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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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13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8-09-05

이상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 유난히도 찌는 듯했던 그 더위도 절기는 숨길 수 없는 듯 한발 물러서고 어느덧 조석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며, 무더웠던 여름 내내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73호인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연간 수입 재원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수수?수입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됐고요, 과태료 수입이 8,400만 원, 이행강제금이 200만 원, 도비 지원금이 8억 그래서 총 10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타 시·군보다 고양시의 수입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우리와 시세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선주만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 업무를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주만위원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님들과 대학 교수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광고업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업협회 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당초에 7명으로 구성되었다가 이번에 1명이 추가되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텐데, 이분들의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임기만료는 언제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잠시 후에 자료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임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으면……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위촉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위원들마다 임기가 다 다르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분들로 모셔서 우리 고양시의 광고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도시경쟁력이 도시 디자인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각 지자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옥외광고정책 계획안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어떠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기본안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7억 7,000만 원의 경관기본계획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간판조성사업 등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큰 틀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청의 관련부서에서 화정동 로데오거리를 현지 방문해서 도비지원 문제를 협의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광고물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15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 지원 액수가 4,000만 원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행안부하고 접촉해서, 큰 건물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건물들을 시범으로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뉴타운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는 광고정책 계획은 전혀 없고, 도시화가 이루어진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어서 준비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뉴타운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사항이 반영되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도시개발과 더불어서 그것은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지금 개발예정지구는 일단 정비하는 차원보다는 불법행위 발생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계획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담당계장하고 어느 정도 확약을 받았고요, 관련부서하고 도의 예산담당관실 쪽에 본부장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같이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세 군데에 이런 정책과 맞아 떨어지게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조성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지금 옥외광고센터를 설립해서 대구육상경기라든지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광고수익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배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기준율이 확정된 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물론 광고정비사업이 중요하지만 어려운 고양시의 재정사항으로 봤을 때 가급적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을 피하고 대외적인 수입으로 충당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계역도경기라든지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행안부에서 설립한 옥외광고센터에서 광고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광고수익에 대한 배분율이 결정되면 그런 부분하고, 강제이행금 수수료 쪽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운영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현재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표준안에도 대부분 이중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복심의를 받는 것을 피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 타 자치단체도 대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준용을 했습니다.

김홍위원

물론 경비 절감을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광고물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를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2년이고 우리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후반기가 금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임기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그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참고적으로 이 광고물정비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윤용석 위원님하고 이봉운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순용위원장

본인들은 모르신다는데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지난번에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을 교체해서 일단 이봉운 위원님하고 윤용석 위원님으로 의회 쪽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촉 자체는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김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 기금을 요구하게 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화정동의 로데오거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반예산으로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시켜서 그 사업을 위해 기금조성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시장이 때에 따라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300억이든 500억이든 어느 정도 성립이 됐을 때,

이봉운위원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성 목표액을 지금 정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의 옥외광고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고수익 배분율이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도대회라든지 세계대회가 유치됐을 때 행안부의 옥외광고센터에서 주요 지점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받아들일 광고 수익금의 100분의 30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계했을 때 기금 조성 목표액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한다는 조항이 나오는데, 이 뜻이 뭡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면 일반예산이 됐든 수익금이 됐든 일부분은 계속 적립을 해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운위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되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당초 목표 추계는 30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상운위원

연간 300억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니, 전체 금액입니다.

