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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13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8-07-09

김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황 의원님께서는 건강상 병원진료 차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오후 4시부터 고양시 경전철 용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후반기 원 구성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에 선출된 선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후반기 원 구성 하느라 의원님들의 마음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으시고 있었던 일들을 거울삼아 더욱 심기일전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합하여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고양시는 지금 3개 권역의 뉴타운 개발사업, 킨텍스 2단계사업, 브로멕스 사업 등 각종 도로건설과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등 대형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전국체전 개최 등 광역도시 기능의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문화와 관광, 체육이 어우러지는 국제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새로운 사업들을 창조해 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원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같이 고민하고 때론 토론하면서 의욕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가 결정되도록 하는 모범적인 건설교통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가르침을 당부드리며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위원회인 만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소속직원들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개는 앉아 계신 순서에 의해서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일어나셔서 본인소개와 인사말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식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5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고양시와 나가서는 고양시에 커다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안녕하세요? 박규영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같이 모아가서 고양시의 건설교통 부분에서 결정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조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있었고 후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재길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인호 위원입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때 최명조 위원님 등 네 분이 같이 있는데 새로 오신 연배 많으신 선배위원님들과 같이 화합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올 자리는 아닌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양보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분발하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왔습니다. 방금 이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기에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화합하는데 일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여러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될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섭 건설교통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다음 송민영 사무국 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한상윤 속기사를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위원 소개 및 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일정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안건처리와 결산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 참석치 못하는 등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께서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나공열위원

동의합니다.

선재길위원장

나공열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결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수락의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이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추천해 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위원장님이 못하시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과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나가고,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으로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부족할 때에는 채찍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는 쪽으로 최대한 조율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부위원장,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7월 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부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이처럼 양보와 타협으로 모범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뜻을 잘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또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더욱 더 잘 보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 위원회가 잘 되면 나가서 우리 고양시의회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구의 개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공동구’라 하면 전력, 통신, 가스에 대한 것을 계획적으로 지하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구는 일산신도시의 개발사업구역 내에 처음 시설이 구축되었고, 2004년도부터는 내진설계를 통해서 기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공동구는 내진설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공동구가 지상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지하에만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일산신도시 안에만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 땅은 통신이면 통신공사의 땅입니까, 고양시 땅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고양시 소유이고,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동구로 도시계획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고양시 땅에 상하수도사업소나 전력공사가 통신 등 매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동구라고 한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건물이 거의 없는 데라고 봐야 되겠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주로 지상은 도로 하부가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여기 주신 것 보면 공동면적 구성하는 것이 있는데 공동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구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산 공동구는 ’95년 7월 말에 설치한 땅이 되겠습니다. 주로 위치는 중앙로 백석역 앞부터 대화역까지가 주축이 되겠고, 그 외에 간선도로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22㎞가 됩니다. 통신, 상수도, 한전이 그 안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법적 비용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지금 통신, 상수도, 한전의 점용비율을 보면 통신이 43%, 상수도가 36%, 한전이 21% 정도로 해서 총 점용 면적비율로 봤을 때 통신이 8.15㎞, 상수도가 7.9㎞, 한전이 5.9㎞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될 당시에 본인들이 비율별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통신이라든가 경기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50%, 만약 거기에 통신 주박스가 들어간다면 통신회사에 50% 주고 나머지 50%는 그 외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과 한전, 상수도사업소에다가 관리비로 사용하겠다는 개념으로 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통신이나 전력공사에서 굴착 부분에 대해서 두세 번씩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런 계획이 잘못돼서 한 군데에 계속 여러 번씩 하는 것을 보면 교통 정체 등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에 저희가 주요도로에는 굴착행위를 최소한 줄이고자 지하공동구를 설치한 사항이고,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굴착 소심의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그런 이면도로의 이중굴착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번 조례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도로지상부에 중복굴착이나 도로 점·사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동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다고 보고, 저는 공동구 관리 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협의회 자체가 없었던 것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구 관리에 관한 협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계획으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기존 사용자들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시에서 임의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해 왔던 사항이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통신, 상하수도사업소, 한전 세 개의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공동구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거기의 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로통신이라든지 경기케이블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안건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사항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간통신업자들은 공동구 이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3개 회사만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이 협의회 기능 중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허가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라는 게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단 점용기관이 통신, 상하수도사업소, 한전인데 박스 안에는 각각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선 통신과 상하수도, 한전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경기케이블이 거기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 우선 먼저 통신이나 한전,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통신, 상수도, 한전이 주가 돼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동의를 구한 후에 해당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법적 용어로 협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자문 기능이 되겠지요.

