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3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8-01-25

선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벅찬 기대와 변화가 예상되는 무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의정활동과 대통령선거 등으로 위원님들의 심신이 무척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구청 순으로 실시하고, 소관 국·본부·사업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245쪽을 봐 주십시오. 저소득 노점상 금융자산 조회 수수료가 있는데, 노점상 숫자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금융자산 조회 수수료를 이렇게 200건으로 한정지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노점상 금융자산 조회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920만 원 확보한 예산은 저소득 노점상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했었고, 역세권 내 강력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저소득층 노점상, 즉 노점상이 아니면 가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는 노점을 허가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용요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도 개정할 사항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점용허가를 내줄 때 앞으로 재산관계라든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 관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1억 원 이상인 자는 배제하고 1억 원 미만인 사람만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금융재산을 조회해야 되는데,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1인당 2,000원 정도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가구당 3명씩 잡고 70건을 허가했을 경우에 210명, 그래서 약 200건에 대한 조회를 하는데 있어서 23개 기관이다 보니까 2,000원씩 해서 92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재황위원

노점상 점용허가를 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만 금융조회를 하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노점을 하시는 분들 중 저소득자로 선택해서 제한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점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건수는 200건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268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고 해서 매월 4일은 소방방재청에서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4일마다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전단지라든지 그것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합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작년 11월 7일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된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로 내시된 870만 원을 반영해서 2,9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행사의 날에만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270쪽에도 나와 있듯이 행사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위주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더불어 안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 안전점검반 직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각 실과소에서 안전점검 요구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때로는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 지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기능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안전점검 기동봉사반이 있습니다. 그 봉사대가 2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전문적인 자격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안전점검을 하는 기능직들은 별도로 갖추어지지 않은 거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기동반은 따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은 도에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의뢰를 하면 도에서 나와서 직접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고양시에도 빨리 전문기동반이 편성되어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본부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전체적인 업무조정과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월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예년의 전례를 보면 1월에 추가경정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성립한지 1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예전과 달리 광역과 기초간에 지원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나 도비가 사전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행정이 잘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방교부세나 도비가 성립되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1회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예견되는 것은 어떤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보다도 앞으로는 행정의 순발력이 앞서가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이해는 됩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고양시 자전거 이용시설물 시범사업, 이것에 대해서 오늘 3시에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자료도 오늘 아침에나 어제쯤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세하게 보지를 못 했는데, 이 자전거 이용시설물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한테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8,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기본설계를 할 것이고요, 3,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분류해서 4,000만 원은 자전거사업에 대한 턱, 주로 턱 낮추기, 자전거보관소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사용할 계획이고요, 3,000만 원은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한 민간시설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조위원

보고에 의하면 2012년까지 200 몇 십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고양시 전체에 대해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까지 연도별로,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용역시행 중이 아니라 오늘 최종 보고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호수공원에서 서울 방화대교 밑으로 연결하는 그린웨이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되겠고요, 그것과 이것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연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전거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와 예수인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자체에 어떤 제한을 둔 것이 아니고 자전거와 관련되는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고양시는 8,000만 원, 예수인교회는 3,000만 원으로 지원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보고하는 그린웨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245쪽,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광역도로망 구축 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제2자유로~시도92호선 도로개설 공사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어느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곡산역에서부터 신평IC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 식사지구에서 곡산역까지 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을 말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식사지구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곡산역까지 연결되면 그 도로는 광역도로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곡산역에서부터 신평IC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투융자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투융자 심사를 한 내용이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앞으로 진행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5,000만 원의 용역비가 확보되면 용역기간은 몇 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긴 기간은 필요하지 않고요, 약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곡산역부터 신평IC까지 공사비는 총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김영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포함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도비는 앞으로 계속 요구할 사항이고요, 전체 공사비는 보상비까지 다 해서 도시 근교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892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892억이라는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같이 부담할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향후 계획은 앞으로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만약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국비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도비 정도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에서는 주공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제2자유로 부분과 관련해서 주공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제2자유로 신평IC에서부터 중앙로까지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그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5,000만 원 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향후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검토하고 재연구해서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의 예산이 아닌 도비나 주공 측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제2자유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예측됩니다.

