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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13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1-24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은 2008년도 제132회 임시회 기간입니다. 오늘은 안건심사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여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및 추경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2004년에 제정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보조금 횡령, 서류 조작 등 그 지급과 집행을 둘러싸고 몇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잡음을 빚은 바 있고, 2004년 제정된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야 할 시기가 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호와 안 제12조제2항에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신청하거나 정산된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안 제3조 제척 단체를 명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위주로 모집한다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안 제7조제6항에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친 보조금 지급안을 차기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심의를 3단계로 하게 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대과가 없다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나공열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고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경희의원

현행 조례에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하여’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2년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1회를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김경희의원

예.

이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김경희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그냥 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위원이 바뀔 경우에는 다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인지……?

김경희의원

현재 15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타나 있는 바처럼 시의원을 3인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하고, 그 이외 8명은 민간인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시에서 하고 공개모집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중구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원도 이번에 위원회가 바뀐다든가, 또 거기에 당연직도 있을 테고, 민간인도 있는데, 2년으로 이렇게 임기가 되어 있는데 바뀌면 다시 그 위원이 바뀔 수 있는지, 또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바뀌면 현재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는지,

김경희의원

그렇지요.

이중구위원

아니면 위원회가 바뀌니까 다시 위원도 바뀔 수 있는지?

김경희의원

위원회 임기는 현재 계신 분들은 구성을 새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따라서 연임을 1회로 제한을 받게는 됩니다. 하지만 새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의위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산하단체 같은 데에서 위원들을 뽑고, 또 주로 그분들이 연결된 분들한테 예산이 될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위원들 임기가 2년이면 2년 하고서 다음 해에는 새로 다시 하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또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잘 알 수도 있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염려서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중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구성된 분들은 2007년도에 구성이 됐고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민간인들은 연임이 안 되고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간인 부분에서 선정 문제가 많이 됐는데 민간인 부분은 연임하여야 하는가는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인이 전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제한을 하는 정도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평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위원들에게 각 사회단체에서 부탁을 한다든가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얘기를 해서 한 2년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물론 다시 뽑지만 연임을 했을 때에는 그런 투명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실무 각 국장님이 몇 분이시지요? 세 분이지요? 기획재정국장님과 총무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고, 시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여덟 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연임할 수 있다’는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해 보니까 저부터도 솔직한 얘기로 임기도 채우기도 싫습니다. 물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는 채우겠지만, 사실 제가 작년에 한 번 초선으로 심의위원회에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없다’는 빼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제6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녹음을 하고, 회의록은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종료 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다른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도 녹음합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회의록은 거의 작성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본 조례안에는 전에는 ‘녹음’이라는 내용은 기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작성을 하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손대순위원

그래서 비치를 해 놓고,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손대순위원

그런데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의는 심의 자체에서 끝나야 됩니다. 물론 회의록은 작성해서 비치하면 좋아요. 타 의원님께서 녹음한 것을 요청했을 때 녹음한 것을 넘겨드리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이 회의의 목적은 어떠한 특정한 보안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했다고 해서 녹취록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손대순위원

예를 들어서 타 의원님께서 녹취록을 요청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해 주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해 주어야 된다는 보장이 개인 신분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몰라도 녹음까지는……

손대순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발언한 것을 녹음을 해서 의원들한테 주어서 그것이 외부에 나가서 어떤 위원이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녹음까지 하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종료 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를 ‘종료 후 집행한다.’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단체별 지원내역은 심의위원회 심의종료 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이 다시 분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심의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왜 합니까, 하지 말았어야지…… 심의위원회도 어느 정도 기본 예의는 갖춰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료 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를 ‘종료 후 예산 집행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기능이 악화되거나 그러한 우려의 말씀을 손대순 위원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넣게 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경우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재 하는 심의위원회 기능은 100% 그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예산 총액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13억 몇 천만 원이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예산서에 넣는 것이고, 예산서에 넣었을 경우에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는 없고 제가 짧지만 의회 경험상 심각하게 문제가 노출이 많이 된 단체와 그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거나 하는 일부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현재보다는 기능이 약간 약화되는 면이 있어서 그것도 걱정하는 취지는 알지만 한두 가지 정도는 의회에서 조정권한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대순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시고, 사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도 신청한 단체가 299개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비해 많은 단체들이 시에 보조금을 요청했고, 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올해 약 1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정해서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주고, 또 그렇게 염려스럽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감사 때 감사를 해서 실제 김경희 의원님께서 염려되시는 그런 것이 집행됐다면 그 다음 해라도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니까 ‘반영한다.’를 ‘집행한다.’로 하고, 예산편성을 다시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그 단체는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 이 심의를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산 편성해 주고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시 우리 분과로 와서 다시 편성을 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 주었으면 집행을 하고 감사 때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아까 김경희 의원님께서 염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2009년부터라든가 전액 주지 않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김경희의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조례개정안 내용대로 하게 되면 각 심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1차적으로 열고 2차적으로 전체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후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의회에는 심의위원회 거친 후에 한 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총액을 한 번 우리가 심의하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지원내역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총액은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손대순 위원님 의견은 또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해 봐서 가능하면,

