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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13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5-16

최국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초목이 싹이 트는 따뜻한 봄인가 했는데 벌써 여름의 문턱에서 각종 꽃들이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꽃 잔치인 제14회 한국고양꽃전시회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렸으며, 특히 5월에는 어버이날을 비롯한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이 현재 17인으로 되어 있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15인입니다.

이중구위원

현행이 15인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이중구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환경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은 그대로 있고 도시주택국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세 분이 빠지고 건설사업소장이 들어가서 다섯 분으로 되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이중구위원

그리고 시의원 세 분이나 민간전문가 여섯 분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이중구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들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해서 법령에 맞도록 개정사항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의해서 현행 15인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전에도 정원은 15인 그대로인데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당연직위원에 국장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고 국장이 당초 5명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명을 줄이고 5명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주택국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을 빼고 건설사업소장을 넣은 것은,

이택기위원

아니 그 문제보다도…… 그러면 먼젓번에 15인이었다고 하면 시행령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먼젓번도 15인인데,

이택기위원

먼젓번에도 15인인데 17명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은 시행령 자체를 위반해서 17명으로 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택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먼젓번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례가 일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당연히 되는 바람에 조직개편된 국장님들이 더 들어가는 바람에 오버가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오버된 때가 언제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2월 조직개편 행정 조례에 의해서 국장님들 두 분이 자동으로 더 들어가는 바람에,

이택기위원

자동으로 더 들어가다니요? 의회 심의도 안 받고……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개별 조례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어느, 어느 조례는 이렇게 바뀐다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행령 자체를 위반한 것인데 위반하게 된 동기가 자체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 심의를 받고 위반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의회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면,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것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당연직위원이라고 해서 국장님들이 늘어난 숫자를 판단 안 하고,

이택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숫자를 줄였어야지요. 줄여서 시행령대로 15인으로 구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의원들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이택기위원

자동이라는 것은 아는데 실·국장 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다른 인원이라도 줄여서 시행령을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국장 늘어난 것은 좋은데 이 시행령 자체는 15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5인으로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맞는데요,

이택기위원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택기위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간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민간전문가 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참석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 몇 분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또한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서에는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공시는 작년에 처음 공시래서 요는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공시하기 위한 문제는 주민의 관심사항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고민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재정공시를 하도록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과정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들간에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절차상의 문제들도 개정이 되어야, 현재는 재정공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빨리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 재정공시위원회 때도 거론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운영과 절차상의 문제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개정하실 때 조례안에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요? 작년 8월에 했었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희위원