김필례위원

예정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착공을 하고 나서 준공까지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제2자유로를 식사지구에서 곡산역까지 연결할 때 그때 신평IC까지 하겠다고 결정을 본 겁니까, 아니면 곡산역까지만 하기로 전에 결정을 하고 이제서야 발표를 한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오던 사항이고요, 일단 주택공사하고는 신평IC부터 호수로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호수로에서부터 곡산역까지 중간부분은 저희 시가 할 몫입니다. 주택공사나 주변의 다른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 시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곡산역부터 식사지구까지는 식사지구에서 500억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400억 정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식사지구에 대해서 한 것은 전액 주공에서 한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식사지구부터 곡산역까지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는데 식사지구에서 포함을 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곡산역에서부터 제2자유로 구간에 대해서 하겠다는 신평IC부터 호수로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은 제2자유로가 아닙니까? 곡산역에서 열병합발전소로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2자유를 그 쪽으로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해서 신평IC까지 가는 것인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앞으로 설계라든지 절차를 밟아갈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보면 곡릉천 레저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7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참전비에서부터 지영교까지 곡릉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 등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 부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시 부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곡릉천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런데 하천 내에도 전체 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51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건설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백석동에 현재 터미널 부지 옆에 요진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18년 전에 요진건설에서 만약에 개발이 되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고양시 백석동 지역과 자유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과거에 요진하고 주민간에 구두상 합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요진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별도로 저희한테 업무협의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8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도로개설에 투자하겠다고 주민과 요진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요진 부지가 개발되면,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된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요진하고 그쪽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900억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시면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고양시의 담당부서하고 서로 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245페이지 제2자유로~시도9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거리가 1.6km에 폭이 25m, 사업 목표연도가 2013년도로 2008중기지방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 맞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계획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잡혀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상류지역은 택지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부담을 시켰고요, 하류지역은 주택공사에 제2자유로와 관련해서 부담을 시켰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광역도로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도비는 앞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시비만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비 정도는 계속 요구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목표연도가 2013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 보면 고질적인 예산문제가 장기 계속비사업이라든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도 해마다 달라지는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되고,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빨리 투자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나아가서 더 좋은 방법은 국비나 도비를 끌어와서 시의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호수공원부터 서울까지 자전거도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외의 질의인데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호수공원에서부터 난지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에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0억을 가지고는 장기적인 보상 등은 추진할 수가 없고 일단 10억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보상을 검토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포함해서 250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상승이라든지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세입으로 전입금이 있는데, 이 전입금은 무슨 전입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ITS 순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는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고자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에다가 관제센터를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의가 되어서 건립비 4억만 저희가 이전받아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를 골조만 저희가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인데 5억 8,000만 원은 인테리어라든지 내장 등 관제센터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한테 4억을 이전시켜서 건립비만 저희한테 이전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258쪽 세출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4억이 있는데 이 예산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2004년부터 교통센터를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교통센터가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관심도 많았는데, 올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 유아시설을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통센터에 대한 세부 설계가 나왔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내에 남아도는 여분이 조금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지가 좁다보니까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1000-7번지인데, 그 옆에 약 800여 평이 주공 부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하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교통정보센터하고 방범용 CCTV 통제센터를 같이 융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어린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지역에 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의 나대지가 있어서 실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 쪽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서 가능한지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다른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꼭 신경을 써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부연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보육시설을 넣는다든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넣고자 하는 시설이 있으면, 방범용 CCTV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통정보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보육시설을 설계에 담고 건립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분장상. 그래서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넣고자 하신다면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방범용 CCTV처럼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한테 4억을 이전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면, 다른 시설이라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이 속에 담고자 하시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저희한테 이전을 해 준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330㎡, 방범용 CCTV를 1개 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층수는 저희가 넣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1개 층 정도는 더 집어넣을 수 있지만 주차장이라든지, 그런데 주차장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법정 허용대수가 있는데 부지가 좁으니까 지하1층짜리를 지하2층으로 파내려 가더라도 램프를 건립하게 되면 램프가 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주차대수가 나오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설을 넣고자 하면 해당부서에 추진을 해서 저희한테 이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빨리 상반기 중에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먼저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노점상 허가 세부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직 저희 집행부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정 단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적인 기준은 다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간 것은 기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달 말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세부 기준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현재 고양노련의 회원수가 196명, 비회원이라고 해서 화정역 쪽에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명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한테 신청한 부분 중에서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하되 그 외에 금융조회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0명이 적정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김홍위원