손대순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김경희의원

예.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제6항 중 ‘단체별 지원내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종료 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 중 ‘예산확정 후’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종료 후’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경희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경희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쓴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동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제가 알기로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읍·면·동이 설치된 것이 1950년으로 알고 있는데 1950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했다가 작년도 8월에 변경돼서 동주민센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평균 나이로 봤을 때 50세가 안 됐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써 왔는데 굳이 영어 ‘센터’라는 용어를, 스포츠센터 등 센터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공서 명칭조차도 영어인 센터를 쓴다는 것이 공직자지만 사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이것이 아마 초창기에는 행자부에서도 명칭을 뭔가 다르게 주민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정하려고 공모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행자부에서 공모한 결과 그 중의 하나인 주민센터가 제일 낫다고 결정이 돼서, 사실 이것이 시·군이나 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우리 내부직원들 간에도 우리 고유의 한글도 있는데 굳이 센터라는 영문을 사용할 필요까지 있는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 행자부를 통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센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센터라는 것은 중심지라는 것인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주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주민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나 하는 어감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호도하는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주민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주민이 중심이 되고, 기존의 동사무소나 동장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동제로 가서 대동제가 역할을 하고, 현재 동사무소가 쓰는 공간을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거기는 공적 기관보다 사적인 영역으로 주민들이 들어가서 강연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헬스장도 만들고 독서실도 만들고 시립어린이집도 만들면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으로 된다면 주민센터라는 용어가 맞다고 보거나 받아들이기가 편한데, 제가 볼 때 기존의 동사무소하고 역할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냥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이름만 바꿀 뿐이지 실질적인 기능에 있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고 봤을 때는 저는 우리시만이라도 거부해서 동사무소로 쓰는 게 어떻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제도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라든가 실태 등을 자료수집 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이 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한 번 변경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혼동이 되니까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공모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1차 설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좋은 안이 안 나와서 다시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달리 할 수 있는 명칭을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좋은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가만 있는 동사무소를 흔들어서 주민자치센터까지도 고민하도록 만들고, 이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동주민센터라고 바꿈으로 인해서 나오는 간판을 전국적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억 단위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수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내용성은 달라지는 게 없으면서 간판만 바꿔서 오히려 주민들을 헛갈리게 하고,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국고가 낭비되는 형태로 행자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동주민센터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공직자나 시의원들 뜻이 정확하게 갖고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에 가면 여러 나라가, 사실은 우리 동사무소 체제 보면 6급 정도 사무장이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동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의원들이 동장 역할을 합니다. 겸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무장이 전체 총괄하면서 실무적으로 다 해 놓으면 가끔씩 의회 활동을 하다가 가서 결재를 하면 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우리 시의원들도 알고, 우리는 5급 고급 공무원 수십 년 동안 행정 했던 분이 동에 나가서, 물론 지금 동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중요한 것 많지만, 실제로 고급인력이 거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진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돼서 주민센터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형태의 동사무소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동주민센터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패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자부 지침 받아들이지 말고 있던 그대로 가시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기 벌써 저희는 행자부로부터 6,610만 원이라는 교부세를 받아서 동주민센터 표지판으로 다 교체한 상태입니다. 고양시만이 종전방식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변경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지 우리 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돈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오늘 올라온 이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올려서 의회에 통과시키고 그 돈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조례안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정에서는 먼저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올리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행정절차상은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행자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가 돼서 주민센터 명칭을 며칠까지 변경해라, 현판을 고쳐라, 그래서 자금까지도 먼저 내려왔고, 그때 당시에는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지 명칭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늦어졌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하고 조례개정 시기하고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꿔서 현판을 개조하는 예산집행 시기가 엇박자가 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최국진위원

