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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136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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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는 건강상 내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본 상임위원회와 사무실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 현천동 역사기초부 설치 및 화정동 문화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한 간담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의거 심사해야 하나 건설교통국장이 여러 차례 연기된 중앙버스차로제와 관련한 직소민원을 시장을 대신하여 주재하는 관계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3개 구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고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84쪽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LCD 듀얼모니터 구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총 4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LCD 듀얼모니터에 대한 물품은 활용도가 무엇입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LCD 듀얼모니터 22인치 구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축허가업무 등 전산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무방문,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하여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즉 세움터를 개설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12월 1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를 전산시스템 세움터에 입력하면 저희가 컴퓨터로 민원인 방문 없이 도면을 보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 모니터가 굉장히 적어서, 사실은 A3 규격이 되어야 도면을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 모니터가 구입이 안 돼서 국토해양부에서도 2008년도 1월 15일 이런 모니터를 빨리 구입해서 세움터가 정착되도록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명에 한해서 4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LCD 듀얼모니터를 구입하게 되면 위치를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 직원이 총 15명입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한해서는 이 모니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이번에 필수로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시청 주택과에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1대씩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한 구청도 있고, 2008년도에 도비가 너무 힘들어서 본예산에 반영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과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련부서 상하수도사업소나 그런 부서에서도 이 도면을 보려면 이 22인치 LCD 듀얼모니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차츰차츰 정착되어 가면서 구입하도록 저도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10대를 반드시 주택과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나머지 3대 정도는 1개 구청에 1대 정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구청이나 시청을 보면 직원들이 한두 대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관할지역이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과에 1, 2대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하면서 전산입력을 위한 인부임을 금년에 약1,000만 원 확보를 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법률이 3월 28일 폐지가 되고 과거에 작년이나 금년에 3월 28일 폐지되기 전까지 부과했던 부분이니 촉구나 압류했던 부분의 사무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6월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연말까지의 나머지 기간 중의 인부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추가분 6개월치를 산출한 근거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1인을 250일 계산하고 사역을 했는데 120일 분에 대한 부분만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보면 뉴타운사업 총괄계획에 따른 뉴타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뉴타운 선진지 견학 담당공무원 한 분과 그 밑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 뉴타운 총괄계획가 및 자문계획가 세 분의 여비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뉴타운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사례는 물론 외국사례도 같이 선진지 시찰을 다녀와서 그 계획을 보고 같이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고 금년 추경에 두 가지로 세웠습니다. 공무원을 1개 지구에 1명씩 해서 3명을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총괄계획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서버MP에 관한 보조MP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MP 분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 2명씩 3개 지구에 대해서 세웠고, 또 300만 원씩 2명을 3개 지구 해서 총괄계획팀에서는 4명이 가는 것으로, 500만 원은 유럽 쪽으로 견학을 갈 계획이고, 300만 원씩 세운 것은 그 외에 아시아권이나 기타 지역으로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원당, 일산, 능곡 3개 뉴타운지역 총괄계획가 및 자문계획가가 몇 분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원당에 연대 교수를 비롯해서 건축사 등 4명, 능곡에 4명, 일산에 4명 해서 전부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뉴타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국내에 지금 서울시 은평이라든가 여러 군데 훌륭한 계획된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선진지를 간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효과분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국내의 참고할 자료는 저희가 전부 참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당지구는 시청사를 원당지구에 건립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이나 회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국내 사례를 선진지 견학처럼 보러 올 수 있는 국제적인 현상경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선진지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의 사례하고 국내 사례하고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장점만을 모아서 계획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선진지 견학 장소와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원당은 시청사 위주로 영국, 스페인, 프랑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능곡지구에 한해서는 유럽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은 아직 MP 회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담당부서 과장님 말씀과 상반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괄계획가 및 자문계획가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이 아니겠는가, 스페인이나 영국 도시를 방문해서 과연 뉴타운사업 선진지 견학이 되겠는가, 두바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흥도시를 가면 모를까, 본 위원은 판단해 볼 때 총괄계획가 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 아닌가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들도 지금 여덟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시의회에 전문가도 한 분 있습니다. 전문가도 한 분 포함돼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공무원 포함해서 전문가에 대한 예산이 6,300만 원입니다. 만약에 고양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았을 경우 보는 시각이 과연 곱게 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내 은평지구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 가서 살펴보고, 외국의 뉴타운이 고양시 뉴타운사업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국내에서도 도시개발이라든가 뉴타운사업 계획을 할 때 잘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내사례도 보고 외국을 다녀와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당의 예를 들자면 시청사 관련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쇠퇴하는 도시를 회생하는 구조 확인, 미술관 등을 보는 사항이고, 저희가 가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최소한 건설교통위원님이라든가 당해지역 시의원님 한두 분을 모시고 갈 계획으로 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구별로 한두 분씩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당초 협의한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는 의원님 여비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여비가 개인별로 할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할당되어 있는 여비를 한 분이 500~600만 원씩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시의원님은 시의원 예산으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선진지 견학에 따른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충분하게 접근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8쪽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기 금년도 본예산에 100만 원 정도씩 계산을 해서 약 70회로 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6,47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 54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50건 정도, 그래서 건당 1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돼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상정했습니다.