2006년, 2007년 두 번 하고 지금 2008년도 8월이 되면 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텐데 불과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고,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조례보다는 운영상과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부적인 사항은 그 이하의 어떤 협의나 문제점이 제시가 돼서 거기에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지 조례상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내용상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에도 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방침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7월경에 우리가 시장님 방침을 세울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계속 ‘할 겁니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회에서 일부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건의한 내용들을 전부 다양하게 못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민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누가 얘기한 것이지요? 어떠한 근거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지방재정공시할 때 공시할 내용들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지방재정공시를 할 때 시민단체 건의사항은 물론 언제든지 시민의 의견을 받을 필요는 있는데 과정상 받을 부분은 사실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회의에 그분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재정공시할 내용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금년에 3개월 남았는데 조례에 담지 못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담지 못하면 어디에 담는 것이며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행 초기니까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주로 문제됐던 것은 김경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때 지적하신 홍보 문제가 가장 말씀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컴퓨터에 공시한 내용이 얼마만큼 맞는지 체킹하는 방법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지방재정공시가 시민 여러분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홍보방법 개선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시에서 과연 지방재정공시를 통해서 알리고 싶은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법이 마련되고,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들이 사전에 어떠한 자료를 받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회의에 참석해서 과연 어떠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를 적어도 두 번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지금 한 번 하고 있고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돌아가면서 발언을 시키시고 집행부에서 마무리하고…… 이러한 형식의 비민주적이고 절차도 되지 않는 회의진행방식도 문제이고, 회의 개최 내용 자체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조정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올리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에서는 대책이 없고, 지금 단지 이 직책에 따른 인원수 조정만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안 들거든요. 위원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저한테만 하신 건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이 조례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시든지 만나셔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공시하시기 이전에 시간을 길게 잡고 회의를 적어도 두 번 이상 개최하셔서 나오신 위원들에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시키는 말만 발언을 지정해서 얘기하고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현업에 돌아가서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방식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뵨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늦었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중요소송으로 인정해서 승소율 향상시키는 것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또 이런 부분을 고양시 소송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한 심의를 통한다는 것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되는 사항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제5조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상향했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지금 타시·도 선례라든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천시가 월 60에서 100만 원, 경기도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됐고, 부천시가 30만 원, 양주시가 30만 원, 구리가 3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지침이 이렇게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그대로 전부 는 못 주더라도 많이 줄여서 고문변호사들이 좀더 신경 쓰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 30만 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봤을 때도 30만 원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0% 정도 갑자기 증액된 것은 서민들의 월급이라든지 각종 수치를 비교했을 때는 비율이 높다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동안 20만 원씩 주면서 과연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한 점이 있었고, 30만 원 됐을 때 구체적으로 30만 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문화재단 조례 개편할 때도 보면 조례해석을 빨리 빨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아왔어야 되는데 못 받아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고문변호사가 4명에서 5명으로 올라왔을 때 과연 우리한테 적절하게 법률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액수 30만 원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6조제1항제4호 ‘공무원이 자치사무와 직접 관련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고소 등)사건 및 공소 제기된 소송’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민사사건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민사는 포함 안 하고 형사사건에 한해서만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민사는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왜 배제를 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다 보면 형사와 민사는 항상 따라 가지 않습니까? 형사가 끝나면 민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악질적인 사람은 형사사건에서 패소하고도 또 민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형사에 패소하면 민사는 안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민사의 경우는 저희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양시가 겸해서 들어올 경우 개인이 아니고 고양시와 같이 공동책임을 물으면서 민사 들어올 때는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이 어느 조항에서 그렇게 유추해석할 수 있습니까? 몇 조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제6조제1항제5호 보면 ‘그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이 경우는 고양시 소속 심의 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 위원회 결정에 시장이 따르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6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우선하고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직무상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요,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6조제2항제2호 ‘제1호 및 공소 제기된 경우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과실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 규정은 당연하다고 보고, 1회에 한해서 1천만 원 이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3심제잖아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런데 형사사건이든 직무와 관련됐든 민사사건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3심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래도 한 번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1심 때만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이런 경우는 보통 1심만 하지 않고 2심까지 거의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담이 크겠네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한 번 천만 원 내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향후에 더 필요할 때는 1회가 2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처음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정책으로 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공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은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서 향후에 특별하게 손해를 본다든가 공직 업무에 있어서 미적미적한 부분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직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분과위원회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7조제4항제6호에 ‘국제화전략분과위원회 : 도시경관, 방송영상육성, 국제통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도 어제 오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15일 오후 2시 반 경에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동국대총장 3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동국대 의생명과학 부분과 메디클러스터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발전위원회 조항에 내용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방송영상육성’ 다음에 ‘의료 등 첨단 산업 및 벤처산업 육성 부분’도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벤처라든가 첨단산업 특히 의료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도 어차피 방송영상 팀에서 하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방송영상 브로멕스만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저희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여기에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오히려 첨단산업업무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사항만 표기한 것인데, 여기에 첨가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최국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제6호 ‘국제화전략분과위원회 : 도시경관, 방송영상육성, 국제통상 등‘을 제7조제4항제6호 ’국제화전략분과위원회 : 도시경관, 방송영상육성, 의료 등 첨단 및 벤처산업 육성, 국제통상 등‘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이중구위원

여기 의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12명, 부의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한 명을 뽑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여기 보면 부서장, 시의원,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의원은 몇 명이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몇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중구위원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사항 등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의장이 돼서 임명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에 관해서 평생교육전문가 등 임명할 때에는 신중하게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가 ‘학습’ 부분을 ‘교육’의 명칭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게 된 내용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학습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학습’은 자율적이고 ‘교육’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용어상 차이가 있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협의회 의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교육’과 ‘학습’에 그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과 교육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종사자’, 이것이 말이 되나요? 평생학습종사자라 함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종사자를 원하는 것인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몇 조 몇 항이신지?