박규영위원

그러면 심의가 아니라 의결은 못하고 그냥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줄 수 있다, 이 정도인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결된 부분이 결정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동구는 저희 고양시는 성남, 창원, 안산, 서울시 지자체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금액의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주었으면 지침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규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용어 정리는 조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명품도시가 아니라도 결과적으로 신개발계획지구에는 공동구 설치가 미래지향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삼송이나 향동, 지축, 덕은 미디어밸리 또 능곡이나 원당, 일산 뉴타운 지역의 공동구 설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금 향동, 삼송지구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한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개발계획지구 내 공동구 설치에 관해서는 실제 통신이나 한전 측에서 상당히 이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일정규모가 되는 주변의 교하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일정규모가 안 되면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설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통신 측에 굴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안을 계속 협의해서 최초투자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들이 유럽을 가면 프랑스 파리 하수구는 필수 견학코스인데 그것이 1850년 공사가 시작돼서 1885년까지 35년 동안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곳이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설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기를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50년, 한국은 6개월 공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이런 계획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개발이 거기에서 끝나고 멈추지는 않을 테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께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래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런 설치를 계획하려면 아마 지금보다 어려움이 굉장히 커서 난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덧붙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기왕에 계획할 때 50년, 100년으로 갈 수 있는 계획으로 시공됐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공동구라고 해서 고양시 내의 것은 사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조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공동구는 중앙로 백석역 앞부터 대화역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규모가 보통 폭 4M, 높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간선에 있는 것이 있어서 총 관로연장이 KT박스가 8.1㎞, 상수도 박스가 7.9㎞, 한전이 5.9㎞로 그 안에 주로 도로 중앙에 지하 깊이 3~4M에 매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지금 규격이 4M 폭에 2M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는 아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외국영화 보면 지하 공동구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활동도 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 정도 되겠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 안에서 작업까지도 가능합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명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양시 내에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많이 가면 한 6개월 아니면 1~2개월만에 다시 파헤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 같은 곳은 불가능하겠지만 지금 삼송지역이나 앞으로 개발할 뉴타운지역은 그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규모 있는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지구에는 공동구를 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지중화로 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때그때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지 부서간 협의할 때 공동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협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시개발의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사업비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구 납부 징수금액이 있는데 2007년도에 총 얼마가 징수되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가 7억 1,801만 2,000원이었고 이것은 저희가 1년에 2회에 걸쳐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KT, 한국전력,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징수한 것이 총 23억 9,994만 2,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현재 이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현재 국토해양부가 있고 전에 건설교통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신도시 개발지구 내의 공동구 관리 지침안이 몇 번이나 고양시에 시달된 바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방금 공동구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침하부분 말씀입니까?