최명조위원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연간 100여 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100여 건 되는 것을 처음에 계획 세울 때 70건으로 해서 7,000만 원 세운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것도 사용하다가 한 9월쯤에 다시 세우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이 2006, 2007년도 등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는지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 1년에 100건 이상이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 공사에 의해서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도 충분히 세워놓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명조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확실하게 예측도 하고 예산 감안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좀더 본예산에 확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측을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용역회사는 몇 군데나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 중에서 고양시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 여덟 군데를 다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만 지정해서 의존해서 쓰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접수되는 순서에 의해서 한 번에 5건 정도씩 순번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 순번대로 하는데 개발부담금 금액이 크고 작을 수 있는데 그 용역비를 어떻게 한 번에 100만 원씩으로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12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평균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최명조위원

저도 업체한테 개발이익환수금 의뢰를 해 본 경험도 있는데 보통 건수에 따라 다르고 500만 원 요구하는 곳도 있고 200만 원 요구하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업체를 어느 정도 잘 설득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물론 금액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고양시에서 하면 그래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더 싸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100만 원으로 딱 잡는다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가고, 120만 원, 80만 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20건 잡아서 5,000만 원 더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한 번만 해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오고 건수도 이렇게 몰았다가 다음에 모자라면 또 세워서 쓰고, 이런 계획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학교용지부담금 5억 1,7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가좌지구하고 중산동, 식사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50% 정도는 도에다가 학교시설부담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확인이 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비율에 의한 납부금이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예상 못했던 금액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학교시설부담금으로 내야 될 금액이었는데 안 냈기 때문에 도에서,

최명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7년도 것을 안 냈기 때문에 이번에 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저희가 낸 부분 중에서 도에서 금년 초에 고지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내면 되는 사항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징수금액의 50%는 도 금고에 입금시키고 50%는 시금고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아놓고 도에다가 불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불입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불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50% 5억 얼마가 작년에는 금고에 남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런 돈을 작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도 그런 돈을 어떤 명목 없이 받아 두었다가 내는 것이 과연 근거 있게 추진되는 것인지?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고양시에서 세입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받은 것이 10억 3,537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50%가 5억 1,768만 8,000원인데 징수액을 보면 2003년에 3억 2,855만 원 받았고, 2005년에 4억 2,658만 7,000원 받았고, 2006년에 2억 8,029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 징수현황을 봐서 거기에 대한 50%,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3,537만 8,000원에 대한 50%를 불입하게 된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도에서 서류가 와서 내야 될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법에 의해서 내야 되는데 그 내기 전에 우리가 그 돈을 받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받아 놓은 것을 어떠한 명목으로 받아 놓았었는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고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있다가 도에서 작년에 받은 금액 중에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부분 또 학교시설부담금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계산해서 작년 말까지 받은 금액 중에서 도에 낼 돈을 자기들이 계산해서 연초 1월에 고지서를 내려 준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그 얘기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받은 것이 어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막말로 얘기해서 없어졌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금액을 지금 또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은 금고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길게 몇 년씩 갈 필요성이 있었는가, 학교시설부담금이면 바로 집행해서 50%가 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기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는 금액이었고 도에 내야 될 부분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필요하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성송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가좌2차부지 공공기반시설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총 얼마 받은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80억에 대한 세입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가좌지구는 가좌준도시취락지구를 계획하면서 이미 벽산이라든가 개발된 지역에 부담비율에 의해 서 40%에 해당하는 부담비율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진행된 2차 부지 대양플러스에는 210억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부담을 토지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이중에 현금이 185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5억 중에 2007년도에 이미 105억 납부완료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일반회계에 사용되고 있고, 금년에 부과해서 납부할 80억 중에 납부시기에 따라서 세입을 잡으려고 본예산에 세입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는데 분할해서 5월에 27억, 8월에 27억을 납부할 예정이고, 11월에 26억 해서 금년에 80억을 납부 받을 계획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 받은 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부담금으로 받아서 시 일반회계에 징수하는 부분이고, 세출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바로 편성을,

