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일출이 떠오른 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지역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200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들어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오늘은 물론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임시회/폐회 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200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원구성이 되고 나서 국내연수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연수가 11월초로 잡혀 있어서 춥기도 하고, 7월에 1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면 휴가철 이전에 갈 수 있으니까, 국내연수를 원구성이 끝나고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면 그 상태로 한 번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7월 1일에 원구성을 하고 2일부터 4일이나 5일까지 가자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예, 그 기간이나 아니면 정례회가 끝나고 가든지……

이상운위원장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휴가철이라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신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월 1일에 원구성을 하고 단합대회 겸해서 7월 2일이나 3일에 2박3일 정도 다녀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7월에 1차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원구성을 하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원구성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 하루 임시회를 개최하고 그 기간에 연수를 가신다면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례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비고란에 들어가 있는 국내연수나 국외연수 사항은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하계휴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내연수는 의장단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연수와 관련해서는 비고란에 있지만 이 자체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를 계속 이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려움도 있고 예산안 심의가 아무래도 부실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쪽으로 빼고 예산안 심의를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을 먼저 해야 되고 현장도 나가 봐야 되고, 현장방문이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하고 7월 25일까지 행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다른 시·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 사항을 적용하신다면 관련 조례를 3월 임시회에서 개정을 하시고, 단 개정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왜냐 하면 6월 30일 안에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하시고 내년부터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제136회 1차 정례회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추경이 없을 때는 간단한데 추경이 있을 때는 12일에서 14~15일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조례를 다음 임시회 때 먼저 개정을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석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김경희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3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기 편한 쪽으로 행감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의원님들의 국외연수하고 국내연수가 행감하고 겹쳐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4월 정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4월 9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총선이 끝나고,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저희가 예년에는 4월이나 5월쯤에 넣었는데 올해는 꽃전시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것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단 회의나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시간을 봐서 아무 때나 가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 연간계획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측에 있는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호위원
먼저도 행감을 앞두고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지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자는 얘기도 있어서, 그것은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절충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안대로라면 시기적으로 행감을 바로 앞두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언론에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때가 4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현 의장님이 국외연수를 두 번 추진하셨거든요. 그런데 4월로 당기면 현 의장님께서 해외연수를 세 번 주재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상임위원회별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위원회 소관업무에 적합하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과 관련된 곳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은 각 분과와 관계없이 가는 거잖아요.

이상운위원장
시기 문제도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총선이 끝나고 바로 직후에 갈 수 있으니까, 비고란에 있는 것은 수석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몇 명이서 상의했을 뿐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연수를 다녀온 지 1년이 넘어서 유럽으로 다녀오신 열세 분이 며칠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체적인 의견이 상반기 때 위원회별로 가든지 마음이 맞는 의원들끼리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운영위원회 때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상반기 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열세 분이 가셨는데 열한 분이 참석했었어요. 그때 전체적으로 다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의견을 담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말씀도 4월 중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1안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당초에 시에서 인사를 1월 20일에 하고 30일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인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는 사항이지만, 새로운 직제개편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원래 인사발령이 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하면 떠나는 사람은 어떤 안건이든 심의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 부임지에 가는 사람은 하루를 해도 자기가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가지고 심의를 받을 텐데, 지금 직제개편을 하다보니까 조금 복잡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안은 상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 본다면 1월 24, 25일에 심의를 해서 시급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1월 30일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보내주면 모든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월 24일에 하는 것이 더 무난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은 24일 이전에 안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일 정도에 인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를 하게 되면 작년도 하반기 근평이나 다면평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공평성 있게 작년도 전반기 하반기 근평과 다면평가를 다 포함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1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서로 조율하시기를, 그러면 어차피 추경은 해야 되니까 새로 조직된 국제화전략본부를 추진단 단장으로 일단 4급하고 5급들만 내정을 해서 우선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일 인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운영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4급하고 5급만 우선 인사를 한다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우선 내정을 해서 그분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한 사항이 임명은 안 하고 내정자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를 받도록,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내정된 4급 서기관인 국장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 의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두 분이서 상호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관련 조례나 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내정자가 와서 심의를 받아도 조례나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운위원장
예.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원래는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운위원장
이번 추경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이 25일에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새로 발령받은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이상운위원장
전체 인사가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부분만 일단 하고, 다른 부서로 가는 사람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 불성실할 수도 있고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정자가 와서 질의에 답변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라, 그것이 책임성 있는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의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직원 인사이동은 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인사이동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사이동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인사이동 후에 회의를 개최해서 그동안에는 예산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고,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예외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인사는 2006년 12월 27일자로 발령을 해서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해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22일에 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추경도 했습니다, 전체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처럼 12월말에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제가 1월 1일자로 승인이 나다 보니까 지금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은 승진할 때 상반기 하반기 2번 근평을 하거든요. 그런데 1월에 하면 작년 하반기 근평을 반영하지 못 해요. 그래서 인사를 못하고 있었고, 또 덕양구청장님이 1월 7일자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의 문제, 또 도의 서기관 인사가 1월 6일자였고,

김경희위원
전문위원님! 그런 사항들은 다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임시회가 열리면 누가 이 부서에서 일할지 결정된 후에 예산심사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뀐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인사를 먼저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집행부에서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136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제를 어차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먼저 하는 것은 순서에 어긋나지만 1월에 시급히 해야 될 예산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칙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호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데, 문제는 인사이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2안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내정자는 이미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아직 내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인사발령이 나면 저희가 2월에 추경을 하려고 집행부하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또 설날이 끼다 보니까 못하고, 그렇다면 2월 중순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시기상 늦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과 안건 처리 방향을 정립하고자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1안으로,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폐회 중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