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3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10-06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 수확의 계절, 하늘 높고 말도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특히 10월 달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늘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늘 감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은 내일부터 시작하여 10월 10일 금요일 오전까지 실시하시고, 오후 2시에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한 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사전 조율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한 후 상임위원회별 회기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10시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시간엄수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의원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최근덕 부위원장님, 신희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손대순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양시 가 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이택기입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상위법인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준칙개정 제17조7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양질의 봉사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한 지자체가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파주시 등 26개 시·군이며 5개의 자치단체 성남시,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에서도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함입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7항과 관련한 경기도 내 주민자치위원 임기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택기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현재 우리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연임하는 곳이 5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택기의원

단체가 아니고 지자체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는 2년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택기의원

위원장은 2년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이나 위원, 고문 등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2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임기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2년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만 단서를 단 이유가 있습니까? 고문, 부위원장, 위원은 2년에 연임할 수 있는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택기의원

현재로 봐서 ‘위원장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제 주변입니다. 우선 가 선거구, 저희 지역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하고 다시 1년 하느니 2년 단임으로 끝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가 많이 접수했습니다. 이를테면 매년 공모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을 소집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뽑다 보니까 시작과 동시에 금방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반 사업추진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2년이 길다면 2년 단임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단임으로 저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고문하고 부위원장, 위원은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연임할 수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고문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39개 동에 시 의원님들이 겹치는 동이 있겠지만 대개 보면 우리 위원들이 당연직 공무원인데 임명직 공무원하고 많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2년을 하고 고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고문은 또 연임할 수 있다면 위원장은 고문으로 갈 수 없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임기 2년을 했으면 다 같이 연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택기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임명직 고문하고 당연직 고문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운영의 묘를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살려서 하는 것 같은데, 임명직이나 당연직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체 내에서 그런 제도를 나름대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위원장에서 그만뒀다고 해서 당연히 고문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내에서 수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김필례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마치고도 고문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택기의원

그럼요. 자기 싫으면 그만 두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의견 중에 당연직 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 의원들 당연직 고문은 삭제됐지 않습니까?

이택기의원

그것은 현재 없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공문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명문상에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기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선거구제로 해서 이를테면 의원들이 다 당연직으로 하면 감당 못합니다. 다 참석을 못 하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택기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하는 것이 시행령이 언제 됐지요? 행자부 지침에 2년에 2년으로 됐다고 하는데,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1년에 1회로 한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년에 1회, 행자부 준칙안대로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안건을 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 개정된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 지침에 2년에 2년으로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1년에 1회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이택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택기의원

1년하고, 우리 덕양구 가 선거구를 보면 사실 전형적인 도시성은 아닙니다. 농촌과 도시가 같이 어우러진 지역인데 1년하고 1회 다시 연임할 수 있다는 개념은 좋겠습니다. 다만, 1년 시작함과 동시에 다시 또 1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기간까지는 사실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각 사회단체장도 대체적으로 다 임기가 2년 이상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만 특히 1년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매년 주민자치위원 뽑는다고 공고를 해서 선발해 가지고 하는 절차, 번거로운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보면 매년 하는 분들이 계속합니다. 1년에 몇 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분들이 계속하는데 기왕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할 것이라면 다른 단체처럼 임기라도 한 2년 주어서 여유롭게 자기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1년 단년에 끝나는 사업보다는 2년에 걸쳐서 한다면 그래도 여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봉사를 해도 1년 단년 봉사보다는 2년 여유롭게 세부적인 계획 잘 짜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1회 연임이나 2년에 연임할 수 없다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뭐냐 하면 의원들을 가지고 놉니다. 주민자치단체장들이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동장을 무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대단한 조직, 기구처럼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에서는 현 진행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1년에 1회, 2년에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은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뽑아 줍니까? 위원이 뽑아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위원회 행위에 장만 붙은 자리거든요. 글쎄 이택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지만 현행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택기의원