이인호위원

건설과에서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산부서가 일반사업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인호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2006년도에 건설과에 이태영 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가 2차 2KM 가는 데 토지보상비가 210억 들어가잖아요? 470억 중에 210억이 토지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을 거기다 다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것은 고양시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여기에 다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월권 같은데 이 문제 처리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징수해서, 지금 미집행돼서 토지에 아직도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고,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가좌지구에 대한 공공기반시설부담금은 일산~덕이간이라든가 기왕에 확장한 도로라든가 단지 내 도로, 학교 등에 이미 시비로 선투자된 비용을 받는 부분이고, 그 외에 중앙로에서 연결하는 부분 보상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그 예산하고는 별개로 예산이 없어서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부담금으로 부담된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하겠다, 아마 이런 의도로 건설사업소에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 세입 잡는 부분하고 반드시 그 예산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는 예산회계부서가 방침으로 결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인호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신승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 신흥도시도 있지만 도시 건축물을 살려서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웃라인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것을 해서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인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빠르지 않나, 이 문제가 시기적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뉴타운 도시의 대상을 가지고 완성 후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 경기도에서 변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빠진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강하구 같은 곳에 해바라기씨 같은 것을 해서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대체연료를 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금 우리 이 뉴타운에 포함이 돼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해바라기씨 말씀입니까?

이인호위원

해바라기씨나 까마중 같은 경우 재배를 하게 되면 아파트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계획할 때 보다 더 깊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할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서 3개 지구 공히 현재 상당히 깊이 계획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지나면 10월에는 공히 3개 지구의 주민들한테 저희가 계획한 부분을 협의하고 공람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도시적인 것, 저희가 원당을 예를 들면 영국의 도클랜드나 맨체스터에서 재개발을 다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 빌바오구겐하임은 건축물을 통한 도시 재생을 한 예, 프랑스도 공간 활용 부분에서 각 지구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을 찾아서 계획을 잡았고, 또 현재는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다녀와서 접목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이미 주민들한테 협의해야 할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인호위원

그런데 갔다 와서 봐도 경기도에서 그대로 승인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것은 토지 재생이라든가 법에 의한 일반적인 사항을 하고, 각 지구마다 특화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또 권장하지도 않고. 각 지구별로 하나의 특징, 특화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를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경관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 같은 경우 15% 이상……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통제를 하고, 그 외에 어떤 도시를 모델로 해서 도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경기도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인호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이 완료가 내년 5월에 나오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주민공람과 협의를 모두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고시됩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모든 계획은 마무리해서 고시를 하고, 빠른 데는 2010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과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하시려고 하는 데가 영국 도클랜드하고 스페인 빌바오구겐하임, 프랑스 마른 라 빌레, 일본, 말레이시아 말씀하셨는데 그 각 도시들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뉴타운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원당이나 능곡, 일산지구하고 매칭을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역을 선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고 올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곡이나 일산지구 같은 경우 지금 명확한 방향도 안 잡혔는데 여기에서 보고 와서 매칭을 시킬 부분들이 과연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원당은 저희 총괄계획팀에서 시청사가 같이 건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를 새로 재생하면서 같이 시청사까지 겸하는 행정타운으로서의 어떤 계획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 났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로 결정이 났고, 능곡과 일산은 총괄MP계획단에서 어느 부분이 능곡지구에 맞겠는가, 유럽이나 북유럽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일산지구도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특화하고 특정 지어가고 있는 사안에 맞게 지금 계획팀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원당만 지금 확연하게 시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물하고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고, 능곡과 일산은 지금 총괄계획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잡은 것은 원당팀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팀만 1차로 다녀오고, 지구별로 총괄계획팀이 다르기 때문에 팀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당팀은 결정이 났고, 능곡과 일산 팀은 총괄계획팀에서 계획을 잡아서 결정을 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박규영위원

신도시들을 가 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갈 때 명확하게 도시 성격에 맞는, 신도시도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 성격을 먼저 결정하고 그것에 맞는 신도시를 찾아서 우리가 보고 올 것들이 명확한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38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목변경 전액감), 이것이 어디로 변경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국고보조금으로 그 바로 위 칸에 있는 과목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인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바로 밑에 있는 칸으로 과목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국고보조금은 전부 2건 합해서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비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추계를 하고 추경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확정된 예산은 1억 5천이 아니라 14억 6,6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까지 변경해서 확장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418쪽 중앙로~가좌지역 연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65억 9,300만 원 되는데 지난해까지 서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작년 것까지 해서 210억 정도 됩니다.