이상운위원

전체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러니까 5개년 계획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3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은 추계가 가능한데 광고수입에 따른 이익 배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틀을 갖추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시장 재량이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재량사항이라기보다는,

이상운위원

소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구분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소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목표가 약 300억이라고 하면 일단 기금을 충당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부분은 사업을 대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려는 목적도, 사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받았지만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액을 갖고, 또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조례를 제정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율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수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 등을 통합해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하고 어느 정도는 사업비로 투자해서 5개년 내에 일정액 목표를 달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해 놓기는 했지만 사용되는 퍼센티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지원할 때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서 지출액에 준해서 세부계획을 잡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이상운위원

이 기금으로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만큼은 충분히 지출을 하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께서는 2008년 하반기 역사교육 제2기 인솔관계로 금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순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님이 백두산 역사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하수도 조례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은 원인자 부담금인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세부적으로 별표에 예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료 20쪽 별표 5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정기준은 모법에 있는 산정기준 그대로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달된 부분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기준이 모법하고 다 똑같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특히 하수도 쪽의 이런 부담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모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규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4조에 감면조항이 있는데 1항 1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1급, 2급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이것도 모법에 근거한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여기에 장애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장애인도 물론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생활이 열악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장애인 가정의 경우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수혜가 미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에도 ‘2급이나 3급 이상을 둔 가정’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 안건이 통과되면 향후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 추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경기도 조례도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기도 조례도 있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주요골자 가에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략 몇 % 면적이 포함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면적으로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고, 면적으로 하게 되면 과다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면적은 과다하고 자연취락 형성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면적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세대수라든지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는 약 30% 정도가 비하수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인구로 봤을 때 30%?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뿐만 아니고 다른 모임이 있을 때도 시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여러 분야에서 전국에서 앞서가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하수 분야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공하수도 편입사업이 좀더 가속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수도 보급률이 타 시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8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수도의 설치신고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중수도 설치가 수도법에 일부 있었고 하수도법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았고, 또한 조례상에 이렇게 세밀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다시 시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하수도법이나 조례가 강화됨으로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폭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용어를 좀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수처리구역하고 공공하수도하고 중수도, 재이용수에 대한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설치한 개인하수도는 제외하는 사항이고,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즉 하수처리도라고 하면 우·오수 분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말하고, 합류식에 의해서 하수를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우수토실에 의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재이용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해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즉 한 번 상수도로 공급을 해서 그 건물 내에서 발생한 오수가 다시 건물 내부에서 재이용 처리수, 즉 소규모 정화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그 건물 내에 공급해서 화장실 용수나 조경수로 재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빗물을 받아서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중수도 안에 안 들어갑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기가 쓴 수돗물을 다시 이용해서 쓴 것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수도의 개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옥상에 빗물을 받아서 쓰겠다고 할 경우에는 중수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하수도요금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18조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수돗물을 사용한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정해지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0톤을 사용한 가정은 전체 10톤이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톤당 얼마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제일 기본이 되는 1톤에서 10톤까지가 톤당 120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항 가에 보면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이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공급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나 가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채취량을 시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하수량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수돗물을 사용한 양하고 자기가 지하수를 신고한 양하고 합해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신고량이지 그 사람이 정확하게 10톤으로 신고를 하고 10톤을 사용했든 100톤을 사용했든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신고량에 의해서, 즉 신고는 하루에 50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업소나 각 가정에서 50톤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것보다 적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고한 양을 전체로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고를 받을 때 신고가 적당한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고할 때 지하수 채취 모터라든지 구경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하수 이용량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한 사례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아직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인 경우에는 신고량’ 이것도 신고량이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하천에서 물을 끌어 쓰는 경우에도 신고한 양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계속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50톤을 신고했는데 나오는 양은 현저하게 작다. 