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 다른 30개 이상 지차체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다른 30 몇 개 정도 시·군의 조례를 보고서 이 조례를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에코-바이크사업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에 중언부언한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이 조례는 차라리 에코-바이크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2조(공공자전거 임대사업 등)도 그 관련 조례이고, 13조도 결국은 에코-바이크사업할 때 부대사업 해 주려고 하는 조문이고, 16조도 에코-바이크사업할 때 결국 같은 시민자전거 운영이나 공공임대사업이나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조항이고, 22조(민간단체 등 지원)도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뒤에 예산 뽑아 놓은 것 보면 결국 에코-바이크사업에 1년에 5억씩 지원하겠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전체적인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그것의 하나의 수단인 에코-바이크를 위한 조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 저희를 내놓는다는 것은 저희가 심의를 했다고 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시장의 책무에서 지금 에코-바이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편의를 도모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에코-바이크사업하기 전에, 대부분 외국에서도 밸리브나 이런 것 하기 전에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신도시 안에서는 자전거 타는 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도시 안에 사는데 고양시청으로 올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정비된 다음에 에코-바이크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 정비가 빨리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문제들을 보면, 12조에도 5항은 그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별도 조항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제15조제4항도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협조해야 될 것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법령을 세분화해서 내용을 많게 하려고 중언부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조 같은 경우 아까 다른 분들이 면허 말씀하셨는데 19조 보면 자전거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등록을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등록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 부분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등록이 되어야 관리도 되고 에코-바이크사업을 안 해도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한테는 헬멧을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그냥 권장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는 자전거 등록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신도시안에서는 자전거 없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하고, 또 아까 안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안전문제 관리 같은 경우도 훨씬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전거가 문제 생기고 사고 났는지 그런 것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조 수당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당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떤 정책에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을 하실 거면 그 기관에다 시설 설치하는데 장려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 주는 조항도 여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 실제 현장에 가서 실태 조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3개 기관 조사한 것만 해도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에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실태를 다 조사해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조금 무리한 조항이고, 어떻게 보면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운영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 같아서 이 조항도 조금 고려를 더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따로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공무출장 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활성화 대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양시청에 있는 분들 공무출장을 자전거로 다니시라고 하면 아마 기절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전거 타고 나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전거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무출장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녀봐야 자전거도로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으로 해서 우리 공무차량도 축소해 가고 자전거를 더 많이 사서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타고 다녀야 시민들도 ‘자전거 타는 여건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법령들을 다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바이크사업만을 위한 사업은 조금, 물론 에코-바이크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이렇게 막 서둘러서 시행해서 차후에 분명히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과 상의해 봤을 때 그런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