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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13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8-07-09

현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지난 6월 30일 모두 끝내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의회가 91년 개원한 이래로 새로이 구성되어 처음 열리게 되는 회의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원 구성에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초대 문화복지위원장에 선출되어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김태임 위원장입니다. 부족한 저를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민의 대표와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저와 힘을 모아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들의 위원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제가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호명하면 해당위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길종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할게요.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신설된 문화복지위원회로 와서 전반기 때 활동을 안 하셨던 많은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임 위원님들을 보시면 환경경제위원회가 나눠지면서 이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새로이 들어오는 저희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에 즐겁고 유익한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열심히 배워가면서 고양시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한 위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의정활동을 했었던 김경희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주민들과 밀착해서 세밀하게 봐 줄 필요가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복지와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서 최대한 해결하고 집행부에 필요한 견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반갑습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새롭게 문화복지와 환경경제위원회가 구분되면서 문화복지 쪽에 좀더 심화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을 많이 못 해서 조례 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내년 이후로 넘어가서 바쁜 일도 많이 생기고 하면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조례 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문화복지 쪽에서 여러분과 같이 2년 동안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과 상의해서 시민에게 칭송 받는 최고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현정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예전에 환경경제 파트와 문화생활 지원 파트에서 주민생활지원 파트를 더 심도 있게 다루게 되고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여기 계신 여섯 위원님들과 더불어 2년 동안 좋은 팀워크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여 주실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오경수 사무국 직원을 소개합니다.
경수

오경수의회사무국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염정림 속기사를 소개합니다.
정림

염정림의회사무국직원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상으로 위원 및 소속직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먼저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1개의 조례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참고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현정원 위원과 김경섭 위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에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두 분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정원 위원, 김경섭 위원 중 한 분의 위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섭위원

현정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께서 현정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정원 위원을 금번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정원 위원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현정원 위원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원위원

앉아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다섯 위원님들과 문화복지에 관련된 위원회 업무에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화복지위원회가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가르친다고 생각하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회 정립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넓은 지식과 그간의 경험으로 위원회 활성화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리라 확신하며, 특히 현정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재배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느덧 2008년도 상반기를 뒤로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과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최국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국진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의원

최국진 의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최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병행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나요? 경기도 조례 제정 이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최국진의원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제정돼서 이미 시행중이고 경기도의 경우로 봤을 때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8월 6일에 제정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제대군인들을 위한 제반 법률사항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역시 시행하고 있고, 경기북부 관내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재향군인회는 우리나라의 법적인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보면 보훈 및 안보단체에서 형평성을 문제로 삼아서 자기들도 조례 제정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단체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마다는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의 거의 8, 90%는 다 언젠가 이 단체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데 늦은 이유가 있나요?

최국진의원

지난번에 보훈처의 내용도 받았고 올 2월에 본의원이 제정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단체나 의원님들께서 특정단체에만 지원하는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만 하셨고 경기도 타 시군의 선례가 조금 더 확보되는 게 조례 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시기적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가 완료되었고, 수도권의 서울시 같은 경우는 18개 구가 조례가 됐고, 경기도 15개, 경북 10개, 경남 11개 등 전국 시군구 지역에는 83개 지역에서 향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 2008년 7월 8일 현재의 현황입니다.

길종성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각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많은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단체 재향군인회한테 지원한 보조금은 파악된 것이 1,600만 원입니다.

길종성위원

연간?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것 이외에 다른 재향군인회 단체에 중앙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을 빼고 우리 시에서는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원 조례가 확정되면 보조금이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큰 이유가 자체 보조금이 풀 성격의 보조금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수월해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향군인 단체가 보다 더 지원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판단입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여쭤봤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최국진 의원님이 지원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보시는 규정 5조, 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따르면 예산의 지원에서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원대상 사업에서는 6조 1항에 다섯 가지를 명시하면서 2항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제한규정도 명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뿐더러 조례 자체에서도 무작위로 지나치게 지원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6조 2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나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앞장서서 봉쇄하도록 했고, 이 조례의 내용은 타 시군보다 굉장히 엄격한 내용입니다. 타 시군은 보통 강행규정이 아니라 가능 규정 형태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조례에 대한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9시 40분쯤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직접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어떤 경위로 자료가 늦게 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 받기를 어제 받아서 오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제 오전에 받으셨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회에서는 월요일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의회에서 기획실 의회협력계로 갔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건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의회 정례회 회기가 잡혀 있는데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서 이렇게 오래 걸렸고 더구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 자료가 아니라 이미 있는 자료 중에서 발췌해서 주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지고 계시던 자료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갖고 계신 자료면 어제 늦게라도 최대한 받는 즉시 해서 전달을 해 주셔야 안건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어제 8시 반까지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늦은 시간이라 전달을 하지 못 하고,