나공열위원

이것이 토지매입비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나공열위원

토지매입 시작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아직도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올해부터 토지매입 들어간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금년도에 토지매입 들어갑니다.

나공열위원

이 예산 가지면 토지매입은 다 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가 210억 계획했는데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덜 나올지 더 나올지는 해 봐야 됩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매입비가 전부 책정되면 언제부터 착공할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금년도에 토지보상에 따라서 약 70% 정도 되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비가 일부 있으니까……

나공열위원

토지보상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다른 지역도 보면,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보상 관계는……

나공열위원

천상 내년이나 가야 착수할 것 같은데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협의보상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감안해서……

나공열위원

거기에 전철 3호선 계획은 없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근거가 있는 것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나공열위원

들리는 말로는 3호선을 연장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은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하나의 소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공열위원

현재까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만약에 거기로 가더라도 저희가 중앙로에 교량이 3개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전철이 못 가기 때문에 천상 중앙로와 접해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요.

나공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철 3호선이 같이 계획이 있다면 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나공열위원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행히 없으면 빨리 착공할 수 있겠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처음에는 그것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올해 이 추경 예산 반영되면 토지매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422페이지 곡릉천(신원지구) 개수공사 건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10억 원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신원지구라고 하면 지금 필리핀참전비에서 약간 경사진 구간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84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량이 2.1KM 되는데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10억 원을 왜 세운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토지 일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최명조위원

토지 일부 매입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것이 선형이 고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선형이 너무 경사가 졌기 때문에 물이 칠 때 필리핀참전비 앞으로 밑의 통일로가 그 전에도 두 차선이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길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폭이 좁아서 조금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것이 폭이 좁아서 문제가 됐다면 기존에 처음 국비 받을 때 이것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에 와서 돈 남았다고 필요하다고 세우는 것이 타당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가 21개 준용하천이 있는데 예산은 따라주지 않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더 급한 곳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명조위원

당연히 도로나 개수로공사 같은 것은 백년대계입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생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지, 도에서 국비가 100%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지금 나왔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10억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최명조위원

국비 10억 나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일반 주민 토지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일반 개인 토지입니다.

최명조위원

그 단가는 다 계산해서 하겠지만 보상금액은 주변 시세와 어떻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시세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감정평가를 해 봐야 하는데 신원지구 같은 경우는 ㎡당 8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조위원

거기가 농림지역 아닙니까? 준농림지역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당 80만 원이면,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제가 추정만 해 본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상은 농지 같은 경우 30~40만 원 되고, 잡종지나 전 같은 경우는 60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지장물 같은 경우 100 몇 십만 원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금액은 안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60~80만 원 정도는 됩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당 80만 원이면 평당 240만 원인데,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최고 높은 곳으로 주택이나 대지 부분 같은 경우,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여기가 개인 대지입니다. 일부 전도 있지만, 이것은 추정가이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그러면 선행된 부분이 몇 평 정도로 예상하신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총 84억인데,

