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13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8-01-25

박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태임 위원님은 오전에 지역관련 활동이 있어서 잠시 늦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1건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15일자 기구개편이 되었습니다만 인사가 늦어져서, 기업지원과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령사항이 없어서 이 업무를 다루던 지식정보사업단 정경민 단장이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단장님, 인사하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호로 상정된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융자조건을 보면 일종의, 기존의 기업이나 운전자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비용보다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조건이?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현정원위원

투자금액도 그렇고 융자기간은 일정부분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대상기관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는 자금회전율이나 대출상환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저희가 융자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다른 지역과 맞추기 위해서 5년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회전에 대한 것은 오히려 5년으로 했을 때 더 여유가 있게 됩니다.

현정원위원

기존에 은행이자보전을 주로 많이 했고 자금투자도 했었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기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액을 은행자금으로 업체한테 대출을 해 주면 업체의 이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 내지 3%를 이자수익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제13조2항에 보면 시설투자비 100분의 50 범위 안에 10억 원까지라는 것은 시설투자비에 직접투자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 조항은 새로 신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고양시로 기업을 이전할 때 시설비에 대해서 융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직접투자를 하신다, 이자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현정원위원

그랬을 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예측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자금을 대출해 줬을 때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창업 내지는 이전비로 주었을 때 그 회전율은 다시 돌아오는 자금회수율은,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운전자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회전율을 계산해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투자 융자지원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 조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현정원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 조항이 되는데 대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현정원위원

그 갚은 회수율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회수가 되고 있고,

현정원위원

그거야 이자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시설투자 자금에 대한 것도 거의 손실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측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시설투자에 지원을 해도 5년 이내에, 아니면 여기 보면 약간 애매한 문구가 있는 것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약간의 권한도 있게 되는 것이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별도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신다고요. 상위법의 개정을 가져오신 것 중에 고양시에서 혹시 문구를 고양시에 맞게 바꾼 것이 있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 문구 중에?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은 지금 현행조례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을 하는,

현정원위원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수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현정원위원

타 지자체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공고안을 보시고 하신 것인데 고양시 시정에 맞게 특별히 바꾼 문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둬서 첨단기술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현정원위원

거기가 몇 조항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2조 정의에 보시면 저희가 방송영상산업과 관련된 산업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산업이라든가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으시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유치기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 부분이고, 대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가 경기도 내 시·군은 외부 유치기업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에 있는 기업유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서 저희 시 실정에 맞게끔 반영을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항이나 문구를 보면 각 지자체 것 다른 것을 봐도 그 지역에 맞게 변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군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또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에 중점적으로 문구를 넣어서 활용한 부분인데 여기 2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고양시에 맞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현정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신설조항인데 위원회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자 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결산,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이 비정기적입니까,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운용계획에 대한 것은 매년 연초 또는 연말에 개정할 계획이고 기금 집행에 대한 것은 비정기적으로,

현정원위원

사안, 사안에 따라서,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사안에 따라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기금지원에 관한 심의까지도 하게 된다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위원회가 권한이 세지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회 위원구성은 몇 명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심도 있는 논의하시는데 이분들 심사수당 안 나갑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수당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최소 위원회 위원들 심의수당이 들어갈 법도 한데 만약에 무상이면······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수당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조12항에 보면 유치기업이라고 있는데, 유치기업이란 고양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를 시 권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이전이 완료되거나 설립이 다 완료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이전계획이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자금지원 결정을 내리고 나면 부분적으로 이전이 완료됐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전이 되기 전이라도 일정부분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계획단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문구를 보면 꼭 설립이 완료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러니까 시설투자자금이나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전사업계획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전이 완료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지요? 이 조례에 있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것은 각 사업자금에 따라서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이라든가 저희 내부적으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가 큰 기업체 본점이라든가 연구소가 많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로 옮겨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자금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연구소를 세우기 좋은 곳, 우리 본점을 옮기기 좋은 곳,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나중에 설립한 기업이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단장님? 왜 계획단계에서 설립하지도 않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경우에,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하여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심의위원들이 이 규정을 들어서 아직 오지도 않은 것에 왜 지원을 하느냐고 했을 경우에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이 문구만 봐서는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설립한 기업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설립하지도 않고 계획서만 가지고 와서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그러니까 유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을 아니면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나 설립은 완결을 이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기업에 대한 정의만 여기에 내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치기업을 지금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정의하고, 그러면 그 정의가 설립한, 이미 고양시에 설립이 완료된 기업을 유치기업이라고 한다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은 지원을 못 하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하여튼 저희 당초 문구 취지는 설립계획만 갖고도 아니면 고양시에 신규로 설치하는 계획만 갖고 있는 기업들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전이나 설립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문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정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로 오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는데 계획단계부터 이것은 타당하다고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조금 고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몇 조 몇 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2조12항에 보시면 유치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의 문제에서 이전 또는 설립한 기업만, ‘설립한’이라고 하니까 고양시에 설립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되셨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이 문제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93억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2조에 보시면 융자 및 출연대상 등에서 시장이 각 호에 있는 해당기업에 출자할 수 있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형식으로 출자할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12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확정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산학간 협력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해서 대상 학교나 연구소,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유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우리 고양시에 출자한 회사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출자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치기업을 고양시에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고양시의 세수증대, 즉 자산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출연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의한 투자참여에 대해서 출연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융자로,