김경희위원

밤중에라도 연락을 주시고 안건심사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1,600만 원으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본 것에 의하면 1,600만 원 정도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2,200만 원, 2007년도 2,600만 원, 2006년도 2,100만 원, 2005년도 1,900만 원, 2004년도에 2,400만 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부서에서 뽑아 준 자료에 근거하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뽑아 준 자료에 보면 상당히 누락됐습니다. 6·25 전쟁기념행사와 참전용사 위로잔치, 민관군 합동 안보간담회 세 가지 건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를 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역을 다시 정확하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안건 심사 자료인데 이렇게 부정확하게 해 주셔도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는 것을 믿고 안건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이 자료 그대로거든요. 다른 과에서 나간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경희위원

과가 다르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된 것을 자료요청을 했으면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다른 부서 것이라고 해서 취합이 안 되시나요? 취합이 안 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과에만 그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과 것만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되신 것이죠? 제가 요청한 것은 분명히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공문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나간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절차를 밟아서 의회계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자료를 받아서 의원에게 주실 때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정확하게 자료가 왔는지, 필요한 요구사항이 다 왔는지 확인하고 주셔야 되잖아요.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팀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역 이외에 다른 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불러드린 금액대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최국진 의원님한테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양시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 성격도 띠고 있고 그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은 정당을 초월해서 단체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최국진의원

당연하죠.

한상환위원

여기 재향군인회 단체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최국진의원

김건진 회장입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아는 친구인데 이번 4월 9일 18대 총선 때 덕양 갑의 모 국회의원 후보 연설원으로 등록이 돼서 상당히 열심히 도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은 공감을 하시나요?

최국진의원

예, 사실이니까요.

한상환위원

그 친구도 전에 출마를 했었고 앞으로도 출마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도로 열심히 일을 도와 줬는데 주위에서 사회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 준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국진의원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상환위원

정당성을 띠는 단체에 치우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단체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체장으로서이 행동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같은 당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국진 의원이 당대표이시니까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국진의원

조직은 조직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조직의 잘못된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재향군인회든 타 단체든 간에 정치적 부분으로 인해서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 자체는 심한 경우 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건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또 건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건전하게 정치적 중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도 내지는 질타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매우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조례안을 몇 가지 올린 적이 있었는데 타 집행부의 상황이라든가, 상정 후의 민원 처리 부분 등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매우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15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인데 이 중에 의원 발의로 조례제정이 된 곳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제정한 것을 구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의원 발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고양시만 의원발의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5조와 6조에 고양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타 시군 조례와 상이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최국진의원

제가 타 시군의 조례 내용도 살펴봤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가 좀더 엄격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6조 지원대상에 2항 같은 경우는 없는 곳도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한상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의회와 집행부에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2항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느 당에 몸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중립을 지키고 강하게 할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당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소재는 아닌 것 같고 의원의 업무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조례 제정 현황에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고 의원 발의로 하게 되면 타 시군보다는 늦게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좀 빠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약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국진 의원님께서 정리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아까 얘기한 고양시만 특별하다는 부분이 기존에 재향군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습니까?

최국진의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조 2항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이 없는 시군들이 종종 발견됐고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서 좀 더 엄격하게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는 특징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재향군인회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에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어떻게 위임되어 있다든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최국진의원

법 자체는 조례에 위임한 것은 없고 제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미처 보기는 봤지만 지금 기억은 안 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훈청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팀장님, 고양시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회원이 한 16만 명 정도,

박윤희위원

아니요. 고양시 재향군인회의 회원.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16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16만 명이 다 활동하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6만 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자동 회원등록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회원 자격이 병역을 필 했거나 면제 받았거나 한 사람들이 전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실제 활동하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정회원은 5,6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고 의정부 보훈지청에서 주신 공문을 보면 현재 만든 조례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결국 내용은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것하고 여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용이 그것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인력개발 활용, 생활안정 도모에 초점을 맞춘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만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만드는 조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례하고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조례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진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임위원장

예.