저는 시의원이면서 지역에 가서 현판이 바뀌어 있고,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의원이 모르는 상황이 먼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시의원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데 집행부는 돌아가고, 의원이라는 사람은 간판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뱃지 달고 돌아다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저는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시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왜 이것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달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조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걸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는데 오늘에 와서,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단 최국진 위원님만 아니고, 또 비단 우리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일방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동사무소 현판 고치는 것도 행자부에서 지시가 돼서 바로 구청, 동까지도 전파됐던 사실인데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아신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최국진위원

국장님이 잘못한 부분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중앙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탓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시의원을 통해야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원이 뽑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를 하고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주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내려온 것은 행자부가 지방자치를 생각하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아직도 사로 잡혀 있다는 전형적인 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은 하나 검토하고 넘어가야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민들한테도 안이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는데, 아까 고양시는 얼마 들었다고 했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6,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전국적으로 60억 정도 됩니다.

나공열위원장

6,600만 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주민센터하고 동사무소 기능은 똑같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하셔야 할 말씀을 최국진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을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사업소와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본예산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하고 사무관리에 대해서 변동이 많습니다. 본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한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과별로 인원이 늘고 줄었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정원이 28명에서 27명으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가 감소된 것이고, 체육지원단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인원 기본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일부 과의 정원 변동에 따른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정원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정원 부분이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에서 얘기하고 예산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교육체육과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청소년 친환경농업 및 바른 식생활 교육하고 방학 중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이 어느 단체에 지원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친환경농업 및 바른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 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사업 시기에 사업 수행할 단체를 공모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방학 동안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촉진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방학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학 전에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방학 중에 일정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방학 활동 중에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우수작이나 등위를 매겨서 선정한 다음에 그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활동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이디어 차원으로 국장님이나 교육체육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의 초·중·고에 강당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관 및 강당이 대충 몇 개인지…… 몇 십 개는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큰 우리 시의 세금이나 교육청 비용, 국비도 가져와서 지원했지만 실제로 그 학교 학생이 쓰는 시간은 제가 볼 때 한 달에 몇 번이나 일주일에 몇 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졸업식이나 입학식, 비 오는 경우라든가, 체육부가 있으면 체육부가 사용한다든가 하고 대부분 그 공간들은 수십억, 제가 볼 때 최소한 40억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40억 들어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건물이 바깥에 우리 시내에 있다면 누가 그것을 투자하겠습니까? 활용도 면에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자본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차피 시 세금이 나갔기 때문에 주간에는 몰라도 일정한 시간 5시든 6시 이후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주민들이 사용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도록 해 주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면 대부분 교장선생님 말씀은 “사고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시민들에게 복지나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 모 고등학교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고나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단체나 청소년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청소년은 아주 싸게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조기축구회나 풋살이나 배구, 탁구 같은 것 한다면 일정한 유지보수비 플러스 알파 정도는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용한다면 그 체육관이나 강당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우리 주민들의 체육이나 문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수를 들인 만큼에 대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짓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과거는 잘 안 되더라도 앞으로 짓는 부분은 그런 조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든, 보험 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모형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도 우리 체육관을 시비로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다 붙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다 개방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위험이나 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체육관 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추경 자리니까 이만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38페이지 N리그 고양국민은행 축구운영지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N리그에서 국민은행을 고양시 연고팀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N리그에서 고양국민은행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K1리그로 승급을 해서 사실상 경기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은행법상 K1리그로 갈 수 없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길지만, 하여간 은행법에 의해서 K1리그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서포터즈들이 “그것이 약속 위반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국민은행 측과 협의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어떠한 고양국민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K1리그로 못 간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못 가게 돼서 그 연고 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고 협약에 의하면 하시라도 해약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상호 고양시와 국민은행 측이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연고지로 해서 경기를 해 온 것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은 신의에 좀 어긋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는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 시즌이 끝난 후에, 거기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운영을 하고, 해약 예고를 미리 한 다음에 내년부터 해약을 하든가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작년 12월 본예산 예결위 심사 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할까 했었는데 국민은행팀 선수들 포상금 3천만 원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양시 입장과 국민은행이 지금 서로 양해를 구한 사항들이 있는지,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 이후에 우리 내부결심으로 금년은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협약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협약 내용에 별다르게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당초 계약할 때 그냥 연고 협약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하에 통보를 하게 되면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안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금년은 운행을 하고 내년부터 연고 계약을 해약하겠다든가,
영선

