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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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138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8-10-06

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는 한발 물러서고 조석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오며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는 지난 제136회 정례회의 시 일부 조문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지원규모와 대상이 불분명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계류시킨 안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검토, 그리고 집행부와는 지난 9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 만큼 그간의 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추가 설명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번 회기에 본 조례안이 꼭 가결되어서 내년부터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과 유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보면, 지난번과 다른 점은 전에는 규칙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한도를 조례에 입안한 거지요?
향남

정향남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0억 원까지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기업지원 유치와 관련된 지원조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대다수 한도가 10억까지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 안양의 경우는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도권 외에 춘천이라든지 전남 화순, 경북 경산, 경주,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한테 최고 50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항도 같이 자료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방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50억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에 있는 내용을 위임 사항으로 만든 거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논의했던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210억을 투자할 경우 지원금이 10억 원이다, 맞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투자 내역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부동산은 제하고?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부동산은 토지 구입비는 제외하고 건물하고 시설투자,

이상운위원

아, 건물 신축 비용?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기계 등 설비투자는 포함될 것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설비투자도 포함이 되고요, 토지만 제외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규칙에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 보셨겠지요? 이 조례가 가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지원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3년간 150억 정도의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종업원 수가 7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 그렇게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에 있는 기존 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류층에 있는 10개 기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기준이 너무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상자가 너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운위원

조건이 매출액 150억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70명 이상, 이게 모두 포함되는 조건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은 규칙에 넣을 사항이니까 시행해 보시고 조례의 합목적성에 떨어질 때는 규칙에 다시 투자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규칙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조례가 특정한 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정말로 고양시의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정의에 보면 기업이라는 게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대기업은 아니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대기업도 고양시에 올 수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대기업은 올 수도 없고 여기에서 또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구소는 들어가 있는데 문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요.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이라 함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뽑아주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문화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따른다.”라고 해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가 뒤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 있나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13페이지 제2조7호에 보면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박물관이라든지 전시시설의 경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유치할 경우에 우리 고양시의 기업 활동에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할 텐데, 문화시설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된다, 안 된다’를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방송영상이라든지 문화산업 등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해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서비스 산업에 해당되는지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쉽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무슨 사업이 외부에서 이전해 올 경우 저희가 되고 안 되고는 중앙부처의 법에 맞는 사업인지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방송영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물관이라든지 전시시설 같은 경우도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그것은 해석을 다시 들어본다는 얘긴데,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게 소비 쪽에 가능한지 몰라도 확실하게 들어있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어떤 기업 여건이라든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공해가 없는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유치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동기 유발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확실히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저도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로만 해석했을 경우 만약에 박물관이나 전시시설 등 이런 문화시설을 고양시에 유치했을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있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이 상당히 고용 효과도 있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역할이 크고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이 조례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면 그때 다시 또 개정안을 내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물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재고 판단을 할 텐데요, 그때 이런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곳은 지원이 있는데 고양시에만 지원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개정안을 내서 위원님들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한 문화산업이 우리 고양시로 봐서는 고부가가치가 있고 고양시의 전체적인 산업에 상승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과장님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주주동물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봤을 때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가 위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이러한 문화산업은 고양시에 유치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셔서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1페이지에 있듯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1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은 ‘왜 연구소는 빼 놓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연구소는 빼놓았었거든요. 본점이나 공장만 이전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연구소는 빠졌느냐?’고 그러한 의견이 들어와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연구소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시 수정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봉운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줬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답변은 주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것을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이전하는 것을 기업 유치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본점이나 공장은 이전하지 않고 연구소만 우리 시로 이전이 돼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본점이나 공장이 같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만 이전해 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이봉운위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연구소만 이전해 오더라도 관내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사업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연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실험 실습비를 지원해 주든지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아주대의 연구소라든지 아주대에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소가 만약에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로 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워크샵을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연구소만 들어와도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애당초 빠졌다가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제출자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를 포함시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연구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큰 문제가 없고 지원을 해도 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지식정보진흥원이 있는데 거기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관리조차 안 하고 있어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전부 시비를 들여서 구축해 놓고 그런 기본적인 업무조차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사실 담당 과에서 체크가 되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고양시의 방송영상 IT산업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조차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언제 적 것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지금 상정된 조례안이 지난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졌던 조례안인데,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은 그때 당시의 그 조례안 그대로입니까? 수정된 것이 없어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때 조례안은 저희가 원안을 그대로 드린 것이고요, 그 동안 간담회나 처음에 조례를 다룰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셔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뜻에서 자료는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수정 발의된 겁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상정된 조례안과 똑같은 조례안이다, 그 말씀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김홍위원