그래서 나는 하수도 사용료를 못 내겠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사용개시 신고한 양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양에 따라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를 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신고는 10톤을 했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양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집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변경신고에 의해서 당초에 모터를 10마력짜리를 설치해서 1일 50톤을 채취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모터 구경이라든지 모터 양정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 구경을 작게 해서 적게 쓰겠다고 변경신고가 들어오면 변경처리를 하면서 변경한 대로 저희가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장님! 지금 이 조례안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비가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점점 빈번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아직 명문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임 부서에 있을 때의 한 사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덕이지구에 강우 시 빗물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조경수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류지역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도 방지되고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을 저장해서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건처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장님이 지금 물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빗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물론 새로 만드는 도시도 필요하지만 현재 형성되어 있는 구도시권에서도 어떻게 하면 빗물이 하수도로 다 내려가지 않고 좀더 절약해서 가둬놓았다가 두고두고 쓸 수 있도록, 조경수나 청소물로, 혹은 길을 청소할 때라든지 이런 때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와 그 주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50호 이상 주거건물이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 건축물이 5동 이상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거든요. ‘주변’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몇 미터까지 봐 주는지, 가축분뇨라는 게 날씨가 찌뿌둥하고 안개가 끼면 그 냄새가 1km도 갈 수 있고 500m도 갈 수 있고, 또 쾌청한 날이면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기준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의견서 제출을 받는다는데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축사를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축산농가나 또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도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가 이전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부담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부지 알선 등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문봉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25억이라는 막대한 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들여서 축사를 이전해 준 예도 있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확한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의 각 호에 보면 주변지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가축분뇨에 의해서 악취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리를 200m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가축사육농장이 약 200개소가 있는데 악취로 인한 민원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산동에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크게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몇 미터 이내라고 명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 농가들한테 너무 과다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으로 명시를 하고, 조례 2항에 보면 지역주민의 생활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업무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 발생 소지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방안이 없나 해서, 만약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것도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고양 100만 인구에 대한 축산물 자족생산율이 지금 안 됩니다. 외부 축산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고양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자꾸 이러한 과도한 제한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미FTA, 소고기 수입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다수 민원도 들어줘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생존권이 달려있는 축산인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정성을 기해서 신중하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주변’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선이 없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위해시설,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주변 몇 미터 내 공동주택은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그 잣대를 대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그 주변’이라고 하니까 공동민원이 생기면 500m나 1km 내에도 신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 놓으니까 이 조례의 맹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축사가 외진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는 관산동 한 군데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꽤 있습니다, 현재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또 이것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웬만한 축사를 이전하는데 보통 10억, 20억씩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전출로 관산동을 해 줬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못 제정해서 공포를 해 놨다가 나중에 이게 봇물처럼 터졌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나, 이런 게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솔직 담백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라도 시민과 집행부 모두에게 공정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오히려 축산농가들의 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역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주변지역이라고 표기해 놓고 향후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향후 발생될 민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 사항도 또한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을 다시 삽입해서 정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리를 표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축산농가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들었고요, 제 의견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 주변에 공동주택이나 인구가 새로 유입되어서 주거를 하면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입주하는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시행업자, 또 입주민들이면 입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쪽으로 그런 토를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산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축사 옆에 아파트를 지어서 업자가 분양해서 이익을 챙겨나가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 시에서 수십억씩 들여서 이전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행업자가 부담을 했어야지요. 기존에 있던 축사 옆에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쏙 빠져버리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런 조례에 명시를 해서 기존 축산농가의 보호정책과 더불어 앞으로 주변에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가 책임지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펴는 데도 일관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지금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축산업자는 벌써 몇 십년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규로 개발이 되면서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 주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분뇨와 가축분뇨가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행업자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가축분뇨는 일정 부분을 삼송지구 내에 설치예정인 바이오매스시설에서 처리해서 거기에서 열공급으로 일부 자원화 할 예정입니다.