존경하는 손대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무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원을 무시하고 동장을 무시하면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충실이 하고 또 아니면 뒤에서, 또 아니면 자기위치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상대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존경받고 하는 것은 본인하기 나름이지 기간이 길고 짧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의원은 고문에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고문에 안 들어가도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정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대부분 3개 동에 참석을 하는데 주로 의원들은 고문에 들어간 곳도 있고 고문이 아니면서도 참석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설명하고 민원을 받아서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고문이 3명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끝나면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가 2년으로 했을 때 끝나면 바로 고문이, 예를 들어서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모자라기 때문에 먼저 있는 분이 그만 두고 또 이어서 고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시기가 모집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번이나 연초나 연말에 실시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조정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5개 자치단체에서 1년에 1회 연임을 하는데 거의 15개 시·군 단체에서 2년에 1회 연임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재 개정안대로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지만 일단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행자부 지침도 무시할 수는 없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임기현황이 26개 시·군에서 단지 성남, 우리 고양시, 광명·광주시, 과천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2년의 임기로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주로 연임이 많은데, 그리고 위원도 똑같습니다. 위원도 주로 2년에 1회 연임 아니면 계속 되어 있는데 주로 2년에 1회 연임이 26개 시·군으로 되어 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일단 주민자치위원장은 1년에 1회 연임은 극소수의 시·군이 하고 있고 우리도 이번 기회에 존경하는 이택기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도 전체적인 경기도 시·군 내지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일단 2년에 1회 연임보다는 1회 단임으로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갔을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의원이나 동장과의 충돌부분이 해소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연임규정으로 풀어주는 형태로 간다든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보고, 제가 볼 때 위원장 부분은 연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2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고, 단지 원 조문에 비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타 시·군과 차별을 두든 아니면 같이 가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동별로 우리 시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 했던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 갔다가 또 고문 갔다가 위원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소수 몇 분이 독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신진인사들이 발굴되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근본원리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분 아니면 20~30명, 그분들이 아니면 그 라인사람들이 계속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부위원장, 고문분들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못 박아서 주민들이 신진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일부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택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기의원

신진대사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부분은 단임으로 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좋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보면 임기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1월에 위원장을 뽑고 5월에 뽑고 각 동마다 다르게 39개동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의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장이 있는데 협의회장이 주민자치위원이 아닌데 시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임기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임기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년 1월에 뽑든지 6월에 하든지 해서 임기규정을 둬서, 조례에 매년 올해부터 2년간 한다든가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각 동별로 따로 따로 뽑게 되고 또 위원들도 결원 생기면 또 뽑고 계속 매달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일하는 것 자체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복잡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새로 모집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위원들의 시점은 동별로 다르고 있습니다. 1월에 하는 곳도 있고 2월에 하는 곳도 있는데 거의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각자가 시기가 다른 것은 아니고 그 동 전체가 한 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동에다 1월에 하라, 몇 월에 하라고 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 협의회장이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협의회장은 편의상 위원장님들이 대표성으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지 우리 규정에는 없는 협의회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협의회장이라고 해서 시 무슨 위원장 협의회 회장이라고 자기 명함 들고 나가서 하고 그러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편의상 협의회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각 동의 위원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인정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 회의라고 왔는데 위원장 아닌 사람이 협의회장을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고 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은 각 동 위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 중에서 선임을 한다든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중에 선임을 했는데 동에서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시 협의회장은 예를 들어서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끝나면 끝나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임기를 규정해서 시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동에 다 맡겨놓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러면 1월, 2월 지정을 해서 다 선임을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공고절차도 있고 해서 1월에 하는 곳도 있고 2월에 하는 곳도 있고 위원장님들은 보통 중간에 2년이 된다고 해도 연말까지 보류해서 하는 운영의 묘를 동에서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장님은 자칭 위원장님들이 1년이든 2년이든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먼저 회의를 해 보니까 위원장 아닌 분들이 협의회장을 하고 있고 해서 위원장님들이 많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 재직 시에 협의회장을 보는 것으로 앞으로는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의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협의회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고양시의 협의회장은 현재로 봐서는 제도권 밖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협의회장 뽑고 간부를 뽑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에도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협의회장이 위원장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둥 위원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는 제도권 밖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택기·길종성 의원 외 10인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한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한상환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진실, 질서, 화합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바르게살기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을 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기초로 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상환의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새마을지회, 자총, 세 군데가 같이 묶어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시에서는 고양시 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각 단체에 보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에 각 동에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서 잘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환의원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회하고 똑같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가장 왕성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39개동인데 현재 회원수가 1,500명을 확보해서, 어차피 이런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단체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기초질서캠페인이라든가 푸른야산가꾸기라든가 부정부패 추방운동이라든가 청소년 선도활동, 곡릉천이나 창릉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수해복구라든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도 보면 바르게살기가 각 동 협의회에 구성이 되어서 활발히 다른 단체보다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지난번에 재향군인회나 새마을지회에 지원조례가 됐고 바르게살기나 평통, 자유총연맹 등 그 외에도 대통령령 육성법으로 된 단체가 있습니까?