김영선위원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저는 작년에 들었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그런 방침을 작년에는 받지 않았는데 연말에 저희가 우리 시 방침을 받았습니다. 금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시 방침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니지요. 시장님이……
영선

김영선위원

시장님이 국민은행 측과 협약에 의해서 그냥 올해는 그대로 한다, 그런 것들이 서로 얘기가 됐다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에 저희가 드린 1억 원 정도를 만약에 국민은행에 했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포터즈들이 상암월드컵경기장에 가서 국민은행 그리고 고양에 연고를 두고 있는 국민은행의 문제점을 만천하에 선포를 했고, 그것이 계속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고양의 국민은행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할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 협약이나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행사비나 홈경기 홍보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추경에 올라올 만큼……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N리그 홈경기를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소요가 됩니다. 11개 경기 정도가 홈경기로 해서 치러지게 되는데 홈경기를 하게 되면 볼보이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지 홈경기할 때마다 200~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에 대한 11개 경기를 홈에서 치르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홍보비로 해서 홈경기 할 때 플랜카드라든가 기타 행사 홍보용으로 팜플릿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3천만 원씩 소요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은행 측과 시가 연고제를 특별하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저희가 알아도 되는 것이면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냥 시장님하고 국민은행 지점장이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국민은행이 K1리그에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조차도 은행에서 은행법상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서포터즈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건이 있잖아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러면 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금융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현재 서포터즈들이 얘기하는 것은 은행법상 그것이 올라가지 못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속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 됐는지, 그리고 연고제를 함으로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입장정리를 하셨냐고요. 홍보비 나가는 것이야 그 사람들하고 연고지 해서 시 입장이 정해졌으면 보내 줘야지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입장을 어떻게 다시 체결하셨는지, 입장정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금년까지만 하고 해약 통지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된 것입니다. 금년은 운영을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 시민축구단 문제가 체육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얼마 전에 TV 보니까 홈경기 식으로 해서 아람누리구장에서 하는 것으로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 우리 축구협회에서 주관해서 K3리그에 참가하는 시민구단을 창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연맹에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도 얘기가 있었는데 좀 더 시민들 의견을 집약한 다음에 전체적인 시민의 뜻을 모아서 하는 게 어떠냐고 저희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아마 축구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일단은 등록만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경기운영방법이나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방침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축구 관계인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해서 움직이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면, 고양시시민축구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양시 축구협회에서 예산과 축구장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하고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운동장 사용 문제라든가 예산 관계라든가 또 구단이 경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승부에서 차이가 난다면 명예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고양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쉽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인데, 지금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6명 있고, 노인전담지도자가 1명 있어서 지금 7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국비, 도비 해서 추가로 1명이 증원되도록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증이 있고 종목에 따라서 약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전담지도자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특수교사자격증이 있다든가, 여기 예산을 보면 연봉 2천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인전담지도자는 특수지역이라든가 전담적으로 잘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노인전담체육지도자 1명이 추가로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노인전담체육지도자는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그 노인전담지도자는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선발규정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용 구비서류상에도 자격증 사본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한 지도자가 채용되도록 조치를 하는데, 지금 배정된 이 노인전담지도자는 우리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것을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발해서 저희 시·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전담지도자가 시행된 것이 몇 년도부터 하고 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처음 배치된 것이 언제부터 배치됐는지 정확하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근무 규정은 200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르신전담지도자에 대한 전년도 실적자료와 금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주1회 방문하는 것이 5곳, 월 1회 방문하는 것이 4곳입니다. 그러면 주당 이 근무직원이 가서 1시간씩 일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포함하더라도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외의 시간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업무계획이라든가 체육회 업무와 관련 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이 근무하는 시간을 봤을 때는 전담지도자인데 전담지도자로서의 활용을 50%도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 근무시간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다시 뽑아야 하나요?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사실 우리 시 규모로 봐서 어르신전담지도자 1명은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침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런 기회에 어르신전담지도자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실적을 보셨습니다마는 몇 군데 안 되니까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어르신들 모이시는 장소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 계획에는 물론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직원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치매노인이나 그밖에 경로당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동이 편하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을 대상으로 어르신전담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증원이 돼서 좀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분이 자기 근무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인력의 3분의 1밖에 일을 안 합니다. 자기가 전담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의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 알고 계셨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노인전담지도자는 여기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배정상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8시간 근무면 8시간 종일토록 노인생활체육지도에 투자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전담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먼저 1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분이 충분히, 현재 2008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자료로 받았는데 그것을 혼자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일단 한 사람분 계획입니다. 지금 한 명은 국·도비 내시가 돼서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 사람을 충분히 활용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김경희위원