좋습니다. 사전 준비를 위해서 우선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세부기준이 작성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위원

기준이 잘못 책정되면 대민관계, 첨예한 대민관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2자유로 시도92호선, 오늘 예산심의에 용역비만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단위사업설명서를 주셨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으셨을 텐데 위원님들마다 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특히 이렇게 생소한 사업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세부 설명을 해 주시고, 적어도 몇 백억의 사업을 이렇게 금방 올려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위원

그리고 세부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되, 각 구간마다 예산분담 내역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예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7730 보광교통 버스노선이 갑자기 변경되고 종점이 폐쇄되는 이런 과정 때문에 교통지도과의 담당공무원들과 면담도 했고 또 현장도 다녀가게 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홍위원

이 7730버스가 화전 30사단 근처에 종점을 두고 녹번동까지 순회하는 노선인데, 응암동 쪽으로 가는 고양시의 유일한 노선이거든요. 응암동 녹번동 쪽으로 가는 유일한 노선인데, 이 노선이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사용하던 종점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미명 하에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광교통 측이 은평 차고지에 들러서 가스를 충전하고 기사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일단 화전까지 오는 주민들을 하차시켜 거기에서 200미터를 걷게 하고 정류장도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버스로 갈아 태우고, 또 어떤 기사는 요금을 한 번 더 찍게 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하고 제가 면담한 결과로는 ‘서울시에 공문을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지만, 이런 오래 된 대중교통이 서울시 소속 교통이든 고양시의 교통이든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민을 위하는 대중교통이라면 고양시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홍위원

물론 종점이 폐쇄된 원인이 어떤 한 사람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시가 떨어져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농지가 불법으로 점용됐고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폐쇄를 했지만, 그래도 사인간의 일에서도 기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40년 동안 그곳을 종점으로 사용했고 버스가 거기에서 돌아서 나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물론 법으로 하면 맞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서울시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국장님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건설과장님께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자전거 보관소에 펌핑장 같은 것도 마련을 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시설은 아직 없고요,

이인호위원

선진지 같은 곳을 가보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의선이 완성되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우리 고양시는 자전거 보관소가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작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500대 1,000대 정도 대단위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세대당 자전거가 많은데 분실 우려가 있어서 안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대단위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것을 연구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예산을 조금씩 올리면 안 되니까 만날 수리하고 보관소가 깨지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하려면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펌핑장 같은 것도 곳곳에 만들어놓고 500대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미래를 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큰 틀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관소를 만들 때 관리인을 두게 되면 분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같이 고려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서울시 광진구에 자전거주차타워 구축사업이 언론에 발표됐고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꾸준히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소속 선주만 위원님도 계시는데, 소속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같이 하면서 상의가 잘 돼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박찬옥 과장님께서 점퍼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감기몸살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고양시 행정기구표를 보니까 각 실·국별로 중복되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시고, 실질적으로 노점상 같은 경우도 국제화전략사업본부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오늘 보고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생기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서 부득이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산2지구하고 행신2지구 등 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택사업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예정지구를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로나 교통시설물. 이런 시설물이 법규에 위반된 상태로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받아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관련부서에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미 2006년도에 법규가 바뀐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받는다면 우리 고양시에도 분명히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행신지구 같은 경우 12월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일산2지구도 우리가 인계해야 될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나 건설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법규가 위반된 상태로 시설물이 된 것은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상버스 7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운행이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정확한 운행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저상버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버스노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로 인한 노선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길종성위원장