한상환의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 대통령령 육성법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3개 단체가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재향군인회, 새마을지회 등 대통령령 육성법으로 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우리 고양시에서 앞서가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이번에 조례안이 적극적으로 통과됐으면 합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중앙정부가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내려온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안건 등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청이 관할하는 중앙정부인데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서가 어디지요, 중앙정부가?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행자부입니까? 행정안전부,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안전부.

최국진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협조공문이나 협조요청이 내려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특별하게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의 경우 고양시 회원수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한상환 위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우리 경기도 시·군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하게 이런 조례안이 제정된 시·군이 있다면 어디이고 그런 시·군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 안건이 접수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에 조사를 해 봤더니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없다면 혹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아직까지 선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지난번에 재향군인회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만약에 바르게가 된다면 평통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등이 성격이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단체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각종 시민단체들, 고양시민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단체들도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조례를 지원하지 않을 명분 자체가 그만큼 점점 무너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 고양시가 시민단체 같은 단체가 대충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한 200여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우리 200여개 단체가 다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조례가 남발이 된다든가 지나치게 많이 확대된다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87개, 경기도만 해도 10몇 개 정도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 전국적으로 선례는 있었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환의원

글쎄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앞으로 타 단체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다,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새마을조례 올릴 때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천시 하나만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군에서 상정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눈치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봉사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단체, 사실 봉사단체에 지역에서 한두 군데 가입 안한 분이 없겠지만 상징성하고 그 단체의 사기진작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시켜 주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단체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상징성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향군인회 했을 때 우리 고양시민회 등에서 상당히 격한 어조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현수막을 들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도 정치적 부분에서는 사실 중립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김건진 재향군인회장이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대선에 운동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민주당 의원이신 김경희 의원님하고 발제하신 한상환 의원님, 그리고 박윤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적 중립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이번 경우에는 성명도 발표되지 않고 조용히 있는데 그것은 한상환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상환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봉사단체가 많지요.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필례 위원님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보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의원님이 되면서 그만두려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회원들간에 물려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임기는 채워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다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로 해서 3년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앞에 계시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3년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한테 물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임기가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요?

한상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3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임기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그만두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올 12월까지시라고요?

한상환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정치적 중립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재향군인회 김건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셨고, 그렇지만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직 정치인은 사실입니다. 옛날 시의원이면 모르지만 현재는 다 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현직 정치인이라는 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향군인회보다는 상황이 좀더 심각하게 다루어봐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그때 우리 김경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부회장에 일부 우리 고양시 시의원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어느 단체든지 부회장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명함적인 효과밖에 없지만 그런 점에서도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부회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장이 현역 정치인이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향후 정치적 파장이 어떤 식으로 몰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 의원들 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이나 경기도에서 봤을 때 선례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올 정도로 아직까지 절실한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회원수도 봤을 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께서 16만 명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작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500 정도면 상대적으로 많이 회원수는 적지 않느냐, 그리고 현역 의원님이 계신 관계로 인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좀더 시기적으로 정치적 중립부분이라든가 행안부 부분, 또 타 시·군의 선례가 생긴 이후에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을 계류를 해서 시기적으로 좀더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상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보고 김건진 회장의 정치적인 문제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김필례 위원하고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건진 재향군인회장은 실질적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바르게살기회장을 보고 있는 김필례 위원님께서는 선거기간 중에 사직을 했습니다. 도당이나 시 쪽에 사직서를 내고 선거운동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도당에서 재임명을 받아 가지고 남은 잔여임기까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진 위원장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는 이번 4월 9일 총선 때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보고 있고, 자꾸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 바르게살기 지원 조례안이 빠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꼭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발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들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해 준다고 하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상환 의원 외 13인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위원

아니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특별하게 다른 의견을······

최국진위원

다른 의견 제시했잖아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으시므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계류사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41조에 의거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무기명으로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희곤위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대단히 기분 나쁜데요, 의원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필요할 때는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와서 뒤통수 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의견이십니까?

신희곤위원

저는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거수 의견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중구위원

거수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거수하고 무기명 투표 2개가 나왔습니다.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두 분이 무기명 투표를 원하셨습니다. 거수로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원하시는 분이 세 분, 거수를 원하시는 분이 두 분, 그리고 세 분이 기권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무기명 투표용지에 원안, 계류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5명 중 계류가 4명, 기권 1명이므로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7일 내일 화요일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방문에 따른 회의를 개의한 다음 현장으로 출장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시간엄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은 내일부터 시작하여 10월 10일 금요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