이상운위원

아, 6호에 있는 것만 할 것이란 얘기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이상운위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참여,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이상운위원

여기에 할 때만 출연한다는 말씀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1호에 있는 것, 또 5호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아니고요. 그러면 출연할 수 있다를 6호에 제한하면 안 될까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

이상운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에도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출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이, 12조 조항이.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학간 협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하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가 아닌 출연을 해서,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에서 의무적으로 의무비율을 줘서 고양시에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광적인 곳에만 출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1호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곳은 출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12조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을 때에는 1호에 중소기업도 출자가 가능한 것이라고요. 시장이 민간기업에 출자했을 때 왜 출자했느냐고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있지 않느냐, 내가 출자할 수 있다, 고양시로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시장이 출연할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이 부분은 별도로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2항에 보면 지원대상업체 또는 대상자의 세부지원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상위조례에서 인정해 줬는데 규칙에서는 상위법 따라 가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시장이 민간기업에도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확대해석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상운위원

아니요. 단장님 답변이 없어서요.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2항에 제1항 각호의 지원대상업체 또는 대상자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은 세세하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상위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면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것인데요.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그러니까 거기 어떤 대상은 우리가 출연을 하고 어떤 것은 융자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규칙에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아홉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 자체가 신청한 업체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정은 시장만 할 수 있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때 위원수는 없거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9명 이내로······

이상운위원

그러면 위원수의 제한이 없고 그냥 한 두 분 정도······ 1호부터 5호까지의 배분은 우리 담당국장님이 하시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전체적인 인원은 9명으로 해 놓고 그 내부적으로 해서 아홉 명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의 인원수 배정은 업무담당 국장님께서 하시기로 하실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11조에 보면 기금운용관이라고 있는데 기금운용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기금출납을 담당하는 경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박규영위원

기존, 개정 전의 현재 조례에서는 국장급인데 지금 과장급으로 제가 보기에 내렸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는 환경경제국장이 하도록,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은 기획재정국장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별 기금에 대해서 국장보다는 과장급으로 운용관을 낮췄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분으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박규영위원

그러면 지식정보사업단장님이 조직개편 후에도 기금운용관이 되는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을 했는데, 조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설치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업지원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까?

박윤희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논의할 때 하시지요.

박규영위원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것 같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2조12항에 유치기업 정의부분에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유치기업에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박규영위원

그런데 계획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할 때는 보통 대안을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딱 유치가 되었을 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칙에 반영해서 유치하겠다고 계획만 세웠는데 지불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조에 보면 융자조건이 나와 있는데 융자를 해 줄 때 업체당 융자한도 5억 원, 시설투자비는 최대 10억 원까지 되어 있는데 융자액 융자기금은 고양시 예산이 아니고 금융기관 재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이자보전만 고양시 중소기업 기금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박윤희위원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날로 줄어들고 있고 2차 보전조차도 못하는 상황인데 기금조성 규모를 얼마로 늘릴 예정으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성목표액을 6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기금에서 지출되는 돈은 이자보전액만 예상하고 계신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박윤희위원장

융자는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조제12호 중 “이전 또는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를 “이전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지식정보사업단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양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과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112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것이 왜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시 정보통신 예산에서 풀비로 지출을 하거나 이런 정리가 있었는데 그것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서로 담당자들끼리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이 되지 못하고 1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필요한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이 다시 또 본예산 심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업정책과장님, 146쪽에 원예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에서 4억 1,2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1,200만 원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라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내용은 버섯의 배지분양센터 만드는 것 하고 양란조합의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한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버섯배지분양센터 구축은 고양버섯영농조합에, 또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은 고양양란영농조합법인에, 2개의 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냥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한 사업이 처음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경기도의 농정사업으로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기간이 늦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을 다 끝난 다음에, 연초에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비가 늦게 되어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리시설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농촌공사 관할지역인 장항지구하고 설문지구,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곳에 농수로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업기반공사인가요, 우리 수로 관리하는 곳이?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촌공사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촌공사에서 정비하는 것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지역이 농촌공사는 농업진흥지역, 경리정리가 된 곳을 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에 옛날에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장항지구하고 설문지구가 농지정리가 안 된 곳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경지정리가 된 곳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지정리는 됐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란 얘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정된 곳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장항지구, 설문지구는 사업비를 농촌공사에 줘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정비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수리시설정비 책임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수리시설정비 책임은 관리에 대한 주체는 농촌공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농촌공사가 공공비용을 받아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물값을 받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수세가 폐지됐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수세를 폐지하고 그것을 국가 부담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국가의 부담이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주체는 우리 시가 되겠네요? 사업은 농촌공사가 하지만, 자금을 농촌공사에 주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사업시행을 그렇게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말입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금을 주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확인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확인은 하시나요? 자금을 주고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성과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매년 지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됐지요, 2007년도에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이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했었습니다. 노후화되고 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공사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골라서 사업대상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사업대상지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촌공사에서 받으면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실제 필요한 곳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경기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적정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최종선택권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수로가 의외로 많이 부실화되어서 봄에 물 내려갈 때 보면 유실되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농촌공사에다 공사를 줬으면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윤용석 위원님 질의의 연장으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고양시 외에 몇 개 시가 이 사업을 보조받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본청과 2청이 나누어져 있는데 2청 관할 10개 시·군 중에는 이번에 7개 시·군이 받게 됩니다.