김홍위원

고양시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 대행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가축분뇨처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화동 일산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분(糞)은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를 하고 있고, 요(尿)는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여기에 수수료하고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도 모법에 정한 그대로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수료 및 사용료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즉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모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각 지역별로 운반거리라든지 분뇨처리장의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마다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의 경우에는 수수료하고 사용료를 18리터당 205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수수료하고 사용료를 합쳐서 205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실화율이 약 6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에 작업을 해서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요금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향후에 인상계획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어지네요. 어쨌든 다른 시·군보다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낮습니다.

김홍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부당하게 낮아도 안 되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더 높아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요골자 라번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업자도 해당이 되고 신규업자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반 대행은 기존 업체도 되고 신규 업체도 가능합니다. 우선 신규 업체는 사무실을 비치해야 되고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또한 차고지를 갖추어야 되고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을 확보하면 신규 업체도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봉운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4호인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일원을 전시산업특구로 지정해서 지역 발전과 우리 시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동북아 무역중심지로서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고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원 활성화 부지 및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 한류우드사업과 함께 전시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전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구의 명칭은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가 되겠습니다. 위치 및 면적은 킨텍스 1단계 부지 대화동 2306번지 일원 75만 4,797㎡, 킨텍스 2단계 부지 대화동 1396번지 일원 74만 3,577㎡, 한류우드 부지 장항동 464-1번지 일원 99만 4,756㎡, 그래서 총 249만 3,130㎡, 평으로 환산을 하면 75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특화 사업자는 고양시장이 되겠으며, 특화 지정 신청사유는 전시산업특구 지정을 통해서 전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무역중심지로서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특화 사업안은 33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국제전시산업단지 내 2단계 전시장 건립사업, 2단계 전시단지 조성사업, 거기에 차이나타운, 그리고 한류우드 단지가 되겠습니다. 한류우드 단지에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한류테마파크 조성사업, 호텔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 특례사항은 46~47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0조, 이 내용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2조가 완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규모 행사 시 신속한 도로통행 제한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이 내용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관한 별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로 달리 정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3조, 이 내용은 도로법에 관한 특례로서 도로점용허가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국제전시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시설사업 조기 추진, 고양시 위상 제고, 킨텍스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시산업의 다양화 및 유치의 극대화, 전시활성화 시설 신규 투자 유인, 호수공원 및 한류우드 단지와 연계하는 사후 시너지효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국국제전시산업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자료 첨부)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특구지정 신청을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이 금방 나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의 일환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의 투표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특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공람기간동안 의견이 없었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관계부처에 올리면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경기도에 이런 특구가 몇 개나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경기도 내에 이런 전시특구는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수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특구로 지정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우리나라에 109개 특구가 있는데요,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4개가 있고,

이봉운위원

고양시에는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고양시에는 화훼특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지정되면 고양시에 2개가 되는 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특구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어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간소화 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특구에 대해 재정지원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가을 정기국회 때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때 이것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견되고요, 저희도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받기를 원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봉운위원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는 법규정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특구로 지정되면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교통통제라든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20일자 기호일보를 보니까 특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언제 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금년 7월에 KINTEX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요? 주민공청회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공청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시기에 상임위가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이상운위원

아, 그때는 건교위 소속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사전에 조정을 다 한 거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식경제부에 올라가서 부결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전시장과 관련한 특별법도 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특구지정을 신청했다가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사전에 지식경제부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특구로 지정해도 사실상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법령 제한 부분에 대해 완화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저희가 노리는 것은 KINTEX에서 예를 들어 해외 로드쇼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지역이 전시특구로 지정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브랜드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구로 지정됐다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가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특구 자체가 브랜드화 된다는 말이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반 시민들은 특구로 지정되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던데……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대표적으로 화훼특구가 지정이 됐지만 중앙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실정인데, 아까 전시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부분은 특구로 지정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논리도 만들 수 있고요.

이상운위원

하여튼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꼭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광고물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행정 광고물들은 행정기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과거에 그냥 막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해서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전시특구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가 1년에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통해 어떤 붐을 조성해야 될 전시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시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상황을 봐가면서 만들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우리 시 자체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것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특히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공람을 거치고 공청회를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지금 이 법에도 순서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면 꼭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보다 좀더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항상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참고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홍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일반 주민들보다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면 좋지 않나,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원님들하고 먼저 대화를 한 다음에 수순을 바꿔 주십사, 어차피 1, 2, 3번인데 3번이 1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특구로 지정하고 나서 건축행위도 가능합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제한하려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특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맞게끔 각종 규제를 완화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건축행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한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정하고 나서 추가로 더 포함할 경우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가 큰 틀에서 한류우드하고 1단계, 2단계 합쳐서 전시단지특구를 만드는데요, 운영을 해면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절차를 또 밟아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제가 알기에는 그 지역이 장항동하고 대화동하고 경계로 알고 있는데……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항동도 들어가고 대화동도 들어갑니다.