김경희위원

제5조제5항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교육법상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조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경희위원

조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관련법의 조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위원

예.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김경희위원

그밖에도 제5조제2항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존에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법을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과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배우는 사람이 자기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는 맞습니다. 고양시민이 전부 배우는 자세로 하는 학습도시는 맞는데 평생교육도시는 또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생학습관이라는 말도 맞지만, 2호 같은 경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배우는 사람, 피교육자 위주로 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맞는 것입니다. 저도 법조문을 찾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교육’하고 ‘학습’하고의 용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을 하면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하고의 용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학습에 대한 것을 혼합해서 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변경되는 기능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수정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5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수정을 안 했고, 구성인원에 대해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임직원으로 되어 있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평생교육전문가로 변경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만 평생교육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것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만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의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문만 한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법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14조만 변경이 됐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14조가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협의회가 평생교육협의회로 바뀌는 내용, 또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시장·군수로 하는 내용,

김경희위원

아니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하셨냐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후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2008년 2월 29일 또 개정이 됐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경희위원

주요 내용은 작년 12월에 개정됐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법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하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법」에 대한 것은 제14조만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저도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 「평생교육법」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를 파악하신 후에 그 취지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한 것은 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판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법이 바뀐 것을 반영하지 않고, 저는 교육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교육과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학습이 무엇이고 교육이 무엇이고…… 그래서 계속 법하고 맞춰 보다 보니까 우리 용어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내부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검토했다고 시민들은 생각할 텐데 교육이 무엇인지 학습이 무엇인지 조례를 볼수록 헛갈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개정안을 올리신 것은 과장님이 지금 이 조례개정에 관련돼서 타당하게 업무를 진행하셨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평생교육법 전체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항마다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법」 제14조 내용의 변경안에 대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1992년에 제정해서 이후 3차 개정을 거쳤으나 시의 규모 확대와 행정 여건 빠른 변화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특히 제2조에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제3조(구성)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의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리고 부의장은 현재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되는데, 여기 위원으로는 법령 보면 ‘시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체육전문인 또는 시 체육회 사무국장 중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지금 시장으로 있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육전문인이나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경 전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전 조례상에는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 조례에는 체육계 원로, 체육학교수, 체육단체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시의원,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로 선정해서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전에도 체육회 사무국장이 들어갔는데 현행도 체육회를 대표하고 전문가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체육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간사는 교육체육과장님이고 서기는 담당자가 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체육회 보면 체육진흥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체육진흥계획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운영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체육에 관련된 전문가나 사회단체, 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좀더 많이 홍보해서 꼭 필요한 위원들이 잘 선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조례에 없던 것이 새로 3항이 삽입된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어느 부서에서 협의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협의기구는 없었고, 우리 시 자체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지금 각 경기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종목별로 경기장 설치를 상당히 여러 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봉운위원

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먼젓번에도 다루었던 사항인데 지금 기금 운영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40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은 담당 과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기금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연간 이자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약 1억 8,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당초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이봉운위원

200억으로 설정한 것이 5,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억밖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봉운위원

고양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제일 급선무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으면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세와 비슷한 다른 자체단체 기금은 전부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 유독 40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증액을 해서 기금의 활용도 방안을 높여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육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면 지금 체육진흥계획이나 진흥기금이라든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신설된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대한 것은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계획은 어떤 범위까지 여기에서 다루게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범위까지 하는 것입니까? 시 전체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학교체육을 전부 합해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전문체육, 생활체육 다 합해서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에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예산도 수립하는데 진흥협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체육진흥계획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운영이라든가 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든가 그밖에 체육진흥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방안이 마련되면 그 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기본안은 교육체육과에서 잡고 세부적인 것을 진흥협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부안도 교육체육과에서 잡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진흥 계획이 어떤, 어떤 계획입니까? 연간 생활체육계획이라든지 어떤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연간계획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으면 사정 변화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의 체육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김경희위원