최명조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10억 정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 10억은 전체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가 총 4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10억 원만 받아서 이것만 일부 보상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요구를 해서 보상을 할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426쪽 호수로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주소는 나와 있는데 대략 어디쯤 되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백석동 보시면 첫 번째 블록에서 두 번째 블록 중간에 좁은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호수로로 넘어가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은 지방교부세로 나온 10억을 투입하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차년도부터는 예산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4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0억 들고 내년도에도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국비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금년에도 국비를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도 총 40억까지, 이것이 국토해양부까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줄 것 같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런데 어떤 형식의 보도 육교기에 40억이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보통 일반육교랑 다른 기능들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여기는 그린웨이라고 해서 호수로부터 행주산성까지 폭 4M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깁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하다보니까 일부 보상도 해야 돼서 40억이 소요됩니다. 순수한 육교는 약 15억 정도 됩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연결하는 부분이 포함돼서 40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박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지요? 419쪽입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4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1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1억이라는 예산은 구간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 그린웨이 사업이 호수로 넘어가면 농수로를 지나갑니다. 그 농수로에 농업기반공사 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농수로를 일부 사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린웨이 구간이 에코 바이킹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 맞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1억이 호수로 건너편 농지 매입, 거기에 왜 매입이 필요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우리 그린웨이 사업에 연결을 시키다 보면 일부 호수로를 넘어서 거기로 연결해야만 자전거도로가 호수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뒤 420쪽에 시설비 12억이 있는데 12억이면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금년도에 15억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일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도육교 설치는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전액 국비로 15억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총 40억이 소요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액을 국비로 충당할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거기에서 충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육교 설치의 정확한 위치는 많은 백석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충분한 설계가 나온 다음에 설정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김영식위원

다음은 420쪽 도로확포장공사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올해 30억에 대한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업비 자체는 공사비 자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 15억 받아서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공구 토당~원당하고 원당~광탄에서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총 보상비가 374억, 2공구가 374억, 1공구가 490억 해서 약 860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로 보상비 들어갈 것이 약 864억 정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이 시행될 것입니다. 올해 30억 예산 서면 약 83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나머지 830억에 대한 재원은 몇 차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공사 시작하는 기간과 완료 기간이 있는데 몇 년도까지 토지매입비를 산출하고 계십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당초 건교부에서 할 때는 공사비 자체는 2009년도 완공목표였는데 현재 공정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정률은 내년도에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부터 시설비 확보하는 것 따져서 저희도 보상이 되어야만 사업비가 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국가 보조 및 재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현재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지금 시설 결정을 해서 공사가 약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시설비 확보라든가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계획에 들어간 지역주민들은 어떤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 자체에서도 보상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향후 보상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공사과장 신경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8쪽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 아까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질의하신 의도는 나중에 일산선이 연결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하루를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좌지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 민원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만이라도 통과할 수 있게끔 양쪽으로 2차선이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처음에 160억 이상 지원하기로 원래 되어 있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중앙로에 대해서요?

이인호위원

예.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 계획은 제가 나중에 와서 잘……

이인호위원

그래도 1년 정도 됐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형성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소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제2청 소관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도로사업 때문에 건설사업소장님하고 저희하고 경기도 담당과장도 만나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도 입장에서는 시·군 단위는 거의 지원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도 몇 번 갔습니다.

이인호위원

몇 번 가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평가를 1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210억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25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될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작년에 해 놓았는데도 돈 필요한 사람은 먼저 찾아가라고, 수동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했으면 이것이 빨리 집행이 돼서 좀 줄일 수 있는데, 공사가 내년 초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돈 필요한 사람들 거기에 공탁해 놓고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 세운 거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경기도에서 진짜 500억 돈, 덕양 쪽에서는 1억이 없어서 화장실도 못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문제 삼을 때는 이것을 안 한다고 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지만 확보가 딱 됐을 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바랐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전국체전도 열리니까 다들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100억이라도, 고양시민 돈으로 2KM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만 몇 십억이라도 받아서 하는 것을 저는 원하니까 우리 담당소장님과 담당과장님은 경기도에 접촉을 많이 해서, 한 번 만나서 예산을 다만 1억이라도 절약한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요즘 개발지역에서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데 하천보상이라든가 도로보상 등이 있는데 지금 가좌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왕에 우리가 총 사업비 4,700억 중에서 작년도 이월금 140억 보상금, 올해 약 65억 해서 약 220억을 보상비로 예상하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상 문제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업계획을 올해 세우면 내년, 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자꾸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오는 뭐냐 하면 지속되는 지가상승률입니다. 올해 우리가 보상가를 책정해 놓으면 내년에는 또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왕 정책적으로 성립이 되면 조속히 협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 후, 3년 후에나 보상협의가 되면 물론 그 지역을 충분히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그 돈 가지고 다른 곳에 대토를 하려면 그 대토 땅값이 더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보상 단가가 쫓아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늘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도로사용료’라고 했고 일산서구는 ‘도로점용료’라고 했습니다. 사용료와 점용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 내용은 사용료나 점용료나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부지가 됐든 하천부지가 됐든 이런 국공유의 토지를 개인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부지의 경우는 통상 5년의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 점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법적 용어가 점용료인 것 같아서 점용료로 통일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도로사용료 중에 당초 예산 잡았던 것 중에서 6,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감액하게 된 금액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다 세입으로 잡는데 점용료를 부과할 때 보면 점용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또 점용료의 10%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점용료는 우리 시세 지방세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의 계좌로 수입을 잡아서 국세청 정부로 보내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2007년 1월 1일부터는 면세를 했던 부가가치세가 과세를 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잡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잡았던 것을 감액시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당초 잡지 않았어야 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네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박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7쪽 횡단보도 주변 정비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중앙로 변을 따라서 아마 횡단보도 주변마다 여러 곳을 하실 모양이네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중앙로에 BRT사업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면서 그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비를 할 때 완벽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차석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안전한 규격제품이 새로 개발되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점자블록을 장애인들이 통행하기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방향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가 노후돼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방차석은 볼라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박규영위원