제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상버스 의무 도입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때 각 버스업체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린다고 하셨는데, 실제 필요하다고 하면 각 버스회사에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시켜서 한 업체가 부담을 갖고 운행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하고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외에 다뤄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 외의 사항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보관소의 펌핑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설교통국에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예산이 몇 백만 원씩 줄여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1국 신설에 의한 예산 형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놓고 다음 추경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올린다면 이번 추경은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에 따른 일상 경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에서 인원이 감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감액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 시에 도시주택국 인원이 증가되지 않으면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명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신승일 과장님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곳이 원당만 되어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홈페이지는 3개 지구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일산지구도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일산지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당은 원당뉴타운사람들이라고 해서 1,000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지시사항이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은 홈페이지로 넘기더라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능곡하고 일산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담당 팀별로 원당, 일산, 능곡으로 지구 지정된 사항들을 고시하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원당 같은 경우는 참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일산이나 능곡도 유도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사무실에서 정보공개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대외적인 비밀보완 유지를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어제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시정보고에서 앞으로 토당지구하고 행신지구에 대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신지구는 제척됐었는데 시정보고서에 토당지구하고 행신지구를 포함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니까, 그렇다면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행신하고 능곡까지 넓게 잡아서 도에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행신지역 일부분을 제척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당해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갔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청취를 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가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척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저희 시장님께 보고드리기를, 고양시 주장대로 한다면 실제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또 빼서도 해 보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수치를 데이터화 시켜서, 넣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빼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 상반기에 계획할 때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제척된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또 빼서도 세워보고, 그래서 어느 것이 이점이 있는지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서 도에 올리겠다고 이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개략적인 것이 나올 겁니다.

선재길위원

6월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금년 6, 7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선재길위원

그래서 시정보고서엔 그렇게 보고를 하셨군요. 왜냐 하면 제척이 됐는데 시정보고서에 올해 시정의 방향으로 그쪽을 포함시켜 놓으니까 주민들이 혼동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과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산2지구나 행신지구 등 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택사업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기반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기반시설들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설되어서 우리 고양시가 인수받은 후에 시설물에 대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2지구나 행신2지구 사업 준공 후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지만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기반시설이 제반 법규대로 설치여부, 설치를 한 후에 인수인계하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주택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그런 식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할 때 반드시 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분양가상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도 9월 19일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구성 절차 알림’이라는 이런 공문이 시달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식위원

분양가상한심사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중 본 위원 한 사람이 포함되어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촉됐던 사항이 현재까지 유효한 사항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해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서가 시달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원은 제외하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주택법 제38조제3항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의 교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및 토목·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 종사자 등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택과에서 건설교통위원장님께 주신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 선정 및 기준검토 사항 중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공문을 시달하여 불가피하게 시의원님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구성 자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작년도 9월에 분양가심사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시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중 한 분을 위촉해서 같이 분양가심사위원 교육을 참석하려고 건교부에 참석자 명단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는 ‘시의원이면서 지금 법규상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했더니 건교부에서 분양가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사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정식 구성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참석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 내용으로서 아직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한다든지 다시 위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위촉할 때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는 사전 분양가자문위원회의 위원 신분은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 ‘현 시의원이 과연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냐?’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런 분야에 관계되신 의원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이 한 분 정도 추천하겠다고 해서 추천했는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서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격요건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또는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 건교부나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하고 또 저희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별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사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자격 요건을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때도 시의원 한 분 정도는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을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번 시켰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물론 저도 참석을 했고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 회계사들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육을 한 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참석을 한 번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설명을 하다보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으로 종결을 짓자고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경기도나 건교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고 저희들도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집행부에서 1월 23일 공문으로 예산안 설명 및 답변자로 지정 통보한 건설사업소 윤성선 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성선 개발과장은 나오셔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설되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자료 설명 및 답변을 지정받은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을 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국제화전략사업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으셔서 많은 지혜와 머리를 짜내셔서 노점상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이인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덕양구청에 이어서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덕양구는 지난 1월 7일자로 안영일 덕양구청장님께서 명예 퇴임하여 구청장직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9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무자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구청 한어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오금동 구거정비공사(신도3통), 그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구거정비공사(신도3통) 건은 오금동의 큰골3로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가 총 연장 3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당초 기정이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측량수수료나 등기등록비 등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변동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1,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로 세우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 오금동 구거정비공사가 2008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2008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목을 변경했다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2억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을 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이쪽 지역의 민원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신도3통 구거정비공사 건이 구거라고는 하지만 도로정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자세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오금3통 마을에는 지금 현재 민원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금동 큰골3로 옆에 구거정비사업, 이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금동 구거정비공사로 총연장 300m인데 1억 4,000만 원을 요구해서 미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곳은 선유동에서부터 보를 막아서 오금동에 물을 대는 기존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구거를 이용해서 마을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참고로 그 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벌판마을 쪽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서 300m 구간에 도로포장 문제가 확정되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안 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이 나공열 의원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공열 의원님이나 신도3통 주민들이 2년 전부터 그쪽 구거정비공사지만 마을길로 해서 이 공사를 몇 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그 후에 어떤 사람의 부탁이나 민원이 있어서 구거정비공사이지만 도로를 우회해서, 오금동 구거정비공사가 2008년도 본예산에 그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는 마을이 3가구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의 안길 도로공사가 우선이지 3명 정도 사는 지역의 우회길을 정비공사한다고 2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지역 의원님이랑 이쪽 주민들이 강력하게 한어수 과장님께 제기해서 그쪽을 먼저 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서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2008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건지, 바꿔서 해 준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명조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다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큰골3로라고 하는 마을안길에 하수도 구거정비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지금 벌판마을에 3가구 정도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지역은 2008년도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측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때 큰골3로 뿐만 아니라 벌판마을도 같이 병행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장, 이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동네안길로 되어 있는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왜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나공열 의원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오금3통 통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다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최명조위원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게 뭐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 또 민원인 몇 사람이 와서 과장님께 얘기해서 2, 3억이라는 예산이 바로 세워진다면, 그런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주변을 면밀히 살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찾아보고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금동 구거정비공사에 대해서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공사의 위치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시지요? 최명조 위원님!