최국진의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본 취지가 다릅니다. 「재향군인회법」 자체는 재향군인회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조직되고 이 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든 법의 입법 취지가 그런 것이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은 주로 직업군인에 대해서 한 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사관 이상, 장기 근속하는 장교들에 대해서 이 분들의 자녀 교육지원이라든가, 이 분들이 나중에 퇴직했을 때 어떻게 취업을 하고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만든 법이라서 입법취지는 사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에서 판단할 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원용한 부분이지, 우리가 만든 조례의 원 부분은 「재향군인회법」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모법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최국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고양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예우라든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근거는 아마 재향군인회 자체의 활동의 중요성을 느끼셨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국진의원

재향군인회의 회원 자격은 군에 갔다 온 남녀노소 모든 사람입니다. 그 분들의 기본적인 것은 나라를 위해서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일정 부분 희생했다는 기본 개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향후 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분이기 때문에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남북 대치 관계에서 안보의식이라든가, 일본이나 미국을 대했을 때 나라에 대한 민족의식을 함양한다든가, 기본적인 안보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순례하면서 우리 후배들이나 군에 갔다 오지 않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재향군인회가 앞장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존경하는 최국진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쭤 본 것은 그게 아니라 현재 고양시에 있는 재향군인회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를 느끼신 부분을 여쭤 본 것입니다.

최국진의원

지금 재향군인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은 성우회와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개발제한을 한다든가, 고도제한을 한다든가, 철책선 부분에 대해서 군이 지나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파주 운정지구의 포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포대가 우리 성석동 지역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고양시장의 협조 내지는 경기도지사의 협조지만 결국 국방부장관이 결정을 해 버리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법의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재향군인회나 성우회 같은 부분을 적절하게 예우를 해 주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분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주된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여쭤 본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단체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어떤 활동이 이 단체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우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최국진의원

최근 6월 25일 6·25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표창하고 기념하고 했을 때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타 단체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희생에 대한 부분을 추모하거나 포상을 하는 부분은 재향군인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지원해야지, 임의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형태고, 안보의식 고취, 남북통일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경희위원

말씀 다 마치고,

길종성위원

최국진 의원 답변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6조에 나와 있어요. 조례6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이제까지 했던 사항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최국진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원대상 사업을 6조1항에 해 놨고 2항에 중복지원하지 못 하는 제한규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 본 게 아니고 최국진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고 발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회장으로 김건진 씨, 부회장에 김인식, 김현복, 길종성, 유택선, 이렇게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 이철조, 이사 20명, 아까 회장에 대한 부분은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냥 도의적이나 지양해야 될 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기 전에 법을 다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 3조에 보면 ‘정치활동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회장이 출마자이고 2008년 총선에서 정치활동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도의원 김현복 의원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배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국진의원

일단 회장 부분은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제3조 원칙에 위배됐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를 부결한다든가 하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그 조례로서 지원대상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회장이 그렇다고 해서 조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부결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단체 대표와 부회장 등 구성원들로 봤을 때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 단체가 정치활동을 안 하는 단체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국진의원

글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중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임원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국진의원

예.

김경희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례를 만들 때 법을 준수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가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팀에 여쭤보겠습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회원은 어떤 사람을 정회원이라고 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정회원, 준회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회원은 회비를 내는 분입니다. 준회원은 그냥 명단으로 회원에 등록했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김건진 회장 같은 경우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김경희위원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질의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경희위원

아니요.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온 조례인데 예우라고 하는 것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른 단체와 별도로 해야 되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의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러운데요. 국가를 위해서 몇 년씩, 수십 년씩 가서 고생한 분, 특히 저도 갔다 왔지만 그 시기에 굉장히 자기 사생활이 없고 모든 것들이 외부의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 통제되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2년간, 3년간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논리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재향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국진의원

군에 갔다 온 사람에 한해서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면제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최국진의원

무슨 면제자요?

김경희위원

군 면제자.