김영식위원

지금 조례안이 공동구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상부기관에서 지침안이 내려왔다면 현재는 국토해양부가 있고 과거는 건설교통부가 있었는데 몇 번의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건교부가 되겠지요. 공동구 점용 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해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도 5월 30일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대한 지침안 내려온 것 알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지침안에 따라서 2002년도에 고양시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한 것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대응한 것은 없고, 저희 조례가 일산신도시 공동구 시설 인수 받을 당시 ’9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가 현재까지 왔고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구가 신도시 입주한 이래 14, 5년 되었는데 재해라든가 장마철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다면 몇 건 있었는지, 혹시 인명피해는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공동구에 대한 사고는 없었고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사례도 없었고, 저희가 공동구 반경을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내부에 폐쇄회로가 5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통제센터에서 24시간 상시 감시카메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신도시 입주한 이래 장마에 의한 피해사고가 없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한 이유가 연간 평균 8억 정도 징수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몇 분에 의해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로 간에 납부 징수하는 방법이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관리비 부과 징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 어떤 독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부과 징수에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공동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통제까지 가능하고 관리인력은 8명입니다. 공무원 5명, 청원경찰 3명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유지보수로서 14억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 현재 2억 5천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외에 다른 기관에서 공동구 사용에 대한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없었고, 앞으로 특히 통신케이블 지금 KT는 들어와 있지만 아까 관리협의회라는 것을 두고 그 협의회에서 그러한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판단해서 인허가권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공동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점유권이라든가 고정된 기관에 대한 고양시 배려라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고양시의 모든 사용에 대한 납부 징수 관계가 종합적으로 민원이 대두되었고 또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저희 공동구는 한국통신, 상하수도사업소, 한전에서 각자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통신은 43.18%, 상수도는 36.44%, 한전은 20.38%의 분담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산해서 부담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침 시달된 사항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입니다, 점용면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로통신이라든가 경기케이블 같은 회사들이 이런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사용하고자 할 때 드는 비용인데 현재까지는 점용료를 추가로 받은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 점용하려고 할 때 예정된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중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올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든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3개 기관 외에는 전혀 공동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신청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 3개 기관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를 내주기 위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다른 기관에서 점용허가신청서를 냈을 때 충분한 조건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작성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이런 질의를 던지는 이유가 행정적인 기관에 너무 획일화된 사항 또는 안일한 근무태도, 회사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늦게서야 이렇게 새로운 조례안이 온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고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점용허가문제, 보이지 않는 은밀한 비용에 대한 관계도 충분하게 반성할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동구 관리직원 및 담당부서의 청원경찰 분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공동구에 들어오는 물자라든가 물품들을 세밀히 검수해서 은밀하게 거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명심하시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맞는 안을 보고 수시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감사하고 검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도록 하겠으니까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점용이라든가 사용허가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잘 만들었고,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성 부분 5조와 6조 기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조 구성인원을 보면 관리임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관리임무에 있는 분들이 제6조제3호 ‘공동구의 신규시설물 점용(사용)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사업자 외 개인사업자에게 사용권 여부를 협의회에서 줄 때 위임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국장님?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3개 기관이 공동투자해서 공동구를 설치했고, 그 공동구에 대한 관리권이 시장에게 있고 시장은 관리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 중앙로 하부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는 성숙된 도시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을 담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관리 협의회를 통해서 판단하고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신규로 사용 여부, 아까 경기케이블 같은 경우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새로 들어와서 여기를 같이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용여부도 여기 보면 구성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자문을 구하는데 사용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협의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협의회에서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 고유 권한입니다.

이인호위원

사실 이 문구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이 공동구 시설 투자자가 현재 KT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설치된 공동구에 대한 구조적인 틀과 이런 것을 3개 기관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을 수 있겠지요.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그냥 통과될 수도 있는 사항이겠네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단 통신과 상하수도사업소, 한전에서 기히 투자를 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점용기관의 사전동의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기케이블이 통신 공동구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우선 통신회사 KT에 가서 이만큼의 면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좋겠냐 하고 사전동의를 거쳐야만이 그 사항이 위원회에 안건상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 조례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석~대화간 공동구 외의 구간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백마교부터 중앙로까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에 공동구 박스가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에 지금 중앙로와 똑같은 시설물로 공동구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백석동 앞 도로가 8차선 도로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8차선 외에 중간에 4차선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6차선, 4차선 도로에 한전이나 통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관리운영을 통신, 상하수도, 한전 각각 통신인 경우 43%,

최명조위원

그런 것도 공식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이외에 지하시설물들은 저희한테 도로점용, 보도와 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도가 되겠지요. 녹지가 됐든지…… 그래서 저희 시로 하여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지하시설물 지중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는 부서마다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보면 그것이 보도, 차도가 아니라 거의 차도에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공동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니까요.