현정원위원

3개 시·군이 빠졌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면 평균 몇 개의 농가가 혜택을 봅니까? 버섯영농조합하고 자동화 설치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평균 1개 농가당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버섯영농조합법인은 6농가가 구성되어 있고 양란은 5농가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6농가, 5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면 금년 대상 수혜자는 6농가, 5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6개, 5개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 신청할 때부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한 농가들이 같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수혜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럼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받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래서 버섯영농조합이 6농가, 자동화 설치 5농가가 이미 작년에 기 신청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회수는 어떻게, 회수는 없고 전량 지원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의 성과를 보고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6대4라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6대4니까,

현정원위원

그 60%가 전량 지원인지 아니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인지,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회수요?

현정원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냥 보조사업이니까,

현정원위원

그냥 지원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사업이 나중에 보조사업 조건에 위배됐다고 하면 회수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혹시 작년, 재작년에 위배된 농가는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선택형 맞춤농정으로는 없고 예년에 다른 보조사업으로는 회수를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공익수의사 관리부분이 있는데 공익수의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공익수의사가 처음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협의에 의해서 방역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공익수의사가 배치되는데 공익수의사 업무는 주로 방역활동을 합니다.

현정원위원

방역활동을 할 때 공익수의사가 같이 가게 되나요, 아니면 공익수의사 주관 아래 방역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방역활동에 공익수의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방적 차원에서의 활동도 있고 채혈이라든지 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살처분, 이런 과정에 공익수의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현정원위원

축산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돼지, 소, 염소, 기타 이런 축산 이외에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축산업무, 유기동물이라든지······

현정원위원

연간 인건비가 600만 원 정도 628만 원,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공익수의사는 국방부에서 중위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주고 국방부에서 임금을 줍니다. 그 외 별도의 수당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당에 대해서만 여비나,

현정원위원

지금 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현정원위원

1명에 대한 운영비만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그 사람에 대한 호봉수를 책정해서 국방부에서 주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현정원위원

이들이 최소한 축산농가를 상당한 방문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근무하는 근무지는 어디가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근무지는 우리 시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배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임무부여를 방역활동에 집중해서 부여합니다.

현정원위원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농업정책과에 출근을 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출근을 하지요.

현정원위원

일상업무로 방역수의사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현장위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장활동이요.

현정원위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마다 약간 다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자체별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것인데 총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농업정책과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15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늦게 편성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이 도비가 있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업 운영이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융자금 원금은 농협에서 하되 융자에 대한 이자를 도와 시·군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부담분은 도에서 바로 농협으로 지급할 부분을 협의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시 자체부담을 여기에 계상해서 농협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원금에 대한 부담은 없겠네요? 이자에 대한 소멸부분은 있어도.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자 2차 보전만 해 주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자분이 3,749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맞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맞습니다. 103명, 우리 고양시에 배정된 것이 103명이고 103명에 대해서 연간 800만 원까지, 800만 원 한도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6.5%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3,749만 2천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절반은 도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시에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도의 부담비율이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자가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이것은 원금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3,740만 원은 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이네요, 일종의. 다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현정원위원

처음 생긴 이유는 도에서 지원이 되니까 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현정원위원

아니면 시에서 올린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그냥 하시는 것이지요, 정책사업으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현정원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입니다. 132페이지, 녹지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134페이지에 보면 300만 원을 삭감하고, 목 기재에 착오가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현정원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목간이동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12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건설 비용이 배 이상 책정되어 다시 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30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8억을 더 세워준 것인데, 그래도 현재 우리가 162억이 올해 공사비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금액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럼 원래 기 예상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였던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1,106억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아니, 금년이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금년도에는 30억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특별회계에 126억의 보유액이 있었고 3회 추경 때 우리가 142억을 추경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497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액이 49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290억 정도밖에 1회 추경까지 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162억이 부족합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갈 비용이 400 얼마라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9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2006년도, 7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6년도에는······ 이것이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현정원위원

2006년도에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지요? 계산기가 없어서 더하지를 못 하겠는데,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2006년도에는 89억 4,2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171억입니다.

현정원위원

금년이 400······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금년도가 497억이요.