최국진의원

군 면제자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군 면제자는 군복무를 하다가 사고에 의해서 면제된 사람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재향군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다른 단체에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서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 유가족이라든가 하는 분들도 역시 예우를 받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를 특별히 예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여쭤 보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국진의원

재향군인회 부분이 모단체입니다. 미망인이든, 6·25참전 전우회든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게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군에 갔다 온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양시에 이 회원만 16만 명이라고 하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4,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원으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재향군인회는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가 아닌 상이군경회 같으면 군에 가서 다친 사람만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게 재향군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른 위원님,

길종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한상환위원

대표를 맡고 계신 김건진 씨 임기가 2003년 1월부터 2009년 1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대표자를 개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대표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단체의 대표가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단체를 구성한 임원진으로 봤을 때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 조항을 앞으로도 어길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김경희 위원께서 반대 제안을 했다면 찬성제안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돼요. 조례는 조례로서 끝나야지 단체의 장이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조례를 문제로 삼아서 발생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시나요? 지금 김건진 회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회장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것을 제재도 할 수 있고 규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건진 회장과 동일시해서 지원조례를 문제 삼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와 단체장에 관한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되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면 고양시에 관변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조례고, 단체의 성격은 성격대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길위원님 말씀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안에 관련된 모든 토론의 개진은 조례안에 국한되어야 됩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한 법안, 발췌 근거,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경우 혜택자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31개 시군 중에 15군데가 똑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고, 또 약 3개 시군이 추가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 의원이 조례안을 상정시키기까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하는 와중에 집행부와의 협의라든가, 이와 관련되는 민원 업무, 이것이 제정되었을 경우 나올만한 문제점 등 기타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통합해서 정리한 후에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 최국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면 오히려 다른 시군에 비해 더 강화되는 조치사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의견을 협의하여 결정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의 내용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506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한 보고서에 회계별 현황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이 작년, 재작년 매년 채권액이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작년에도 한 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별다른 계획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채권액을 줄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1만 원 이상 납부액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전직원이 동원돼서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로 독려를 하고 해서 작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줄었다는 것은 체납액이,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체납률이 줄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체납률이 준 것이지 체납액이 100% 수납된 것은 아니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전체 20억 중에 한 0.5%가 해당이 되나요? 한 1억 2,300만 원이 추가로 늘게 됐는데 이렇게 매년 늘게 되면 채권만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되는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환기일이 도래한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체납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말 그대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시에다 요청까지 하겠습니까마는 물론 문턱을 높게 제재조치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약간 말은 다르겠지만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안을 통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거나 확대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신규로 대출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했을 때 갚게끔 면담을 통해서 꼭 상환을 해야 된다는 상환의지도 높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마무리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고양시민한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게 첫 번째인데 타 시군에서 이전을 해 와서 돈을 타 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대출자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김경섭위원

현정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조례를 우리가 작년에 개정했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섭위원

그 사람들이 아직 원금을 상환한 것은 없죠? 몇 년이 지나야 원금을 상환하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가서 시간이 흘러가 봐야 알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섭위원

그 전의 채무는 어느 정도 걷혔다고 보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체납률이 2006년에는 79%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70%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김경섭위원

전에 밀렸던 체납액을 거의 회수,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거의 다는 아니고 체납률이 70%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30%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아직도 체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경섭위원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전에 밀려 있는 사람들은 대책을, 지금 밀려 있는 사람들을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생각이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자꾸 공문 독촉장 보내고, 전화하고 해서 본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끔 해서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들은 워낙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경섭위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에 조례를 고쳤지만 그 전에 밀렸던 생활안정자금을 가져갔던 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할 때부터 이 돈은 꼭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하게끔 정신적인 부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게 대출을 해 줄 때 보증인이 꼭 있었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재산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그 보증인한테 재산세를 낸 증명을 가져와야 보증을 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김경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보증을 선 사람들이거든요. 명단을 봤을 때 우리 장애인 회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는 회원들이 많은데 그 회원들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몇 년 있으면 이자도 탕감을 해 준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탕감이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어서 기본 3%인 이자만 내면 그 전에 밀렸던 이자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의 일종이죠. 금액이 많으니까 얼른 시에다 줄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시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행을 하시려면 빨리 해서 거둬들이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회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열다섯 명 정도를 만났는데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조례도 바뀌고 하는 것을 보니까 탕감할 시기가 됐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정보를 드리니까 시행을 빨리 해서 거둬들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은빛 사랑채 설치를 전액 미집행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00% 불용된 사유가 농어촌의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지역으로 풀리는 바람에 일반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을 고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은빛 사랑채 설치는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사업은 당초 법인격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청할 당시는 법인격이라고 신청서류가 들어와서 적법하다고 해서 8,600만 원을 지급하고 실무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개인격이지 법인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은 당사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 분이 다시 반환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사고 이월된 사항 중에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2007년도에는 이월을 했는데 2008년도 현재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2007년 4월 1일 계약을 체결하다가 「장사법」이 2007년 5월 5일 개정됐고 2008년 5월 25일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할 때는 2007년 4월이었지만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바뀐 「장사법」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목장, 자연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가 다시 올 7월 1일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재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사고이월 중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기준안 작성의 추진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기준변경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도 2회 추경에 계상돼서 예산액보다 견적금액이 초과돼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했다가 연말에 한 연구소에서 그 금액에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12월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고 이월을 하게 됐고 현재 4개 사적지, 행주산성, 서오릉, 서삼릉, 공양왕릉 문화재 보호구역 500미터 범위 내에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당초 계획은 상반기를 목표로 했지만 시간이 일반 주민에게 재산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 9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북한산성 행궁지 기본정비 계획 용역은 왜 전액 미집행 됐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1억 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당초 시에서 요구할 때는 북한산성 행궁지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은 북한산성 행궁지가 당시에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였고 그게 작년 6월에 사적지로 지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방문화재다 보니까 행궁지로 사업지침을 안 주고 북한산성 총괄적인 종합정비 용역으로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지침변경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해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중앙하고 시하고 용역하려고 하는 내용이 맞지 않은 것이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팀에서 100% 불용된 사업이 한 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서 45쪽에 보면,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2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윤희위원