지난번에 자료로 준 수정된 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도 좋은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원칙이고요, 그 동안 토론과정에서 부족한 면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내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위원

집행부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30분 이상을 토의해서 보류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 원안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정안을 보더라도 수정안 자체가 지난번 회의 때 토의됐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단지 반영된 것은 집행부의 주장만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 또다시 올라왔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과연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원해 줄 정도로 우리 재원이 충분하고 풍부한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기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구미시나 이런 지방 도시는 이미 공장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입지에 있는데도 과연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향동리에 가구공장이 100여 개 정도 있는데, 향동택지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공장들이 다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달라고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고양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한테 있는 공장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은동의 미디어밸리로 인해서 준공업단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문동에 산업단지 후보지를 도시계획과에서 국토해양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그런 단지를 구성하는데 더 정열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의 기본적인 의도를 봤을 때 브로멕스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자꾸 유치해서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고양시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오늘 제출해 드린 자료가 기존 조례안과 별 차이점이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조례안과 다른 점은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 간담회 석상이나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규칙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상한선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말씀하시는 기존 공장에 대한 지원방안, 포괄적이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담아서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장들의 이주대책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공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때문에 기존에 공업지구로 지정한 것 외에는 공업지구 물량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는 10월로 얘기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많이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신문에서 자꾸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해소되어 고양시에도 외곽의 싼 땅에다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주공장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기존 공장에 더 확장해서 투자한다면 저희가 일부분 조금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나 해서 조례안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문동의 공업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짜본 적이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공업단지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 온 사항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김홍위원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지원과에서 좀더 엑티브하게 움직여서 그런 계획이 구성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동지구 같은 경우 거기에서 공장을 하던 사람들이 이전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좀더 앞장서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큰 금액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조그마한 환경정비 정도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만 예산부서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서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라든지 하는 큰 예산은 아직 세워놓은 것이 없고 환경을 정비해 주는 정도의 예산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홍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덕은동의 준공업지역을 택지로 바꾸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양시의 다른 지역에 준공업지역으로 20만 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받은 곳이 설문동이니까 그쪽이 자연적으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환경경제국에서도 만들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알아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유치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나갈 경우에도 결국에는 유치하는 것과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었거든요. 인력양성 지원이라든지 본 조례안 8조에 보면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산업재산권 출연등록에 대한 지원 등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새로 이전하는 기업만 있고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드린 내용에는 기존 기업도 똑같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새로운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허가 업무도 같이 겸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일이 공장 신규등록 사항과 변경사항,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 등을 총괄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총괄해서 취급하신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제조업에 대해 허가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구청으로 허가가 들어와도 저희한테 다시 협의가 들어옵니다.

임형성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허가업무인 경우에 기업지원과하고는 상관없이 건축법 등을 통해 건축허가를 득하고 창고 몇 동을 지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안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것이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루더라도 구청에서 사업허가권을 득해서 제조 사업장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구청에 건축허가부터 신청하면 그럴 경우 구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승인이 내려지면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려줍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도 안 되는 부서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안 하거든요. 창고를 얻고 사업장을 내면서 자기네들이 급한데 언제 규격을 따지고 합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도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대상이 얼마 안 되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의 제조업라든지 기업 실태를 정확하게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고, 기업지원과는 사업장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허가권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 500㎡ 이상은 법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500㎡ 이하는 법적인 규제를 안 받습니다. 설립승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은 자기네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규모의 공장들은, 500㎡ 이하면 약 156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지원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부서에 요구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행정 자체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조업 몇 개만 가지고도 지원이 실질적으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총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기업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정도면 그런 실태 같은 것은 다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더 연구하셔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저도 다른 일로 물어봤는데 기업지원과하고만 협의를 하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그쪽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450㎡ 정도로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다른 사업자로 해서 300㎡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도 까다롭게 구니까.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모든 사항을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고양시 관내 공장이나 본점, 연구소 등 기본 현황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공장 등록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컴퓨터에 자료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장 등록이 약 1,400여 개 정도 됩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공장하고 연구소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순용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 제2조제3호 ““이전보조금”이란 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를 ”“투자보조금”이란 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여 투자하거나, 창업이나 관내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장 “기업유치 지원”을,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의 이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6조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시장은 신규 창업이나 기존 관내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투자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이전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기업이 본점이나 공장, 연구소를 이전 완료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를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기업이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 후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때”를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때“로 수정하고, 안 제26조제2호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결정”을 “기업유치 및 투자 기업 지원 결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1항 중 “개인, 단체”를, “개인, 공무원, 단체”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