현정원위원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194억이 계상되어 있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현재 19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래서 2010년까지 총 계속비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497억까지 들어가면 우리 고양시 예산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받아서 나중에 완공(성공) 후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부족분 162억만 더 앞으로 추가로 세워주면 고양시 예산은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는 것이 급격하고도 예외적인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올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도에서 급하게 비용이 창출되는 것들인데 이것이 계속비사업이고 당연히 본예산 때 세워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다시 또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고, 물론 내용적인 부분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급격하고 예외적인 비용이 아니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200억이 더 세워져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 30억밖에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것은 일종의 트릭이라는 것이지요, 사업비를 만들기 위한 트릭.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것은 당장 올해 비용을 써야 될 돈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497억의 비용을 책정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차후에 2·3차 추경에 돈이 또 올라오겠네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부득이하게 예산이 집행부에서 여유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은 기획행정파트에서 논할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는데 당초 2007년 3회 추경예산 때 14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줬는데 그것이 사업비로 미반영된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런데 돈이 그렇게 모자라다고 하는데 왜 미반영 됐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회계절차관계로 아직까지는 확보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절차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회계절차 과정이라서 확보를 못 했다면,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돈은 확보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명시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아까 497억 필요하다는 것 중에 앞으로 162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162억이 142억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지요.

박규영위원

포함해서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니지요.

박규영위원

제외하고 162억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박규영위원

돈이 급하시다고 하는데 빨리 빨리 추진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 나름대로 요구는 하는데 예산집행부서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형편이 되는 대로 주는 입장입니다.

박규영위원

환경에너지 대체시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고 1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비 10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새해에도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현 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치유라고 있는데 요즘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센터나 산림숲을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우리 산림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2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립암센터라는 아주 좋은 병원을 지역에 갖고 있어서 그 암센터와 정발산, 고봉산, 더 크게는 북한산까지 연계해서 치유의 숲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보건소에서도 숲을 이용한 치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환경이나 이런 모습들로 치료를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과 환경파트가 함께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 이미지가 호수공원이나 좋은 환경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펼친다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건소하고 차이 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 암 조기 검진비, 의료비하고 구료비라는 것이 약품하고 장비 구입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검진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진하는 사항, 주로······

현정원위원

그러면 비용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우리가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잘못 편성되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타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운영비에 잡혀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쪽도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타 보건소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비 내려온 곳이 덕양구만 해당이 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만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편성을 했다가 내려올 때 일반운영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는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고 저희만 일반운영비하고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예산과목의 부기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다른 두 보건소는 기존 도비를 받고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부기가 다른 보건소는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만 의료 및 구료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현정원위원

합해져 있던 것을,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처음에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이것이 국·도비 내시를 다시 받는 과정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도비를 받은 것이 덕양구만 해당이 되고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전에 안 받았나요? 지금도 안 받고 있는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거기는 의료 및 구료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나가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저희 보건소만 그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과목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덕양, 동구, 서구까지 다 도비받고 의료 및 구료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기존에 동·서구는 분리되어 있었고 덕양구는 분리되지 않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거기는 다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만 일반운영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을 했다가 일반운영비 사항이 없어지고, 삭감시키고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삭감된 페이지가 어디 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205쪽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목간을 수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바른 얘기인데 헷갈리게 하셔서 제가 좀더 헷갈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연간 2억 2,450이 나가는 비용이 어느 비용으로 대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만 40세 이상 건강보험자 중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5대 암 검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40세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50%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검진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검진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검진비 비용으로 전액이 다 나간다고요? 다른 추가비용으로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은 없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208페이지 뇌혈류진단기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중풍환자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삭감이 되어서 도에서 장비지원을 안 해 주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장비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서 다시 2,700만 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타 보건소에도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덕양구에만 신규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올해 처음에 저희만 국·도비로 신청되어서 저희만 처음에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동구, 서구소장님들은 이 장비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현정원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기존 420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당초에 420만 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를 올렸습니다, 도비를 신청해 달라고. 그런데 전부 다 삭감을 시키고 온도채혈진단기만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그것이 42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서 내혈류진단기까지 같이 도비로 지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정원위원

이해가 되네요. 내혈류진단기 장비값으로 해서 거의 경정이 5배 정도 초과되니까 제품마다 다른지 아니면 금액이 내혈류진단기로만 해서 420인데 경정은 2,700이니까 기계값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나보다 했는데 다른 장비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내혈류진단기가,

현정원위원

온도채혈진단기를 최초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온도채혈진단기를 같이 올렸는데 그것이 내혈류진단기하고 같이 장비를 사는 것으로 내려와서,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420은 온도채혈진단기를 구입할 목적으로 하셨고 이번에 내려온 것은 내혈류진단기까지,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것까지 같이 사는 것으로,