원래 기준은 예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기준에 안 맞게 설치된 부분을 수정하신다는 것이네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 교통안전시설 보완공사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자유로 구산IC 부근에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다 보면 도로가 언덕이 있어서 미끄럽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미끄럼방지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 램프 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미끄럼방지시설 1KM 정도, 가드레일 폭이 100M, 점멸등 등 기타 안전시설이 8식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방지틀만 하는 것은 과다한 것 같은데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3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333쪽 제2자유로~시도92호선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쯤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위치는 제2자유로에 신평IC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곡산역까지 총 2.57KM인데 그 곳을 주택공사에서 1KM를 더 연장해서 하는 관계로 저희가 용역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90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나머지 4,01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그 위치는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위치가 삼성당에서 더 지나가서 제2자유로하고 일산신도시 끝 쪽 만나는 지점에서 백석동 쪽에서 곡산역으로 해서 식사동 올라가는 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것이 제2자유로로 연결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 연결하는 부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2.57KM인데 제2자유로 사업을 하면서 일산 방향으로 1KM를 더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7KM만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설계한 것이 현재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다음은 363쪽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유류비 인상으로 이 보조금이 이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것이 노선 연장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증차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이것이 유류값 인상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68억 4,943만 4,000원 증액된 사항 말씀이지요?

나공열위원

아니 363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이번이 9억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값 폭등이 주 요인이 되겠고, 이번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부족된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적자부분을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공열위원

최소한의 금액이 한 9억 정도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저희 고양시는 오지마을이라든가 벽지마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없이 적자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유류값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마을버스 회사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억인가 계상되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자체적으로도 절감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운수업체별로 적자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적자의 폭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 적자분에 대한 85%, 100%가 적자라면 그 중에 85%를 지원해 주도록 심의를 받았고, 그 기초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9억이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마을버스 운행이 지금도 어렵지만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공열위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삼송역, 동산동, 창릉동 쪽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 노선을 변경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권이 삼송동에 있고 전철역도 있어서 역촌동으로 넘어가기 싫어서 삼송동으로 노선을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노선 변경이 가능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나갈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그때 나오실 때 저도 같이 만나서 그 곳 문제점을 한두 가지 같이 상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그 밑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6대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무인단속카메라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6대 계상했습니다. 그 설치위치가 덕양구 주교동 원당역 사거리 일산방향 쪽, 화전역 사거리 수색방향, 어울림누리 앞 삼거리, 장항동 서울방향 뉴코아 사거리, 대화동 장지촌공원 사거리 서울방향, 일산 후곡마을 18단지 호수공원 방향으로 6개소인데 덕양구 지역에 3개소, 일산구 지역에 3개소로 나눠서 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 민원으로 화전동 사거리에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고양시 전체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나공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9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잡아 놓은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번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을 두 달간 했습니다. 그 결과 적자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흑자를 내는 업체는 지원을 안 하고 운영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적자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적자업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적자, 흑자를 보는 것입니까, 노선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노선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노선이 여러 개 있으면 흑자를 내는 노선도 있고 적자를 내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적자부분에 대한 것.