최명조위원

예.

선재길위원

여기에서 의정부로 가는 도로, 그 너머 쪽입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쪽입니까, 오금동 쪽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세워진 2억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고양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큰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큰골3로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좌측 벌판마을의 배수로인데 그것은 당초 본예산 때 1억 4,000만 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인데요, 그것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과거에 있던 벌판 나가는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 건설과에 요구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으니까 새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가 돼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상반기 중에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구거정비공사는 외곽순환도로 너머 쪽,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지 쪽, 그쪽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마을에 있는 것,

선재길위원

그러면 안쪽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보면 화정1동 단독택지 아스콘 재포장공사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덕양구청 뒤쪽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정1동 단독택지는 5단지에 보면 미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미도아파트하고 화중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단독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제가 볼 때 그쪽 도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단독주택지역으로서 현재 3개통, 즉 화정1동의 30, 31, 32통에 1,254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택지개발 이후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노면상태가 ’94년 입주 후에 재포장이 없었기 때문에 노면상태가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연장 1,200m 정도를 포장하는 노후된 노면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부득이 삭감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최명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맥락입니다. 물론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해 줄수록 좋지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넓은 덕양구를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하신 결과 판단 하에 하셨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부분과 나중에 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금정 구거정비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최명조 위원님께서 동료의원님의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신 사유가 그쪽 부분에 대해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냐,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주민들이 당장 급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잘 고려하셔서, 한 번 예산이 세워지면 전용해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쓸 수 없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위치 변경은 안 됩니다.

선재길위원

오금동 같은 경우 삼송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쪽 부지 일부만 남고 전부 택지개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3억씩 투자할 여건이 저희들이 볼 때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고심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예산안 416페이지, 덕양구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용두동 벌말 군사시설(방어벽)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원래 군사시설(방어벽)을 이렇게 시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설치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벌말 도로공사는 작년도에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60사단 관사로 가는 구역에 일부 공사를 못한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 60사단 방어벽이 있습니다. 60사단하고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었는데 지난 1월초에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는 라운드 화단형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이 공사비는 주로 미준공된 도로공사 구간에 3,000만 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의 협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방어벽 설치는 아닙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공사네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준공이 안 된 구간에 대해 준공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군사시설 안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외곽에 있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요, 거기에 방어벽이 있어서 방어벽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방어벽 일부를 수정하고 도로를 낸다는 말씀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과거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들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저희가 각종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비 등 이런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전환해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구청에서 하는 모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별도로 덕양구 건축과 이영희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주내동 137번지상 주유소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까 제가 담당 직원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서, 오늘 중으로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 이영희 과장님은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빨리 빨리 챙겨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이영희 과장님, 선주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시겠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