예.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탄현동에 있는 금정굴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에 다시 2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권씨 종중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올해도 불용이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계속 접촉을 해 보고 어려우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설득시켜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벽제관지 석축정비 및 주변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벽제관지 주변정비와 석축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승인 절차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고 이월을 시켰던 사업으로 현재는 착공을 지난 4월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기단석을 잡는 게 한 50미터 되고 보호책설치 167미터, 잔디 식재 1,451제곱미터, 콘크리트 우수받이 설치 사업 10미터 정도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을 계약 금액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정비만 하는 것입니다. 펜스를 다시 치고 해서 8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니까 만들고 나서 뭐가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좁다든지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이지만 거의 본예산처럼 경직된 사업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해마다 변하지 않고 고정된 사업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급적이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매년 좀 더 다른 사업들이 받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웰빙 축제를 올해 2회째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업하신 것을 검토하셔서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기보다는 민간에 이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동복지기금의 경우 2007년도까지는 사업비 사용이 안 된 것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김임연입니다. 2007년도에는 3천만 원을 자체 사업을 했습니다. 1,739만 원이 지출됐고 올해는 기금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추가 기금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자도 적고 그런 상태에서 기금 조성을 계속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본 사항은 신희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당초에는 2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까지 해서 총 7억이 확보됐습니다. 13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년 3억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아동복지기금을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무더운 날씨에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의 2007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3개 보건소 전부 100% 불용된 건이 한 건씩 있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불용된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예비비 200만 원에 대한 것은 100% 치료비가 나가지 않아서 불용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같은 경우 31%로 200만 원 정도가 관내 임신하는 6~8주 임산부에 대한 혈액검사, 면역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덕양구보건소를 보면 도비 보조금 치료백신 구입이 전액 미집행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공수병 예방접종 치료약품을 사서 하는 사항인데 2007년도에 할 때 2006년도에 공수병 환자 약을 산 게 있었습니다. 죽 사용했는데 대개 공수병 환자가 1월부터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6월인가 7월 상반기에 공수병 치료약품이 건강보험료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시가 돼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은 결산심사하고 관계가 없지만 9월에나 뵙게 되고 7월부터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문보건사업이 집중관리 부분이 있었고 정기적 관리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는 1, 2, 3등급으로 판정이 되신 분들은 시설입소나 재가 방문해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방문보건사업의 방향성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4등급 이상, 등급 외의 판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향후에는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집중관리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 2, 3등급에 포함되신 분들 이외에도 관리 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작년대비 올해는 말라리아 관련해서 방역사업에 상당히 치중하고 계십니다. 그것 외에 보건소마다 시 보건행정에서 특별하게 특화를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설정하셔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 올해 금연에 치중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서는 예방에 초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위기가정이 발생되면 그 가정 같은 경우 대체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알코올중독과 실직, 아동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는데 이럴 때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건소도 같이 하신다면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죽 해오기는 했지만 금년부터는 상당히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해충에 대한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특화를 시킨 것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검사원을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말라리아모기에서 원충을 분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3일 확인해 본 결과 DNA검사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검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 한 20개소에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포충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모기가 채취되는 것을 모두 검사실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 침샘에 말라리아 원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원충이 분리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말라리아 환자가 줄어들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금연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학교 앞이나 BRT구간의 버스 정류소에 자원봉사자 24명을 배치시켜서 아침저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분들을 모아 놓고 점심 대접을 해 드렸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 관내 전 학교에 대한 금연홍보, 버스정류소에 대해서도 9월 중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금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관내 위기 가정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을 취해서 항상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원장님을 모셔서 의견을 나누고 해서 새로운 학생이 입소를 하게 되면 건강진단도 하고 예방접종, 스케일링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12개소 있는데 거기도 차상위 계층에 버금가는 관심을 가지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주변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결산검사를 통해서 당시 김태임 위원장님이 결산검사 대표를 맡아서 이미 다 검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서 당초 세출예산 대비 집행 잔액들이 적게는 1억 4천만 원, 2억 1천만 원, 많게는 2억 9천만 원 정도인데 잔액이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대개 국고로 나와서 집행하면서 약을 조달청 구입을 해서 남은 예산,