임형성위원

행정구역상 장항동은 동구이고 대화동은 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또 행정구역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포괄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세우셔서 기왕에 하는 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전시특구를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109개의 특구가 있지만 전시특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인천도 안 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인천 송도의 컨벤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시특구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청한 곳도 우리가 유일한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저희가 유일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명칭은 ‘한국국제전시단지 전시산업특구’로 이 명칭이 정해진 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명칭으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명칭이 중요하다, 2007년도 언론에도 나갔지만 특별히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언론에 나가면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전시특구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자금을 들여서 KINTEX를 많이 홍보했지만 전시특구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전시특구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명칭을 잘 만들어서 준비 단계부터 모든 서류나 홍보물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구로 지정됐을 때는 이미 그 이미지가 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특구 안에 KINTEX 전시산업특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한두 개를 들 수 있나요? 우선 KINTEX전시장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류우드하고 전체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누가 봐도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됐든 시설이 됐든,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전시특구는 사실 저희 시장이 랜드마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단계를 지나서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전시장이 중추적인 랜드마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한류우드하고 전시지원단지까지 다 아우러서 특구지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차이나타운도 있고 아쿠아리움 등 여러 특색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시설물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한류우드 같은 경우 테마마크가 조성되면 그런 내용만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인지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이것을 쭉 살펴보면 정부에서 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특구로 지정됐을 때 얻는 이미지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타 지자체에 없고 우리가 처음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명칭에서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이라든지 상징성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특구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는 준비 단계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홍보효과를 다 얻고 그 다음에 특구로 지정됐을 때도, 우리가 지금 화훼특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훼특구로 지정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그만큼 화훼특구로 지정받고도 홍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특구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특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에는 한국국제전시단지 전시산업특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9개 특구의 명칭을 보면 전부 앞에 지역 이름이 들어갑니다. 부안, 함평, 포항 등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고양 명칭을 앞에 세워서 전시특구에 대한 상징성을 살려서 최대한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징성이 뭐냐 하셨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시특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성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명칭에 고양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그 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국제전시장 즉 KINTEX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명칭이 나왔던 배경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못 바꾸는 사항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제가 보기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국제전시장이라는 용어 이전에는 고양국제전시장 개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코엑스 외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시장이 KINTEX인데, 이것을 고양전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방의 전시장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때 네이밍 작업으로 용역을 3,000만 원 이상 들여서 이름을 만드는 작업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국제전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KINTEX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만약 이것을 고양전시장으로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맥락에서 KINTEX라는 이름이 탄생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KINTEX라고 하면서 고양 특구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려는 신청서 내용대로 한국국제전시단지 내 전시산업특구를 지정하는 개념으로 큰 틀은 바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국제전시단지 전시산업특구’가 제목이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임형성위원

그런데 왜 고양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임형성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행사를 하더라도 국제전시 쪽으로 해서 고양이라는 글자가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정식 명칭이 한국국제전시장, 영문은 KINTEX, 애칭으로 고양매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매쎄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KINTEX가 대외적인 브랜드로 나가 있는 입장입니다.

임형성위원

전시산업 관광특구 정도도 안 될까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관광특구는 별도로 또 다시……

임형성위원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도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밋밋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면 뭔가 있다는 브랜드화를 하려면 심도 있게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가 특구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한류우드 쪽에 호텔이 들어서고 며칠씩 묵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이쪽에 볼거리는 아쿠아리움이 건설되고 또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면 이 지역이 관광지로서 2~3일 정도 생활권이 됨으로서 충분히 브랜드화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시산업특구만 이렇게 지정해도 어느 정도 사업만 진행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