현정원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보건소 기구가 확대 개편되어, 특히 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기구 확대 개편된 만큼 좀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건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과 환경,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정책측면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개 보건소의 보건행정 발전의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환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증상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토양검정실이 기술센터 안에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감해진 것이 사업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감이 아니라 목만, 인부임을 우리가 1년에 1,500점 정도 검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 시료를 뜬다든가 검사하는데 쓰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국비 내려온 것을 1,600을 받아서 천만 원을 인건비로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토양검정실은 농민이 우리 토양을 검정해 달라고 가지고 오나요, 시료를?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거의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지별로 가서 직접 떠서 검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검증한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오염도 등을 측정할 수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죽 몇 년 해 보셨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의 농지가 주로 어떻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농지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산성화가 됐는데 최근에는 농자재 사업을 많이 하고 또 퇴비라든가 유기물을 많이 사용해서 3~4년 전부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 농협의 비료 판매량이 계속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계속 좋게 하기 위해서 영농교육이라든가 분석한 자료를 농업인들에게 계속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비료 덜 쓰기운동도 하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논이고 밭은 어떻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논, 밭 다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환경농으로 가려면 토양이 우선 건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도비가 추경에 내려오면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책정이 돼서 운용을 하는데 전에도 보면, 지금도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 현저하게 국비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비, 국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5%, 4%, 전체적으로 약 7% 정도 받고 나머지 90 이상 %가 시에서 시비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천만 원의 사업비가 백 원을 국비로 받는다고 해도 국비 백 원 받은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50%가 국비이고 50%가 시비입니다.

현정원위원

경쟁력 제고 부분은 국·시비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가 거의 50%이고 50%가 시비입니다.

현정원위원

어떤 것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토양검정실 운영이요.

현정원위원

그것 말고 저는 올해 기 예산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전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예산이 많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전에 국가직으로 있을 때도 10% 내지 많이 하는 곳이 15%이고 지방화 됐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많이 하고 국비에서는 농림부에서 나오는 것 일부하고 진흥청에서 나오는 것 일부하고 경기도청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현정원위원

국가에서 비용이 나올 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시에서 올려서 내려오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려서 내려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천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 원을 시에서 세우지 못 하니까 국비에서 백 원이라도 내려오면 900원을 세워야 되거든요,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극소 분량의 국비를 이용해서 시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타 부서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유난히 국비나 도비나 시비하고의 관계 %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농업기술센터도 그런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국·도비는 나오는 것은 거의 50%인데 하여튼 국비, 도비를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물론 특정 소량, 몇 천만 원 안 되는 것들은 국·도비가 50% 이상 되는 것이 있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현저하게, 지금 이것만 봐도 7%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올릴 때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언제 하시지요, 계획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은 현재까지는 존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더 교통도 편리하고 시설도 더 많이 보강해서 농업인들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검토를 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 토지공사와 우리 시청의 여러 협조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옮길 경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구입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보상받더라도 한 73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옮기고자 하는 대상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토지등급이 2급지입니다. 2급지는 관리계획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해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드렸더니,

현정원위원

이전대상지가 혹시 정해졌나요? 어디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대상지는 고양어울림누리 앞에 만 평 정도를 대상지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추가 마무리 말씀을 올리면,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산업화됐고 특성화되어서 존치여부가 힘들 정도로, 내지는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방향성도 심지어 못 잡고 있는 센터들이 타 지역에 여럿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울림누리 앞이면 도심지역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부합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을 서서히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역량이 축소되고 지원이라든가 다른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예를 들어서 체험교실이나 견학코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산속에 있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오히려 도심지에 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지만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사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사업집행을 잘 하셔서 아주 훌륭한 장미원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한진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진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월 7일자로 안영일 덕양구청장께서 명예퇴직하여 구청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9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무자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동구에 보니까 바람곶 보수공사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현재 바람곶이 저희 문화광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해 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산출이 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하면 나중에 보수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간 지나면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상당히 견고하게 보수를 하게 되므로 영구히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기간 동안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 조형물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다시 보수하고 또 시간이 되면 계속 그런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 아예 이번 기회에 철거하고 다른 조형물을 그 돈으로 앞으로 손대지 않아도 문제없는 조형물을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상징물로 문화광장에 설치된 조형물이고 또 조형물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수를 해 가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비가 들어갑니다마는 신도시 만든 지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고 움직이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 각 공히 주민생활지원과에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작년도 2007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로 제출을 각 구청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3개 구청장님, 여기 보면 노인복지 예산 중에 경로잔치 지원이 동마다 어떤 곳은 300만 원, 어떤 곳은 350, 450,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이 대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인인구가 천 명 미만인 동은 300만 원, 천 명에서 2천 명까지는 400만 원, 2천 명 이상은 45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모범 화장실 지정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고 부득이 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범화장실은 킨텍스가 지정이 됐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간단히 자료 요청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 전에 모범화장실 선정이 동구는 빠져 있던데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도 모범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됐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저희는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덕양하고 서구만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아까 김태임 위원님 민간경상 보조지원에 경로잔치 지원이 덕양구는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보기 편했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서구도 각 동별 경로잔치 지원금액을 자료로 정리해서 덕양구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덕양구청 406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용역비, 용역비가 시설비로 세웠다가 보상금으로 바꾸시는 것이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 김광욱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전금으로 계속 섰었는데 한 5년간 섰는데 그것이 구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전금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만 경로당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이 시설비로 안 되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야지만 그것이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어린이공원 청소의 경우에는 주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매일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매일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개소당 21만 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전부 다인데,

박윤희위원장

아니, 덕양구에 어린이공원 청소하시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공원관리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여섯 분이 있는데 한 분 퇴직해서 다섯 분인데 그것은 공원에 있는 기구들 수리를 하고 청소도 이분들이 안 올 때는 해 주는데 청소만은 노인분들한테 관리까지 하시게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5명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5명이 하는 것은 기구 관리도 하고 청소도 일부는 하는데 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구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5명이 원래 업무는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공원관리원이라고 청소까지 들어가 있는데 47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동구, 서구의 경우에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동구, 서구의 경우에는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저희하고 다릅니다.