예.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사항을 보면 노인들에 대한 체육지도 자체가 한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아마 몇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건상 한 명밖에 못했는데 2007년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2008년도에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2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 계획이 지금 체육회에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체육회에서 어르신전담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100% 이 일에 종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해서는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시에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민간이전을 했을 때, 더구나 이것은 인건비인데 활용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지원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과장님이 모르셨다니까 수시로 확인해서, 체육회가 당연하게 배치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전담지도자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체육회 말고 다른 데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 당연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당한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그 각 분야별로 지도자 분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활동이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자를 생활체육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번에 1명 증원된 노인전담지도자에 대해서는 채용이 되면 국·도비 줄 때 그 기금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 지원을 해 주어서 지도자 배치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상 노인전담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배치해서 활동하는 것은 국비 보조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런 생활체육협의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이분이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1, 2쪽 자료를 받아봤지만 시간상 이렇게 나온다면 다른 일을 할 것이다, 6시까지 근무는 할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사무원으로 종사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생활체육지도자의 겸임을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전담지도자로서의 배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된 분들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72페이지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20억 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왔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사실 인터넷 교환기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가 크고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구위원

보면 2008년과 2009년으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는데 2008년은 본청과 보건소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2009년은 구청과 동사무소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본예산 할 때 행정혁신과하고 같이 협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행정혁신과하고는 협의는 진행해 왔었고, 다만 저희가 인터넷교환기가 예산확보가 안 되면서 콜센터 부분이 먼저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아마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행정혁신과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혁신과하고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같이 하도록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후에 하면 예산 중복이 안 되고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인터넷교환기 시스템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도입된 다음에 콜센터가 도입되면 그런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콜센터가 먼저 진행되고 저희가 나중에 도입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절감되는 면은 미미하고,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52, 53페이지 걸쳐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부서가 새로 조직개편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지금 신설과되는 과 내지 부서 그리고 늘어나는 부서의 컴퓨터 등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부 계상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몇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해 봤지만 사실 이 추경이 시기적으로 참 잘못된 것입니다. 조직이 개편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십 몇 년이 흘렀는데 기존에 지방의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그 잔상이 아직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조직개편한 이후에 이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고 사전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전략본부가 있는데 국제화전략본부의 본부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발령되지 않았는데 의회에 와서 다른 분이 설명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 고양시 전체 인사를 총괄하는 분으로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조직개편은 기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조직개편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에 따른 인사 인력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에도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정인을 지정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늦어진 사유는 임용권의 고유권한이고, 또 나름대로 인선을 하다 보니까 고충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 1월 인사는 그렇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것이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기가 또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인사는 1월 초에 하지 않으면 그만큼 명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1월 초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임용권자께서는 여러 가지 숙고를 하셔서 인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아마 인사 시기는 내달 중순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발령이 나고 그분이 의회에 와서 인사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분들이 승진되면 승진되는 대로 타부서 가시면 타부서 가시는 대로 해서 의욕적으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필요한 이유를 대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일정을 늦춰서 진행하시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선례가 있음으로 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총무국장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넘어가지만 향후 총무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향후에 다 국장님 하실 분들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모로서 조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위상이나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있어서 공식적인 룰에 따를 수 있도록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자치행정과, 종합상황실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종합상황실이 어느 부분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로 회의를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던데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자료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렸는데 상황실로 됐는데 민원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오기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밑에 민원실 소파로 되어 있네요. 의자도 되어 있고. 