최명조위원

제가 마을버스 여러 개를 조사보니까 게 중에 노선을 사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자노선인도 불구하고 사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적자노선을 옹호해 준다면 그 상태에서 사 가지고 온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서 부담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고양시에서 관리감독하고 돈이 더 나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더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적자노선에 대해서 그것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노선 자체가 적자노선일 경우에는 그 전 사람도 적자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바뀌는 상태에서도 그 노선 자체는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또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벽지 노선일 경우에,

최명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무슨 수로 보조를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흑자노선이 있는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간다면 흑자하고 적자를 같이 메워서 어느 정도의 타산이 나와서 그 사람이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원안이고 그렇게 방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을버스경영개선용역을 통해서 당초 계약기간보다도 3개월 연장해서 저희가 심층분석을 했는데 제일 우선했던 것은 적자노선의 경영분석을 했고, 그 적자노선 업체가 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수익노선에 대한 2차 평가를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00원을 적자봤으면 저희가 85원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계속 적자가 된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적자와 흑자 노선이 마을버스는 양도, 양수가 자유롭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신설노선에 대해서, 또 적자노선을 제3자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적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 홍보가 되었고,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지원은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자체도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저희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적자보존은 항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당부의 말씀은 적자노선인데도 불구하고 또 증차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내용이라면 더 적자가 가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살펴서 고양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고양시의 재정이 마이너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추경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전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2회 추경 예산 사업은 신규 시장님의 정책을 담기 위해서 계상된 것은 없고, 중앙정부나 광역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상은 많지만 이번에 고유가로 인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경기도지사께서 400억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400억 부분에 있어서 도비 50 대 시비 50으로 해서 인구 비례로 해서 16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렇듯이 교통정책은 시민편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 특별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감사하고요,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2쪽 자유로 조도개선공사 건에 대해서 16억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유로 조도개선공사는 서울시 경계의 강변북로와 파주시 경계까지 연결되는 자유로 노선이 10차선으로서 가로등의 조도가 매우 낮아 어두운 형편입니다. 자유로는 과속이 매우 심한 지역으로 조도 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사업으로 현재 자유로는 총 21.9KM 중 13.58KM 는 기 시공되었으며 아직까지 중앙분리대에 미설치된 8.31KM 구간에 대하여 가로등 208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자유로 조도개선공사가 작년에 저희한테 설명회를 한 번 했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렇게 됐으면 이 계획을 작년에 세워서 올해 추경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 특별교부세가 지난 마지막 회기에 배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 조도개선공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 계획이 미리 연차적으로 들어가 주어서, 이 추경에 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계획적으로 사업추진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보다 건설교통국에서 신경을 썼으면 추경에 안 하고 연초부터 계획을 7월이나 9월까지 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초 본예산에 16억 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3쪽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이 지금 김포시도 그렇고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고양시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다 끝나서 철책선 제거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본 사업구간은 행주산성 뒤편에 고양농촌공사 행주양조장이 있습니다. 그 앞부터 한강을 따라서 일산대교까지 연결된 9사단 관리 이중철책선 총 12.9KM를 제거하기 위해서 9사단과 협의 중에 있는 군 경계력 보강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입니다. 금년에 군부대하고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내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항습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강상류 미사리에 있는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장항습지보호구역관리방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이 용역이 완료되는데 금년 말까지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철책선 제거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철책선 제거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일단 김포는 현대에서 체육시설부지로 하기 때문에 군부대 11사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일단 저희는 우리 사업을 용역하기 위해서 환경부 상위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서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2억 2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장항습지보호방안 용역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추진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것이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기간은 내년도 2월 15일 정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 안에는 거기에 대한 기본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위계획에 맞춰서 고양시도 철책선 제거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내년사업이 되겠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연말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에 과업을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일단 군부대하고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해서 하반기부터는 김포라든가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연말에는 조사 같은 것 먼저 하시고 용역결과 나오면 내년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해서 군부대하고의 합의각서는 당초 계획은 4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추정금액은 약 74억, 그런데 김포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합의각서 체결을 못 하고 있고, 문제는 군시설장비 74억에 대한 것을 턴키 개념으로 고양시장이 서류부터 시작해서 시설까지 완벽하게 구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합의각서가 이루어지면 군 시설에 대한 일산대교 설치하는 제반 군시설장비에 대해서 설계에 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항습지 얘기 했던 것은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안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실제 제한적이지만, 그것도 함께 담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규영위원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장항습지 관리방안이나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시민들도 납득하고 환경보호 운동하시는 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50쪽 교통행정과장님, 경량전철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총 2억 9,500만 원에 주었는데 그것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 원래 마감이 되어야 하는데 경량전철 설치 반대가 많아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과업기간을 연기시켰습니다. 과업기간을 연기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벌써 전년도부터 이월된 액수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전년도에 반납을 하고, 2억 9,500만 원 중에서 2억 8,8500만 원만 주고 반납을 하고 올해 1,000만 원을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네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안 349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비 자유로 안개대책 카메라 설치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는 것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최근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반드시 자유로변에 안개대책 카메라 설치 요청에 의해서 잡힌 금액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올 초에 자유로에 33중 추돌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자유로변에 도비가 3억 809만 6,000원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확보를 4억 6,200만 원 정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용은 카메라 16대를 설치하고, 차후 내년까지 전기료라든가 통신료 등으로 해서 운영비만큼은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이 사업비에 대한 취지라든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이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4억 8,000만 원 금액은 시비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4억 6,000만 원이 시비이고 3억 809만 6,000원이 도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그 윗부분 보면 1대당 3천만 원 16대 하면 4억 8천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 금액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도비와 시비를 합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도비, 시비 합해서 4억 8천만 원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도비는 1억 9,200만 원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비가 2억 8,800만 원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시설비에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 구간이 지금 자유로변에 몇 KM로 예상되는 사업비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21.9KM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왕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8대씩이요.

