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33회 임시회는 연간 회의운영 기본계획이 3월로 예정되어 있고 또한 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장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건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안을 수립, 본 사항을 협의 의결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요구의 중요사유는 금년도에 두 번째로 개회되는 임시회로서 연초에 시정업무 보고 및 직제개편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현안사항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주축으로 한 문제점과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1건, 사회산업위원회 5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금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이며,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133회 회기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 처리하고, 세 번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7일에는 시정 질의를 먼저 하여야 하나 안건심사를 먼저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3월 7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처리를 하고, 3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3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해서 안건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되겠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