지금 민원실 소파가 많이 낡았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낡아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청사가 준공된 이래 민원실 정비를 안 해서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용 전시대는 들어가면서 좌우측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관 표창이나 트로피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민원실에 전시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전화부스가 64만 원 있는데 어떤 전화부스를 하실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 공중전화가 있는데 그냥 못으로 박아놓고 벽에 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모양을 좀 내서 걸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IPT(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인데 아까 이중구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전체적인 조율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렸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콜센터와 인터넷전화기의 교환기 부분은 일단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기라는 것이 딱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부분의 여지를 남겨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가 외부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시청에 또 다른 교환기가 들어와야 되는 이중적인 비용 지불이 있고, 기타 같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적으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인터넷전화가 추진된다면 정보통신과에서 별무리 없이 최소한 몇 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몇 달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민들 몇 십 년 동안 불편 겪어왔고 우리 의원들도 그 불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와 행정혁신과에 이중적인 비용 지불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이 다르면 몰라도 같은 총무국 산하인데도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이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 아닌가 하는 걱정 내지는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 부분도 지난 번에 최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보통신과장하고 행정혁신과에 얘기해서 타 시·군에 기 콜센터가 유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벤치마킹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과장 중에 행정혁신과장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혁신과장이 갔다 오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도 일부 타당성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했다면 그럴 텐데 사실은 콜센터가 지난 해 7월 추경에 먼저 출발했었고, IPT(인터넷전화시스템)가 이중 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를 보니까 가까운 서울시 경우도 이중화 때문에, 혹시 예산 분담되는 것 때문에 따로 따로 쓰고 있고, 다른 시·군도 실제적으로는 충분히 예산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혹시 모를 보안이라든가 기계 결함 같은 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따로 따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콜센터와 교환기의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확정 이후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나 놓는 것보다는 두 개 놓는 게 낫고…… 하지만 그 나라의 예산 세입 규모라든가 필요성 부분 등 전부 경제적 기회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다 고속도로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콜센터는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선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기도 선두적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콜센터에 부천이나 경기도보다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들은 그런 장비를 시에서 보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터넷전화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개념을 깔고 해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콜센터는 임대를 하고 인터넷교환기 부분은 임차가 아니고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인터넷전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같이 쓰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왜 그렇게 콜센터 비용을 막대하게 들이면서 하느냐?” “경기도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우리는 인터넷전화기에 대해서 향후 발전 가능성,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승인해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장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안전성은 2개 하는 것보다는 4개 하는 게 낫고, 4개보다는 8개가 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환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딱 거기에 맞게 교환기 하나가 문제 있으면 다른 것 전혀 못 쓰게,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시스템 자체라는 것은 항상 여유를 두고 안전성을 기본적으로 두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장비 자체를 정보통신과에 두고 정보통신과에서 구축부터 유지까지 했다면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 것이고, 행정혁신과는 어떤 면에서는 콜센터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만 책임지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과장님한테 벤치마킹하라고 던져 주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열 몇 명 얘기해 보니까 5, 6개월 늦어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몇 억 절약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혁신과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만 정보통신과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든 말든 총무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향후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라고 오히려 우리한테 자신있게 좋은 모범의 선례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 있더라도 저희들도 편하게 예산 승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문가한테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정책 입안을 해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되겠지만 설령 다 승인된다 하더라도 그런 모범적인 선례가 남겨질 수 있도록 국장님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 도서관이 9개입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지금 현재 9개 도서관이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곧 한뫼하고 대화가 개관하면 11개가 되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9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 제외하고 정식 공무원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총 80명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대화나 한뫼가 개관하면 평균적으로 1개 도서관에 몇 명 정도 더 들어갑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번에 대화나 한뫼는 정원을 8명 정도로 해서 늘리는 것으로 조직관리계에서 산정해 놓았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균적으로 1개 도서관이 생길 때마다 8명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고, 그러면 향후 11개 도서관이 되니까 또 더 늘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최국진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만간 10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도서관에 투입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년, 20년 근무경력 있는 유능한 분도 많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공직자들이 도서관에만 이렇게 많은 인물이 가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향후 대화, 한뫼까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개관하는 도서관부터는 민간에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지금 그 부분을 위탁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처럼 전적으로 위탁을 안 주는 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일부 파악한 바로는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5개였다가 4개가 신설돼서 개관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장 추세에 있어서 안정화가 덜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고양시에 총액임금제가 되면서 우리가 공직자를 늘릴 수 있는 한계가 많은데 지금 늘리는 공직자들 대부분이 도서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도서관이 물론 청소년이나 우리 어른들한테 중요하지만 고양시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대부분 증원되는 공직자가 도서관 쪽으로 빠진다면 고양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 인력을 자꾸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 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직원수가 느는 것이지 어떤 운영을 잘못해서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최국진위원