최명조위원

그러면 도로점용구간이 굉장히 클 텐데 그렇다면 징수금액도 만만치 않고, 백석~대화간 외의 구간에 매설물이 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징수되는 수입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하나의 국가기간망이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마다 별도 기준이 아니고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통일된 산출기초나 부과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고, 또 그것은 저희 개별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방도도 있을 것이고 시·군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토지의 지하매설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일 때는 정부에서 가져가고, 우리 시도만 우리가 징수해서 갖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반 점용인 경우에 모든 것은 전체 고양시에서 징수하고 있고, 대신 그것을 중앙에 보내게 되면 다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관리비 정도만 받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비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도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요금을 징수를 해서 내면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다시 배정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백석~대화 외에도 어떤 도로든 매설물이 있는 것은 전부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지금 중앙로에 들어있는 것이 2련 짜리인가요, 3련 짜리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중앙로에는 2련 박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통신 부분에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상단부 보면 5, 60㎝ 정도의 공간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로통신 등이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50%는 통신회사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총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지금 만드는 사항입니다.

박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인데, 저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지금 들어와 있는 3개 기관에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 전체를 위해서 시에서 그것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민간통신업자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KT한테 동의를 구해서 온다든지 그렇게 접근하면 이 협의회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그 자문을,

박규영위원

예. 사전에 업무협조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여유공간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닐지 판단하는 부분은 시장이 판단할 부분이지 KT한테 허가를 받아오라든지 KT한테 동의를 받아오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면 이 협의회는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협의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 협의회 주 기능은 어떤 새로운 통신관로를 담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고, 이 관리 협의회 주 기능은, 그것이 국가주요시설 나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 개설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그 기준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부분을 더 요구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협의회 기능이 주 기능이고, 지금 어떤 새로운 케이블을 담는다든지 하는 것은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규영위원

그런데 케이블을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접근하실 때 시에서 좀더 주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포함해서 고양시 전지역이 공동구가 설치되어서 지상화되어 있는 모든 설치물들이 지하화가 되어서 명품도시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결산검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액된 것이 5건, 건설사업소도 5건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30% 이상 불용액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구의 일반운영비가 31%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으로 공공요금 전기요금, 배수펌프, 배기휀, 조명 설비 등의 가동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설비가동시간이 단축되어 예산을 절약한 부분입니다.

박규영위원

아니 전액불용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은 전액불용액이 없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은……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마 건설사업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경우 담당과장이 30% 이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비에서 불용비율이 일반운영비 67%짜리 하나가 있고 일반보상비 78%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여성복지회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비율이 높게 기술된 사항입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30% 이상 불용액과 전액 불용액을 바꿔서 작성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재길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박규영위원

예.

선재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2007년도 결산서 238쪽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설치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작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산 호수공원 뒤부터 행주내동을 경유해서 서울시 난지지구까지 연결되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252억이고, 연장은 9.8KM, 폭은 6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고, 저희 2007년도 예산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의 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 잔액인데 이 잔액은 언제쯤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현재 그린웨이 설치공사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약 4억 6,100만 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그 예산액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총사업비는 252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장기계속공사로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또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44쪽 계속비 집행 중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92억 원입니다. 총 연장이 식사지구 경계부터 도촌천을 연결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곡산역까지 연결되는 4차로 사업인데 당초 식사지구 개설 시에 사업자가 500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인 50억 원을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바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50억 원은 실시설계비에 대한 이월액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사업비 개념에서 892억인데 식사지구사업자한테 500억을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인 50억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내년부터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장기계속공사로 거기에서 이월을 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식사지구 시행사인 3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청원이라든가 대양, 삼호, 이 3개 시행사 업체 맞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3개 업체가 450억에 대한 잔액은 언제쯤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식사지구가 입주하기 전에 충분히 건설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식사지구 입주가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전에 충분히 개통될 수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도촌천 경계로 해서 가는 사항인데 저희가 늦어도 내년까지는 보상완료하고 2009년 말부터 착공해서 2010년 초까지는 완료하는데 별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3개 시행사가 고양시와 충분한 협약된 내용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모든 예산이 수반돼서 원만한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98년부터 설치돼서 작년도에 84억 6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84억 6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고양시 93만 인구에게 위급한 재난이 생겼을 경우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찬옥