체육에 관한 모든 계획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진흥계획으로 시에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 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몇 회 열렸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직 이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상당히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심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 이외에도 시행규칙 등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이 용어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정안 보면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제2조(기능)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는 ‘협의’하고 ‘심의’하고는 굉장히 법적인 차이가 큽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심의’라는 것에서 의결은 구속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 입장에서는 협의한 부분은 참고사항입니다. 구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의한 부분은 시장이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법률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번 조례 제2조(기능)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심의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법률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심의와 협의는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서 심의라는 용어로 변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심의 내용을 넣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당초사항에는 기능이 의결인지 심의인지 또는 자문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조문만으로는 집행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기능상 심의 역할을 수행함을 아예 명시하느라고 그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고양시체육진흥심의회라고 바꿔야 됩니다. 심의회와 협의회는 법률적인 위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국가 조직도 심의회와 협의회는 위상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심의에 대한 개념과 협의에 대한 개념, 관장에 대한 개념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법률적인 용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기금 운영에 대한 심의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회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최국진위원

이렇게 규정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심의 의결을 해 버리면 시장이 거기에 구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을 수 없어서 용어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심의 기구로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여기에 무조건 구속되도록 제가 법률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담당 국·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여기에 구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률상식으로 심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거기에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도 협의회, 자문기구, 심의회 등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심의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처럼 사안을 검토해서 관장으로 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만 관장은 심의하고 다 들어가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따르면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기금운영 부분이라든지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다 심의회에서 의결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전부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협의회지만 심의라는 용어를 넣은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그렇게 조례가 연관돼서 다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사항이 의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했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국진위원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6조제4항 보면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사항이에요. 의결하게 되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는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회인데 운용심의회를 설치해서 하는데 그 심의회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협의회에서 심의 기능을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는 양해가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관리운영, 진흥계획,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의결했을 때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거기에 구속돼서 하는 부분은 저는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볼 때 협의회나 심의회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에 그것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 심의회는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회라고 해서 다를 사항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최국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는 다릅니다.

이봉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공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인데 통·반설치 조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산동 하늘마을쪽에 얼마 전에 통장 선출을 했는데, 어떤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5~6명이고 피선거인이 13~14명 되는 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하늘마을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이 5~6명이고 피선거인이 13~14명입니다. 통장후보는 13명 나오고 반장들이 5, 6명 되고…… 반장들이 통장을 추천을 받고 선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39개 동이기 때문에 동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통·반설치 조례 할 때마다 몇 번씩 논란이 됐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름대로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보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이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금 도내 각 시·군에 조사 중에 있는데 대부분 다른 시·군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장이 투표하는 곳이 여러 군데 되고, 또 그 외의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최적의 안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통장을 직접선거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업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전체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도 많은 비용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최적안인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서울에서는 그렇게 실행하는 데가 있고, 또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또 후보가 없는 동도 있고 이런 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직접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다시 간담회라든가 의견청취를 하셔서,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조만간 통·반설치 조례가 또 있을 테니까 그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전까지 준비해서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김경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반장님들이 통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총회에서 선출해 주면 우리 시에서 그냥 인정을 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현행 반장이 없어서 통장을 선출하지 못 할 때는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장

그런데 지역에서 반장들이 통장을 보다 보면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일을 잘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다시 위촉해서 2년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그 마을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출해 주면 현재 인정이 되잖아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일부 지역에서 그런 폐단이 있는데 통장들이 자기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해서 2년 정도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각도로 그런 폐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현재도 2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에는 통장들이 10여 년 하다가 임기제가 있으니까 4년이 끝났는데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반장들한테 등록을 못 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고가 한 달 지나게 되면 그 조례 규정상 할 사람이 없으면 동장이 다시 누구든지 현재의 통장을 임명하든지 자기 지역에 나가서 여론 들어보고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장 권한이니까…… 그것을 노리고 못하게 해서 지역에 불씨가 많이 생깁니다. 하물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도 주소만 옮겨놓고 거기에서 통장을 하겠다고 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연부락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신도동, 화전동에 있는데,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오히려 자연부락은 통장들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공열위원장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반장이 안 찍어주니까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가는데 그것은 잘 인정이 안 돼서 동장과 통장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이 잘 마무리는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조례가 있을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나공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