소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고양시 풀로 봤을 때 많은 공직자들이 도서관 쪽으로만 쏠린다는 것은 고양시 전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엄청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늘어나든,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운영은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행감에서 다룰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타시·도가 도서관이 얼마나 팽창하고 있고, 그 비율로 봤을 때 공직자가 얼마나 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일부 용역도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돈을 몇 천만 원씩 투입해서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또 여기 들어오기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경영운영 면에서도 직영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탁 부분은 생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있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영하는 게 형편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 보셔야지요. 그쪽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대 주고 하는 민간위탁입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같은 유형을 봤을 때, 다른 시·군 사례를 보고 판단한 바로는 더 인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직영하는 것보다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에서 위탁 주고 있는 이동도서관 그 현실도 파악 못 하시는데 얼마나 벤치마킹 하셨냐 이거죠.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이동도서관하고 우리 이 도서관하고는 어떤 일정한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하고 비교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같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런 단체나 경험 있는 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당장 경험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경험 있고 믿을 만한 조직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공직자가 지금 이천 몇 백 명 되는데 그 중에서 100여 명이 도서관에 가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시라는 제 주문입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작년 말만 해도 인구 1인당 책 권수가 0.46권밖에 안 됐고, 작년 말에 0.65권, 금년도는 0.98권 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신장을 시켜 놓고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실무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벤치마킹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일주일 기간 줄 테니까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다 주세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에 대해서 6개관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자료실에 대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 연장할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인건비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저녁에 자료실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국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서관별로 2-3명씩으로 하는데 대상자는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준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전산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서관 자료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뽑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채용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사람들을 6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비정규직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풍동도서관이 3월에 개관 예정으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3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 정도에 준공하겠다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말했는데 작년 겨울에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3월 말경이면 준공이 될 것 같다는 구두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넣어서 8월이나 9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것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준공이 완전히 된 다음에 서류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이 협의는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4월 정도에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준공검사 끝난 후에 4월 정도로 예상하신다고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개관식 행사를 준비하시는 데 1천만 원이 소요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 사항은 1천만 원이 개관식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금년에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나왔던 사항인데 딱 개관식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개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나 그날 당일에 개관식 장소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사전에 홍보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경희위원

2007년도에 4개 도서관이 개관하고 한뫼, 대화도서관도 있는데 한뫼, 대화도서관은 개관비가 얼마로 잡혔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한뫼, 대화가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잡혔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금년에 일단 1개관만 운영을 신규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금년에 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하려고 일단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해 놓고, 추가로 또 일부 오지지역에서는 많이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봐서 필요한 지역이 많다면 확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이고, 지금 1년에 하나씩 정도는 당분간은 매년 늘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하던 것은 2개관씩이었는데 1개관씩으로 하는 이유가 수요가 적다는 것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원래 매년 1개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만 2개관으로 늘렸던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2007년도만 그랬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리고 금년에도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로 줄였던 것이고, 수요가 많으면 저희도 탄력적으로 늘려서 할 여건은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최국진 위원님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도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서울에서 사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책에 관련되어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단체가 그것을 민간위탁 받아서 의욕적으로 하는 차원이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관내 또는 관외에서 그러한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지금 일반적인 우리 시의 도서관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개념을 도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안정화해서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여건을 마련한 후에 필요하면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도입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단지 책을 빌려주고 받는 것으로 본다면 이동도서관 같은 것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이 책을 빌려 주고 받는 것은 도서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 전제조건일 뿐이지 기능을 그것으로 국한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도서관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도서관의 관리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서 질 높게 직원들이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88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가족여성과에서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업무이관이 된 사항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내에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시 직영이 되는 것인데 여성회관장이 센터장이 되면서 전담인력을 2명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나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 내에요.