박찬옥재난관리과장

저희 고양시는 ’90년 이후부터 계속 펌프장 시설사업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개소 대형펌프장이 설치되어 있고, 분당 21,000톤 이상의 배수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 1일 300㎜ 정도 강우가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긴급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집행예산입니다. 지금 84억 6천만 원이면 법정 적립액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향후 고양시의 재난관리기금 목표치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재난관리과장

목표치는 법령에 보면 매년 지방세 보통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립금이기 때문에 법정 적립금에 대해서는 법대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93만 인구로서 신도시가 입주한 지가 13년째 되고 있고 새로운 도시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재난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어떠한 재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기금에 대한 퍼센트를 높여서라도 충분한 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재난 시에는 자금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치밀한 점검과 대비를 해서 건물에 대한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각심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각인하시고 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모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관리과장

예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결산안 이외의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125쪽 세출예산 집행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시·도비보조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체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85억 원인데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다음 익년도에 국도비보조금 반납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담아서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일부 쓰고 있고 건설과도 일부 쓰는 것을 총계로 해서 여기에 작성한 것인데,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각 과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의 경우 순창천 개수공사를 한다면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사업비 사용 목적변경 승인을 받아서 최대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이런 사업은 99억 정도 되면 저희가 보통 그 중에서 13억 반환금이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이 완료가 돼서 부득이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국고보조금이 18억 정도 되는데 18억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까, 사용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100%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완료하고 반납하는 비용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반납이 18억 정도라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은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안 아닌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주로 보상비 같은 것은 예측을 상당히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토지가격 상승 여하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것은 저도 예상 못하는 바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도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시비를 아끼고 도비나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최대한 다 받아서 전체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우리 시비는 조금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안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과 18억 7,100만 원과 재난안전관리과 2,609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집행잔액을 정산할 때 국·도비는 전부 집행한 것으로 하고 시비를 집행잔액으로 잡아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징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단위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의 반납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융통성이나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시민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고양시비를 아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방금 들었는데 18억이라는 금액이 보상비 같은 것에서 남은 돈이라고 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지역에 보상해 줄 때 물론 규정에 맞게 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넉넉히 해 주시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 하는 것 보면 보상비 문제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해를 넘기는 경우를 몇 번 봤는데, 규정에 맞게 하겠지만 이렇게 돈이 남아도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보상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넉넉히는 아니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저희 덕양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7회계연도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7회계연도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서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덕양구청장님, 471쪽 절골취락(소로3-1호선) 도로개설에 대해서 2008년도에도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절골취락 도로개설공사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5억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토지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작년에 저희가 9억 9,4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때 토지 5건과 지장물 1건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소유자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바람에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용하느라고 이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나공열위원

지난해에 보상 끝내고 공사 완료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토지매입 문제로 해서 지연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백신도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것은 저희 덕양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나공열위원

아니지요. 덕양구를 통과하는 도로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 사업은 되겠습니다마는 발주 시행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공열위원

지난해 화정동 주민들이 와서 데모도 하고 거기에 도로 개설하면 안 된다고 시위도 많이 했었잖아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나공열위원

그래서 그 노선 변경을 시켜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용역결과를 모르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아직은 제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공열위원

기회가 닿아서 몇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내일 있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 심사보고서 및 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에 처음으로 개의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가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합의하에 원만히 마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