박윤희위원장

어린이공원 청소를 공원관리원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관리원이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용역을 줘서 하는 곳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청소관리원들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박윤희위원장

일요일에 안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주말에?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주말까지도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고 일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가 됩니다. 지금 공원관리원들이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보충해서 충원을 하지 않고 그 공원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점차 돌려가는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동구에는 공원관리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12명······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에 보면 여성회관 신축이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예산이 왜 올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우선 선사업비에 사업비가 부족한 바람에 저희 예산 다 아시겠지만 밀려서 좀 늦춰지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이 잘 되고 없는 예산도 잘 끌어와서 하는데 여성만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100억 정도 당초에 건설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1년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이?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돈이 없는데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추경에 세입이 나올 경우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외상으로 하고 다음에 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신희곤위원

보건소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복합기능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1년 늦어지면 그 건립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직까지는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을 보니까 축제사무국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6,37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10쪽입니다. 전략사업단 전략사업팀의 축제사무국 운영.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재단 축제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행주문화제 등 축제행사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 반영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서 여기 전략사업단장이 따로 대기 중에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 끝나고, 별도로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신희곤위원

축제 관련해서 제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올해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전시회나 축제나 각종 행사가 각 부서별로 다 산재해 있거든요. 몇 천만 원부터 몇 억짜리까지 있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그렇게 산만하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꽃전시회 기간이든 가을이든 한 두 개로 크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 축제나 행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여기에서 축제사무국을 문화재단 안에 둬서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한 두 개 행주문화제 때 같이 하기 위해서 축제사무국을 운영하겠다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더 보강한다든가 외주를 준다든가 해서 전체 고양시 축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전시회부터 행주문화제까지를 하고 그 기간 안에 문화재단에서 어떤 행사를 또 같이 엮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 전체를 가지고 고민해야지 단순히 축제사무국에서 한다는 것은 그 행사 한 두 개를 위해서 사무국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축제 전체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고민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다 따로 따로, 예산이 물론 각 과별로 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축제사무국의 인력은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고양호수예술제를 개최하려면 문화재단이나 고양시, 문화원, 예총 관련되는 쪽에서 인력을 사무국에 편성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인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도 있고 연중 지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한 사람은 연중 계획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자원활동식으로 실비보상 정도로 세우는 것이 한 70명에 대해서 3일 정도,

신희곤위원

내용은 알겠고,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축제 관련해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양시 전체 축제나 행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를 고민할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고양시 전체의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정을 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그렇지 못할 성격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은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우리 고양시에 축제 계획 잡혀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시니어클럽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이 사항 1억 5천만 원 내에는 물론 인건비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개략적인 기획을 수립했고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세부적인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약 4~5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운영비로 보고 있는데 인건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약 8천만 원이고 운영비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약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인건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내역을 봐서 사업비가 크게 들어갈 만한 사항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항상 보조 내려갈 때 인건비 포션 많았던 것이 기존 사업들이 문제되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려가 되고 앞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할 때 현정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도비는 조금 받아오고 시비만 잔뜩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존폐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공감하면서 이 사업 겨우 도비 2천만 원 받아오면서 시비를 80% 이상 넣어서, 그것도 80%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 상당부분은 거의 인건비로 갈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사업은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금방 2~3월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금방 추진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개략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고 어떠한 계획단계가 있는 것이고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가장 더 접근하기 좋은 사항은 새마을지회라고 하는 건물이 어느 시·군보다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일부의 인건비와 여기에 대해서 시니어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싱크탱크들이 어떻게 구상을 하고 노인들을 어떻게 소집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창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선 인건비로 지급되는 사항이 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자리를 잡고 점차 추진이 되면서 내년도에 다른 방향으로 보다 더 폭넓게 깊숙이 접근하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고, 인건비는 나중에 가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절대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거든요. 구체화 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잡는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떠한 사업비가 없는 단계에서는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약간······

박규영위원

저희가 다른 분야 예산 잡아줄 때는 항상 사업계획이 명확해야 예산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만 잡아주면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그것은 제 의견이고,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1단계적, 2단계적, 3단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박규영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사업계획은 조직구성에서 인건비 4명 주는 것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으로 하나 제시된 것이 토스트마차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노점형태, 포장마차 형태가 될 텐데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노점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든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양성화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방침이 나온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행위로 인정을 하고 단속하고 있는 포장마차와는 이것은 확실히 틀립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토스트마차 운영 같은 사항은 샐러리맨들,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건물에 쫓아가서 거기에서 수요자한테 공급을 해 주는, 그러니까 공급해 주는 시기가 불과 30분, 20분, 길어봤자 40분 이내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다 펴놓고 하는 노점상과는 완전히 100%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영위원

도시락 배달 같은 것과 비슷한 사업형태로 유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차 구입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이동수단은 있어야 되겠지요.

