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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공열 의원 발언

13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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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은 제133회 임시회 기간입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안을 처리하고, 3월 10일 월요일은 시정질문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요즘도 날씨가 차갑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수수료가 12종으로 선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계속 현행대로 수수료를 받고 있었을 텐데, 그 12종에 대한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개정되기 전에는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정 후에는 2,4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중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수수료는 어떤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것이 공장등록증명수수료로 연간 1,000통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수수료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은 지침에 내려온 것 이외에 우리가 별도로 어떤 변경 사유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특별한 변경 사유는 없고, 이 수수료가 전에는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됐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은 행자부에서 이번에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