김경희위원

그간에 여성회관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글이나 몇 가지 문화를 알려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각 시·도에 다 생기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지금 경기도에는 네 군데가 있는데 2008년도에 5개소가 더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양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타시·도에 비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예.

김경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지리적 접근성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안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이 있고 그밖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아동 양육지원에 대해서는 가정에 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지도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학습도 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찾아가서 한글교육도 하고 가족상담도 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연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결혼이민자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들이 여성회관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8개 단체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에도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문촌7복지관에서도 한글교육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계획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 쉽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같은 결혼이민자라는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정보교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공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신성철 총무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7일자로 안영일 덕양구청장께서 명예퇴직하여 구청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366페이지 행주15통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일시, 기간, 감리단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행주15통 마을회관은 현재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분들이 사용하기가 단층이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2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진행과정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입찰이라든가 계약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2층으로 증축을 하시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노인분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기 내에 공사를 잘 맞추고, 안전지도라든가 감리라든가 입찰이라든가 다시 조정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잘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화정1동 주민센터 3층 증축공사하고 관산동 주민센터 주계단 재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주민센터를 주말이나 퇴근 후에 개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시는지 점검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화정1동 주민센터는 작년도에 저희가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화장실하고 탈의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산동주민센터는 광장에서 현관 올라가는 주계단이 침하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해서는 곤란하고 다시 계단을 공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센터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화정1동하고 관산동은 근무시간 이외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관산동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직접 드나들 수 있는 계단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 계단은 주차장에서 광장으로 해서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는 계단입니다.

김경희위원

주차장에서 건물 전체로 진입하는 것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내용들이 화장실이나 계단이나 탈의실 설치인데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 출입구가 필요하다든가 단지 세콤 같은 것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89쪽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행신3동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 행신3동의 마을가꾸기 사업은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저희 행신3동이 신청을 해서 우수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천만 원 받아서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비로 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이 우수마을견학 및 워크숍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밖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다른 산책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 3천만 원 중에서 10% 정도를 자체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신3동보다 더 우수한 마을을 견학하고 워크숍도 해서 더 살기 좋은 마을로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368페이지 휴대용 지문인식기(교육 확인용)인데 이것이 타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나 또 요즘은 시청에 어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 구청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 참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건물에 부착된 것으로는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회의실 앞 입구에 인식기를 놓고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다른 구청도 다 구입되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다른 구청에서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비용은 고양시에서 ㎡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현재 대략 평당 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장

그러면 366페이지 행주15통 마을회관 증축공사, 이것이 몇 평방미터 증축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대략 80㎡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25평 정도 됩니다.

나공열위원장

그러면 1억 2천이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당으로 따졌을 때 400 몇 십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평당 약 400만 원이 더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공열위원장

이것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 보면 5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5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릉5통 마을회관이 60평 설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법이 잘못돼서 여기에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창릉5통은 건축비가 좀 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공열위원장

60평인데 400만 원씩 해도 2억 4천입니다. 거기에서 70% 지원하면 1억 7, 8천만 원 되어야 하는데 1억 500만 원입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본예산에 잡아 놓았더라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청의 동주민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9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 증진과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무자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499쪽 구청 청사유지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515쪽 주엽1동 마을신문 제작비가 그전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올라오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청사유지비가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도시미관팀 1개 과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공익대기실을 합쳐서 사용하고 그곳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관계로 2,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15쪽 마을신문 제작비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주엽1동이 마을신문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운영비 예산을 다른 행사비로 많이 세워주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신문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주민자치 운영비로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했는데 그 운영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하던 것을 못 하니까 다시 그 예산만큼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회 제작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분기별로 12,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번에 주엽1동이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동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신문 같은 경우는 스폰서를 많이 받아서 광고 비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운영비로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자치 운영비하고 신문에 대해서 소요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2,455억 6,575만 9천 원 중 삭감한 금액은 없으므로 2,455억 6,575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