박규영위원

마차 가지고는 안 되고 차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라든가 자전거라든지······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꽃의 도시 고양시니까 꽃마차로 이름을 붙인다든지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나와야지요. 현재는 그런 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꽃마차로 하면서 배달서비스를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어디에 놓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 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면 고양시에 쫓아가서 아니면 한전이면 한전에 쫓아가서,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규영위원

맞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찾아가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런 것이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사업형태가 마차를 구입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마차는 안 나옵니다.

박규영위원

계획서에 마차를 구입해서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품격도비 유지하는 방안이 나왔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동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것이 안을 낸 것이 새마을회에서 낸 것인가요, 아니면 시 담당과에서 낸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물론 이 사업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저희가 마땅히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업까지 추진하고 폭넓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노인 수발하는 문제, 아동 수발하는 문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항이 위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설명하시는 것이 기획을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도비까지 승인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인 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박윤희위원장

세부 인건비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금 세부 인건비 내역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사항 때문에 인건비가 초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박윤희위원장

1억 5천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람을 몇 명을 구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박윤희위원장

세부 항목적으로 올해 1억 5천이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10쪽, 축제위원회, 전략사업단에서 축제는 행주문화제를 위주로 할 텐데 축제조직인력 운영비에서 단기진행인력 운영비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행주문화제는 가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12개월로 계산을 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축제가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제가 있고, 재단에서는 그러한 시에서 위탁할 내용 외에도 나름대로 연중 기획하고 있는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꽃박람회에서 꽃축제 같은 것도 같이 이분이 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꽃전시회나 꽃박람회는 그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고 행주문화제든 다른 축제든 한번 축제를 하려면 최소한 5~6개월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 행주문화제는 5월 3~4일 경에 잡고 있는데 바로 들어가야 되고 가을축제도 2월부터는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가족여성과장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사업 취소하신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가족지원센터 운영부서가 여성회관으로, 거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19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 백석동 흰돌도당제하고 밥할머니 추모제가 있는데 이것 사업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백석동 흰돌제는 매년 했었고 시에서 사회단체보조 지원한 것은 작년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의병장 밥할머니 추모제도 매년 했었고, 이 부분은 시에서 향토문화제로 계속해서 계승을 한다든가 보존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로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는 지속적인 보존과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고양시 향토문화보호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 12월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편성을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로 하라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문화보존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밥할머니 같은 경우에서는 130에서 210만 원 정도,

