시키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래도 모자라네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래도 우리가 평균 200억 정도가 내년도 부족한데 내년도에도 추경에 자투리라도 최대한 남는 대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시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 분배라고 할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도 청소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희곤위원

녹지과는 예산이 없어서 공원을 못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당초에 이것은 우리가 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신희곤위원

이것은 2010년까지 건설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먼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이 진짜 부족하다고 하면 우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외상공사를 하고 다음에 법정이자를 나중에 지불하는 절차를 밟을 수는 있는데 예산이 충분해서 외상공사를 안 하고 제 때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지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외상으로도 가능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까지도 우리가 일단 포스코하고 사전 협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녹지과장님, 201쪽에 학교 숲 조성사업, 이것이 국고보조금 반납금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그런데요?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비용이 절약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2006년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에 입찰 낙찰률에 의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설계비도 마찬가지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입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8년도에는 몇 개교 학교 숲을 만들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5개교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쪽 가로수 식재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의 반환금액이 크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입찰잔액인데 총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남은 것이고 푸른경기 1억 그루가 총 예산이 12억입니다. 12억 중에서 1억 1,600이 남아서 도비가 3,400 남은 것이고, 총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입찰비율에 맞춰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이브인데 좋은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 또 2008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이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김안현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 임철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덕양은 700만 원이 감소했고 동구는 2,600만 원이 증가했고 서구는 그냥 제로네요. 동구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희귀난치질환 같은 경우에는 질병마다 예산지원금액 차이가 있고 의료비 지원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희귀난치질환자 증가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서구는 예상했던 대로 딱 맞은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안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서구보건소장님, 255쪽에 도에서 포상금 받으신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포상금은 어디에 쓰시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벌써 사용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직원을 데리고 스키장을 갔다 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말라리아 퇴치평가 우수기관이 도내에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2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하고 어디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남양주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축하드립니다. 애쓰신 보람이 있어서 서구보건소 공무원분들은 스키장도 다녀오셨네요. 앞으로 말라리아 퇴치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능력을 갖춘 보건소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평생 애써 오신 이진철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장님들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올해 1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200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평생을 농업발전에 애쓰신 이진철 소장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고 계신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도시화로 바뀌면서 농업이 많이 축소됐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농업의 살길을 많이 찾아서 애쓰셨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비록 공직을 떠나시지만 우리 고양시에 사시니까 농업 특히 집행부에 대한 애정,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계속 퇴직하셔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시민으로 돌아가시지만 더욱 더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진행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한 35년 동안 농업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제가 들어왔을 때에는 먹거리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던 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70년대 중반이고 그 후부터는 저희가 먹거리가 해결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밖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을 백색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고양시가 소득사업으로 전환됐고 ‘76년도부터 저희가 화훼 쪽에 수출산업이 시작된 것이 그때입니다. ’76년도에 처음 선인장이 수출되어서 고양시가 화훼특구까지 왔고 ‘80년대 접어들어서, ’90년대 접어들어서 저희가 꽃박람회, 전시회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서 오늘에 와서 전시회, 그에 따라서 박람회 개최가 됐고 화훼특구로 전환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농업 자체가 도시가 크게 성장됨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농촌자체가 부존자원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 공익적 기능 자체가 점점 농촌으로 쏠리게 되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가 오게 되면 담수능력, 해갈 때 조정기능 역할, 이런 것도 되고 푸르름을 줄 수 있다든가 전원생활에서의 목장, 가축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건, 이런 토대 위에서 고양시의 농업자체는 수출농업으로 가야 되고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고 관광농업으로 가야 되는 실정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이 많은 뒷바라지를 해 주셨고 도와 주셨기 때문에 35년 동안 대가없이 잘 마무리 가 됐고 또 저희 고양시는 다른 도시 같지 않고 도농이 같이 윈윈하는 도시로서 크게 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밀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후배 되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소장님 전철을 밟아서 앞으로 고양시 농업발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농업, 친환경농업, 관광농업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진철 소장님 퇴임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양시 농업사를 한번 재미있게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섭 위원님.

김경섭위원

저도 자료로 오늘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니라 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철 소장님, 지역의 선배님이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이번에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 과장님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으로 명예퇴직하신 분들을 모셔서 전문적인 것을 습득하셔서 앞으로 농업기술에 많은 기대가 될 수 있는 전 소장님한테 전문성이 있는 것을 많이 배우셔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심사를 저희들이 할 때도 안타까 웠던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농업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이런 서로 분배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썼으면 이번에 그렇게까지 삭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서로 복합된 예산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본인이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 퇴임하시면서 그런 것까지도 전의 소장님들을 모셔서 그런 것도 논의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부덕의 소치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못 드렸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 드려야 될 텐데 정리 못된 부분도 있고 농정과하고 협의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현지의 농업 일선에 뛰는 것은 저희가 주로 많이 현장에 나가있고 제가 농정과장을 3년 이상 해 봤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는데 농정과에서는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본의 아니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심의하실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협의과정에 올라가서는 시장님의 결심과정에서 또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실 부분이 이번에 겉의 타이틀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양돈에서 육질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황을 돼지한테 공급해서 처음 실용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후배 과장이나 계장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저희 자체는 양에 대한 생산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8일 이진철 소장님의 퇴임식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유선종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 2007년도 제3회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이어서 이태형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보전금을 화정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로 3억 원을 받았는데 세출예산으로는 왜 1억 원만 세웁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덕양구 화정동 관할로 덕양구청 어린이공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억은.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공원관리사업소로 잡고 세출은 분할을 해 주는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이하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 2007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잘 보내시고 200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9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일산동구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의 마무리와 2008년도 새해 설계를 위해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서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덕양구 청소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된 것 아시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것 내년에 혹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환경청소과장 김광욱입니다. 그것에 따른 것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사고배상 책임보험 같은 것은 안 들어도 되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 것 들어간 것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시행령에 보면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설치검사도 받아야 되고 안내 표지판 설치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놀이터들. 그런 곳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은 4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고 받은 지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어떤 보험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희곤위원

상해보험,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우리는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직 안 세웠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들어야 된다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희곤위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러면 그것은 아직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우리도 있는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도 수반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기존의 놀이터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보험은 안 들어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558쪽에 경의로변 녹지대 체육시설물 설치, 이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안 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박윤희위원장

곧 바로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해서 2007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