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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3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8-10-06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항 파악 및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로 인한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5일까지 14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문화재단의 정관변경 동의안 및 제137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방문이 주된 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기 동안 현장 방문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83번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는 다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므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1조 직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에 의하면 “조직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해서 직제에 대한 내용이 인사관리와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직원의 임면, 임용과 해임 관련 사항을 법인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의 임면에 대한 부분은 조례상에서 이사장의 권한으로 임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으로 임면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임면은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임면에는 전보, 순환보직, 호봉 조정, 기타 등등의 사항은 별도로 정관에 두어야만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은 미흡한 항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개괄적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조례 10조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당초에 되어 있던 정관에 의하면 임용과 해임에 대한 것은 이사장이 하고 내부적인 조직이나 인사관리는 대표이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구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임면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적인 인사관리와 조직관리를 위한 것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줬는데, 지금 정관이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임면을 대표이사에게 주는 것이 되므로 조례와 정관을 같이 보면 이사장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이외의 전보나 기타의 내용에 대해서 대표이사한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이죠.

김경희위원

전보라는 것은 인사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1조를 비교해 보시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전보에 해당하는 것은 현행으로 하고 있고 개정안에 보면 직원의 임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임면에 대한 사항을.

김경희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겼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은 30조에 정원, 31조에 직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데 30조에 보면 정원인데 정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 31조도 직제인데 직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30조와 31조의 직제와 정원을 별도 항목으로 넣어서 세부적으로 “법인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규정으로 해놓고 임면의 사항을 별도로 31조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좀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관상에 조문에 대한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면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규정에는 직제 및 정원 규정에 관한 사항이 처음부터 법인 규정으로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에서 명확히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시 정리를 해서 보면 직원의 임면 권한은 조례상에 이사장이 갖고 있다고 되어 있고, 정관에 별도로 해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규정에는 임면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취업 규정에 그 사항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이 채용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임명권은 어디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인 취업규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임면 권한을 누구로 규정하고 있느냐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임면은 이사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급에 따라서 정관에서, 정관이 다시 규정으로 위임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1조 부분은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에서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정관에 보면 “직원의 임면은 법인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의 규정에 가보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고 왔다 갔다만 하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30조하고 31조하고 합하다 보니까 31조가 비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넣은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 뒤에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든 조항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는다고 해서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 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사항은 그냥 존속해서 강조하는 뜻에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왔다갔다만 하기 때문에 규정에 있고, 규정에 있는 것은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게 되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이 조항은 현행의 30조와 31조를 한꺼번에 묶어서 30조로 개정했고, 31조 같은 경우 조례 제10조 내용에 상충되기 때문에 31조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1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서는 임용권자가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까지 정의를 해 놓아서 여기에서는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과장님, 모든 인사권이 이사장님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분을 대표이사한테 나눠 주는 역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여기서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분산되거나 하는 것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고 다만 조문에서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은 오히려 조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조문이죠. 그러니까 조례 10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거기 직원의 조직 편제나 인사관리를 대표이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제에 충분히 나와 있어서 조례 10조하고 상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박윤희위원

나머지 31조 32조를 밑으로 조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임시회의 시 계류된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계류 결정 시 집행부와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는데 논의결과를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5일 박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1일 고양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박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위원의 자격과 위촉, 제4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운영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토의과정을 통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의 자격과 위촉 조항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 복지전문가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지역복지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3호에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삽입하자는 의견에는 1호와 2호에 포괄되어 있는 문구로 협의체 심의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심의하였습니다. 제8조 “복지위원의 운영”이라는 표현을 “복지위원회의 운영”으로 심의하였으나 해당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당초 상정안이 적절한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8조 조항에 대한 대표협의체의 의견은 사회복지협의체 사무팀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참석위원 다수의 긍정적인 합의를 통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추가적으로 제10조 “증표 교부”, “시장은 위원에게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한다.”는 조항의 부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복지위원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으면 위촉장을 시장이 교부하게 되는 사항으로 따로 신분증에 준하는 증표 교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조례안에서 제외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10월 1일 고양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의원이신 박윤희 의원님,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8조는 복지협의체 심의에서는 “복지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의 명칭도 변경되어야 되고 복지위원회는 복지위원을 개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직체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복지위원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0조 “증표 교부”는 타 시에 이 조항이 있어서 증표를 보이면서 집을 방문한다든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복지위원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증표 교부” 조항을 넣은 것인데 증표 교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삭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제안했던 사항들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조항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협의체 심의에서 3호를 삭제하자, 1호, 2호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서 뺏으면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하게 열의가 있고 경험이 풍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호에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꼭 명시해 주시고, 제4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였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3년 단임으로 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협의체 심의에서 3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시행령에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굳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장기집권이라고 할까 오랫동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됐는데, 복지협의체에서는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넣고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따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복지위원으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상당한 역량과 실력을 발휘했을 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단임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은 단임이 아니라 다시 재 위촉할 수 있는 것이죠.

길종성위원

그리고 박윤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10조 복지위원에게 복지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요즘 조그만 단체의 회원도 단체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선임하는 복지위원인데 증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이분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가서 규칙이나 룰에 의하지 않고 증표를 보여주고 봉사를 하면 신뢰감도 있고 본인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삭제하지 말고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다른 말씀은 다 드렸고 제1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시에서 위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도 증표를 안 해 주거든요. 복지위원이 중요하고 다른 분보다 중요한 일을 하긴 하는데 이 증표를 해 주면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위촉장을 드리는데 다 그런 증표를 해 달라고 해서 좋을 일로만 쓰면 괜찮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례도 많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방위협의회 이런 분들은 좀 다르죠. 이분들이 하는 것하고 다른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태임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증 문제에 있어서 전반기에 노인관리사를 할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규정을 넣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동네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넣어 놓아야 복지위원이 난립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넣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1호, 2호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대표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넣었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넣자고 하면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추가시키죠?

김태임위원장

추가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저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자격이나 위촉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복지위원의 성격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길종성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견해는 약간 다릅니다. 복지위원 제도의 취지는 사실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관에서 공무원들이 찾지 못 하고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좀 더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챙기자는 측면이고 복지위원은 결국 주거지 주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못 박지 않아도 안에 충분히 그런 분들은 열의가 있는 분으로 주변에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조례를 보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는 1, 2호에 다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호는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지역사회복지기관, 복지전문가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지역복지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3호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관련해서는 원안을 삽입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 “증표 교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먼저 말씀드린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방문 대상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0시에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