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이봉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재)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재)고양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2008년 1월 1일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웅서 대표이사는 2006년 10월 16일 일산아람누리의 개관 준비와 조직 체계 정비를 위하여 한시적인 아람누리 책임자로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며, 2007년 1월 28일자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른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특이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재)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부의장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재)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시정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로 갈음함)

이봉운부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하신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하신 시정 업무보고는 92만 고양시민들과의 약속이므로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하여 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제1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오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부의장
김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손대순 의원, 이중구 의원, 최근덕 의원, 김태임 의원, 이상운 의원, 윤용석 의원, 선재길 의원, 선주만 의원, 최명조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영복 의원과 김영선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