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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131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8-01-18

현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새해 들어서 첫 안건을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지난 1월 1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조례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이 제출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회의가 끝난 후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제132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2008년도 예산이 개편되는 직제에 맞게 재편성하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시회/폐회 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지난번 회의 때 사유서를 1월까지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유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내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것 같은데요.

박규영위원

제출된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표이사 사유서 말씀이십니까?

김태임위원

그때 재단 문제점이 강 감독님하고 두 분,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강창일 본부장하고 내라고 했단 말이지요?

김태임위원

예. 그 내용을 내라고 했는데 그 보고는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 바로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강창일 본부장은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이사는 제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분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가 되어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사유서가 들어와서 그 사유서를 통해서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그래서 그때 그 사유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님들만 보시고 다 회수해서 지금 한 부만 제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폐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그럼 사표는 수리가 됐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표수리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의견청취 끝나면 사표수리가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공백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잘 선임해서 임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섭위원

공개채용하시겠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채용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저는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사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사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사표수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조항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정원 위원님 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직접 닥쳐보니까 사임했는데 사임처리기간이, 사표 수리가 오래 걸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임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임명 시에도 좀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더 시간을 갖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규영위원

조례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 제1조 몇 항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항이······ 7조제3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최초에 박웅서 본부장이었다가 대표이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저희 의회에서 정리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약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문제도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임면 시 의견청취를 할 때 면직 시도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면 의견청취 끝난 연후에 시장이 사표수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권한이나 의견이나 기타 하다 못 해 권고안까지 기타 의견을 사실 낼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1월 1일 박웅서 대표가 사임을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현재도 사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마 지금 연가 내셔서 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럼 출근은 안 하시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조례안이 잘못된 부분은 곧 수정해야 되겠지만 차후에 약 1~2개월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임명 시 의견청취를 할 때는 임명을 하신 대표이사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는 것이 원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의견청취를 듣지요. 면직 시는 그렇다고 하지만 임명 시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신임대표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 조례안이 있는 한. 그렇게 사료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규영위원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임명할 때 그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오고갈 텐데,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안만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력 등을 언급하는데 그분이 참석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그분은 어차피 답변권한도 없는데 참석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 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참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런 답변권한도 그분은 없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참고사항을 듣도록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응하겠고 또 위원님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참석하면 뭐하겠느냐,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또 응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 건을 다루는데 내용을 좀 구분을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사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조례개정의 건은 이후에 별도로 논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후에 대표가 사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후에 대표선임에 관련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지요.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그만두게 되면 그 공백 기간 동안 누가 업무대행을 하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만두면 직제순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직제순이면 대표이사 다음에 누구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경영관리본부장 홍순길 본부장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사표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급여지급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표수리되는 날까지 되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봉이기 때문에 한달에 지급되는 급여는 얼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약 7천만 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봉이 7천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0몇 십만 원 정도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은 연가를 낸 상태라서 출근하지는 않으시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사표를 냈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론도 많고 직원들 보기도 그렇고 본인만 냈다는 것을 알면 괜찮은데 다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입장이 좀 그렇지요. 또 마음대로 저희가 수표수리도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부터 연가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열심히 좋은 분을 물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 좋은 분을 선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개월 내에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박웅서 대표를 임명할 때 의회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 때문에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밤늦게까지 이 문제에 대하는 논의도 하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을 하니까 제 마음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박웅서 대표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고치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되면서 임명된 분인데 그분이 지금 1년을 못 채우고 사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잘 하려고 저희가 그랬던 것이고, 박웅서 대표의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좋았습니다. 삼성의 CEO 출신이고 참 잘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나중에 박웅서 대표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사기업의 CEO라는 마인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고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 그런 분은 적절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은 공무원의 충분한 경력, 문화·예술의 경력,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이 해야지 일반 사기업의 경력만 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표이사로서는 부적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세상의 이치를 순리대로 따라야 되는데 너무 사람을 정해 놓고 순리를 역행해서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람을 선택할 때도 정말 주민, 시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순리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일이 결말이 그렇게 불미스럽게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거나 매듭을 짓는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일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국장님이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사임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이지요?

박규영위원

다른 의견이 있어도 반영이 될 수도 없는데 굳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박윤희위원장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김경섭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1년 동안 행정감사를 해 봤는데 문화재단의 조직이 제가 볼 때는 모순되어 있지 않느냐, 공연 쪽으로만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회계라든가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조직을 짜는데 시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이러이러한 조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해야지 문화재단의 마인드를 공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전부 제로가 된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도 새로 선임되지만 그런 조직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알찬 조직을 짤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께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조직의 문제도 조금은 있어요. 저도 깊숙이는 잘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에 집중해서 인원을 채용한다, 그것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분야별로 다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실무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회계처리나 기업업무에 능수능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문제가 발생이 됐고, 공연과 관련된 계약문제는 우리 일반직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력 있는 분을 기회 있을 때 채용해서 큰 문제없이 문화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에서도 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하는 모습도 보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난번에 우리 어울림누리만 운영했을 때 이상만 대표님께서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 공무원으로 국장까지 하신 분이 거기 가서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일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 같은데 문화재단이 되면서 박웅서 대표님이 재직하시면서 모든 것,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전부 매끄럽지 못 했다, 이번 행정감사나 예산 집행하는 것도 그런 모양새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아까도 박웅서 대표님 맨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다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생각하신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보면 우리 간부공무원 출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무원, 훌륭히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면 오히려 좋은 장점을 살려서 하면 우리 시와 문화재단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또 우리 행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면 오히려 장점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된 동기가 이사회에서 사퇴를 해라,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회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들이 계신데 이사님들이 자주 만나서 대표이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부분 이사님들이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이사님 중에 한 분하고 저하고 대표이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럼 대표이사님이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즉석에서 사직서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됐던 부분, 그 부분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됐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이중계약 문제하고 미술관 수장고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을 해결하고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언제까지 해결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새로운 분이 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저는 전대 이상만 감독님이 있을 때 문화·예술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회 넘어오기 전에 기획행정 쪽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박웅서 대표님 같이 CEO형으로 뽑자고 해서 뽑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다음의 대표이사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경험이 있으시고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좋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 퇴직 후에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그쪽으로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우려의 목소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상만 감독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박웅서 대표님은 CEO의 대표적인 인물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단점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를 시키려면 행정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 분야에 많은 지식도 있으신 분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규영위원

인선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족시킬 분을 찾는 것이. 그런데 저는 아까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스타니슬라브스키 공연문제인데 그것이 다른 분이 오셔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저는 그냥 박웅서 감독이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이 원래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박웅서 대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규영위원

개인적인 과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것이, 대표로서는 물러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박웅서 대표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