길종성위원

반납하시는 돈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에 대해서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해서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의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적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액 미집행 내역에 치료백신 구입비 1,139만 8천 원이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공수병 예방백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 주다가 6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보험료로 넘어가서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고양시 관내 도서관에 종교도서 구입 목록을 파악하기 쉬우실 거예요. 종교별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로 구분해서 내일까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내역을 보면 30% 이상 불용액 3건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30% 이상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상환위원

예.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대부분 도서관은 개관 업무와 관련된 게 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도서관을 4개 개관하고 3월에 2개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도서관 6개를 개관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개관물품뿐만 아니라 도서구입, 공과금, 수도세, 전기료, 난방비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개관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5월경으로 잡고 했다가 실제 개관은 6월말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치 정도가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상외로 난방비에서 무척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난방비만 해도 한 5억 정도 되는데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에서만 순수하게 한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관 물품을 사면서 남은 게 많아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불용 처리된 금액은 반납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다 반납입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길종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6부를 만들어서 박윤희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진문 소장께서는 지난 6월 30자로 명예퇴직을 하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관련 국장이신 임용규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총무국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주민생활지원팀)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저희 덕양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761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인데 특히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하고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관련해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집행액 대비 집행 잔액이 한 50% 정도 남았거든요. 보육시설장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60% 남았어요. 보육시설에서 대체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었고 시설장 전문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가 제일 많이 남았네요. 덕양구청장님.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 인건비는 종사원들이 휴가, 병가라든지 장기적으로 공백이 있을 때 대신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가, 병가 등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덜 쓰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서 예비성으로 확보한 예산인데 그런 게 적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설장 전문교육의 경우는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전문교육도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가겠다고 원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적다 보니까 지급을 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시설장 전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과에서 권고를 한다든지 관리를 덜 했다고 보이는 것이네요. 그리고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내년에는 집행액 대비해서 세우고 다 쓰면 추경에 세우는 형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사고 이월 사회보장비 675만 2천 원이 올해 청구가 완료됐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다시 한 번만,

현정원위원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 시립경로당 방염공사를 한 부분이 금년에 결재가 이루어졌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난해에는 청구서류가 미비해서 지급을 못 했던 것인데 지금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도급 내지는 공사를 할 경우 청구서류 미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사를 다 하면 점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때 보는 게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다 완납했는지 확인해서 냈을 때 지급하게 되는데 안 내면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공사가 아닌 개인의 사적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미납됐을 경우 꼭 완납을 해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자가 그것을 안 냈기 때문에 미비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했던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 관내 기업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연체가 상당히 돼서 거기에 대한 청구 미비로 인해서 지급이 연기됐고 추후에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한 후에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을 받으면 안 되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회계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건설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해 가는 게 대부분인데 1년에 한두 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을 구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선지급 후 자료보완 조치는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올 정도의 영세업체라면 이 대금이 들어와야만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타 사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연기가 되고 추후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운영의 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단 공사를 하면 대금을 지불하는 게 원칙이고 그 조건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납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음에 내기로 하고 미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예산회계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정원위원

시제나, 주제, 월제가 있는데 그날 오전에 지급해서 오후까지 보완서류를 하면 시제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약간의 운영의 묘는 살릴 필요가 있다는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날짜는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을 완성하면 다음에도 지급할 수 있고 몇 달 후에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면 그때마다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이다 이런 것은 크게 적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원위원

제 말뜻이 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주민생활지원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 재정을 보다 세심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명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