이상운위원

작년도 2007년도 기준으로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흰돌제는 300만 원 지원받았고 밥할머니는 130인가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복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원을 토대로 해서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3개 분야가 되는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문화예술교육에 1,200만 원을 책정하게 되겠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문화예술교육, 그리고 기혼여성 중에서 이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문화예술교육에 천만 원 해서 총 3,200만 원을 재원으로 실시하게 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민간사업자 결정하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은 수레바퀴 재활문화진흥회 경기지부라고 주엽동에 소재한 단체이고 저소득은 도토리미디어사랑방이라고 대화동에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문화예술교육은 나눔연구작업소라고 해서 행신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이광기 과장님 158쪽에 현충탑 부지 대부료가 어떻게 감해진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이것이 당초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잘못 목이 편성되어서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예산심의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이 많아요. 애초에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착오가 있었고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면 목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통과되는데 공무원들 다 전문가 아니세요? 그런데 잘못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상회 과장님, 경로당 전담관리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전담관리사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본예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논란 끝에 투표를 거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됐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1개월도 안 되어서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긴밀하게 의사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임위,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부결된 것이 한달 안 되어서 추경에 또 올라올 정도라면 의회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꼭 중요한 예산이라면.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조관계, 서로 의사전달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또 연달아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라면,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시다면 의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했어야 된다, 1차 추경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써놓으셨는데 경로당 분위기 약화 및 침체를 초래한다, 또 기 운영되던 시스템이 단절되므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식의 좀 의회에서 보면 협박성의 필요성 요인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노인회에서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우리 고양시 노인들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인가, 노인회에서 사람 하나 필요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그러면 그 전담배치요원이 우리 고양시 노인들한테 얼마나 유익한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첫째 우리 시의회와 이렇게 문제가 있던 예산이 바로 바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노인회의 인건비성이 강한지 아니면 정말로 전체 우리 고양시 노인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에 상정되어서 심사과정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처리가 됐는데 사실상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결론이 났다, 저희도 사실상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큰 틀에서 가고 있었고 일부 소소한 사항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 하나 봤을 때는 일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항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어떠한 것이 비중이 크냐, 이렇게 봐서는 분명히 가야 된다고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한 달여만에 갖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근무해 봤고 예산도 짜봤고 심사도 받아봤고 해 볼 것 안 해 볼 것 다해 봤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유인물에서 저희가 조금밖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핵심적인 사항만 보실지라도 어떤 별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금계획안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억 5천 정도, 여기에 보면 1억 2,300이네요. 1억 2천 정도인데 여기에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그리고 어떠한 묘수를 찾아서 추경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상 안 됐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구구연연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됐었을 텐데 기금 갖고는 절대 어떠한 묘수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할 수 없다,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죄송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낯을 들고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마는 무례를 무릅쓰고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일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메커니즘이 참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결되므로 인해 가지고 상임위원장한테 듣기 불편한 여러 가지 험악한 소리도 들리고 각각의 위원들한테 여러 방면에서 로비성의 여러 가지 만남이 자꾸 추진되는데 예산이 부결됐을 경우에 그 단계마다 상임위에서 부결됐을 경우에는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에 위원들하고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꼭 필요성에 대해서 이 예산을 풀어가야지 그냥 개개인 의원들을 붙들고 반대한 의원들한테는 나쁜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굉장히 불편한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조해 나가야 되는데 두 군데 다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결되는 예산에 대해서 꼭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보고 하는 이런 서로의 의사전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로 바로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과장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지회에 오시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어르신들이 다 능력 있으신 분이 많으니까 지회별로 자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다니시기가 불편하다든가 해서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배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세 분 중에서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전담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 없이 그냥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운영해 본 것이 전년도 1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만나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유인하기 위해서 소주도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쳐다보고 있는, 외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보다는 더 깊숙이 침투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항을 느꼈고, 그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경로당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마음을 읽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빼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담관리사가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나가서 춤추고 장구 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 개념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경로당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계층을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회관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못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누가 돌보지도 않고 쓸쓸한 사람들은 경로당에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모이는데 경로당에 모이는 것도 보면 계절에 따라서 구구각색입니다. 거기에 있는 계층들은 물론 거기에 몸담은 계층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들이 여러 단계로 여러 사람들이 로테이션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사정이 어떻고 이 사람이 사정이 어떻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제대로 시스템관리가 노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한테는 어떤 지원책을 해 줘야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죽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8천 명 정도 조사를 해서 4천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하고 한번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가 또 나옵니다. 매년 달라지는 것입니다. 롤링플랜은 확실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인시설에서 어떠한 노인복지회관에서 침투가 되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다 욕구충족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지고 서비스를 해 주자는 사항에서 접근을 점차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어려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잘 되어 있는 도심지보다 외곽지대 소외지역을 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만에 다시 올라온 이유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더 어렵고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지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오셔서 잘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백석지회만 해도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다니시기가 좋은 분들은 만나서 하지만 아파트단지라도 밖으로 출입을 거의 못하는 분들이 아파트지역 내의 경로당에 오시는데 거기에는 이런 분들이 전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속속들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리를 더 해 주신다면 예산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만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누가 어디에 무엇이 있다, 체크가 되어서 안테나에 잡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연계사업을 우리 복지회관이나 사회시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사회복지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는데 그만큼 위원님들이 문화적 욕구와 궁금한 것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가능하면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신문은 대상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고양시에 들어오는 신문이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경기북부장애인신문, 장애인신문, 경기북부신문, 이렇게 해서 의정부에서 발행하는 것, 고양시에서 발행하는 것,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경기북부장애인신문, 그 다음에 또······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냥 장애인신문, 그 다음에 경기북부신문이요.

현정원위원

이 신문 세 종류를 보급해 주는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이 세 종류를, 왜냐 하면 저희는 사실상 저희 고양시도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을 저희한테, 저희 고양시에 있는 신문사에만 돈을 다 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무엇이냐 하면 도비로 받아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일부 신문이 도비로 받아온다는 얘기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현정원위원

기존 본예산 때 저희가 승인해 준 것보다 한 900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경정이 됐는데 도비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예산편성이 성립되고 나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현정원위원

도비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도비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현정원위원

그 신문은 어떤 신문이 추가로,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이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변경시켜서 신문사한테 들어가는 부수를 조정해서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현정원위원

신문사 계약은 시에서 하는군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해야 됩니다.

현정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개보수가 있는데 이 개보수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양노인복지회관 앞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손을 한번도 안 대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가보면, 아니면 유리창 주변에 전부 크랙이 가고 유리도 홑겹 유리를 해서 보온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수명이 4~5년 정도 있으면 철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정원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심부름센터 전체 개보수 비용인가요, 아니면 특정 어느 한 부분의,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을 누수가 되니까 옥상부터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방수공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외벽에 도색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하다보면 의미가 없으니까 창틀을 일부에 대해서는 전면에 있는 사항은 괜찮습니다마는 2층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창틀을 전부 교체하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됩니다. 가보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나 한번에 느낍니다.

현정원위원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가 많은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것을 개보수한 후에 다른 타 단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삭감된 내용인데,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는 다 인정을 하셨고 통과된 예산이었는데 처음에는 보조금 집행사업으로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산 과목 변경시켜서 시에서 공사해 버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개보수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센터, 수화교실, 이런 사항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2천만 원은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는 곳만 고쳐서 쓰는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 화장실도 못 쓰고 수도도 파열됐고 아무 것도 못 씁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만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운영하도록 하고 고양시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