김영식위원

왕복이면 한 개 방향에 8대씩, 그러면 우리가 15KM 정도 되는 범주인데 과연 이것이 8대가 필요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차로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4차선이면 4대 설치하는 것이니까 왕복으로 하면 8대지요. 그것을 2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일전에 우리가 고양시 자유로변 안개라든가 결빙된 도로에 교통사고가 난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과연 그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저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세요. 4차선 도로에 왕복 8대씩……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편도로 생각하면 4차로지요? 또 반대방향도 편도 4차로지요? 그러면 1개 지점에 8대를 차로별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안개대책 카메라가 운전하시는 모든 이용자들이 그 안개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카메라 아닙니까? 이 카메라가 메인 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메인 쪽으로 오지요.

김영식위원

메인 쪽으로 와서 안개가 어느 정도 끼었는지 그 카메라로 안내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모니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옆으로 센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가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도비가 1억 9,200만 원에 시비는 50 대 50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50 대 50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하게 된 동기는 지난 2월 일산대교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에는 사후에 경기도 교통개선과하고 저희 교통전문직, 일산경찰서 3자가 현장에 나갔고, 나가서 안개 해소를 위해서 시설물을 얼마나 설치할 것인가 사업량을 판단했고, 그 사업량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했을 때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지사님께서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 재원이 도비 40, 시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그 기준에 의해서 확보하자 해서 3자가 사업물량과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동기이고, 위원님께 지금 저희가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지 못 하는 부분은 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안전 운행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 도비에 비해서 시비를 굳이 이렇게 전체 1억 8,800만 원 들일 필요가 있느냐, 도비와 시비를 50%씩 해서 13대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전문가들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왕복거리 16KM, 18KM 범주 내에 이러한 금액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 많은 예산 아니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내용을 차후라도 저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회의가 끝난 후라도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이 카메라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지 저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9쪽 안개대책 카메라 설치, 이것이 먼저 30중 40중 충돌사고도 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맞는다면 카메라 대수가 모자란 것이지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카메라가 안개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고성능 멀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안개를 촬영만 하는 것입니까, 흡수를 해서 없애 주는 것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 심사 후에 제가 기술전문담당자를 데리고 우리 담당계장이 있는데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야지 안개대책 카메라라고 하면 안개는 끼어 있는데 카메라만 있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돈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문제에 대해서 박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개인부지들은 매입을 많이 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고양시 구간에는 철책선만 제거하면 그 안에는 개인사유지가 100% 매입됐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고양시 철책선을 다 없애다 보면 지금 하류지역 파주 선동리 쪽 지역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쪽에 강화하는 시설물들 CCTV라든가 각종 군사보강시설을 이중 삼중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유토지도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유토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군부대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군 막사라든가 CCTV 설치 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2년 전인가 그때 우리 국장님이 예산이 165억인가 168억인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최초 협의할 당시에요.

이인호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은 74억에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지 저희 같은 경우 이 문제가 자꾸 연기되고 있는 것은 혹시나 운하하고 관계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데 빨리 시행이 돼서 고양시민한테 휴식공간과 좋은 곳을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감액 요구한 일반회계 1,053억 4,580만 5,000원, 특별회계 853억 9,688만 3,000원, 총액 1,907억 4,268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2,380억 3,954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797억 5,427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